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규모, 쟁점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쟁점건물이 주거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건물의 규모, 쟁점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쟁점건물이 주거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검토서 및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00 00 00 00 3-2(쟁점토지), 3-20, 3-12가 2009.2.10.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2.7월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전 이장 및 현 이장의 실경장작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가 발행한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필증 및 농지원부를 기초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00 00 00 00 3-20, 1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4.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00도 00군 00읍 3**-12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장이 1999.10.19. 작성한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소를 두면서 배를 54톤 생산하여 쟁점토지에서 포장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9.16. 취득한 후 2009.2.10. 국(관리청 국토해양부)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1999.10.13.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1999.10.13. 00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3,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근저당권설정등기하여 주었다.
6. 송00 및 송00의 배우자 오00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송00 및 오00은 2004.11.22. 쟁점토지 주소에 전입하여 2007.5.28.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00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00은 쟁점토지 주소에 1998.4.7. 전입하여 2007.8.2.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2000.3.2. 무단전출직권말소된 후 2000.3.7. 재등록함).
8. 처분청이 제출한 00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편입내역 보상금(원) 소유자 지급일시 비고 종류 수량(㎡) 00 00 3-2 대지 660 25,245,000 청구인 2008.8.8 공탁 3-2 가옥및창고 89.60 22,400,000 이00 2007.2.7. 협의 식당및세면장 44.64 8,928,000 이00 00교회 100 27,333,300 이00 가옥 100 34,000,000 이00 창고 84 6,019,940 이00 보일러실 9 824,990 이00 모터실 15 450,000 이00 창고 5.72 295,520 이00 견사 1식 100,000 이00 바닥포장 178.50 2,736,940 이00 관정 1식 1,200,000 이00 철재계단 1식 300,000 이00 배나무 등 2주 100,000 이00
9. 처분청이 제출한 이00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이00은 1997.6.5. 대한예수교장로00을 쟁점토지 주소지에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