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을 2년 미만 소유하다 매매하는 등 단기 거래가 많으며,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13필지를 양도하고 27필지를 취득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부동산을 2년 미만 소유하다 매매하는 등 단기 거래가 많으며,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13필지를 양도하고 27필지를 취득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2005.11.24. 취득한 ○○도 ○○군 ○○○면 ○○리 584-2번지 전 4,007㎡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0.1.13. 양도하고 2010.
○○
26. 도
○○ 군
○○ 면
○○ 리 472-4번지 전 2,370㎡(이하 “대토 농지”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0.
2.
11.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2.4.19〜2012.5.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5.
30.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72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지역 농가에서 태어나 어렸을때부터 집안농사일을 도우면서 자랐고, 현재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가지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축협조합원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경작하기 어려워 이를 양도하고, 다소 적은 면적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 대토농지에 첫해인 2010년에는 들깨를 재배하였으나, 대토농지가 임야와 경계지역에 소재하여 최근 개체수가 증가한 멧돼지의 습격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일반 밭작물(콩, 옥수수 등)의 재배는 엄두를 낼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텃밭의 비닐하우스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발아하여 2011년 4월 대토농지에 약 700그루를 식재하고 남은 묘목 약 1,600그루 중 약 700그루는 @@지역 자활센터에 기부하는 외에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상당량 나누어 주었다. 처분청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업무 일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에 현지출장 확인시 청구인이 발아하여 식재한 조경용 소나무가 자연발아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헤어진 청구외 ○○관이 대토농지 진입로 입구에 거주하면서 진입로 차단 및 겁박으로 인해 관리가 불가능한 시기인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조사직원의 현지확인과 그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근무한 @@지역 자활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연간 14일 연가로 휴무일이 많고, 평일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급여도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나머지 시간은 전업농민으로서, 농사도 짓고 품일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처분청은 1ha(3,000평)당 3,000그루 즉, 평당 1그루 이상 조림하여야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기전에 토질적합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2,370㎡(약 717평)에 약 700그루를 식재(그루당 1.02평)하였음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식재한 나무 700그루는 대부분 성장하고 있다.
종전농지에 대하여 3회 이상 현장 확인결과, 2012.
4.
25.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매수자 청구외 ○○석이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농지임이 확인되었으나,
11.
22.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2010.
1.
5. 양도할 때까지 엄나무를 심었다는 청구인 진술과 마을이장 및 주민 확인서외에 다른 증빙은 발견할 수 없었다. 청구인의 종전농지 취득내용을 보면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원이나 ○○원이 신용불량으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상실하게 되자 청구인이 평소 교회일로 알고 지내던 ○○재(1937생)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재가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당시 실지가액이 210백만원이나 290백만원으로 과다 신고하여 산출세액 51,585,948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종전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07년 외 다른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 시 확인한 내용과 같이 @@군 및 ○○군 등지에 본인 및 가족명의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허위작성 등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고, 농지대토 관련 전후 토지도 양도가액을 실제 보다 증액하여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농지대토 관련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도 거래당사자 쌍방이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역 자활센터에 근무하면서 마을 노인들을 잘 아는 관계로 지인들의 확인서와 거래당사자 및 관련인 계좌내용만 제출하였다. 대토농지에 2010년에는 들깨를 심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처분청의 『감면사후관리 현황』에 의해 확인되어 취득일 이후부터 2011년 4월 이전에는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2011년 4월 이후 소나무 묘목 약 700그루를 심어놓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어린소나무 묘목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었으나,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에 잡풀이 자라나 있어 관리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었다. 또한, 산림조합에 문의결과 1ha(3,000평)당 3,000그루 즉 평당 1그루 이상 조림하여야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여 현장확인일 현재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관이 농지 바로 앞 길목에 살고 있으며, 청구인도 2011년 4월 이후 소나무를 식재한 뒤 청구외 ○○관이 두려워 쟁점농지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처분청 확인일 현재까지 소나무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상태로 관리를 못했다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협의매수․수용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개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새로운 농지를 1년(협의매수 수용은 2년)내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농지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
11.
24. 취득한 종전농지를 보유하다 2010.
1.
13. 양도하고 2010.
1.
26.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면적기준(종전농지의 1/2 이상)이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종전농지 (양도농지)
○원 @@ ○○갓 ○룡 584-2 전 4,007 2005.11.24. 2010.1.13. 대토농지
○원 @@ ○동 ○상 472-4 전 2,370 2010.1.26.
• 2)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정동, 원주시, @@읍, 대전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9.
22. @@읍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업한 이력이 있으며, @@지역 자활센타에 근무하면서 2010년에 5,669천원, 2011년에 8,942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및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개업일~폐업일 사 업 장 상 호 업종 1985.3.28.~1987.6.15.
○ 원 @@군 @@읍
○○ 리 @@혼수용품 혼수품 1994.3.24.~1996.12.31
○○ 시
○ 구
○○ 동 38-16
○○ 향식당 한식 2000.7.20.~2005.5.13.
○ 원 @@군 @@읍
○○ 리 611-5
○○ 가든 한식 2010.3.13.~2010.6.30.
○ 원 @@군 @@읍
○○ 리 616-1
○○ 농산 묘목도매
4. 2005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강원도 일대의 부동산을 다수 거래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 @@ ○절 611-3 잡종지 건물 303 69.12 1992.5.19. 1993.3.15. 2005.5.16. @@ @@ ○절 611-5 대지 건물 546 87.9 1992.5.19. 1994.1.18. 2005.5.16. @@ @@ ○절 611-6 전 328 1992.5.19. 2005.5.16.
○선 ○동 ○치 829 전 6,378.5 2005.9.29. 2005.12.16.
○선 ○동 ○치 639 대지 9,329 2005.10.26. 2005.12.29.
○선 ○동 ○치 960 대지 1,018 2005.12.15. 2005.12.29. @@ @@ ○절 756-2 전 2,037 1990.4.10. 2006.8.31. @@ @@ ○절 757-8 전 104 2001.3.5. 2006.8.31. @@ @@ ○월 965-1 전 1,483 2005.11.4. 2006.6.8. @@ 북 ○기 996 전 2,704 2006.6.7 2007.5.16 @@ @@ ○절 756 전 2,038 1990.3.24 2007.3.12 @@ @@ ○절 757-7 전 41 2001.3.5 2007.3.5
○선 ○동 ○치 927-1 전 185 2007.12.27 2008.03.25
○선 ○동 ○치 927-2 도로 357 2007.12.27 2008.3.25
○선 ○동 ○치 927-3 전 5,336 2007.12..27 2008.3.25 @@ @@ ○하 26-1 전 202 2007.4.20 2008.4.23 @@ @@ ○하 26-2 대지 182 2007.4.20 2008.4.23 @@ @@ ○하 26-3 전 1,269 2007.4.20 2008.4.23 @@ @@ ○하 41-2 전 69 2007.4.20 2008.4.23 @@ @@ ○하 26-4 대지 238 2007.4.20 2008.5.1 @@ @@ ○하 26-5 전 264 2007.4.20 2008.5.1 @@ @@ ○월 111 전 628 2005.10.5 2009.1.14 @@ @@ ○월 864 전 3,263 2007.9.14 2009.9.1 @@ ○동 ○전 225-6 전 956 2008.7.31 2009.4.15 @@ ○동 ○전 227-2 대지 218 2008.7.31 2009.9.10
○선 ○동 고성 287-1 전 9,717 2008.7.25 2009.4.15 @@ @@ ○하 25 답 69 2007.4.24 2009.9.1 @@ ○○갓 ○룡 583 대지 79 2005.11.22 2010.1.5 @@ ○○갓 ○룡 584-2 전 4,007 2005.11.22 2010.1.5 종전농지 @@ ○○갓 ○룡 585 전 288 2008.7.7 2010.1.5 @@ ○○갓 ○룡 586 전 271 2008.7.7 2010.1.5 @@ ○동 ○상 470 대지 159 1998.8.15. 2011.11.12. @@ ○동 ○상 473-1 대지 66 1998.8.15. 2011.11.12. @@ ○동 ○상 474-1 전 400 1998.8.15. 2011.11.12. @@ 북 ○기 487 전 774 2005.7.7. 2012.2.13. @@ 북 ○기 881 전 1,458 2005.7.7. 2012.2.13. @@ ○동 ○상 67-26 대지 단독 340 66.12 2005.4.29. 2012.2.13. @@ ○동 ○상 67-10 전 3,327 2005.4.29. 2012.2.13. @@ ○○갓 ○야 441 전 1,213 2006.6.2. 2012.2.14. @@ ○동 ○원 155-3 전 1,323 2008.5.9. 2012.5.9. @@ @@ ○절 482-1 대지 아파트 13.6 27.72 2006.9.19. 2012.5.9. @@ @@ ○절 616-5 전 77 1993.4.22. 2012.5.9. @@ @@ ○절 616-6 전 2,007 1993.4.22. 2012.5.9. @@ @@ ○절 616-1 대지 건물 660 244 1993.4.20. 1999.6.28. 2012.6.6.
○선 ○동 ○치 859 임야 585 2005.10.26. 계속 소유
○선 ○동 ○치 861 임야 4,688 2005.10.26. 계속 소유
○선 ○동 ○치 871 임야 2,225 2005.9.21. 계속 소유
○선 ○동 ○치 890 임야 298 2005.10.26. 계속 소유
○창 ○창 ○론 97 전 2,135 2007.9.18. 계속 소유
○선 ○동 ○치 984 전 972 2008.11.18. 계속 소유 @@ ○동 ○원 155-13 전 2,601 2008.5.9. 계속 소유 @@ ○동 ○원 155-17 전 2,601 2008.5.9. 계속 소유 @@ ○동 ○원 155-18 전 2,602 2008.5.9. 계속 소유 @@ ○동 ○전 140 전 754 2008.7.31. 계속 소유 @@ ○동 ○전 174-5 전 232 2008.7.31. 계속 소유 @@ ○동 ○전 183-1 답 118 2008.7.31. 계속 소유 @@ ○동 ○전 183-4 답 48 2008.7.31. 계속 소유 @@ ○동 ○상 468 전 2,231 2010.1.26. 계속 소유 @@ ○동 ○상 472-1 전 79 2010.1.26. 계속 소유 @@ ○동 ○상 472-3 전 10 2010.1.26. 계속 소유 @@ ○동 ○상 472-4 전 2,370 2010.1.26. 계속 소유 대토농지
○선 ○동 ○성 246-2 전 3,703 2010.8.31. 계속 소유
○선 ○동 ○치 983-2 답 1,140 2011.11.7. 계속 소유 @@ ○동 ○상 493-1 전 158.5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493-3 대지 82.81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493-4 전 45.71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493-5 전 63.33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516 전 248.04 2011.7.5. 계속 소유 @@ ○동 ○원 572 전 1,408 2011.11.7 계속 소유 @@ ○동 ○원 573 전 337 2011.11.7 계속 소유 @@ ○동 ○원 574 전 1,630 2011.11.7 계속 소유 @@ ○동 ○원 576 전 2,625 2011.11.7 계속 소유 @@ ○동 ○전 176-1 전 2,778 2012.6.20. 계속 소유 @@ ○동 ○전 178 전 1,260 2012.6.20 계속 소유 @@ ○동 ○전 219 전 1,375 2011.7.5. 계속 소유 @@ ○동 ○전 219-1 전 2,087 2011.7.5. 계속 소유 @@ ○동 ○전 219-3 전 377 2011.7.5. 계속 소유 @@ ○동 ○전 산 104 임야 12,493 2011.7.5. 계속 소유 @@ ○동 ○전 산 308-1 임야 1,983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11 전 1,566.9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16-1 전 281.4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16-3 도로 40.64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21 전 367.4 2011.7.5. 계속 소유 @@ ○동 ○상 411 전 15,316 2012.6.8. 계속 소유 @@ ○동 ○상 412 전 2,648 2012.6.8. 계속 소유 @@ ○동 ○상 413 대지 347 2012.6.8. 계속 소유 @@ ○○갓 ○룡 550 전 3,927 2012.7.16. 계속 소유 @@ ○○갓 ○룡 551 전 208 2012.7.16 계속 소유 5) 2012.
5.
18. 처분청에서 작성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었다. <거주요건> 2005.11.22. 종전농지 취득 이후 2010.1.5. 양도할 때까지 @@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거주요건은 충족됨 <종전농지 자경여부>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2006년 4월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이 엄나무를 심어서 수확한 사실이 외룡1리 이장
○○ 호 및 마을주민
○○ 주 등에 의해 확인되고 현재는 매수자가 소나무 묘목을 식재해 놓은 상태임 <대토농지 자경여부> 대토농지의 경우 2010년 경에는 들깨 등을 경작한 사실이 감면 사후관리 현황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2011년 3월경부터는 소나무 1,000그루를 식재 하고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5.
17. 현장확인 결과,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소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고, 농지 중 대부분이 잡풀이 나있어 상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잡종지로 확인됨 산림조합에 문의결과 1ha당(3,000평) 3,000그루 즉 평당 1그루 이상 조림하여야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사진 및 확인서 첨부) <기타요건> 대토농지 취득기간 및 면적 또는 가액요건은 충족됨 <청구인이 2012.5.14.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2011년도 ○상리 전 472-4번지 들깨를 경작하다가 2011년도 3월 하순경 소나무 4년생 1,000주 4명이 가식하였고, 관리하였으며, 11월 하순쯤 사진찍어 제출하였음.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정으로 현지에 가본 사실이 없으나 소나무 묘목을 심은 것은 확실합니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의 농자재구매내역서, 2006.4.11. 가입했다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2008.3.27. 가입했다는
○ 창@@○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이 소나무를 재배하여 대토농지에 식재하였다는 내용의 지역주민 11명의 인우보증서, 2012.5.20. @@지역자활센타에 2〜4년생 소나무 약 700그루를 기증했다는 확인서, 대토농지의 촬영사진,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교육을 받은 교육이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95누3695, 1995.9.29.)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 많고, 특히, 2년 미만 소유하다 매매하는 등 단기 거래가 많으며,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13필지를 양도하고 27필지 를 취득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장기간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94누996, 1994.10.21.)인 바,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과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