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109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109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210,8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6.2. 발송(고양 우편취급국, 등기번호 1098632563581)하였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2012.6.7.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9.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12.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