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4.04.13. 취득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답 1,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03.10.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81,000천원으로 하여 2008.05.21. 실거래가액 신고납부 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권ㅇㅇ(이하 “매수자”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한 결과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165,000천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244천원을 2012.08.0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진술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81,000천원이 아닌 165,000천원으로 경정 결정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10,000천원, 중도금 50,000천원, 잔금 21,000천원을 지급 받았으며, 지급받은 형태는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중도금은 수표로 받아 거래처 결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잔금은 현금으로 받아 이에 대한 확인서도 조사시 제출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은 81,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정당하므로 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답 1,117㎡를 2008.3.10.양도하고 양도가액 81,000천원으로 하여 2008.05.21.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통합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65,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하여 2008.08.0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244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81,000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81,000천원
• 계약금: 30,000천원(2008.3.10. 지급)
• 중도금: 30,000천원(2008.3.10. 지급)
• 잔금: 21,000천원(2008.3.10. 지급)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당시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 이전할 때 이 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과 매수인이 확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합 계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청구인 ‘07.10.23 10,000 ‘07.11.16 50,000 ‘08.01.30 21,000 81,000 매수자 ‘07.10.23 60,000 ‘07.11.16 50,000 ‘08.01.30 55,000 165,000
4. ㅇㅇ지방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매수자의 예금계좌에서 2007.10.23. 60,000천원, 2007.11.16. 5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자는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필지에 대한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인접지번 지목 면적 계약일자 매매대금 ㎡당 금액 쟁점부동산 답 1,117 2007.10.23 165,000 147 〃 1,660 2006.03.25 267,000 160 〃 585 2007.10.18 85,000 145 〃 1,749 2007.05.23 255,000 145 임야 643 2008.05.02 83,000 12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