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합의서에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합의서에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8.12.30일에 □□종합건설(이하“쟁점법인”)의 주식 4,943주(이하“쟁점주식”)를 A에게 양도하고, 2008.12.23일에 ○○기업 및 ○○실업 주식 6,000주(이하 “기타주식”)를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 및 기타주식을 합산하여 기한후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0원(취득가액 4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49백만원을 통산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기한후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8,264,570원을 착오로 이중 납부 하여 환급 신청하였으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기타주식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과다납부액 중 988,575원만을 환급 결정하였다.
1. 2006년 말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번호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금액(원) 관계 1 청구인 4,943 7.85 49,430,000 청구인 2 △△△ 31,500 50.00 315,000,000 子 3
○○○ 4,943 7.85 49,430,000 父 4 A 5,234 8.30 52,340,000 타인 5 B 8,190 13.00 81,900,000 타인 6 C 8,190 13.00 81,900,000 타인 합 계 63,000 100.00 630,000,000
2. 2008년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계 63,000 100.00 63,000 100.00 △△△ 31,500 50.00 4,943 36,443 0 0.00 子
○○○ 4,943 7.85 4,943 0 0.00 父 청구인 4,943 7.85 4,943 0 0.00 청구인 C 8,190 13.00 8,190 0 0.00 타인 B 8,190 13.00 8,190 0 0.00 타인 A 5,234 8.30 19,966 25,200 40.00 타인 D 0 0.00 15,750 15,750 25.00 타인 E 0 0.00 15,750 15,750 25.00 타인 F 0 0.00 6,300 6,300 10.00 타인
3. 2008.5.6. 夫○○○이 사망하여 소유주식 4,943주가 子△△△에게 상속되었으며 주식 양도시점인 2008.12.30. ○○○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8,872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4. 회사의 전 경영주였던 C 측의 G, J, K, H이 당초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투입된 자금 2,391백만원을 회사가 상환하라는 소송(대구지법2006가합 ****호)을 제기하여 子△△△이 패소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과 子△△△ 입장에서 법인자산으로 C 측 채무상환 및 조합청산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가수금 8,872백만원을 상환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8.12.30. 청구인과 △△△, C 측, ○○재건축조합이 합의하여 합의서 [붙임 1] 목록 부동산은 회사가 C 측에 채무상환으로 대물변제하고(2,391백만원으로 평가), [붙임 2] 목록 부동산은 청구인과 △△△이 가수금 변제로 가져오고, 붙임의 3호 목록 부동산은 ○○재건축조합 청산 비용으로 회사에 남겨 두고, 청구인과 △△△은 회사지분과 대표이사를 A에게 넘기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 [붙임 1] <회사보유분 아파트 대물 지급 내역>
○ 물건지: ○○시 ○구 ○○동 315 ○○아파트(총335세대) (단위: ㎡, 천원) 번호 동 호수 평형 ㎡ 당초 분양가 합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 공급가 부가세 1 101 207 37 122.57 188,500 103,647 94,225 9,422 84,853 2 101 307 37 122.57 194,500 109,647 99,679 9,968 84,853 3 101 310 32 108.47 181.300 181.300 4 101 407 37 122.57 194,500 109,647 99,679 9,968 84,853 5 101 1107 41 136,34 198,500 117,062 106,420 10,642 81,438 6 상가 101 14 46.21 100,070 63,470 57,700 5,770 36,600 7 상가 102 14 46.21 92,960 58,960 53,600 5,360 34,000 8 상가 101 14 46.21 92,740 58,740 53,400 5,340 34,000 9 101 106 32 108.01 174,000 174,000 10 101 209 32 108.47 171,300 171,300 11 101 210 32 108.47 176,300 176,300 12 101 309 32 108.47 176,300 176,300 13 101 109 32 108.47 176,300 176,300 14 101 410 32 108.47 181,300 181,300 15 상가 202 14 46.21 93,070 59,070 53,700 5,370 34,000 합 계 2,391,640 680,243 618,402 61,840 1,711,397 [붙임 2, 3] <회사보유분 아파트 대물 지급 내역>
○ 물건지: ○○시 ○구 ○○동 315 ○○아파트(총335세대) (단위: ㎡, 천원) [붙임 2] [붙임 3] 번호 동 호수 평형 ㎡ 번호 동 호수 평형 ㎡ 1 101 111 32 108.47 1 102 106 42 140.72 2 101 112 32 108.47 2 102 302 24 79.64 3 102 107 37 122.40 3 102 307 37 122.40 4 102 407 37 122.40 4 102 1307 37 122.40 5 102 507 37 122.40 5 상가 B01 55 180.67 6 102 607 37 122.40 6 상가 B02 42 138.63 7 102 707 37 122.40 7 상가 105 14 46.21 8 102 807 37 122.40 8 상가 201 14 46.21 9 102 907 37 122.40 9 상가 203 14 46.21 10 102 1007 37 122.40 10 상가 204 14 46.21 11 102 1107 37 122.40 11 상가 205 14 46.21 12 102 1207 37 122.40 12 상가 206 14 46.21 13 102 1407 37 122.40 14 102 1507 37 122.40 15 102 1607 37 122.40 16 상가 106 14 46.21 17 상가 302 42 138.63
6. 청구인과 子△△△이 회사로부터 가수금 반제로 수취한 붙임의 2호 목록 부동산은 2,34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로 과세하였다.
- 나. 쟁점주식 양도금액이 “0”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다.
1. 2008.12.30. 작성된 합의서(붙임자료 1) 6호에서 ‘본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의 소유권(주식)을 청구인등은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子 △△△이 A에게 대표권을 이양한 후에는 쟁점법인 등 채권자는 △△△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2. 그러므로 청구인등은 가수금 8,872백만원 중 합의서에 따라 [붙임 2] 목록 부동산(상속평가액 2,347백만원)을 대물변제 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법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사의 소유권(주식)등을 양도하는 것이다.
3. 또한 쟁점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신고 첨부서류 중 하나인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원인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신고한 것이며, 청구인측과 C측은 쟁점법인 문제로 서로 소송까지 하는 극한 갈등관계에 있었고 양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청구인측에서 A 등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
4. 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기업이었고 재건축사업이 종료(청산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되면 고유사업이 없어서 미래가치가 없는 기업이므로 주식가치가 전무한 상태였다.
5.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등은 가수금 8,872백만원 중 2,347백만원 상당의 부동산만을 받고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가수금중 일부만 변제받는 거래는 별개의 거래행위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적 실질면에서 쟁점주식을 손해를 보면서 양도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쟁점외주식과 결손금이 통산되어야 한다.
2. ‘ 쟁점주식 합의서’의 경우에는 쟁점주식 및 소유권을 A가 인수하고, △△△은 대표권을 이양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주식평가에 따른 양도가액 및 대금수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실제 주식 이전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없다.
1. 거래의 실질을 보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 소유 주식을 A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가수금 변제와 쟁점주식의 이전은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반대급부 없는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 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2011.
28. 8,264,570원 및 2011.
11.
30. 8,267,940원 총 2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내용 (단위: 주, 천원) 구 분 합 계
○○기업
○○실업
○○종합건설 주식종류 장외주식 장외주식 장외주식 취득유형 출자 출자 출자 주식 수 2,000 4,000 4,943 양도가액 138,025 2,408 135,617 0 취득가액 79,430 10,000 20,000 49,430 양도소득금액 58,595 -7,591 115,617 -49,430 과세표준 56,095 세 액 8,267
2. 신청인의 父○○○이 2008.
5.
○○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이 ○○시 ○구 ○○동에서 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과정에서 5년여에 걸쳐 피상속인 ○○○의 자금이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사용 되었으며, 이후 피상속인과 C과의 법적공방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년 3월 ○○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 (2009.
3. 12.) 에 따라 상속인 △△△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붙임 2호 목록 부동산이 등기 이전 되었으므로 등기부상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2,348백만원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12.
30. ○○재건축조합, 쟁점법인, A, 쟁점법인의 채권자 4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갑) ○○재건축조합 조합장 L (을) ○○종합건설 대표이사 △△△ (병) A (을)의 채권자 G, M, K, H(채권자 4인의 대리인 C) ~ (갑),(을)은 ○○시 ○구 ○○동 315번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지구의 공동사업자로서 2002. 3. 25. 재건축사업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시공사로 □□□(주)를 선정하여 2002. 12월 준공한 후 (갑)의 조합원 및 일반 수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던 중 (을)의 채권자 4인이 위 사업지구내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등의 집행을 하였고 ~ 현재 채권자 4인은 □□지방법원 2006가합****호 대여금청구사건의 1심판결을 선고받아 을로부터 금 2,463,000천원의 지급판결 및 갑에게 위 사업지구아파트의 일부에 대하여 2분의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다. 위 당사자는 최근 을회사의 고문으로 있던 병의 중재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병이 을회사의 소유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아래 합의조항을 이행키로 약정한다. ~ 아 래 ~
6. (병)은 (갑)과 (을) 및 (을)의 채권자간에 이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을)회사의 소유권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이 (병)에게 대표권을 이양한 후에는 (갑), (을), (병), (채권자)는 △△△에게 이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물을 수 없다. (이하 생략) ~
10. 상기 당사자는 □□지방법원 2006가합 ****호 대여금사건의 항소심을 이 합의내용과 같은 화해결정을 받기로 한다. 화해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채권자 및 △△△이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50%씩 분담하며, 금액은 별첨 1호 목록의 부동산 등기 이전에 (갑)이 확정하여 (을)의 채권자 및 △△△에게 통보하고, (을)의 채권자 및 △△△은 즉시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30.
4. 처분청에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처리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기업과 ○○실업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신고내용 적절하나,
○ □□종합건설의 양도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가액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여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증여추정) 신고내용 중 □□종합건설 주식을 제외하고 결정하였으며,
○ □□종합건설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2008.12.31. 현재 1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증여 혐의 없어 활용코자 함.
5.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정문(이의2012서****호, 2012.6.1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종합건설에 대한 가수금 8,872백만원이 있었으나, 쟁점합의서에 따라 2,347백만원으로 평가된 붙임의 2호 목록 부동 산을 받고 쟁점주식과 가수금이 변제 되었으므로 경제적 실질면에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3. 쟁점합의서에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A가 인수하고 △△△은 대표 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없고 주식매매계약서도 없는 점, 쟁점주식 이외 기타주식 합의서에는 기타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받기로 하여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신청인이 A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종합건설의 가수금은 ○○지방국세청장이 피 상속인 ○○○의 상속세 조사시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으로써 붙임의 2호 목록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이전과 동 가수금은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A에게 “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합의서의 내용에서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의 父○○○의 가수금과 상계한 합의서의 [붙임 2] 부동산은 쟁점 주식의 인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