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비품가격이라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06 선고일 2012.12.28

쟁점모텔 매수인이 매매가액을 62억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모텔 비품의 장부가액이 171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시 ○○구 ○○동 4가에 소재한 ☆☆☆ 모텔(건물 1,688.07㎡, 대 지 365.6㎡.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4/6, 1/6, 1/6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이○현, 최♠자(이하 청구인, 이○현, 최♠자를 합쳐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2011.2.15. (주)○○통상(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모텔을 5,73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11.5.2. 양도소득세 643,829,2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비 품 등의 가액 4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 에 가산한 후 2012.6.4. 청구인에게 39,751,622원, 이○현에게 26,527,022원, 최♠ 자에게 8,932,010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10.10. 이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총 매매대금 6,200백만원 중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쟁점모텔의 실거래가액을 쟁점금액을 제외한 5,73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매매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쟁점모텔 양도가액 6,200백만원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매매계약서 및 호텔비품 별체부동산 목록의 내용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매수인의 사후적인 회계처 리로서 당초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쟁점모텔 양도직전인 2010년 말 쟁점모텔에 존재하는 비품시설 등의 가액은 청구인 자체 산정 내역서와 같이 706백만원인 점, 지출기록장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만 253백만원인 점, 비품 등 가액이 매매금액의 7.6%에 불과한 점 등 처분청은 비품 등에 대한 실지 조사도 하지 않고 추측과 의심으로 과세권을 남용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중개인들이 개입하여 470백만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여 매수인도 이에 동의한 금액이고, 계약서 내용처럼 전부 비품 등에 대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 다.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교부한 등기관련 서류에는 모두 청구인등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무인이 날인되어있으나 매수인측이 신고한 부동산거개계약 신고서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검인계약서에 날인된 매수인의 법인도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호텔비품별채부동산목록 작성 당시에 날인한 법인도장과 다른 점 등 처분청이 주장하는 별도의 검인계약서는 전적으로 매수인이 등기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별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등은 묵인이나 무언의 동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는 반드시 법적요건으로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수인 측 대리인 최○진이 공인중개사와 청구인들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들의 목도장을 임의로 새겨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상 쟁점모텔 매매가액을 6,200백만원으로 기재하고 목록 매도인 란에 날인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매수인의 단독적이고 임의적인 행위이므로 쟁점가액을 구분기재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는 현존하는 물품에 대한 평가로써 당사자가 확인하여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비품 등에 대한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계약하였다고 해서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쟁점금액 전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줄 수 없다면 쟁점금액에 포함된 비품 등의 장부상 미상각액 171백만원을 제외하여 청구인등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뚜렷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부인하여 당사자 간 자연스러운 사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비품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되지 않았던 개별비품에 대한 가격이 기재된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매수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매수인이 부동산거래신고시에 부동산거래금액을 6,20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매수인이 쟁점모텔 취득 이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처분청이 근거도 없이 청구인등의 거래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집기․비품 시설일체의 가액 470백만원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모텔 취득 이후 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6,200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매수인의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수인은 청구인이 업계의 룰이라고 하면서 470백만원을 별도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세가 6,200백만원이라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없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모텔의 장부가액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었기에 집기비품 470백만원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6,200백만원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1.2.15. 영업을 중단하고 세무서 신고한 가액만 709백만원이 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사실 등을 보면 부동산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비품가격 470백만원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또한 470백만원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가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에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비품가격 470백만원을 기재하고 목록명세서상에 해당 품목을 나열함으로써 대가를 충분히 인정한 것이지 품목별로 가격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470백만원은 막연히 산정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체적 계산금액은 대략 706백만원이 소요되어 중개인들이 개입하여 합의하에 작성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중요한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매매계약서에 비품 등 가액 470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계약서 작성 당시에 목록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자체적 계 산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비품가액 706백만원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을 뿐 아니 라 청구인이 수년간 작성해 온 장부가액(171백만원)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청구인등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집기․비품가액 470백만원이 청구인의 장부가액인 171백만원 보다 더 높다고 의심한다면, 사업자의 모든 부동산거래는 장부가액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집기․비품가액 470백만원에 대하여 부동산과는 별도로 거래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무조건 장부가액보다 높다고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본인이 부동산 양도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만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명시적인 비품가액을 작성한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로 밝히지 못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검인계약서가 오히려 사실에 부합되는바 청구인은 이 모든 것이 매수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잔금일자나 소유권이전일이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와 일치하고, 청구인이 매매잔금일에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 또한 매도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모텔 양도가액에 쟁점가액을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 지 】

②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2011.2.14. 매수인이 ○○구청에 부동산매매거래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11.1.25. 계약금 200백만원, 2011.2.15. 잔금 6,000백만원, 매매대금 6,200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쟁점금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실거래 계약서라고 제출한 쟁점모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6,200백만원 중 4,700백만원은 집기, 비품, 시설물 일체 포함한 금액이라고 구분기재 되어있고, 잔금지급일은 2011.2.11로 되어있다. 쟁점모텔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잔금은 2011.2.15. 매수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일날짜에 매수인의 대리인인 최○진은 ☆☆☆☆지방법원 ○○등기소에 쟁점모텔의 매매가액을 6,200백만원 으로 하여 부동산거개계약신고필증, 청구인들의 인감증명 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모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1.25. 청구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작성된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을은 부동산 매매 잔금일자인 2011.2.11.을 양도 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이 갑의 자산인 쟁점 부동산 토지와 건물 집기, 비품 등 양수인 을이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2011.1.25. 쟁점금액이 구분기재 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쟁점모텔 “비품 별채 부동산 목록”에는 침대, 에어컨 등 수량 및 단가 표시 없이 품목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비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의 이름으로 날인되어 있다. 쟁점모텔 매매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신희만이 2012.5.29.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란에 6,200백만원원을 적고 괄호하여 470백만원은 집기, 비품, 시설물 일체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비품 등 명세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양도자 측에서는 아마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게 매매계약서(계약서에 비품 등 구분기재)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70백만원이라는 것은 양도자 및 양수자 측에서 정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잘 모릅니다. 다만 명세서를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되어 있
  • 다. 매수인이 2012. 5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6,200백만원 중 470백만원은 집기⋅비품⋅시설물 일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당시 거 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업계 룰이라고 요구한 가액이며, 전체 취득 금 액에 차이가 없어 매매가액과 별도로 구분기재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을 산정한 사실은 없고 전체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양도하기 전인 2010.12.31. 쟁점모텔 재무상태표 및 감가상각계상명세서를 확인한 바, 비품 등의 미상각잔액 171백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96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매수인은 쟁점모텔 인수 후 공급가액 709백만원의 집기⋅비품⋅시설물 교체공사를 한 사실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수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매수인의 2011.12.31.현재 재무상태표와 개정별원장에 의하면 토지취득 3,469백만원, 건물취득 2,730백만원으로 총 매매대금 6,20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상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비품가액을 470백만원으로 하여 매수인과 별도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모텔 양도가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실거래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모텔의 매매 가액은 6,200백만원, 매매가액 옆 괄호 안에 비품가액이 47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쟁점모텔 매매가액을 6,200백만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점, 쟁점모텔 폐업시점인 2010.12.31. 현재 재무상태표의 비품장부가액이 171백만원인 점, 쟁점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괄하여 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점, 매수자가 인수 후 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비품을 교체한 점, 매수인의 2011.12.31. 현재 재무상태표와 개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모텔의 총 매매대금 6,20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취득 3,469백만원, 건물취득 2,73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모텔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