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86 선고일 2012.11.05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합산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관련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4. 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번지 소재 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3,868분의 5,344지분을 부친 갑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10.25. 양도한 후 2011.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ㅇㅇ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6,249,358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감면신 청을 배제한 후 2012.8.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46,810원을 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가족(할아버지, 부모님과 3남매)이 거주하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1소재 주택과 연접한 토지이며, 부친이 1988.4.6.취득(실제로는 1980년 취득)하여 재촌 재경하였으며, 1992.4.7.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상속받아 직접 들깨, 고추, 배추, 고구마 등 야채를 경작하여 가족의 식량으로 사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농지 상속당시 만8세였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당시 25세)농지소재지에서 거주이전을 하였다. 태어나서 취업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살았으며, 다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한 적이 없고 가족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근주민들이 인정하는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 다. 과세관청에서는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농지소재지에서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실제경작여부를 조사한 적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실제 경작여부를 조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라. 저희가족은 부친사망이후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며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모친과 함께 저희 가족은 쟁점토지를 떠난 적이 없고 오직 그 자리에서만 살아왔으며, 농지양도당시 청구인은 다행히 ○○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양도 시까지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했으며, 농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협업에 의한 자경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지를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경작(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바, 청구인은 1992.04.07 상속 당시 만7세였으며 이후 2002년 까지는 초·중·고 재학,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학교 재학 중 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근로 소득자로 청구인이 어머니를 도와 틈틈이 농사일을 거들었을 수는 있으나, 상기 토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주변지인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는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ㅇㅇ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 지에 거주ㅇㅇ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ㅇㅇ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92. 4. 7. 쟁점토지 중 23,868분의 5,344지분을 부친 갑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0. 25. 양도한 건에 대하여 2011. 12.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6,249,358원을 감면 신청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과세예고관서는 청구인이 상속 당시 만7세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이 학생신분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청구인의 학업 및 취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 간 변동사유 비 고 1984년~2002년 입학 및 졸업 2002년~2006년 입학, 편입 및 졸업 2007년~현재 취업 및 이직
  • 마) 청구인이 ○○로 전입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번지와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0.8킬로미터로 인터넷 다음 지도서비스에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작성 분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기에 물려받은 쟁점토지를 홀로되신 어머니 혼자 경작하기 힘드셨기 때문에 학업이 끝나면 형제들과 같이 경작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및 마을주민 3명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4명의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어머니 을과 청구인 및 형제들이 함께 쟁점토지에서 들깨·고추·고구마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68.10.20.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1992.4.7. 사망시까지 계속적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결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속당시 만7세의 나이이고 이후 2002년 까지는 초·중·고 재학,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학교 재학 중 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근로소득자로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접경작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되어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피상속인은 1968.10.20.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1992.4.7. 사망시까지 계속적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도 출생이후 2008.12.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토지대장상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88.4.6.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980년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결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발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4명의 경작확인서에 의ㅇㅇ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어머니 을 및 형제들과 들깨·고추·고구마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합산하여 8년이상 직접경작 하였는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