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의 진위여부 재조사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12 선고일 2012.11.05

청구인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8.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72,780원의 부과처분은, 2012.2.13. 청구인과 최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최OO의 채권 1억 원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소재 대 1,440㎡, 같은 곳 소재 공장용지 778㎡, 같은 곳 소재 대 158㎡ 중 청구인 소유지분 1,188분의 163”(총면적 326㎡이며, 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자는 2012.2.15.이나 1999.8.7. 양도하였고,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2012.4.1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 유권이전등기 사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10.30. 취득하여 2012.2.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7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6.10.30. 취득한 “○○도 ○○군 소재 대 1,440㎡, 같은 곳 소재 공장용지 778㎡ 및 같은 곳 소재 대 158㎡”(총면적이 2,376㎡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8.7. 최OO에게 81백만원에 전부 양도한 후, 1999.8.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양수인 최OO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권을 담보하고자 1999.8.7. 채권최고액을 4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가격이 지목변경 등으로 상승하자 2008.12.8.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양수인 최OO에게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2012년 양수인 최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다며,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병(중풍) 중으로 지체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판단력도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금전 5,000,000원을 받은 까닭에 이에 응하였다.
  • 라. 청구인은 최OO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설정 서류 및 소유권 이전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쟁점토지지분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1999.8.7. 최OO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최OO에게 1999.8.7.자로 쟁점 토지를 전부 매매하였으나 단지 최OO이 소유권 일부를 이전해가지 않은 것으로 최OO이 소유권 훼손을 막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토지가격이 상승하자 2008.12.8.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도 청구인이 근저당설정을 위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 근저당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거의 동일한바, 이미 최OO의 토지라면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청구인은 단지 최OO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일부 지분이 청구인의 소유로 남아 있었을 뿐이라면 청구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근저당 설정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장기미등기 사유로 단지 최OO이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2012.4.19. 비과세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에 첨부한 쟁점토지지분 매매 계약서상 쟁점토지 양도일 2012.2.15.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소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 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2012.2.15. 청구인이 최OO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지분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72,7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8.7. 쟁점토지를 81,000,000원에 최OO에게 양도하였고, 1999.8.9.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화면(국세통합시스템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화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원본은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함)

1. 신고일자는 1999.8.9., 양도일자는 1999.8.7., 양도물건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 ○○ ○○ 00번지’, 양도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면적인 2,376㎡, 양도가액은 8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양도소득세 신고서 전산조회 화면】 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00.10.9. 당시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청 구인이 1999.8.9.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무납부 고지 결정) 하면서 양도소득세 과 세물건의 면적을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인 2,376㎡에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면적인 2,050㎡으로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나) 거래사실확인서 1999.8.7. 최OO이 작성한 확인서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도금 지급일은 1999.7.26., 잔금 지급일은 1999.8.7., 양도 부동산은 ○○도 ○○군 소재 전 2,376㎡, 매매대금은 8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양수인 최OO의 도장이 날 인되어 있다.
  •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2,376㎡이며, 그 중 1999.8.11. 2,376분의2,050, 2012.2.15. 2,376분의326(쟁점토지지분)이 각각 최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최OO은 1999.8.11. 쟁점토지지분에 4천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12.8. 동 지분에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토지의 분할 및 쟁점토지지분의 근저당권 설정내용 토지취득 (‘96.10.22.)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99.8.11.) → 토지 분할 ('99.10.6.) → 토지 분할 ('01.5.4.) → 근저당권 추가 설정 (‘08.12.8.) → 소유권이전 (‘12.2. 3.) 쟁 점 토 지 196-1 (2,376㎡) 1차양도지분 소유권 이전 (2,050㎡,) 쟁점토지 196-1 (1,440㎡) 쟁 점 토 지 196-1 (1,440㎡) 쟁점토지 지분 근저당권 추가설정 (100,000,000원) (326㎡) 쟁점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196-2 (778㎡) 쟁점토지지분 근저당권 설정 (40,000,000원) (326㎡) 196-2 (936㎡) 196-3 (158㎡)

3.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 계 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특약사항에 “2008.12.8.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금액을 일억원으로 함”이라는 내 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계약서가 양수인의 요청과 금전 5,000,000원을 수취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 주장한다. 생략

4. 본 건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前부인 조OO와 통화한바, 청구인은 현재 사업실패후 뇌경색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며(장애등급 3급), 최OO과 유선으로 문답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인수하게 되었으며, 1999.8.7. 쟁점토지 전부가 매매되었으나 쟁점토지지분은 하천정비구역으로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하천공사가 준공된 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판 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분의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2012.2.15.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 망에서 조회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8.7. 최OO에게 쟁점토지 전체 면적 2,376㎡를 81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8.7. 쟁점토지 총면적 2,376㎡ 중 쟁점토지지분 3 26㎡ 을 제외한 2,050㎡이 최OO에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직후인 1999.8.11. 최OO을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지분에 4천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12.8. 동 지분에 채권 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된 사실이 나타는바, 최○○이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쟁점토지지분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납부에 있어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최OO이 1999.8.7. 쟁점토지 전체 면적 2,376㎡를 81백만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지분이 1999.8.7. 양도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999.8.9. 이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지분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대신 2008.12.8. 빌린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최OO이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쟁점토지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관련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