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은 8세의 미성년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은 8세의 미성년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1994.5.16. 부친 송○○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654-26번지(이하 “상속토지”라 함), 전 985㎡중 7분의 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2010.12.7. 양도한 후 201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에 미성년자의 신분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12.4.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토지는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도 ○○시 ○○면 ○○리 654와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송○○이 1989.11.1.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였으며, 1994.5.16.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가족 3명이 법정지분으로 각각 상속받은 이후 4년 이상 신청인 가족 3인이 집 앞에 있는 쟁점토지에 상추, 열무, 파, 토마토, 고추 등 야채를 심어 밭으로 이용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상속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간은 송○○이 상속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한 기간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 즉, 1989.11.1.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지역으로 전출하기 이전인 1998.10.9.까지 보아야 하고 자경기간이 8년을 넘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상속토지는 청구인이 2/7, 청구인의 모친이 3/7, 청구인의 언니(청구인, 청 구인의 모친, 언니를 합쳐 “청구인 가족”이라 함)가 2/7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촌기간 중 미성년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2010.2.1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 ○○ ○○ ○○ 654 송○령 1989.12.2.2 ~ 1991.01.10. 전입
○○ ○○ ○○ 가납 738 1991.01.11. ~ 1998.10.08. 전입
○○ ○○ ○○ ○○ 654 1998.10.09. ~ 2002.12.08. 전입 △△ △△△ △△리 465-61 2002.12.21. ~ 현 재 전입 △△ △△△ △농 645-3 1986.08.12. ~ 1998.10.08. 출생등록
○○ ○○ ○○ ○○ 654 청구인 1998.10.09. ~ 2002.12.08. 전입 △△ △△△ △△리 465-61 2002.12.21 ~ 현 재 전입 △△ △△△ △농 645-3 청구인이 상속개시일(1994.5.16.)로부터 △△로 전입하기 전(1998.10.8.)까지 거주했던 ○○도 ○○시 ○○면 ○○리 654번지와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201M, 도보 소요시간은 약 3분으로 인터넷 다음 지도서비스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현장 확인 보고서’에서 청구인은 1994.5.16.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하여 2010.12.7.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98.10.9. ‘△△시 △△△구 △△리동 465-61’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며,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이 미성년인 점(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은 8세), 자경확인서 상의 확인자가 송○○의 동생인 송☆석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해당 농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친 조○○가 청구인의 농지를 함께 경 작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기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하 고 있다. 2010.5. 박☆철과 송☆석이 서명날인한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조○○와 부친 송○○은 1988.2월에 상속토지를 취득하여 1994.5.16. 송○○이 사망할 때까지 현지에 거주하며 밭농사를 지었으며, 송○○의 사망 후 1998.10월경 현주소인 △△로 전입할 때까지 조○○와 자녀들(청구인, 송○령)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상추, 열무, 파, 토마토, 고추 등 야채를 심어 밭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박☆철의 주소지는 ○○ ○○ ○○ ○○ 729-4 2/1로 전입일자 1983.10.5., 송☆석의 주소지는 ○○ ○○ ○○ ○○ 653 2/2로 전입일자 2004.3.3.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인지 여부와 거주요건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 개시일인 1994.5.16. 당시 미성년자(송○령은 11세, 청구인은 8세)로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09서2375, 2009.09.10., 조심 2008중2957, 2009.2.6. 같 은뜻),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기타 다른 증빙 없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