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청구인은 0000.3.7. 취득한 □□□ □□□ □□구 □□□동 000-0 번지 전 000.0㎡(이하 “쟁점토 지”라고 한다)를 2011.7.1.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 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세액 000,000천원)하여 2011.8.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소정의 공익사업용 감면(20%) 대상 농지로 판단하고, 2012.3.14.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2012.4.2.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청구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당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진정 유감스러운 일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AAAA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6.1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AAAA이 당초 본인에게 써준 대위변제하겠다는 확인서 내용을 이행을 하였다면 AAAA과 민사소송도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조세 불복청구를 할 이유도 없었기에 청구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는 BBB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008.12.30.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주민공람을 시작하여 0000.12.9. 000,000㎡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되었음을 고시하였다. 0000.8.14.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해놓고 불과 3년 만에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한 것으 로서, □□□가 개발계획을 갖이고 있었으면서 왜 0000.8.14.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일 □□□가 0000.8.14. 주거지역 지정을 미루고 0000.1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다면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시행사인 AAAA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준 것이 되었고, □□□는 졸속행정으로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안겨 주었다. 당해 조특법 규정은 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본연의 이용 목적이 농지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발생되는 것 인만큼 청구인의 당해 토지 또한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 BBB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지역이 된 이상 당해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2012.3.13. 처분청이 추가결정 고지하여 추가 납부한 양도 소득세 00,000천원, 농어촌특별세 00,000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한다.
청구인은 0000.3.3.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최초 2005.9.8. CCCCCC 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계약서 제1조(특약사항)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수 90%이상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0000.8.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17. AAAA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사유가 양수자의 변경 및 소송 등에 의하므로 그 책임이 양수자인 AAAA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정을 살펴보면, 2005.9.8. CCCCCC 주식회사(매매계약서 사본제출) 계약체결후 0000.10.00. DDD 주식회사와 매매계약(계약서 및 해당 근거서류 미제출) 이후 2008.11.14. AAAA과 매매계약체결(계약서 미제출) 하였다고 주장 하나, 양도신고시 제출된 AAAA과의 계약체결일은 2011.6.17.(계약서 제출)로 확인된다.
□□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0000.8.14.)된 후 3년이 되기 직전인 0000.6.26. A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는데, 2010.7.21. 청구인이 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청구인이 항소하는 등 결국 2011.6.22. 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호로 조정 성립되어 그 무렵 매매가 확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0000.12.7.
□□□ 고시 제0000호-000호를 살펴보면, 0000.12.9. BBB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000,00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 BB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변경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을 살펴보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지역안 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위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원인(0000.8.21. □□□보 제3326호, 변경사유: 000 사업단지의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내용을 수용하여 변경)으로 0000.8.14.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0000.4.16. 비로소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포함된
□□ BBB지구 도시개발사업자는 양수 자인 AAAA이 아닌「
□□ BB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11133호 개정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23039호 개정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8.3. 225호 개정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정한 것이 나타난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신고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경정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 경정내역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생략) ○ 확인자 의견 양도인 8년 자경감면 요건 중 재촌 자경 요건은 적정하나 양도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감면제외농지로 확인되어 감면세액 부인하고 현지 확인 종결하고자 함(생략)
○ 현지확인 결과 2)
□□□장의 쟁점토지 주거편입 회신공문과
□□□보에 게재된 □□□ 고시 자료에 의하면
토 지의 주거지역 및 도시개발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물건지 지목/면적 현재 용도지역 주거지역 편입일
□□ □□ □□□동 000-0번지 전/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0000.8.14.
○ 2012.1.31. □□□장 공문 “주거지역 편입일 조회(DDD)에 따른 회신”(도시계획과-0000호)
○ □□□보에 게재된 □□□ 고시자료
□□□ 고시 제0000-000호 고 시 1. 201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생략)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4
□□구 □□□동 000-0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000,000 200
○ 000 산업단지의 배후주거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도변경내용을 수용하여 변경 (이하 생략)
• □□□ 고시 제0000-000호(0000.8.14.)
□□□ 고시 제0000-00호 고 시
□□□BBB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생략)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BBB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치: 경기 □□□ □□구 □□□동 000-0번지 일원
• 면적: 000,000㎡
3. (생략)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예정자: (가칭)□□ BBB지구 도시개발조합
• 제 안 자: (주)AAAA 대표이사 GGG (생략)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 213 000-0 전 000 000
□□ □□ □□□동 DDD 지상권, 근저당권 도시개발구역내 편입토지조서 (이하 생략)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제1종 000,000 감)000,000 제2종 증)000,000 000,000 (이하 생략)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000-0 000,000 증)00,000 000,000 ※변경사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 고시 제0000-00호 (0000.4.13.)
□□□ 고시 제0000-000호 고 시 도시개발법제3조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BBB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와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공람합니다.
□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BBB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치: 경기 □□ □□구 □□□동 000-0번지 일원
• 면적 당초: 000,000㎡, 변경: 000,000㎡(감 204㎡) (생략)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당초 시행예정자:(가칭) □□ BBB지구 도시개발조합 제 안 자: (주)AAAA 대표이사 GGG 변경: □□ BB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생략) ■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7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000-0번지 일원 000,000 감) 204 000,000 ※ 결정(변경)사유: 당초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지형고시도면과의 면적 차이 조 정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 213 000-0 전 000 000
□□ □□ □□□동 DDD 9/10 지상권 상 동 HHH 1/10 ■ 편입토지조서 (이하 생략) - □□□ 고시 제0000-000호 (0000.12.7.) 3)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청구인과 AAAA 간의 소송이력에 의하면 AAAA은 0000.6.26.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거 래허가신청절 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
□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 을 제기하였고, 2010.7.21. 청구인이 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11.6.22. 서 울고등법원 2010나00000호로 조정 성립되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XXX지분 일부이전 0000.3.7. 0000.3.3. 증여 공유자 지분 1226분지000 DDD 소유권이전 0000.4.28. 0000.4.26. 공유물분할 소유자 DDD 소유권일부이전 0009.5.18. 0009.5.18. 증여 공유자 지분 10분의1 HHH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1.7.1. 2011.6.17.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AAAA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판단 조특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0000.6.26. 대통령 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0000.3.7. 취득하여 2011.7.1. AAAA에게 양도한 것이 나타나며, □□□ 고시 제0000-000호 및 □□□장의 주거지역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00.8.14.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나타나고, 0000.4.16. 쟁점토지가 BBB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 제0000-00호)되었다. 결국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AAAA과 쟁점토지 관련 소송 진행으로 부득이하게 양도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고시0000-000호(0000. 12.9.)에 따라 쟁점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보기 어려운 AAAA과의 사인간 소송 진행 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국심2000서0000, 2001.1.6.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