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2009.4.10.자 청구인이 후소유자 정○화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귀하께서 2007.9.21.매도인 박○상에게 매입하신 땅(쟁점토지)을 본인은 390백만원에 매각(실수령액은 삼억이천만원)하였으나, 귀하께서는 520백만원에 매입하였다며 국세청에 130백만원을 허위로 신고하고 또 상기 매각한 땅의 광주시 축협에 있는 대출금 70백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금을 미납하고 지금까지 본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고, 상기 사실은 본인을 기망하여 한 행동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기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는 물론이고 사법기관에 정식수사 요청 하겠음
3.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부동산 중개인 현○식이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입금일자 금액 소계 2007.09.12. 10,000,000 2007.09.12. 10,000,000 2007.09.12. 10,000,000 2007.09.12. 10,000,000 2007.09.12. 10,000,000 50,000,000 2007.09.13. 6,000,000 2007.09.13. 6,000,000 2007.09.13. 6,000,000 2007.09.13. 6,000,000 2007.09.13. 6,000,000 30,000,000 2007.09.14. 6,000,000 2007.09.14. 6,000,000 2007.09.14. 6,000,000 2007.09.14. 6,000,000 2007.09.14. 6,000,000 30,000,000 2007.09.16. 6,000,000 2007.09.16. 6,000,000 2007.09.16. 6,000,000 2007.09.16. 6,000,000 2007.09.16. 6,000,000 30,000,000 2007.09.18. 6,000,000 2007.09.18. 6,000,000 2007.09.18. 6,000,000 2007.09.18. 6,000,000 2007.09.18. 6,000,000 30,000,000 2007.09.19. 6,000,000 2007.09.19. 6,000,000 2007.09.19. 6,000,000 2007.09.19. 6,000,000 2007.09.19. 6,000,000 2007.09.19. 10,000,000 2007.09.19. 10,000,000 2007.09.19. 10,000,000 2007.09.19. 10,000,000 2007.09.19. 10,000,000 2007.09.19. 5,000,000 2007.09.19. 5,000,000 90,000,000 2007.09.21. 6,000,000 2007.09.21. 6,000,000 2007.09.21. 6,000,000 2007.09.21. 2,000,000 20,000,000 2007.09.27. 6,000,000 2007.09.27. 6,000,000 2007.09.27. 6,000,000 2007.09.27. 6,000,000 2007.09.27. 6,000,000 30,000,000 2007.09.28. 6,000,000 2007.09.28. 3,000,000 9,000,000 2007.10.18. 500,000 500,000 319,5000,000 319,5000,000
4. 쟁점토지의 후소유자 정○화가 작성한 2008.12.30.자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520백만원(계약금은 2007.9.12. 300백만원, 잔금은 2007.9.21. 22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2007.9.12.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후소유자 정○화에게 520백만원(계약금은 2007.9.12. 300백만원, 잔금은 2007.9.21. 22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후소유자 정○화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5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4.2. 박○수의 채권최고액 78백만원 근저당채무(근저당권자 ○○지구축산업협동조합)는 2005.8.24. 청구인이 계약인수를 하였고, 또다시 2009.8.5. 후소유자 정○화가 계약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토지의 2004년 공시지가는 ㎡당 116,000 원, 2007년 공시지가는 ㎡당 248,000원으로 3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214% 상승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