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82 선고일 2012.12.18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자경농가로 보기 어렵고, 성남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안동에서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부여부와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6.

7.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377-2번지 전 264.44㎡ 및 같은 동 377-10번지 전 396.8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9.3.4. 양도(한국토지공사에서 공공용지협의 취득․수용)하고, 2009.

4.

29.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종전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한 대토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종전농지 양도 후 청구인은 2011.

1.

13. ○북 ○○시 ○○면 ○○리 507-2번지 답 598 ㎡ 및 같은 리 508번지 전 344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1.

2.

8. ○북 ○○시 ○○면 ○○리 138번지로 전입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재촌 자경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2.

6.

4.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4,30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 중 ○○시 ○○면 ○○리 508번지 전 344㎡(이하 “➀번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07-2번지 답 598㎡(이하 “➁번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2011년 6월경 ➀번 농지에는 슈퍼뽕나무 23그루를 식재하여 현재 까지 잘 자라고 있고, ➁번 농지상에도 약초를 재배하기 위하여 파종하였으나 경험미숙 및 종자선정 잘못으로 실패하여 휴경지로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며, ➀번 농지의 면적으로도 종전농지 면적의 1/2을 초과하므로 대토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본인은 2011.2.8.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 ○○면 ○○리 138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1년 7월경 ○○시 ○○읍 ○○리 537-5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규의 거주확인서와 구독하고 있는 주간지 ‘시사○북’ 구독 확인증 및 구독대금 영수증, 동아일보 구독 영수증,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서, 관공서에서 보낸 안내장, 배우자 ○

○래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천주교 ○○교구에 매월초 60,000원 자동 이체로 송금한 헌금) 및 2011년 배당금 지급통지서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동조합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 ○○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제 경작여부

1. 대토농지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일 현재 인터넷 다음사이트 위성자료를 검색한 결과, 인근 경작중인 농지와 구별되는 휴경지 상태로 보인다.

2. 2012.

3.

23. 대토농지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인근 주민 청구외 ○○선(대토농지와 30m 지근거리 위치)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여부 및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서울사람이 뽕나무를 식재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다(청구외 ○○선씨의 부인과 접촉을 꺼려하는 등 통정에 의한 말맞춤 행위가 의심됨).

3. 대토농지의 2필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다음 지도상 ➀번 농지에는 식재한지 1년이 안된 뽕나무(수분유지를 위해 검은비닐을 깔아둠)가 식재되어 있으며, 2012.

3.

23. 촬영된 사진상 근거리 촬영된 뽕나무 식재 묘목 상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목식재일 2011년 6월부터 현지확인 촬영일까지 식물 등 1성장기가 지난 시점이나 묘목의 새 가지가 전혀 없이 묘목식재 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묘목식재 시기 상이함), ➁번 농지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잡초가 무성하고 다년생 물푸레 나무 및 2년생 소나무 싹이 자라고 있는 휴경지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 나.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에 실제 거주여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발행기관이 ○○○○시 ○○구 ○○1동에서 2012.3.14.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에 실제 거주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실 거주지에서 간단하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서울에 거주하는 누이에 위임시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아일보 영수증, 2012년 3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내역, ○○시발행 지방세 고지서 사본 송달내역, 국세고지서 송달내역, ○○농협 배당관련 서류, ○○농협 비료매출전표, 무단전출지 동거인 배동규가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가증빙은 2012년 3월 이후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우체국 집배원(○○대,010-85-66)로부터 동 지번 우편물 배달상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 배달되는 정기적인 우편배달물은 없고 동 지번상 부정기적 등기우편물은 있으나 수취인 부재(낮시간은 공가상태임)로 우편물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 주민은 이 주택(○○ ○○ 537-7번지)은 평소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가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친분이 있는 청구외 배동규의 거주확인서만으로는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천주교○○교구에 이체되는 배우자 ○○래의 농협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 ○○동 소재 “○○의 집”에 대한 후원금 납입으로 확인되고, 전액 자동이체로 거래되고 있어 ○○시에 거주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기타 청구인이 실 거주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농협 배당금 영수증(2012.2.3. 발행) 및 비료구입 전표(2012.2.15. 발행)만으로는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미흡하다.

4.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시 ○○동 167-1번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거주지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바,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계좌로 입금할 뿐 ○○시에 연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대토농지 중 ➁번 농지는 완전 휴경지 상태이며, ➀번 농지도 구체적인 영농계획도 없이 자경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뽕나무 23주를 식재한 것으로 이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대토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1.

8.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7월경부터 청구외 배동규 소유주택인 ○○시 ○○읍 ○○리 537-5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가족(배우자, 모친, 자녀)의 주소지는 서울

○○ 구

○○ 동으로 국세통합시스템 가구사항 조회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1.3.14.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의 발행처가 서울

○○ 구

○○ 동으로 가족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번호 주 소 전입일 1

○북 ○○시 ○○동 42 ○○파크맨션 101동 103호 2003.4.2. 2 서울 ○○구 ○○동 276-1 2007.4.2. 3

○북 ○○시 ○○동 42 ○○파크맨션 101동 103호 2007.5.8. 4

○북 ○○시 ○○동 63-43 현대아파트 101동 1106호 2007.8.21. 5 경기 ○○시 ○○구 ○○동 377-2 2007.8.27. 6 서울 ○○구 ○○동 276-6 2009.9.7. 7

○북 ○○ ○○면 138 2011.2.8. 2) 청구인과 배우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한 이력이 확인된다. 대표자 개업일~폐업일 사 업 장 상 호 업종 청구인 1999.5.24.~2000.6.30.

○북 ○○ ○문 167-1

○○ 비 의류소매 청구인 2000.7.26.~2001.9.25.

○북 ○○ ○막 63-43

○○ 로 전자제품소매 청구인 2000.8.10.~계속사업

○북 ○○ ○문 167-1

○○ TON 부동산임대 배우자 1991.1.15.~1996.4.30.

○북 ○○ ○문 151

○○ 정육센터 기타음식 배우자 1991.11.14.~1994.10.4.

○북 ○○ ○문 185-28

○○ 장사식당 일반한식 배우자 1995.2.6.~1996.7.30.

○북 ○○ ○문 167-1

○○ CD녹음실 녹음업 배우자 1996.7.10.~2001.8.1.

○북 ○○ ○문 167-1

○○ 유에프 소주방식 기타주점 배우자 1997.11.25.~2001.8.1

○북 ○○ ○부 167-1

○○ NG 편의점 배우자 1998.5.22.~1998.11.11.

○북 ○○ ○부 167-1

○○ 이 땡기는 날 분식 배우자 2001.9.25.~2002.6.30.

○북 ○○ ○막 63-43

○○ 로 전자제품소매 배우자 2001.12.10.~2002.2.1.

○북 ○○ ○막 63-43

○○ 인테리어 간이건설 배우자 2005.5.30.~2007.2.26.

○북 ○○ ○부 167-1

○○ 터학원 학원 배우자 2009.9.21.~계속사업 강○ ○성 142-7 ○○ 에클라트 A-10 부동산임대

3. 청구인과 배우자의 과세연도별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소득의 발생처인 청구외 (합)

○○ 렁소는 청구인 부부가 각각 20%씩 총 4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다. (단위: 천원) 연도별 청구인 배우자 소득종류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종류 발생처 수입금액 1999 사업소득 근로소득

○○ 비 (합)○○렁소 75,893 5,562 2000 임대소득

○○ TON 90,413 임대소득 엘지상가 34,500 2001 사업소득 폴로 242,386 사업소득

○○ 로 98,911 2002 임대소득

○○TON 369,230 사업소득

○○ 로 67,427 2003 임대소득 외

○○TON 외 411,798 2004 임대소득 외

○○TON 외 315,571 2005 사업소득

○○TON 380,720 2006 사업소득

○○TON 441,816 2007 사업소득

○○TON 79,351 2008 사업소득

○○TON 64,964 2009 사업소득

○○TON 61,145 임대소득 근로소득 엘지상가 (합)○○렁소 3,494 5,400 2010 사업소득

○○TON 61,145 임대소득 근로소득 엘지상가 (합)○○렁소 10,630 10,200 2011 사업소득

○○TON 65,345 임대소득 근로소득 엘지상가 (합)○○렁소 10,570 9,811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고 있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농협퇴비구입 영수증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2011.6.24. 원예웃거름(수량 1, 단가 9,050원)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 규가 작성한 청구인의 거주확인서에는 『○○시 ○○읍 ○○리 537-5에 2011년 여름부터 같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면 ○○리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고 숙식도 이 장소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사실이 아닐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주간지 ‘시사○북’을 구독하는 증빙으로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 ○○ ○○ 138』 및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 ○○ ○○ 537-5』라고 주소란에 기재된 확인증과 매월 4,000원의 구독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라)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동아신문센타의 영수증에는 『금액란에 15,000원, 성명란에 청구인, 주소란에 ○○읍 ○○리 537-5』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11년도 ○○농협협동조합배당금 지급통보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에 1998.2.24.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배당금 지급통지서 수령지는 ○○시

○○ 동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당금 지급통지서 송달은 ○○농업협동조합의

○○ 동 영농회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배당금 지급통지서를 배부하나 실제 배부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2012.3.30.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확인일까지 배당금 1,030,394원이 수령치 않았으며, 2012.3.31.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2012.2.24.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거래관련 기본정보의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읍 ○○리 537-5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바) 기타 증빙자료로 2012.3.11.∼2012.8.28. 기간동안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NH농협카드 사용내역서, ○○시청에서 발급한 부담금고지서, 배우자 ○○래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천주교○○교구청으로 2011.1.1∼2011.12.31. 기간에 매월 60,000원이 송금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1. ○○면사무소에서 대토농지를 농지원부에 소유농지로 등재하면서 대토농지의 지목을 상전으로 변경하여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식재하였다는 슈퍼뽕나무(23주) 구입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지도상 ➀번 농지에는 식재한지 1년이 안된 뽕나무(수분유지를 위해 검은비닐을 깔아둠)가 식재되어 있으며, ➁번 농지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잡초가 무성하고 다년생 물푸레 나무 및 2년생 소나무 싹이 자라고 있는 휴경지 상태임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95누3695, 1995.9.29.)인 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경우 서울과 ○○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자한 법인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농업에 전념한 자경농가로 보기 어렵고,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주로 채소류를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북 ○○시에 소재한 대토농지에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 종 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장기간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94누996, 1994.10.21.)인 바,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대토농지에 뽕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판매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