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18 선고일 2013.01.18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2.31 @@ 000 000 47 000아파트 201동 11**호(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00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35,305,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2. 이00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54,893,0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994.2.23. 취득한 @@시 000구 000동 47번지 000아파트 비동 401호가 재건축되어 2008.4.29. 준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2008.7.29.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노후생활대책과 정부의 임대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2001.2.3. @@시 00구 15**-13번지 소재 대지 216.2㎡ 2층 주택 229.92㎡를 청구외 이화성과 공동으로 매입한 후 이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10호를 건축하여 2002.10.28. 준공검사를 받고 2002.12.9. 과천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12.11. 00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세무서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말을 확신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말을 확신하고 양도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요구에 의거 임대주택자료를 2011년 6월경에 제출하고 그 후 아무런 통보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2012.8.2.자로 고지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시 00구 00동 15**-13번지 다세대주택 10호를 2002.10.28 준공검사를 받아 2002.12.9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양도당시(2010년귀속)에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97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 97의2 [신축임대주택]이 있는데 해당주택은 신축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양도당시 세무서담당자가 1세대 1주택이라 상담해줘서 그 말을 믿고 비과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세무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님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2011년 6월 담당자가 임대주택자료를 요구하고 연락을 안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해줄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비과세신청부인하고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이00은 2008.7.25.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한 후 2010.12.31.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이00이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 이00이 쟁점주택 외에 10호의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1세대1주택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따라서 현행법 상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세무서담당자가 1세대1주택이라 안내하여 그 말을 믿고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1년 6월 세무서담당자가 임대주택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8.2. 이00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게 2012.8.31. 납기로 254,89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세무공무원이 1세대1주택으로 상담하여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세무공무원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상담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가사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믿고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7중3959, 2007.12.0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