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계약서는 전소유자가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불비하며, 개보수비 역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시공자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취득계약서는 전소유자가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불비하며, 개보수비 역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시공자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 ⑨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양도가액 1,300백만원, 취득가액 1,120백만원으로 하면서 양도소득세 154,102,544원을 고지하고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CC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2002.2.8.부터 2002.9.13.까지 하였음이 확인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하였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4. 2012.10.10.자 매도인 AAA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매매대금 일십이억원의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외 FFF 명의 ○○증권에서 2002.2.25. 300백만원이 이체매도출금된 종합상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영수인 DDD의 2002.3.4.자 23백만원의 영수증(도배공사, 가구, 도장공사, 정수기 7대)과 2002.4.7.자 27백만원의 영수증(에어콘, 냉장고, 텔레비전, 주차장공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