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92 선고일 2012.12.24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4.7. ○○도 ○○시 ○○구 ○○동 27번지 답 1,9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큰아버지로부터 취득하고, 2010.11.3. ◎◎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5.7.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4,305,470원과 농어촌특별세 7,215,270원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청구인은 어린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된 어머니를 도와 어려서부터 학업과 농사일을 병행하였고,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인문고로 진학 할 수 없어 인근 실업고로 진학하였다. 2)청구인에게 농사를 짓는 일은 너무도 ◍◍스러운 일로, 파종하고 수확하는 일은 현재 다니는 직장업무보다도 훨씬 더 익숙한 일이고, 1997.

6. 군 제대 이후 어머니가 하시던 농사일과 젖 소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0.

1. 일정 규모의 농지 소유를 조건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3)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인 2000년도에 어머니께서는 그 동안의 고생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약국과 병원을 수시로 드나드시며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활동을 자제하시라고 만류를 하였지만 평생을 하신 일이라 제가 없는 동안에 쟁점농지에 나가 소일하시는 것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4)수년간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규모 농지 소유자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낮은 급여수준이지만 ○○(주)에 취업하였으며 의약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처 출장이 잦은 업무로서 배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퇴근을 할 수 있어 본업인 농사일에는 어떤 지장도 없었다. 5)쟁점농지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지 사용은 밭으로 이용하였으며 돌밭이라 콩을 주로 재배하였는데, 농촌진흥청 발행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보면 종자의 소독․파종․방제․순지르기․수확․선별 등의 콩 재배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연간 노동시간은 27시간으로 직장과 병행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6)2006년 결혼을 하면서 분가하게 되었는데 쟁점농지와 거주지도 떨어져 있고 해서 쟁점농지에 손이 덜 가는 소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며 잔여 농지 일부에 김장배추 등을 재배하여 농업소득(자가소비 포함)을 올릴 수 있었다. 7)처분청은 농지의 규모에 비해 제출한 농자재 구입증빙 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전년 수확물 중 다음해에 종자로 사용할 여분을 남겨두고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였으며, 특히, 콩이란 작물은 농약과 비료가 없어도 잘자라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므로 농협이나 종묘사의 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8)처분청은 실농보상 신청과 논농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농지는 밭으로 이용된 농지이므로 당시의 관련법에 의하면 논농업직불금 신청대상 농지가 아니다. 9)위와 같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라는 사실이 농협 발행 조합원증명서, ○○시 발행 농지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마을주민 등이 서명한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 해인 2001.5.21.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외근근무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농기계 등의 보유내역이 없으며, 쟁점농지 수용과 관련하여 실농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청구인은 모친의 지병 및 병원진료를 사유로 쟁점농지의 노동력을 청구인이 훨씬 더 많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전(田)으로 사용되어진 농지에 고구마, 배추, 과실수 등의 경작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다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청구인의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영농자재 공급확인서를 검토한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으로 확인되고, 쌀직불금 및 실농보상금 수령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확인자를 살펴보면 친인척(원○○, 원◍◍, 정○○)이거나 타지역 거주자(안○○(인천), 김○○(서초), 박○○(◍◍))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경확인서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툥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 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조사내용 1)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답(沓)이며, 청구인은 2000.4.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10.1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수용확인원과 손실보상액명세 일련번호 소재지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보상금 1

○○시

○○구

○○동 27번지 소나무 5년생 130 주 2,106,660 2 감나무 6년생 25 주 3 매실나무 5년생 10 주 4 조경수 15년생 2 주 5 조경수 10년생 15 주 6 조경수 8년생 10 주

② 농지원부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작 구분 소유자 주재배작물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 실제 1

○○도 ○○시 ○○구 ○○동 27 답 전 1,901 진흥밖 자경 청구인 채소 2

○○도 ○○시 ○○구 ○○동 554 전 939 진흥밖 자경 청구인 채소

③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2010.1.29.)

④ 신도농협화전 지점이 발행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

• 조합원: 김○○(청구인 모(母)) -2009년 149,000원, 2010년 180,000원 비료와 퇴비 구입

⑤ 국민건강보험 ◍◍병원이 발행한 2005.1.1.~2012.2.27. 기간동안 김○○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등 45회 진료, 진료비총액 3,919,090원)

⑥ 재직증명서 재직시작일 재직종료일 소속 담당업무 2010.3.1.

• ○○지사 미생물제조관련 2009.2.1. 2010.2.28. 서울본사 제품물류업무 2001.5.21 2009.1.31. 서울본사 전산업무

⑦ 근무여건 확인서

• 위 사람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전산, 물류업무와 우리회사 납품거래처, 병원 등을 다니며 시약 납품 및 운송 업무 그 외 영업업무 및 출장업무를 하였습니다. 출근은 정상으로 하였으며, 시약 납품 및 외근 업무 종료 시에는 현장에서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주 5일 근무와 연 10일 이상의 연차 그리고 하계휴가 등이 있습니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번호 농지소재지 소유자 면적 주재배작물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 실제 1

○○도 ○○시 ○○구 ○○동 27 답 전 1,901 원◇◇ 1,901 김장(가을)배추 2

○○도 ○○시 ○○구 ○○동 554 전 1,878 원◇◇ 등 1,878 470㎡고구마, 469㎡건고추 939㎡소나무

⑨ 원○○, 김○환이 농기계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용 확인서

⑩ 자경 인우보증서(장○○ 등 22명)

3. 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쟁점농지 항공사진 4매(①2000.6.촬영, ②2006.5.촬영, ③2009.4. 촬영, ④2010.9.촬영)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였으며, 2000. 6. 촬영사진과 2006. 5. 촬영사진은 쟁점농지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2009. 4. 촬영사진은 하우스가 제거되었으나, 작물은 희미하여 보이지 않으며, 2010. 9. 촬영사진은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다. 4)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누나 외에 다른 형제는 없으며, 누나는 결혼하여 세대를 달리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김○○ 1988.3.26. 1988.3.26. 전입

○○ ○○ ◍◍ 3○○-6 원◇◇ 2006.11.15. 2006.11.15. 전입

○○ ○○ ◎◎ 983 ◉◉ 223-1703 원◇◇ 2010.6.28. 2010.6.28. 전입

○○ ○○ ◍◍ 3○○-6 5)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주)○○은 2008년까지 본점 일괄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장소재지가 ○○으로 기재되어 나타나나, 청구인은 입사일로부터 2010.2.28.까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인사부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귀속연도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총급여액(원) 2001

○○(주) 124-○○-00000

○○ ○○ ○○73 6,261,986 2002

○○(주) 124-○○-00000

○○ ○○ ○○73 15,879,960 2003

○○(주) 124-○○-00000

○○ ○○ ○○73 17,000,400 2004

○○(주) 124-○○-00000

○○ ○○ ○○73 17,499,960 2005

○○(주) 124-○○-00000

○○ ○○ ○○73 17,850,000 2006

○○(주) 124-○○-00000

○○ ○○ ○○73 18,490,000 2007

○○(주) 124-○○-00000

○○ ○○ ○○73 19,011,960 2008

○○(주) 124-○○-00000

○○ ○○ ○○73 25,299,960 2009

○○(주) 204-◎◎-11111 ◉◉◉ ◉◉ 255-72 25,299,960 2010

○○(주) 124-○○-00000

○○ ○○ ○○73 30,419,990 6)청구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년도별 작물재배현황은 아래와 같다. 재배년도 재배작물 수확량 소비자성명 등 2000 메주콩 130㎏(메주14개) 원○미 김○환 김○자, 자가소비 참깨 8㎏(참기름6병) 고구마 100㎏ 2001 메주콩 100㎏(메주10개) 참깨 4㎏(참기름4병) 고구마 140㎏ 2002 메주콩 100㎏(메주10개) 참깨 6㎏(참기름4병) 고구마 100㎏ 2003 메주콩 100㎏(메주10개) 참깨 6㎏(참기름4병) 고구마 100㎏ 2004 메주콩 100㎏(메주10개) 원○미 김○환 김○자,자가소비 ◍◍포크, 처가 참깨 6㎏(참기름4병) 고구마 100㎏ 2005 메주콩 100㎏(메주10개) 가을배추 220포기 무 180개 고구마 80㎏ 2006 메주콩 130㎏(메주16개) 가을배추 210포기 무 150개 고구마 100㎏ 2007 소나무 등 조경수

• 참깨 8㎏ 고추 80근 고구마 100㎏ 2008 소나무 등 조경수

• 참깨 8㎏ 고구마 100㎏ 2009 소나무 등 조경수

• 고구마 100㎏ 2010 소나무 등 조경수 192 ●●공사 7)위 년도별 작물현황에 기재된 소비자와 통화한바, 김○환은 ◈◈◈농장이라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배추, 무, 갓 등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포크(전○○)는 토담◍◍포크라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나 여름에는 삼겹살이 잘 팔리지 않아 콩국수를 만들어 팔기 위해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콩을 구입하며, 배추, 무 등 채소는 청구인이 배달을 해 주지 않아 배달해 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다고 진술하였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포크와 ◈◈◈농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한바, ◈◈◈농장은 2008.3.15.부터 ○○도 ○○시 ○○구 ◍◍동 523-31번지에서, 토담◍◍포크는 1999.7.9.부터 ○○시 ○○구 ◍◍동 409-3번지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두 7074외 다수). 그러나 청구인은 객관성이 부족한 사인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 농기계 사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농지 수확물을 매출한 증빙도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한 음식점의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산정한 내역, 판매대금을 수령한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해인 2001.5.21.부터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매일 ○○시에서 서울시 ◉◉◉구 ◉◉동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료, 퇴비 등 농자재를 청구인 모친의 명의로 구입한 점에 비추어, 모친이 주도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