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개보수비에 대한 입증이 불비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03 선고일 2012.12.03

취득계약서는 전소유자가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불비하며, 개보수비 역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시공자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면 OO리 74-26 소재 건물 1,242.9㎡, 대지 1,5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인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2.8. 취득하여 2002.9.14. 매수인 청구외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11억2천만원, 양도가액 11억4천4백만원으로 하여 2002.11.8.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세무서장으로부터 BBB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3억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원으로 하여 2012.7.10.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4,10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74-26에 위치한 CCC모텔을 2002.2.8. 인수하여 청구인의 셋째형부 청구외 DDD(이하 “DDD”이라 한다)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은행 융자의 이자도 못 낼 형편이여서 부득이 손해를 보면서 2002.9.14. BBB에게 사업체를 포괄양도양수하게 되었다. 이때 취득가액은 계약서와 같이 십이억원(대출금 7억4천만원 포함)에 AAA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BBB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때는 십삼억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이 1년 미만 보유하다 매매한 관계로 세무당국에서 실거래로 신고할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은 11억 2천만원, 양도가액은 11억 4천 4백만원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이때에도 매도자 AAA은 법원경매로 저가로 취득하여 고가로 매각한 관계로 매도자 AAA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며 11억 2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도 양도가액을 11억 4천 4백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으로 되어 있어 본의 아니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취득자금은 은행융자 7억 4천만원과 언니로부터 적금 해약 3억원과 친지로부터 차용한 1억 3천만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DDD에게 연락하여 당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상 AAA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할 수 없다하여 당시 계약을 한 DDD에게 문의한바 매도인 AAA은 대만화교로 등록번호가 당시에도 등기부상 기재착오로 당시 소개한 EE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로 보아 AAA이 의도적으로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계약서 주소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수차 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 AAA 본인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처분청에서 주소지로 조회확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
  • 다. 당시 CCC모텔은 법원경매로 넘어온 관계로 시설이 노후하여 개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DDD에게 개보수공사비 및 집기비품 교체 비용 5천만원을 주어 신장개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장을 포괄양도(사업용고정자산 포함)한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으므로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고정자산(집기 및 비품) 및 개보수비용은 공제되어야함이 적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시 소명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던 계약서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 2002.1.8.에 기재된 중개업자 EE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는 2002.6.8. 서대문세무서장이 중개업자 이○○에게 교부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일 당시에는 교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전소유자 AAA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매매가액 12억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여관을 같이 운영하였던 청구외 DDD이 작성한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전 소유자 AAA은 2000년 4월 경매로 취득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집기구입에 3억5천만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영수증 2매에 기재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 전소유자, 후소유자 모두는 쟁점부동산(CCC모텔)을 간이과세자로 모텔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13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4,102,544원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개보수비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 ⑨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양도가액 1,300백만원, 취득가액 1,120백만원으로 하면서 양도소득세 154,102,544원을 고지하고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CC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2002.2.8.부터 2002.9.13.까지 하였음이 확인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하였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4. 2012.10.10.자 매도인 AAA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매매대금 일십이억원의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외 FFF 명의 ○○증권에서 2002.2.25. 300백만원이 이체매도출금된 종합상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영수인 DDD의 2002.3.4.자 23백만원의 영수증(도배공사, 가구, 도장공사, 정수기 7대)과 2002.4.7.자 27백만원의 영수증(에어콘, 냉장고, 텔레비전, 주차장공사)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원이며, 개보수공사비 및 집기비품 교체 비용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대금 일십이억원의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대하여 매도인인 AAA이 작성사실과 도장을 부인하고 있고, 중개인이 GGG은 작성일인 2002.1.8.에는 EE부동산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입증이 부족한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263 판결 등 참조), 주택의 수리공사비와 같은 사항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104, 2007.11.2.)것이나, 영수증으로 개보수비의 내용만을 제시할 뿐 입증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1억2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