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14 선고일 2012.12.28

매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04.13. 취득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답 1,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03.10.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81,000천원으로 하여 2008.05.21. 실거래가액 신고납부 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권ㅇㅇ(이하 “매수자”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한 결과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165,000천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244천원을 2012.08.0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진술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81,000천원이 아닌 165,000천원으로 경정 결정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10,000천원, 중도금 50,000천원, 잔금 21,000천원을 지급 받았으며, 지급받은 형태는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중도금은 수표로 받아 거래처 결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잔금은 현금으로 받아 이에 대한 확인서도 조사시 제출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은 81,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정당하므로 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1,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는 대금 수령일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대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 잔금청산일인 2008.1.30. 이후인 2008.3.10.에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계약 당시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를 이전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 수령일자와 금액도 편의상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조사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은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계약금 1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금 21,000천원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수령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그 금액의 정당성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 ㅇㅇ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의 확인서와 함께 법인 통합조사시 회사전산에서 추출된 자료에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한 중도금 수령일자 및 수령액, 잔금수령일자와 일치하며, 또한, 매수자가 골프장용지 매입을 위해 토지를 일괄 매입하고 있어 연접필지의 매매가액을 검토한 바, 2008.3.10. 매수자가 취득한 동소 ***번지의 실가가 단위면적(㎡)당 145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위면적당 거래가액 72천원은 사실과 다른 가격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매수자의 확인내용 및 당시 토지거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액은 단위면적당 145천원으로 계산된 165,000천원은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1,000천원인지 아니면 165,0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답 1,117㎡를 2008.3.10.양도하고 양도가액 81,000천원으로 하여 2008.05.21.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통합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65,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하여 2008.08.0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244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은 81,000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81,000천원

• 계약금: 30,000천원(2008.3.10. 지급)

• 중도금: 30,000천원(2008.3.10. 지급)

• 잔금: 21,000천원(2008.3.10. 지급)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당시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 이전할 때 이 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과 매수인이 확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합 계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청구인 ‘07.10.23 10,000 ‘07.11.16 50,000 ‘08.01.30 21,000 81,000 매수자 ‘07.10.23 60,000 ‘07.11.16 50,000 ‘08.01.30 55,000 165,000

4. ㅇㅇ지방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매수자의 예금계좌에서 2007.10.23. 60,000천원, 2007.11.16. 5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자는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필지에 대한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인접지번 지목 면적 계약일자 매매대금 ㎡당 금액 쟁점부동산 답 1,117 2007.10.23 165,000 147 〃 1,660 2006.03.25 267,000 160 〃 585 2007.10.18 85,000 145 〃 1,749 2007.05.23 255,000 145 임야 643 2008.05.02 83,000 129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가액(81백만원)이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 이전 시 작성한 계약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당초 매매 거래 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연접토지를 구입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거래시기 및 같은 용도의 연접토지의 단위면적당 거래가액이 145천원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가액 147천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제시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165,000천원임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