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73 선고일 2012.10.26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OO군 OO면 OO리 1**번지 답 2,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6.13 청구외 갑(청구인의 父, 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며, 2009.12.30. OO시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자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68,797,440원을 자경감면 신청하였음.
  • 나.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을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2012.6.2. 청구인에게 2009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845,330원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갑이 1965.5.29.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1994.6.13.까지 약 20년간 자경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자경하였으며, 아울러 청구외 을(청구인의 母, 이하 “을”이라 한다)이 ㅇㅇ농협에서 혼합유박, 그라목선인티온, 그린퇴비 등을 구입하였고, 청구외 병(청구인의 妻, 이하 “병”이라 한다)이 ㅇㅇ농협에서 퇴비, 다이아톤을 구입하였다. 또한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로부터 1995년~2009년 양도일까지 논갈이, 논쓰레질, 벼이앙, 벼수확 등을 수수료를 주고 경작 지원을 받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 농지의 취득 이전인 1987년부터 ㅇㅇ(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년도부터는 ㅁㅁ(주)로 전근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고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평일에는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하루 8~10시간 정도로 자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며, 아울러 본인이 자경과 관련한 농기계 소유내용도 없고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아 농사관련 비품 구입내역이 없는 등 자경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母(을)가 2008년경까지 양도농지를 본인과 함께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농지에서 생산된 벼는 청구인의 母 을이 처분하고, 청구인의 母 을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다른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하면서 농협조합원으로 가입되어 관련 비품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논갈이, 논쓰레질, 못자리, 모내기, 추수 등의 일을 친척인 정에게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실제 청구인의 母 을이 고령으로 실제 경작은 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정가 경작 준비 및 벼심기, 경작 후 논갈이, 논쓰레질, 벼이앙, 벼추수 등을 수수료를 받고 취득 시점인 1995년부터 양도시점인 2009년까지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확인한 "논농사 직접경작여부 검토서"에서도 논농사의 주요 부분인 못자리, 모내기, 추수 등을 정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타인이 논농사의 주요부분을 경작하고 소유자가 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신청자가 청구인명의로 되어있는 2006~2008년 기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신청서(쟁점토지에서 벼재배를 한 것으로 신청)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벼”를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 정 등 11명이 2012.4.1.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ㅇㅇ농협에서 2005.1.1부터 2012.4.2.기간 중 을과 병이 퇴비 등을 구입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총금액은 176,800원이다.

4. 청구인은 1995년~2009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준비 및 경작 후 벼수확까지 논갈이, 논쓰레질, 벼이앙, 벼수확 등을 수수료를 받고 지원하였다는 마을주민 정의 2012.4.1.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문답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문: 씨앗, 비료, 농약, 퇴비 등은 누가 구입하였으며, 어디서 구입하였고, 관련영수증은 보관하고 있는지? 답: 주로 을(청구인의 母)이 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관련영수증은 일부 제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의 종류와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 본인은 없습니다. 문: 못자리와 모내기는 누가 어느 방식으로 하였는지? 답: 못자리는 모친과 함께 하였으며, 모내기는 6촌 형님인 정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은 모친이 정산하였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문: 추수(탈곡포함)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 추수는 6촌 형님인 정가 주로 하였으며, 일부는 다른 이웃주민에게 맡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은 모친이 정산하였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모친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모친에게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모친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문: 정미를 어디서 하였습니까? 답: 모친이 보유하고 있는 정미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였습니다. 다만, 정미하기 전의 벼는 모친이 위 양도농지 생산 벼 및 모친명의 농지에서 생산된 벼와 합하여 농협에 판매하고 대금은 모친이 사용하였습니다. 문: 귀하나 병(妻)은 벼의 처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분하였습니까? 답: 모친이 처분하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6. 처분청이 울산지역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사업소에 조회의뢰한 “벼 수매(매입)사실 확인요청”내용에 따르면, 청구인과 병(妻)의 수매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이어야 하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ㅇㅇ(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년도부터는 ㅁㅁ(주)로 전근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가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농약 등 자경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모와 처가 농협에서 관련 물품을 일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울산지역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벼 수매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벼농사 주요부분인 경작준비, 논갈이, 논쓰레질, 벼이앙, 벼수확 등을 수수료를 받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마을주민인 정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도 부인이 이를 직접경작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0739, 2011.08.22, 같은 뜻)에 비추어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해당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