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계약서 원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대금 증빙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상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된 취득금액보다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함
신고된 계약서 원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대금 증빙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상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된 취득금액보다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함
1. 청구인도 조사당시 쟁점토지를 119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 가액 119백만원을 취득시 실지거래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 195백만원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기일이 경과할수록 가산세가 불어나게 되어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니 확인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회유로 추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제출된 확인서를 가지고 검인계약서 가액 119백만원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실지 거래된 가액이라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액이 전혀 없고, 수취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맞추려고 조사당시 제출한 취득자금원천에 일부를 추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증빙할 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밖에 없고, 계약서 원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그 거래대금(195백만원), 그 대금 지급내역 및 검인계약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유서의 청구인의 주장에서 이미 설시하였으므로 그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함
•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9백만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증명할 자료는 검인계약서와 위“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 1.”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조사담당 공무원의 회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조사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외에는 이를 달리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실한 보존관리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처분청에서 그 외에 취득 시 거래된 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된 금액이 전혀 없다거나 지급일자 등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거나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쟁점토지의 매입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인등 예금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로 인출하여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전심(이의신청)에서 지급일자와 수표발행번호까지 표기하여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추정되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부동산매매계약서(195백만원)상의 잔금일자 2003.5.30과 상이한 2003.10.22에 잔금 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잔금 70백만원에 대한 지급에 관련해서는 조사 당시 제출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4개의 사업자등록을 소유한 부동산 전대업자로 잔금약정일 이후 약 5개월 후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兄 김@@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2003.5.6. 50백만원(조사당시 제출)과 2003.6.11. 20백만원(조사당시 미제출, 심사청구시 제출)을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소유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없으며, 김@@은 3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부동산 전대업자로 동 자금이 쟁점토지에 사용되었는지 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3. 조사당시에는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제출하였던 청구인의 母 조○○ 계좌에서 2003.5.30. 출금한 20백만원은 심사청구 시 취득자금의 원천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조○○도 부동산 전대업자로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신○○이 119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은 쟁점토지를 ○○청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신고를 무신고 하였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은 2011.10.25.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276백만원, 취득 가액 195 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2003.5.30. 119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5.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배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취득가액 과다혐의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경정․고지 276,000 119,000 150,678 148,178 36,962 45,403 33,300 차액
• ∆82,321 76,000 76,000 24,860 33,300 33,300 ※ 당초분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가 6,321천원 포함, 경정시에는 가산세 8,440천원이 포함
3.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대금증빙 등의 사실은 아래 내용과 같다.
토지 (※) 119 20 (‘03.4.20) 50 (‘03.5.15) 49 (‘03.5.30) 2003.4.20. 이○○소개 검인계약서 내용 195 30 (‘03.4.16) 50 (‘03.5.7) 115 (‘03.5.30) 2003.4.16. 이○○ 쌍방합의 양도소득세 신고 계약서 ※ 매도인(전소유자) 및 매수인(청구인)의 인장은 동일하나, 필체는 육안상 상이함
4.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나이 32세인 1998.9.20. 이후 @@ $$2가 15-13 @@상가 19동 라-102호에서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고 매출액은 2003년 1․2기분 3,000천원으로 확인되며, 2003년 중 ○○ ** 414-3에 소재하는 (주)@@기획(서비스/옥외광고)의 근로소득자료인 급여총액이 14,4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신○○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무신고).
6.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3.5.30. 는 토지구획정리 이전으로서 공시지가 가액은 66,938천원(㎡당 341천원, ○○ ○○청)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