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74 선고일 2012.10.09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후 소유자가 매도인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5.4.18. ㅈㅈㅎ로부터 ○○도 ○○군 소재 621㎡, 같은 곳 916-3번지 2,830㎡을 매매대금 총 27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6.24. ㅊㄷㅁ에게 위 부동산의 2분의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0,000천원에 미등기 전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7.18.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6,75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취한 바 없고, 청구외 ㅇㅈㅎ가 ㅈㅈㅎ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ㅊㄷㅁ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ㅇㅈㅎ와 가합769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을 ㅇㅈㅎ 명의로 본인이 거래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였고, 양도자 ㅈㅈㅎ는 2005년 4월 18일 쟁점 농지를 청구인과 27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삼천, 중도금 일억, 잔금 일억 사천을 수령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양수자인 ㅊㄷㅁ의 모친 ㅈㅇㄹ는 양도자인 ㅈㅈㅎ와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0,000천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이 ㅈㅈㅎ로부터 270,000천원에 매수하여 1/2은 ㅊㄷㅁ에게 250,000천원에 미등기 전매하고, 1/2은 내연의 처였던 ㅇㅈㅎ에게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ㅈㅈㅎ가 1991.3.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6.27. ㅊㄷㅁ와 ㅇㅈㅎ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ㅈㅈㅎ의 문답식 확인서(2012.3.20. 작성)를 보면, 양도자 ㅈㅈㅎ는 2005.4.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27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삼천, 중도금 일억, 잔금 일억 사천을 수령 하였고, 등기부상 매수자인 ㅇㅈㅎ, ㅊㄷㅁ와 직접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일 현재에도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양도자 ㅈㅈㅎ가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ㅇㅈㅎ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가합7694호)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상호 일치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도인: ××도 ××군 ㅈㅈㅎ
  • 나) 매수인: ××시 ××구 청구인
  • 다) 중개인: ××도 ××군 OOO
  • 라) 매매대금: 총 27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2005.4.18., 중도금 100,000,000원 2005.5.16., 잔금 140,000,000원 2005.5.30.)
  • 마) 계약일자: 2005.4.18.
  • 바) 특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2인에게 일체의 서류를 갖춰주기로한다.

4. 청구인과 ㅇㅈㅎ는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 관련된 소송(가합769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고 ㅇㅈㅎ, 피고 청구인)이 있었는바, 청구인이 2008.10.23.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4월경 ‘한국OO정보‘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ㅇㅈㅎ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ㅇㅈㅎ 명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컨설팅 사업에 ㅇㅈㅎ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청구인의 사업파트너 김OO의 진술서에도 청구인이 한국펜션정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 부동산 매매과정(쟁점부동산 포함)에도 ㅇㅈㅎ는 실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3부 (30,000,000원, 100,000,000원, 140,000,000원) 및 매매계약서를 법정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수자인 ㅊㄷㅁ의 모친 ㅈㅇㄹ는 양도자인 ㅈㅈㅎ와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100,000,000원 수표 및 청구인 내연의 처 ㅇㅈㅎ에게 15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통장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에게 미등기 전매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ㅈㅈㅎ가 제시한 계약서는 원본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가합7694 소유원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에서는 ㅈㅈㅎ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나간 후에는 실질계약서라며 매매대금 558,540,000원의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취한 바 없고, 청구외 ㅇㅈㅎ가 ㅈㅈㅎ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ㅊㄷㅁ에게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부동산 매도인 ㅈㅈㅎ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 관련된 소송(가합7694호)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일치하고, 동 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2인에게 일체의 서류를 갖춰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특약사항은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불법전매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전형적이 방법인 점,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청구인을 거래당사자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스스로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 관련된 소송(가합769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고 ㅇㅈㅎ, 피고 청구인)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ㅇㅈㅎ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ㅇㅈㅎ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였으나 부동산 취득과정에 ㅇㅈㅎ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어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4.18. ㅈㅈㅎ 로부터 취득하여 2005.6.24. ㅊㄷㅁ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