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8.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72,780원의 부과처분은, 2012.2.13. 청구인과 최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최OO의 채권 1억 원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소재 대 1,440㎡, 같은 곳 소재 공장용지 778㎡, 같은 곳 소재 대 158㎡ 중 청구인 소유지분 1,188분의 163”(총면적 326㎡이며, 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자는 2012.2.15.이나 1999.8.7. 양도하였고,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2012.4.1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 유권이전등기 사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10.30. 취득하여 2012.2.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7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소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 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2012.2.15. 청구인이 최OO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지분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172,7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8.7. 쟁점토지를 81,000,000원에 최OO에게 양도하였고, 1999.8.9.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고일자는 1999.8.9., 양도일자는 1999.8.7., 양도물건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 ○○ ○○ 00번지’, 양도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와 동일한 면적인 2,376㎡, 양도가액은 8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양도소득세 신고서 전산조회 화면】 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00.10.9. 당시 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청 구인이 1999.8.9.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무납부 고지 결정) 하면서 양도소득세 과 세물건의 면적을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인 2,376㎡에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면적인 2,050㎡으로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쟁점토지의 분할 및 쟁점토지지분의 근저당권 설정내용 토지취득 (‘96.10.22.)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99.8.11.) → 토지 분할 ('99.10.6.) → 토지 분할 ('01.5.4.) → 근저당권 추가 설정 (‘08.12.8.) → 소유권이전 (‘12.2. 3.) 쟁 점 토 지 196-1 (2,376㎡) 1차양도지분 소유권 이전 (2,050㎡,) 쟁점토지 196-1 (1,440㎡) 쟁 점 토 지 196-1 (1,440㎡) 쟁점토지 지분 근저당권 추가설정 (100,000,000원) (326㎡) 쟁점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196-2 (778㎡) 쟁점토지지분 근저당권 설정 (40,000,000원) (326㎡) 196-2 (936㎡) 196-3 (158㎡)
3.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매매 계 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특약사항에 “2008.12.8.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금액을 일억원으로 함”이라는 내 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계약서가 양수인의 요청과 금전 5,000,000원을 수취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 주장한다. 생략
4. 본 건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前부인 조OO와 통화한바, 청구인은 현재 사업실패후 뇌경색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며(장애등급 3급), 최OO과 유선으로 문답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부지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인수하게 되었으며, 1999.8.7. 쟁점토지 전부가 매매되었으나 쟁점토지지분은 하천정비구역으로 하천정비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하천공사가 준공된 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