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통장거래 및 진료내역등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외의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72 선고일 2012.11.13

청구인 동생집 주변의 통장거래 내역과 이웃들의 인우보증 내용 및 병의원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때부터 동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뢰성 있어 보이므로 취소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12월 취득한 ○○시 ○○구 ○○동 720-1 ○○아파트 102동 1901호(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2010.12월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모친 구○○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양도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6.25.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6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13,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모친은 2008년부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우보증서, 동생 주소지 인근의 은행거래내역, 병의원․약국의 진료․처방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1. 인우보증서를 통한 확인내역

  • 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1주택을 소유한 모친이 2002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일 뿐 사실상의 거주지는 이와 다른바 모친의 사실상의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대 상 기 간 모친의 사실상의 거주지 2002년 ~ 2008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 (○○구 ○○동 720-1 ○○아파트 102동1901호) 2008년 ~ 2012년 7월 현재 청구인의 동생 주소지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 (○○시 ○○동 1463-6 @@아파트 201호)
  • 나) 청구인의 동생(박○○)은 배우자와의 맞벌이로 인하여 방치되는 자식의 식사,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친에게 본인(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식의 고등학교 입학때까지 자식을 돌봐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모친은 2008년에 동생의 주소지로 주거를 이전한 뒤 동생의 주소지에서 2012년 7월 현재까지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동생과 주소지 인근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된다(정확히는 2008년 12월 이전부터 동생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인근주민이 기억하는 시기는 2008년 12월경 부터임).

2. 동생주소지 인근의 은행 거래내역

  •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모친은 동생의 주소지(@@시 @@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모친 소유 ○○ @@지점의 예금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해당 거래내역에 따르면 ○○ @@지점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건의 지속적인 입금내역이 확인된다(청구인의 제출하는 은행거래내역 우측 끝의 거래점 코드인 ‘211015’ 숫자는 @@ 소재 @@지점의 지점코드임).
  • 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모친은 청구인 동생의 자녀를 돌봐줄 목적으로 동생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이렇게 자녀를 돌봐주는 대가 및 용돈목적으로 동생으로부터 2만원~6만원씩을 생활비로서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은 생활비를 동생 주소지 인근의 ○○ @@지점에서 직접 입금하였다. 이렇듯 모친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생의 주소지에서 자녀를 돌봐주면서 지속적으로 2만원~6만원의 생활비를 수 십 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 및 이렇게 받은 생활비를 상기 은행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입금해온 사실을 통해 동생주소지(@@시 @@동)에서 거주했음이 확인됨. 만일 모친이 청구인과 함께 ○○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면 @@시 @@동에서의 지속적인 입금내역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동생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약국 진료내역

  • 가) 모친은 천연두 후유증 및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바 모친의 진료기록 및 약국의 이용내역을 확인해 보면 2010년 5월경, 2011년 1월경, 2011년 12월경, 2012년 2월경에 @@소재 약국 및 의원(@@약국, @@내과의원, @@약국, @@소아과의원, ○○제일약국, ○○안과의원, #, ○○외과의원 등)에서 치료 등을 받은 내역이 확인됨. 비록 그 외에도 ○○에 소재하는 병원 및 약국에서의 거래내역은 있으나 이는 ○○ @@구에 소재하는 ○○병원에 모친의 주치의가 있는 관계로 해당 병원에 내방 및 진료 후 ○○병원 인근 약국(&&약국, ○○안과의원 등)에서 처방전을 갖고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 나) 만약, @@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에 주치의가 있는 자의 경우 @@소재 병원․약국 뿐만 아니라 ○○ 소재 병원․약국까지 내방하는 경우는 자주 있으나, ○○에 거주하는 자로서 ○○ 소재 병원에 주치의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 소재 병원․약국만 내방할 뿐 굳이 @@까지 가서 @@에 소재하는 병의원을 내방한다거나 @@ 소재 약국까지 가서 약을 조제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 다) 즉 ○○ 소재 ○○병원에 주치의가 있는 모친이 만일 ○○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위와 같은 @@시에서의 진료내역․약국거래내역 등이 존재할리 없고(@@까지 진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약을 조제 받으러 갈일이 없으므로) ○○의 진료내역․약국거래내역 등만 있을 것이나, 모친이 ○○ 소재 ○○병원에 주치의를 두고 @@시에서 거주하였다면 @@시의 진료내역․약국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주치의가 있는 ○○의 진료내역․약국거래내역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진료내역․약국거래내역이 @@시와 ○○시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은 모친이 @@시에서 거주하였음을 의미한다.
  •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은 청구인의 처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어야 함. 심사양도2011-0144, 2011.12.22, 심사양도2011-0095,2011.7.8, 심사양도2006-0218,2007.3.21, 심사양도1999-4226,1999.7.9, 심사양도1999-0021,1999.3.12 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
  • 나. 실사조사 없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려 함은 부당함.

1. 청구인의 모친은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아 얼굴 안면에 그 후유증이 있는 관계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대인기피증의 사유로 모친은 동생 주소지로 전입 당시 주민센터에서의 전입신고를 미뤄오다 양도 당시까지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모친의 이러한 외관상의 특이성 때문에 동생 주소지 인근주민들은 최소 2008년 12월부터 모친이 동생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을 통한 모친의 거주 유무확인 등의 실사조사를 이행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모친의 거주유무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간단한 실사조사도 없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통하여 과세하려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최초 고지 당시에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의무를 확정한 바 있고, 이를 절차상 하자로 취소 한 뒤 재차 고지 시에도 공부와 실질과의 차이에 대한 어떠한 실사조사도 이행하지 아니한 체 납세의무를 확정하였음. 본래 공부상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입장과 실질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다른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실사조사를 통해 납세의무를 확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실사조사 없이 공부상의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려 함은 부당하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 다. 만일 모친과 청구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지라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일부 감면이 적용되는바 감면의 적용은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1. 만일 모친과 청구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가 부인될 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바, 처분청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전체 과세표준에서 감면대상 과세표준(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감면세액을 확정하여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을 엄격해석 하면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판례(대법2010두3725,2012.6.28) 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으므로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와 같이 취득 후 5년 이후 양도에 대하여는 세액감면 아닌 소득감면으로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 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소득감면으로 해석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므로 감면은 세액감면이 아닌 소득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기존의 유권해석 등에서는 취득 후 5년 이후 양도의 경우 법문상 소득감면 임이 명확함에도 세액감면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사유로 세액감면이 아닌 소득감면으로 확정하여 기존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은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소득감면이 적용되어야함).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모친이 사실상 거주지가 청구외 박○○(청구인 동생)의 주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3월 추가로 제출한 자료인 인우보증서(3인)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으며 2011.1.31. 세대원 전원이 청구인의 ○○ ○○69-5 월드 404호 로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모친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 모친의 2008.1.1.부터 2011.12.31.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전철역 근처 병원기록으로 확인되고 특히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을 전후 및 2011.1.31. 청구인이 ○○동으로 이사한 직후에도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병원진료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동일세대원(모친)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확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건에 적용하는 것을 불가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 따라 부과처분한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모친이 주민등록지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2. (쟁점1 기각시 심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취득 5년 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감면인지 세액공제 감면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 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12월 취득한 @@동의 @@아파트 102동 1901호(양도아파트)를 2010.12월 양도한 후 2011.2월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모친 구○○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양도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6.25.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6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13,4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시 제출한 구○○ 거주현황 검토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모친)은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2002년 8월에 양도아파트에 전입하여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일 뿐 사실상의 주소는 이와 다른바 모친은 2002.8월에 양도아파 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8.12월에 청구인 동생(박○○)의 주소지인 @@시 @@구 @@동 1463-6 @@아파트 2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2011.3월 현재까지도 동생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 모친이 2008.12월에 동생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사실상 2008.12월부터 2011.3월 현재까지 동생의 주소지에서 동생의 자식을 돌봐주며 동생의 가족과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동생 주소지 인근주민 3인(윗층 아래층)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됨(동생은 배우자와의 맞벌이로 인하여 방치되는 자녀의 식사,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친에게 본인(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막내손자의 고등학교 입학때까지 자식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여 모친은 동생의 거주지로 이전함) 3)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모친과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 모친의 거주는 2008년부터 @@의 동생집(@@ @@구 @@동 1463-6 @@아파트 201호)이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과 동생의 사실확인서(2011.3월): 모친께서는 차남의 맞벌이로 인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1.3월 현재까지 차남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
  • 나) 이@@(@@동 1463-6 @@아파트 102호), 이@@(@@아파트 301호), 강@@(@@동 1463-4 &&아파트 605호) 사실 확인서: 구○○이 2008년경부터 2011.3월 현재까지 차남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같이 거주함 계좌번호 * 조회일 2008.07.01~2012.08.25 예금주명 구○○ 예금종류 자유저축예탁금
  • 다) 구○○의 ○○ @@동지점(개설일 2007.3.27) 통장사본의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거래후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2011.06.06 100,000 4,232,978 CD수표 044-4051

○○ 211015 2011.06.06 400,000 4,132,978 CD현금 044-4051

○○ 211015 2011.06.02 20,000 3,732,978 CD현금 044-2051

○○ 211015 2011.05.28 1,200,000 3,712,978 CD은행 004-박** 0066798 2011.05.09 400,000 2,512,978 폰SC은행 박@@ SC 2011.05.04 100,000 2,112,978 CD현금 045-6442

○○ 211013 2011.04.05 20,000 2,012,978 CD현금 044-0716

○○ 211015 2011.03.04 20,000 1,992,321 CD현금 044-2553

○○ 211015 2011.03.03 300,000 1,972,321 자기앞31 구○○

○○ 211015 2011.03.03 200,000 1,672,321 현금 구○○

○○ 211015 2011.02.04 20,000 1,472,321 CD현금 044-7095

○○ 211015 2011.01.20 150,000 1,452,321 CD은행 004-김@@ 0040989 2010.12.31 520,000 1,302,321 CD현금 044-0094

○○ 211015 2010.12.05 40,000 782,003 CD현금 044-6095

○○ 211015 2010.10.12 20,000 742,003 현금

○○ 211015 2010.09.14 20,000 721,700 CD현금 044-0872

○○ 211015 2010.08.23 20,000 701,700 CD현금 044-8177

○○ 211015 2010.07.06 20,000 681,700 CD현금 044-1547

○○ 211015 2010.06.08 20,000 661,425 CD현금 044-4957

○○ 211015 2010.05.15 20,000 641,425 CD현금 046-9140

○○ 211015 2010.04.08 20,000 621,425 CD현금 046-6793

○○ 211015 2010.03.16 20,000 601,170 CD현금 046-4284

○○ 211015 2010.02.06 20,000 581,170 CD현금 046-2687

○○ 211015 2010.01.05 20,000 561,170 CD현금 046-5523

○○ 211015 2009.12.21 20,000 540,948 CD현금 044-5991

○○ 211015 2009.11.16 20,000 520,948 CD현금 044-8113

○○ 211015 2009.10.21 20,000 500,948 CD현금 044-3139

○○ 211015 2009.09.20 20,000 480,760 CD현금 046-4026

○○ 211015 2009.08.20 40,000 460,760 CD현금 044-4821

○○ 211015 2009.06.13 20,000 420,590 CD현금 044-3555

○○ 211015 2009.05.20 20,000 400,590 CD현금 044-8096

○○ 211015 2009.04.14 60,000 380,590 CD현금 044-5736

○○ 211015 2009.01.18 20,000 320,460 통장현금 44-5727

○○ 211015 2008.12.12 20,000 300,331 통장현금 46-8279

○○ 211015 2008.11.14 20,000 280,331 통장현금 46-1389

○○ 211015 2008.10.26 20,000 260,331 통장현금 44-7400

○○ 211015 2008.09.16 20,000 240,238 통장현금 44-2812

○○ 211015 2008.08.19 20,000 220,238 통장현금 46-9891

○○ 211015 2008.07.15 20,000 200,238 통장현금 44-7582

○○ 211015 ※ 거래점 211015 는 @@동지점이고 거래기록사항 044~046 CD기 번호 4) 처분청은 구○○의 병원 등 진료내역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병원 약국 이름 진료일자 진료비 병원․약국 소재지 병원 약국

• @@의원

• $$약국 2008/03/10 1,500 1,200 @@구 2008/03/12 1,500 1,200 2008/03/14 1,500 1,200 2008/06/13 1,500 1,200 2008/09/16 4,500 1,200 2008/12/20 6,200 1,200 2008/12/22 1,500 3,400 2008/12/23 1,500 1,200 $$약국 2009/09/07 1,200 2009/09/22 3,400 2009/10/05 1,200 2010/01/21 1,200 2010/01/29 1,200

  • 가) 진료기간: 2008.1월 ~ 2010.12월

• @@대부속

○○병원

• %약국 2008/09/22 15,910 @@구 2008/10/17 22,430 2008/10/28 15,910 5,000 2008/11/04 24,660 6,800 2008/11/21 24,750 9,700 2008/12/05 24,660 11,400 2009/01/20 18,600 2009/02/03 19,740 2009/02/25 19,180 1,200 2009/03/31 6,030 2009/05/25 17,690 1,200 2009/06/27 6,030 2009/09/07 18,700 1,200 2009/09/24 7,200 2009/11/20 18,700 4,700 2009/12/22 7,200 &&약국 2008/09/22 11,600 2008/10/23 30,700 %약국 2008/12/19 11,500 2009/01/22 30,800 **의원 2009/09/07 1,500 @@구 2009/09/22 1,500 2009/10/05 1,500 2010/01/21 1,500 2010/01/29 1,500

• ○○안과의원

• &&약국 2010/04/30 1,500 1,200 2010/06/11 1,500 1,200 2010/10/25 1,500 1,200 &&약국 2010/11/22 1,200

• @@내과의원

• @@약국 2010/05/08 1,500 1,200 @@시 2010/05/10 1,500 1,200 2010/05/14 1,500 1,200 병원 약국 이름 진료일자 진료비 병원․약국 소재지 병원 약국

• ○○안과의원

• &&약국

• ^^약국

• @@메디약국 2011/01/05 1,500 1,200 @@구 2011/02/09 1,500 1,200 2011/04/06 1,500 1,200 2011/05/30 1,500 1,200 2011/07/09 1,500 3,000 2011/09/30 1,500 3,000 2011/12/05 8,900 4,300 2012/01/07 1,500 1,200 @@치과의원 2011/09/30 11,600 2011/12/05 7,300 2011/12/06 1,500 2011/12/07 9,500 2011/12/09 16,900 -@@소아과의원

• @@약국 2011/01/15 1,500 3,000 @@시 2012/02/18 1,500 2012/02/24 1,500 3,800 2012/02/29 1,500

• ○○안과의원

• ○○제일약국 2011/12/15 15,800 1,200

• &&의원

• @@당약국 2011/07/05 4,800 5,100 &&구 2011/07/06 1,500 2011/07/09 1,500 8,100 2011/08/18 1,500 8,000 2011/09/30 1,500 9,800 2011/10/17 1,500 8,100 2011/11/07 1,500 10,600 2011/11/28 1,500 12,800 2011/12/20 1,500 10,600 2012/01/07 1,500 6,200 2012/01/14 1,500 4,700 2012/01/19 1,500 8,300

  • 나) 진료기간: 2011.1월 ~ 2012.3월 @@통증의학과의원 2011/06/09 14,300 **동

• @@신경과의원 -@@프라자약국 2011/02/23 4,500 5,000 %%동 4) 청구인은 양도아파트를 2010.12월 양도한 후 거주지를 2011.1.31. ○○시 @@구 @@동 69-5 월드 404호 로 이전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 및 가족들에 대한 사업내역과 부동산 매매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폐)업일 등 청구인 @@당구장 @@동 96 지층2호 서비스 당구장 01.5.24-11.11.30 @@벼리 ^^동 731-34 음식 한식 08.3.10-09.9.30 박○○ (청구인 弟) @@연구소 $$$동 2-14 도배/실내장식 2008-2009 일용

  • 가) 사업(근무)내역 구 분 소재지 면적(㎡) 취득(양도)일 비 고 청구인

○○ @@동 720-1 [양도아파트] 대지 32.4 건물 84.7 2001.12.28 2010.12.22 양도 박○○ @@ @@동 1463-6 @@A 201호 대지 38.9 건물 51.4 2006.12.18 현재 구○○ (청구인 母)

○○ @@ 13-111 지하 2층 대지 32.4 건물 50.7 1993.5.24. 현재

  • 나) 부동산 매매현황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 모친이 보유한 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있으나 모친이 청구인의 동생집에 거주하면서도 지병(천연두 후유증 및 당뇨)에 따라 전에부터 이용했던 병원에 진료하기 위해 주소지 근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동생집 이웃(윗층과 아래층)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친이 청구인 동생집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 동생집 인근 ○○지점에 개설된 모친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동생집에 거주하는 기간 @@ 매월 등 정기적으로 소액의 현금이 CD 기를 통하여 입금된 사실로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이런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므로 모친이 청구인과 별도로 청구인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 제외 하고자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