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고 의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의 발생하였다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고 의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의 발생하였다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98.10월 취득(취득가액 295백만원)한 ㅇㅇ 구 ㅇㅇ 동 소재 아파트 를 2011.1월 713백만원에 양도하고 2011.3월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 김ㅁㅁ가 ㅇㅇ 구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1세대2주택 해당)하여 2012.6.4. 양도소득세 16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子 김ㅁㅁ(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의과대학 졸업반, 만25세) 이 보유한 주택 및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소재 다세대 주택(면적 56.94㎡)
• 취득일: 2007.2.22. (등기원인일: 2006.12.23. 매매)
• 양도일: 2012.7.27. (양도가액: 193백만원) * 김ㅁㅁ는 임대를 하다가 결혼해서 대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할 생각이었으나, 주택 면적이 신혼부부가 생활할 주택으로는 좁을 것 같아 매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ㅁㅁ와 별도의 독립세대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아르바이트 과외교습(학부모 확인서 제출): 대학교 재학 중 기 간 아르바이트 종류 (과외교습) 금 액 2005.01.~2007.10월 김(수학 및 과학) 500천원 기 간 아르바이트 종류 (과외교습) 금 액 2008.06.~2008.08월 조(미국 워싱턴주 거주, 방학 중 한국에 거주기간 중, 수학 및 과학) 700천원 2009.06.~2009.08월 2010.06.~2010.08월 2008.11.~2010.12월 나**(고등학생, 영어 및 수학) 600천원
② 의사업무 보조(ㅇㅇ치과): 인턴과정 시작 전 기 간 일 당 금 액 비 고 2011.1.3~2.10(21일) 6만원 1월(96만원) 2월(30만원) 병원장집에서 숙식 * 소득금액 증명(ㅇㅇ 세무서장 발행) 및 근무사실확인서(ㅇㅇ 치과 원장 발행)
③ 인턴과정 수료(2011.3.1.부터 2012.2.29.까지) 후 현재 레지던트 근무 기 간 월급여액 소득발생처 비 고 2011.03월 1,726,000 **의대 ㅇㅇ병원 인 턴 2011.04월 3,158,000 2011.05월 3,158,000 2011.06월 2,372,000 * 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장관 공표, 1인가족(532천원), 2인가족(906천원, 3인가족(1,173천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