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다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75 선고일 2012.11.27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고 의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의 발생하였다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10.8. 취득하여 2007.5.13.까지 거주하다 2011.1.27. 양도하고 2011.3.30.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 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아들 김ㅁㅁ(이하 “김ㅁㅁ”이라 한다)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63,451,390원을 2012.6.4.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1.14.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 김ㅁㅁ와 별개의 세대로 각각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김ㅁㅁ는 외할아버지댁에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는 동일세대가 아니다. 청구인은 장교로 근무 중인 김ㅇㅇ과 1981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에 남매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1991.8.4. 순직한 후, 오랜 세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기에 서로 뜻이 맞는 분을 만나 2006년 말경부터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ㅁㅁ는 청구인의 재혼을 반대해서 재혼할 분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2007.1.14.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던 ㅇㅇ 동 소재 ㅇㅇ 아파트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고계신 ㅇㅇ 동 소재 ㅁㅁ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지금도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 나. 김ㅁㅁ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연령이 30세 미만이지만 대학교 재학 중일 때 학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전액 면제받는 보훈대상자이었으며, 용돈 및 생활비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받은 돈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월 번 돈은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이었다. 김ㅁㅁ는 의과대학을 마치고 인턴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2011.1.3.부터 2011.2.10.까지 1일 6만원씩 받고 ㅇㅇ시 ㅇㅇ구 소재 ㅇㅇ치과에서 병원 경영실습 및 의사업무 보조 일을 하였으며, ㅇㅇ 치과에서 병원 경영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 병원장의 집에서 숙식을 하였고 병원 경영실습을 마친 2011.3.1.부터 2012.2.29. ㅇㅇ대학교 ㅇㅇ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2012.3.1.부터 현재까지 ㅇㅇ대학교 ㅁㅁ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과는 완전하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세대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김ㅁㅁ는 2007.1.14.부터 서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청구인과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가 될 수 없다.
  •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ㅁㅁ는 청구인과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ㅁㅁ의 연령은 30세 미만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25세인 청구인의 子 김ㅁㅁ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별도세대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ㅁㅁ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김ㅁㅁ의 소유인 ㅇㅇ구 ㅇㅇ동 다세대주택에 2009.4.22.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는 김ㅁㅁ는 청구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김ㅁㅁ가 ㅇㅇ치과에서 숙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김ㅁㅁ가 ㅇㅇ시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은 전혀 없다. 김ㅁㅁ의 소득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김ㅁㅁ의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면 2011년 1월 근무일수 16일 960,000원, 2월 근무일수 5일 3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나, 김ㅁㅁ가 ㅇㅇ치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양도 당시만을 보면 김ㅁㅁ의 소득이 아직 실질적으로 발생되기 전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함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김ㅁㅁ가 실제 일용근로 소득이 있었고 2011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32천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김ㅁㅁ가 소득 960천원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위의 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인의 子 김ㅁㅁ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김ㅁㅁ의 주민등록주소현황 및 소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ㅁㅁ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판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를 생계를 같이한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8.10월 취득(취득가액 295백만원)한 ㅇㅇ 구 ㅇㅇ 동 소재 아파트 를 2011.1월 713백만원에 양도하고 2011.3월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 김ㅁㅁ가 ㅇㅇ 구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1세대2주택 해당)하여 2012.6.4. 양도소득세 16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子 김ㅁㅁ(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의과대학 졸업반, 만25세) 이 보유한 주택 및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보유주택(다세대 주택)

•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소재 다세대 주택(면적 56.94㎡)

• 취득일: 2007.2.22. (등기원인일: 2006.12.23. 매매)

• 양도일: 2012.7.27. (양도가액: 193백만원) * 김ㅁㅁ는 임대를 하다가 결혼해서 대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할 생각이었으나, 주택 면적이 신혼부부가 생활할 주택으로는 좁을 것 같아 매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나) 주민등록 현황 세대주 전입일 주 소 비 고 신ㅇㅇ 1998.08.17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청구인 주소(아파트) 신ㅁㅁ 2007.01.04 ㅇㅇ구 ㅇㅇ동 ㅁㅁ아파트 김ㅁㅁ의 외조부 댁 김ㅁㅁ 2009.04.22 ㅇㅇ구 ㅇㅇ동 다세대주택 김ㅁㅁ의 소유주택 신ㅁㅁ 2012.06.21 ㅇㅇ구 ㅇㅇ동 ㅁㅁ아파트 김ㅁㅁ의 외조부 댁 * 김ㅁㅁ의 외조부인 신 ㅁㅁ (82세)은 부인과 함께 위의 ㅁㅁ 아파트(면적 60.96㎡)를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음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11.1.27) 청구인의 자 김ㅁㅁ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처분청 확인 내용) 김ㅁㅁ는 본인 소유인 ㅇㅇ구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2009.4.22.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 거주자는 천ㅁㅁ(79년생, 부인, 자1)이 2008.11월 전입하여 2012.7.31.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ㅁㅁ가 그 기간 어디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 인정 내용) 김ㅁㅁ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2년이상 거주 요건)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ㅇㅇ동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12.6월 ㅇㅇ동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지 거주하고 있는 외할아버지댁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ㅁㅁ와 별도의 독립세대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장교로 근무 중인 남편이 1991.8월에 순직한 이후 2006년 말경부터 재혼을 준비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 김ㅁㅁ는 청구인의 재혼을 반대하고 재혼할 분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2007.1.14. 외할아버지댁으로 이사를 간 후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ㅁㅁ가 사용하고 있는 방의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ㅇㅇ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재혼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혼여부는 불분명함
  • 나) 김ㅁㅁ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대학교까지 학비를 전액 면제받았으며,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용돈 및 생활비를 해결하는 등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입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순직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대학교 학비 면제됨

① 아르바이트 과외교습(학부모 확인서 제출): 대학교 재학 중 기 간 아르바이트 종류 (과외교습) 금 액 2005.01.~2007.10월 김(수학 및 과학) 500천원 기 간 아르바이트 종류 (과외교습) 금 액 2008.06.~2008.08월 조(미국 워싱턴주 거주, 방학 중 한국에 거주기간 중, 수학 및 과학) 700천원 2009.06.~2009.08월 2010.06.~2010.08월 2008.11.~2010.12월 나**(고등학생, 영어 및 수학) 600천원

② 의사업무 보조(ㅇㅇ치과): 인턴과정 시작 전 기 간 일 당 금 액 비 고 2011.1.3~2.10(21일) 6만원 1월(96만원) 2월(30만원) 병원장집에서 숙식 * 소득금액 증명(ㅇㅇ 세무서장 발행) 및 근무사실확인서(ㅇㅇ 치과 원장 발행)

③ 인턴과정 수료(2011.3.1.부터 2012.2.29.까지) 후 현재 레지던트 근무 기 간 월급여액 소득발생처 비 고 2011.03월 1,726,000 **의대 ㅇㅇ병원 인 턴 2011.04월 3,158,000 2011.05월 3,158,000 2011.06월 2,372,000 * 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장관 공표, 1인가족(532천원), 2인가족(906천원, 3인가족(1,173천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 김ㅁㅁ는 청구인의 재혼을 반대하여 2007.1월부터 외할아버지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 청구인과 함께 살지 아니하였으 므로 청구인과 김ㅁㅁ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ㅁㅁ는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ㅇㅇ구 ㅇㅇ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2006.12.23. 매매 계약한 이후 2007.1.4. 주민등록을 인근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이전한 것은 김ㅁㅁ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1세대 2주택을 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김ㅁㅁ의 주민등록은 본인 소유의 ㅇㅇ동 소재 주택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ㅁㅁ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점, 김ㅁㅁ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인턴과정 수련 전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의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인 총 96만원(일당 6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김ㅁㅁ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김ㅁㅁ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김ㅁㅁ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