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 대부분에 자갈이 깔려 있고, 나대지 상태로 토목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쌓여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 대부분에 자갈이 깔려 있고, 나대지 상태로 토목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쌓여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12.27. ○○도 ○○시 ○○면 ○○리 497-40 전 816㎡, 같은 리 497-57 전 179㎡, 같은 리 497-58 전 169㎡, 같은 리 501-13 전 738㎡ 합계 1,90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4.3. ○○도 ○○시 ○○면 ○○리 709 전 3,246㎡ 및 같은 리 715 전 3,1871㎡ 합계 6,43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6.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243,750원을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1년 8월 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대토농지 중 일부가 지목 변경 및 합병을 통하여 ○○도 ○○시 ○○면 ○○리 497-57 대 96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어 그 지상에 음식점 건물이 신축되고, 나머지 토지인 같은 리 497-40 전 816㎡ 및 497-132 전 125㎡ 합계 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성사진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12.8.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55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취득가액이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이고,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서, 농자재 구입증빙, 인근주민 10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12.27. 자경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2006년과 2007년에 파주시 일원에 큰 수해가 발생하여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시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시 ○○면 ○○리 497-40 전 816㎡와 같은 리 501-13 전 738㎡의 사이에 있는 국가 소유의 같은 리 497-42 구거 1,325㎡가 계속 범람하므로 청구인에게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동 구거를 매립하고 지반을 10미터 정도 복토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발허가를 받아 2008.4.2. 대토농지 중 쟁점외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쟁점토지에는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마사토를 깐 다음 그에 맞는 농작물인 호박 및 깻잎 등을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2011년 8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 텃밭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쟁점토지 중 일부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호박 등 넝쿨작물과 채소를 재배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비하였으며, 음식점 자체에 차량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쟁점토지를 추가로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쓸 필요가 없었다. 또한, 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2009.12.26. 만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나 사전 과세예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사후관리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현지확인을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의 쟁점토지 현황과 항공사진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2011년 8월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약 33㎡만을 텃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갈이 깔려 있는 나대지 상태로 토목 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쌓여져 있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008년 8월 촬영된 위성사진 및 ○○시청이 2009.9.17.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종묘 구입영수증 중 일부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급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감면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지확인을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국세청 내부규정이므로, 상위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근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 하 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 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 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당사자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
○○리 709 ’07.4.13. ’00.4.29. 전 3,187 110,752 38,243 감면 신청
○○
○○
○○리 715 ’07.4.13. ’02.4.11. 전 3,246 119,248 계 6,433 230,000
- 나) 청구인이 2006.12.27. 취득한 대토농지는 아래와 같으며, 대토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59,018천원인바, 종전농지 양도가액 230,000천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단위: ㎡, 천원) 대 토 농 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
○○시 ○○면 ○○리 497-40 전 816 224,612
○○시 ○○면 ○○리 497-57 전 179 49,271
○○시 ○○면 ○○리 501-13 전 738 199,598
○○시 ○○면 ○○리 497-58 전 169 46,519 계 1,902 520,000 〈 대토농지 취득가액 안분내역 〉 (단위: 천원, ㎡, %) 대토농지 지목 공시지가 면적 비율 취득가액 비고
○○ 리 497-40 전 172 816 43.2 224,612 쟁점토지 259,018
○○ 리 497-132 전 172 125 6.6 34,407
○○ 리 497-57 대 172 54 2.9 14,864 쟁점외토지 260,982
○○ 리 497-58 대 172 169 8.9 46,519
○○ 리 501-13 대 1690 738 38.4 199,598 계 1,902 100 520,000
- 다) 청구인이 대토농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되고, 2008.4.2. 쟁점외토지(961㎡)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2008.4.8. 청구인 명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375.8㎡(일반음식점)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배우자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단위: ㎡) 대토농지 대토농지의 변동 현황 지 번 지목 면적 변경일자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리 497-40 전 816
• 497-40 전 816
• ○○ 리 497-57 전 179 2007.2.28. 497-132 전 125 지번변경 계 941 쟁점토지
○○ 리 497-58 전 169 2008.4.2. 497-57 대 961 지목변경 (전→대)
○○ 리 501-13 전 738 계 1,902 계 1,902 쟁점외토지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 감면신청한 것으로 종전농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자경사실 인정되어 농지대토 감면결정하고, 대토농지에 대하여 사후관리 중이다.
- 나) 대토농지는 검토결과 매수당시는 위성사진상 초지로 확인되어 농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 6월 위성사진을 검토해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형질변경공사를 실시, 해당 지번에 맨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2008.4.2. 대토농지 중 ○○도 ○○시 ○○면 ○○리 57번지와 58번지를 합병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상기 확인사항과 같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16.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8.4.7. 쟁점외토지(961㎡)에 연면적이 375.8㎡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건물)을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이 현지확인 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소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채소가 심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면적에는 자갈이 깔려져 있다.
- 다) 인터넷 위성사진 및 ○○시청에서 2009.9.17. 촬영한 항공사진상에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6.부터 경기도 ○○시 ○○읍 ○○리 739-1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 나) ○○시 ○○읍장이 2007.4.24.과 2012.8.17. 발급한 농지원부 중 나중에 발급된 것(최초작성일 2009.7.27.)의 주요 등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농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시 ○○읍 ○○리 105-1 전 전 1,557 자경
○○시 ○○읍 사목리 106 전 전 519 자경 청구인
○○시 ○○면 ○○리 497-40 전 전 816 자경
- 다) ○○시 ○○읍장이 2011.10.12. 발급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田)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시 ○○읍 ○○리 44-18 ○○종묘사 조○○의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 배추, 무, 참외 등의 종자를 각 38,000원과 48,000원에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가 2008년 3월인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배추, 무, 상추, 참외, 오이씨 각 1봉 지를 38,000원에 구입하고, 작성일자가 2009년 3월인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참외, 오이, 토마토, 무, 배추 각 1봉지를 48,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종묘사은 2008.4.28.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9.부터 2007.7.13.까지 5회에 걸쳐 농약 및 종자 등 총 33,000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2008.5.26.부터 2008.7.12.까지 7회에 걸쳐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 등 총 169,9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쟁점토지 인근주민이라는 함○○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자경사실 확인서 9매에는 청구인이 2006년 12월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호박, 땅콩, 깻잎, 배추 등 채소류를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 2012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쟁점토지 현장사진 11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에는 자갈이 깔려져 있고, 소규모 비닐하우스 내부와 그 주변에 채소, 고추 및 들깨가 심어져 있으며, 일부에는 호박넝쿨이 뻗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약 33㎡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자갈이 깔려 있는 나대지 상태로 토목공사 후의 남은 자재들이 쌓여져 있고 음식점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종묘 구입영수증 중 일부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급된 것이며, 설령 실제로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위성사진 및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에서도 쟁점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지로 사용 중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