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도자의 대금지급 증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 양도자의 대금지급 증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AAA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인 BBBBB BBB BBB 000-0 토지 000㎡의 등기부등본 상 2009.7.6.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0. BB BBB BBB 000-0번지 토지 00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CCCBB동부교구 (이하 “CCC”라 함) 로부터 취득했고, 2009.7.6. DDDDDD(주)에 거래가액 0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 거래가액 00억원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가액 00,000,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2012.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6.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EEE가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의 장인 EEE는 FFFFF FFF 소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났고, 양어장을 했던 경험을 통해 재기를 위해 BB에서 장어식당을 운영해보고자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쟁점토지가 도로에 연접해 있어 이축권을 받을 수 있기에 시세차익이 기대되었고 장어식당을 성공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관계로 채권자의 압류 등이 우려되어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가 없던 EEE는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BB에 살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등기하게 되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EEE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취득은 청구인이 아닌 EEE가 CCC와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원계약서에는 매도자가 CCC로, 매수자가 EEE로 명기되어 있고, 매도자인 CCC에 확인한 결과 EEE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CCC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아도 EEE가 쟁점토지를 직접 계약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던 GGG은 계약당사자 일인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이며, GGG이 작성한 취득경위 확인서를 통해서도 EEE가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했던 것이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다. 쟁점토지 취득자금 융통에 한계가 있어 EEE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구입할 것을 GGG에게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0,000㎡ 중 0,000㎡는 GGG이 구입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를 000백만원에 취득한 EEE는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HHH에게 0억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HHH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도 발행하였다. HHH는 본인의 딸인 VVV 명의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HHH는 확인서를 통해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HHH의 보호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HHH가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이 청구인이 아닌 EEE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도 HHH를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00세의 나이로서 00.0㎡의 거주주택(BB BB BB 000-4 000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회사에 입사한지 4년 남짓 된 근로소득자로서 0억원 이상 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장에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도 아닌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자금을 차입하여 매수할만한 여유도, 이유도 없다.
1.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연도마다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EEE의 삼녀인 NNN은 본인 @@계좌에서 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하였고 당해 금융계좌는 EEE가 쟁점토지 위의 지상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만약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였다면 수해에 걸쳐 NNN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납부되었을리 없을 것이다. 쟁점토지 지상건물 소재 식당의 명의는 차녀 MMM으로 하다가 삼녀 NNN으로 변경하여 영업하였으나 2003.5.28.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되었던 사건처분결과증명원 상의 피의자가 EEE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사실상 사업자는 EEE임이 입증된다.
2. 소결 이와 같이 EEE는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를, 지상 건물은 차녀 MMM의 명의를, 사업자등록은 MMM과 NNN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것으로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가하는 점이나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금전적 대가관계 없이 수 년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장인의 요구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현재 &&&&&(주)연구소의 연구원이며 EEE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그룹에 근무하고 있었고, 00가량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함과 동시에 식당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물질적・시간적 여유가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네트웍크 솔루션 등의 전문적 연구원으로 종사하다보니 경제관념이 해박하지 못하였기에 명의를 신탁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이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익을 득한 바도 없이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로 급여까지 압류가 되어 한 순간에 지금껏 이뤄놓은 모든 것이 파탄될 지경에 처해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EEE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못한 사유, CCC와 작성된 EEE 보관의 매매계약서 및 CCC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CCC의 사실확인서, 공유 취득자 GGG의 확인서, 취득자금 대여자인 HHH의 확인서 내용을 통해 EEE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 가능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청구인의 재산상황 및 근무형태, 사업장의 법률위반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등 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실질적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이 입증된다 판단된다. 물론 부동산의 명의를 누구로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실소유자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청구인에게 지워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부언하건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EEE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 소유자인 EEE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을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전혀 관계한 바가 없고 장인 EEE가 GGG과 공동매입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족한 자금은 EEE의 지인인 HHH에게 빌렸다고 하나, 취득계약서에 GGG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대금 및 면적의 배분과 관련하여 GGG과 맺은 약정서 등도 없고, HHH에게 빌린 돈 0억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초본 상 EEE는 1968년부터 계속 FF FFF에 거주하다 쟁점토지의 취득 직전인 1999년 9월 BB로 전입한 반면 HHH는 1968년부터 계속 BB에 거주하여 HHH가 EEE에게 0억원의 고액을 빌려줬다는 개연성이 떨어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설정한 0억원의 근저당권자도 HHH가 아닌 VVV이라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EEE가 HHH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VVV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00억원이 EEE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로써 양수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주기 위해 우선변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EEE라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고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0.1.1, 9911호 개정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01.01-9924호 개정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결의서요약 및 과세근거사유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009.7.6. DDDDDD(주)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 00억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 결정한 것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EEE 및 HHH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EEE는 1968.10.20.이후 1999.9.18.이전까지 FFFFF FFF내에 거주하다가 1999.9.18.이후 현재까지 BBBBB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주소지는 세대주가 NNN이며, BBBBB BB구 $$$로 000(BBB)로 나타난다. HHH는 1968.10.20.이후 BBBBB내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주소지는 BB BB #, 000동0000호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CCCCCCC 대표 %%%, 매수인은 EEE로 나타나며, 또한 매도인(CCCCCCC)이 보관하던 매매계약서라며 2012.9.26. 원본대조필과 관인날인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재지 BB시 BB구 bb동 000-0번지 (대지지분: 별첨 토지대장 참조)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계약금 %%%%%% 잔금 은 2000년 9월 15일 지불한다. (생략) 매도인 CCCBB동부교구, CCCCCCC 대표 %%%(-) 매수인 EEE(**-)
4.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으로서 2000. 10.2.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여 2001.10.5. BB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입회하여 거래금액 00억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 매매 계약서
BB시 BB구 BB동 000-0 대 000㎡
매매금액 ₩0,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0,000,000,000원은 2009년 7월 3일 지급 (생략)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이며, 건물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원)은 잔금시 매도인이 해지한다. 2009년 6월 22일 매도인 SSS(-1) 매수인 DDDDDD(주)(110111-***) 중개인 &&& &&공인중개사 yyy (등록번호 0000-0000)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EEE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관련서류와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CCCCCCC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성명: CCC CCCC 대표 %%% (-****) 본인은 CCC CCCC 대표로서 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BB BBB BBB 000-0번지 토지를 매수자 EEE에게 일금 0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9.20. 위 확인자 CCC CCCC 대표 %%%(관인), 교무 PPP(사인)
• HHH의 자필 확인서 본인은 EEE와 친구관계로서 EEE가 부동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여유자금 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EEE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토지명의를 본인이 아닌 SSS 명의로 할 것이라 하여 대여금을 회수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상 명의자인 SSS 명의로 00원을 공증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SSS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으나 본인 자금의 사실상 채무자는 EEE이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위 확인자 BB BB **@ 000- HHH(도장)(**-) 법무증서 2000년 제000호 어음공정증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기재와 같음 위 발행인은 본직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생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생략) 각 서명날인하였다. (생략) 촉탁인(발행인) SSS 촉탁인(수취인) HHH 2000년 9월 30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BB BB BB 0000번지9호 공증담당변호사 약속어음 HHH 귀하 no 756 금 *억원정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생일 2000년 9월 30일 주소 BB BB BB동 빌라 0-000호 SSS(도장) 지급기일 일람출급 (생략)
• GGG 자필 확인서 본인은 EEE와 1981년부터 뱀장어 양식 사업관계로 친분이 가깝게 지내는 중인데 EEE가 BB BB 신원000-0번지 토지구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생략) 투자가치가 있어 본인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생략) EEE가 개인적이 사정으로 자기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위인 SSS 앞으로 명의를 올렸으며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나 어느곳에서 SSS과 일면도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6.25. 위 확인자 && && &&동000-1 GGG(사인)(-***)
7. 청구인이 제출한 2012.8.20. BB구청장 발급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토지)분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재산세를 EEE의 식당을 운영하던 EEE 삼녀 NNN의 계좌에서 납부했다며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금과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9. BB지방검철청의 2003.5.28. 사건처분결과 증명원(발생번호 000 제0000)에 의하면 EEE(-***)는 사건번호 BB지방검찰청 0000형제00000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BB경찰서에서 송치되어 2003.5.26. BB지방검철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의 거주지인 경기 %% %%구 %%동 00-2외1필지 PPPPP아파트 000동0000호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2009.6.18. 채권자 HHH가 청구금액 000,000,000원을 이유로 가압류했다가 2009.9.15. 압류등기 말소내역이 나타난다.
11. 2012.10.23.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인근 토지인 BB BB BB동 000-00번지가 2011.8.10. &&&&공사에 수용되어 실소유자가 EEE인지 여부를 AAA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 청구인의 처제 PPP 및 NNN, EEE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등록된 총사업내역이 없으며, 와 NNN은 BB BB BB 000-03호에서 2003.7.15부터 2012.9.11까지 &&&&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나타남. MMM은 쟁점토지에서 2001.10.13.부터 2003.8.22.까지 ****을 운영하다가, BB BB동 000-00에서 2010.1.28.부터 2011.3.21까지 제조 ^^업을 운영한 것이 나타나며, EEE는 1977.2.10.부터 1989.12.31까지 bb bb 에서 ㅁㅁㅁ업을 운영한 것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