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이00은 2008.7.25.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한 후 2010.12.31.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이00이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 이00이 쟁점주택 외에 10호의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1세대1주택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따라서 현행법 상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세무서담당자가 1세대1주택이라 안내하여 그 말을 믿고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1년 6월 세무서담당자가 임대주택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8.2. 이00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게 2012.8.31. 납기로 254,89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