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농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78 선고일 2012.11.02

쟁점건물의 규모, 쟁점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쟁점건물이 주거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9.16. 취득한 00도 00군 00읍 00리 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리 3-20, 12를 취득한 후, 2009.2.10. 같은리 3**-20, 12가, 2009.3.17. 쟁점토지가 각 00지방국토관리청 및 00도에 수용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에 대한 8년 자경여부 확인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후 8년자경 감면을 불인정하여 28,716,431천원 고지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추가증빙 제출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같은리 3**-20, 12)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26,035,688천원 경정감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환경농산물 표시 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것 과 같이 1995년부터 00도 00군 00읍 00리 3**-2의 토지 약 3000평에 채소 및 과수농업을 경영해 왔다. 과수농장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농약살포기, 경운기, 과일선별기, 파쇄기, 농약 및 비료보관소, 과일보관소 등은 물론 농막이 있어야 밥을 지어먹고 잠을 자고 농사를 경영할 수 있어 쟁점토지 위에 건물(보관창고) 및 농막을 건축하고자 농지일부 200평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건물을 건축한 후 00-00간 도로개설부지로 소용됨으로 인하여 과수농지 및 쟁점건물이 철거되었다.
  • 나. 위와 같은 이유로 농업에 필요한 농막 등의 퇴비 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농업경영에 없어서는 안될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 일부를 대지로 변경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대지로 변경된 원인사실에 대해 묻지도 않고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막, 기계보관소, 비료농약보관소, 과일선별장, 과일보관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원인에 대하여는 설명한 기회도 주지않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위 건물들을 건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원인에 대해 묻거나 파악하지 않고 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은 전체 189.42㎡로 1층 식물관련시설 94.71㎡, 주택94.71㎡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단독 주택 94.71㎡, 식물관련시설 94.71㎡, 창고 43.2㎡로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보상조서상 보상내역을 보면 농막 등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고, 주로 교회 관련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상 배우자 이00은 쟁점건물 장소에 교회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농사를 짖기 위해서 잠잘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한 것으로, 농막인지, 주택인지는 모르나 실지로 과수영농을 경영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용어상으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나 주택이나 농막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건물은 농사를 짖기 위해 마련한 숙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보상내역에서 농막이냐 주택이냐 묻지 아니하여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농사목적으로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건축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조사청은 쟁점건물이 주로 교회관련시설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상 배우자 이00이 쟁점건물 장소에 교회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식물관련시설 1층 94.71㎡는 과일선별장 겸 포장작업등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청구인 및 이00은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일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한 적은 있어도 교회로 마을사람들이 와서 예배처소로 사용한 적은 없다. 이00은 신앙인으로서 농사일을 하지 않을 때 예배처소로 하려고 했으나 한번도 마을사람들과 같이 예배처소로 사용한 적이 없고, 한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다. 등기부상 쟁점건물 1층은 식물관련시설로 되어 있고, 그 장소에서 농사일을 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한 곳으로, 기독교신앙자로서 기도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등기부상 과일선별장 겸 포장작업 봉지박스를 쌓아둔 곳을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소유자: 배우자 이00)상 전체 189.42㎡로 1층 식물관련시설 94.71㎡, 주택 94.71㎡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상에는 단독주택 94.71㎡, 식물관련시설은 94.71㎡, 창고 43.2㎡로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보상조서상 보상내역을 보면 농막 등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으며 주로 교회, 교회관련시설,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상 배우자 이00 교회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 나. 농막이라 함은 농사를 위한 농기재 등을 쌓아놓는 곳으로 조립식 창고형태의 농기자재 보관장소를 해 놓은 것으로, 쟁점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 동 건축물은 농막으로 볼 수 없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감면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8년자경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검토서 및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00 00 00 00 3-2(쟁점토지), 3-20, 3-12가 2009.2.10.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함에 따라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2.7월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전 이장 및 현 이장의 실경장작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가 발행한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필증 및 농지원부를 기초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00 00 00 00 3-20, 1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4.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00도 00군 00읍 3**-12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장이 1999.10.19. 작성한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소를 두면서 배를 54톤 생산하여 쟁점토지에서 포장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9.16. 취득한 후 2009.2.10. 국(관리청 국토해양부)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1999.10.13.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1999.10.13. 00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3,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근저당권설정등기하여 주었다.

6. 송00 및 송00의 배우자 오00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송00 및 오00은 2004.11.22. 쟁점토지 주소에 전입하여 2007.5.28.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00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00은 쟁점토지 주소에 1998.4.7. 전입하여 2007.8.2.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2000.3.2. 무단전출직권말소된 후 2000.3.7. 재등록함).

8. 처분청이 제출한 00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편입내역 보상금(원) 소유자 지급일시 비고 종류 수량(㎡) 00 00 3-2 대지 660 25,245,000 청구인 2008.8.8 공탁 3-2 가옥및창고 89.60 22,400,000 이00 2007.2.7. 협의 식당및세면장 44.64 8,928,000 이00 00교회 100 27,333,300 이00 가옥 100 34,000,000 이00 창고 84 6,019,940 이00 보일러실 9 824,990 이00 모터실 15 450,000 이00 창고 5.72 295,520 이00 견사 1식 100,000 이00 바닥포장 178.50 2,736,940 이00 관정 1식 1,200,000 이00 철재계단 1식 300,000 이00 배나무 등 2주 100,000 이00

9. 처분청이 제출한 이00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이00은 1997.6.5. 대한예수교장로00을 쟁점토지 주소지에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농막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또한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다만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에는 농지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림부의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농림부 농지51310-964호, 1998.8.27.)에서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로서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 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본 것처럼 이00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1999.10.13. 소유권보존등기 하면서 1999.10.13. 00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3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근저당권설정등기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단순한 농막이 아닌 담보가치가 있는 건물로 볼 수 있는 점, 송00 및 오00은 2004.11.22. 쟁점토지 주소에 전입하여 2007.5.28.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00도 쟁점토지 주소에 1998.4.7. 전입하여 2007.8.2.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쟁점 건물은 주거로 사용될 수 건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2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가옥 및 창고 22백만원, 식당 및 세면장 9백만원, 00교회 27백만원, 가옥 34백만원 등을 받은 등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가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상 이00은 보상을 받을 때까지 쟁점건물 장소에서 00교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단순한 농막이라고 볼 수 없고 주거가 가능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건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