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는 판넬업체에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는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관할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하여 실제 자경농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일부 면적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당해 토지는 판넬업체에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는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관할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하여 실제 자경농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일부 면적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남 ○○시 ○○동 994-15번지 답 75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번지의 답 1,00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시 @@동 2-4번지 대지 169㎡(이하 “쟁점③토지”, 쟁점①,②,
③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2-5번지 대지 242㎡(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같은 동 42-3번지 임야 255㎡(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를 2011.
5.
4. 청구외 ○○중공업㈜○○조선소제12차직장주택조합(이하 “매수자”라 한다)에 2,049백만원에 양도하고, 2011.
6.
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46,013,59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①토지에
○○ 판넬(
○○ 자)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1.
7.
26.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총보유기간 중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
6.
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32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6.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일부 면적만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121백만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익, 1986.9.14. 사망)은 병환중이라 1984.3.21. 청구인 앞으로 바로 등기접수한 것으로써 그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만을 중시하여 등기원인은 형식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 이 토지를 1989년까지는 청구인이 논으로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후는 밭으로 경작하기 위해 쟁점①토지 부분(
○○ 판넬 임대부분)에 담을 쌓고 밭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시청 녹지과 직원이 나타나 이 곳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도로 및 녹지지역이므로 담을 쌓을 수 없다고 규제하는 등 매달 단속을 하는 바람에 경작을 포기하고 있던 중에 1996년
○○ 판넬
○○ 철에게 임대한 것이며, 경작이 가능하였다면 7년 가까이 경작을 포기하고 빈땅으로 두었일리 없다. 처분청에서 재조사 결과, 『항공사진으로 양도당시에 농지로 확인되는 토지가 일부 있었으나 재조사 때에는 양도당시의 토지가 변형되어 실측 불가능하여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한 결과 1,755㎡ 중 자경면적이 240㎡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의 기본원칙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금지하고,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미 현상이 변경되어 면적의 실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인 농가를 보호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경작자가 경작사실을 입증하면 중과대상인 토지의 세액을 결정할 자료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경작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장기보유 등 세액감면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위 토지는 양도당시 이미 자연녹지지역, 대류1류부지, 완충녹지, 소로2류부지,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으니 관련 농지는 적어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의2호에서 농지가 도시지역에 있더라도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①,②토지는 전부 녹지지역과 도로부지에 속하여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③ 토지(169 ㎡) 도 전부 자경농지에 해당 처분청은 쟁점
③ 토지도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한 결과 25.32 ㎡는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143.68㎡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았으나, 항공사진이 어느날 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농지는 농로 등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작물이 나타나는 면적만 컴퓨터로 산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위적이고, 납세자 보호라고 하는 세법 본래의 목적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시청에 문의한바 전화상으로 토지 본래의 용도 사용에는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담을 쌓는 등 유사 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사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심사청구서 첨부 확인서, 세적조회에 의하여 ○○ 판넬(
○○ 자) 에게 2007.
8. 11.부터 양도일까지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항공사진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농지로 확인되는 토지가 일부 있으며, 이 토지는 재조사 당시에 매수자가 택지공사 중으로 인해 양도 당시 토지가 변형되어 있어 실제 측량이 불가능하여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한 결과 240㎡는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③토지의 경우도 항공사진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농지로 확인되는 토지가 일부 확인되어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한 결과 25.32㎡는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쟁점①,②,
③ 토지는
○○시청 도시과-14240(2012.7.26.) 공문서에 의하여 2001.7.26.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주거지역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1의2호에서 농지가 도시지역에 있더라도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①,②토지는 전부 녹지지역과 도로부지에 속하여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토지는 2001.7.26.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이고, 그 중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판넬업체가 사용하였던 토지이며, 전부 녹지지역과 도로부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 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7)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② 토지와 쟁점③토지 는 2001.7.26.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용 기간기준 등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
①,②토지의 경우 1950.5.9. 청구인이 만 9세에 취득(등기원인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4.3.21. 등기시 청구인의 조부(1956.6.13. 사망)가 소유하던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시기 비고 등기원인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동 994-15 (쟁점①토지) 답 750 매매
3.
○○동 994-15 (쟁점②토지) 답 1,005
○○동 2-4 (쟁점③토지) 대 169 상속
○○동 2-5
26. (쟁점④토지) 대 242 상속
○○동 산42-3
26. (쟁점⑤토지) 임야 255.4 상속
19. 3)
①,
② 토지의 일부는 2004.8.1.∼2006.12.31. 기간동안 ○○조립식판넬 ○○애가, 2007.8.11.∼2012.5.1. 기간동안 ○○판넬 ○○자가 각각 판넬 관련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토지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남 ○○시 ○○동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 부부 공동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관계)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시 ○○동 963-3
○○슈퍼 연쇄점 1989.4.10.
6.
○○자(처)
○○시 ○○동 997 부동산임대 2000.10.5. 계속사업
○○관(자)
○○시 ○○동 997
○○낚시 낚시등소매 1994.11.15. 1996.3.30.
○○관(자)
○○시 ○○동 997 담배소매 1998.1.1. 1999.6.30.
○○관(자)
○○시 ○○동 997
○○레 일반음식 2009.4.22. 2012.7.27.
○○관(자)
○○시 ○○동 961-132
○○드게임랜드 일반게임장 2006.5.30. 2007.6.1.
- 라. 판단 먼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판넬업체에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는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하여 실제 자경농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는 240㎡, 쟁점③토지는 25.32㎡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면적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는 선대로부터 자경하던 농지이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①,②토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①②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은 판넬업체가 사용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과 쟁점토지는 2001.7.26.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주거지역임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의한 사업용기간 계산결과 사업용토지 충족요건 80%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