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양수자로부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거래했는지,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 양수자로부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거래했는지,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보기는 어려움
AA세무서장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외 BBB(청구인의 동생, 이하 “BBB”이라 한다)는 CC도 CC시 CC구 DD동 000-0번지 대지 000㎡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1989. 4.28. 취득하여, 2003.2.3. 청구외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FFFF국세청장(이하 “GGGG”이라 한다)은 2011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7.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EEE에게 2003.2.3. 양도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BBB 소유자가 등기상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HHH임”(이하 “쟁점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9.7.7. 쟁점토지를 BBB로부터 취득하여 2003.2.3. EEE에게 000백만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3.8.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2002.10.8.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00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00백만원, 잔금 000백만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에 “BBB 소유자가 등기상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HHH임”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도 없는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매수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특약사항의 문구를 추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매매계약당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BBB는 계약서 작성 시 입회하지도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BBB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입금 상환, 기타 지인들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진정성 여부 및 채무상환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BBB는 현재 이민을 가서 #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 &&시 &&동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 통상의 매수인이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가등기를 해제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의 경우 매매계약당시(2002.10.8) 청구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유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쟁점토지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신뢰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대금의 귀속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BBB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BBB는 나타나지 않았고, 청구인이 매수인 EEE와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BBB 소유자가 등기상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HHH임” 라고 기록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표방한 것이고, 또한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청구외 BBB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입금 상환, 기타 지인들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진정성 여부 및 채무상환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1. 소득세법(2002.12.18. 6781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17825호 개정 전의 것)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2호·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생략) 3) 국세기본법 제00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GGGG의 **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 양도가액 000,000, 000원, 환산된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의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이 나타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CC구 CC구 DD동 000-0 토지(지목): 전(토지) 면적: 000㎡
매매대금: 일금 0억0천만(₩000,000,000)원 계약금: 일금 0천만원(₩00,000,000)원 잔금: 일금 0억0천만(₩000,000,000)원은 2002년 11월 25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융자금: ZZZ(0천0백만원), TT은행(0천0백만원) 은 TT은행, ZZZ에 상환하기로 한다.(생략) 특약사항: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임(권리관계 하자시 조건없이 계약은 해지됨)
• BBB 소유자가 등기상 되어있고, 실제 권리자는 HHH임.
• 위 채무관계는 잔금 지불 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중도금은 잔금지불 전에 일부 지불할 수 있다.(생략) 2002년 10월 8일 매도인: BBB 대 HHH(도장) 매수인: EEE (도장) 중개업자: DD공인중개사무소 ^^^(도장)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내용, 특약사항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의 관계는 자매로서 BBB는 청구인의 동생이며, BBB는 SS의 처, 청구인은 YYY의 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위임장(4매)에 의하면, 위임자 BBB는 청구인에게 TT은행 등 4곳 금융기관의 BBB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BBB가 # 주소를 두고 있기에 동 위임장을 ## OO 총영사관에서 2012.4.18.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
성명: ^^^(-***) 사무소: CC CC DD 000-0 DD공인중개사
2. 상기 본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여 왔으며(생략) BBB(매도인), EEE(매수인)와의 매매계약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생략) 잔금 지급시 매도인 BBB가 약속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아 매수인 EEE씨가 불안해하며 계약취소를 요구하여 부득이 중개하는 입장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친언니되는 HHH씨를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 매수인 EEE씨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특약사항에 “BBB 소유자가 등기상 되어있고, 실제 권리자는 HHH임”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붙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하고 잔금 지급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10.25. 위 본인 ^ ^ ^(사인)
5.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한 DD공인중개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EEE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쟁점 특약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는 CC도 CC시 CC구 DD소재에서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DD공인중개사의 사업이력인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 및 BBB와 대금 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TT은행)에 의하면 1998.3.4.부터 2012.4.16.까지 동 계좌의 0백만원이상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출금 입금 잔액 비고 2000.8.7. 00,000 자기앞 타점 입금 2000.9.6. 0,000 YYY 입금 2000.9.6. 00,000 연지급 2010.1.19. 0,000 YYY 입금 2010.10.20. 00,000 +++ - 타행IB 2010.10.20. 00,000 000 2010.12.27. 0,000 자기앞 타점 입금 2011.2.7. 0,000 000 (단위: 천원)
7. 청구인이 제출한 BBB 및 SS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BBB은 QQ RR 소재 부동산을 1989.9.20. 취득하여 2000.8.30.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SS은 CC LL 소재 아파트를 1989.12.26. 취득하여 1996.12.12.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자별 등기권리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소유자 갑구, 을구 변동내용 1989.9.20 BBB 취득 1996.3.18. 등7 BBB 1996.3.18부터 2000.3.8.까지 가압류 등 7건 설정 → 2000.9.8. 일괄 말소 2000.9.8. 000 낙찰에 의한 소유권 변동
○ QQ RR 소재 주택 일 자 소유자 갑구, 을구 변동내용 1986.12.26. SS 쟁점토지 취득 1995.10.9. 등5 SS 1995.10.19.부터 1996.4.27.까지 가압류 등 5건 설정 → 1996.12.12. 일괄 말소 1996.12.12. *** 낙찰에 의한 소유권 변동
○ CC LL 소재 아파트 권리변동 내역 일 자 소유자 갑구, 을구 변동내용 1989.4.28. BBB 취득 1996.4.6. BBB TT은행 가압류 → 2002.10.23. 말소 1997.2.5. BBB TT은행 가압류 → 2002.11.15. 말소 1999.7.7. BBB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 청구인) → 2 002.11.5. 말소 2002.10.31. BBB %%%%%%공단 압류 → 2002.11.4. 말소 2003.2.3. EEE 매매원인 소유권 이전
○ 쟁점토지
8. 청구인이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면, BBB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2000년 00,000원, 2001년 00,000원을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XXX에게 차입금 000백만원을 상환했다는 증빙으로 2002.10.31. 00백만원, 2002.11.1. 000백만원, 2002.11.5. 00백만원이 입금된 XXX의 TT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2.11.1. 000백만원과 2002.11.5. 00백만원 입금명세서 적요란은 HHH로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BBB의 배우자인 SS은 1996.6.1. 부터 2004.12.31.까지 ‘도서출판 KKKK’이란 상호로 일반서적 제조업을 영위 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국세전산시스템상 BBB의 현재 주소지는 && &&시 &&동 아파트 로 나타나지만, 이의신청 결정문(2012.7.13)에 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조회한 바 B BB는 2004.5.20. 출국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르면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등기양도자산 인지 여부는 매매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미등기양도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매매관련 계약서‧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을 미등기양도자로 지정되는 자가 직접 수령하였다가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후소유자가 미등기양도자로 지정되는 자를 매매거래 상대방으로 보았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심사소득0000-0000, 2012.12.3. 및 심사양도0000-0000, 2011.11.24.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을 미루어보면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EEE로부터 청구인을 미등기양도자로 보아 거래했는지 여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에 대하여 잔금 정산 전에 채무관계를 전액 상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으로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시점(1999.7.7.)을 전후하여 BBB 가족의 재산처분 상황을 보면, BBB 및 SS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쟁점토지 보존을 위해 BBB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정황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했다면서 입금된 부친 소유 금융계좌 증빙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 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