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분양도하고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2003.4.15. 매매를 무효로 보고 취득일을 증여등기 접수일인 1998.4.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분양도하고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2003.4.15. 매매를 무효로 보고 취득일을 증여등기 접수일인 1998.4.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父□□□으로부터 1998.4.1.
○○ ○○리 530-15외 5필지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함)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임의경매로 2009.5.22. 617백만원에 양도되었으나 무신고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2.1.2 양도소득세 18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소 지목 면적 1
○○ ○○리 530-15 잡종지 5,076㎡ 2 같은리 530-30 임야 89㎡ 3 같은리 530-79 〃 1,685㎡ 4 같은리 530-124 〃 323㎡ 5
○○ △△리 72-50 잡종지 6,132㎡ 6 같은리 72-51 임야 9,033㎡
- 가) 청구인 등(청구인, C, A, B)은 2006.3.21. 이 사건 쟁점1부동산을 29필지로 분할하여, △△리 72-50 1,032㎡는 2007.4.13. 청구인의 父□□□ 에게 청구인 등은 형식적으로 매매로 이전하고, 청구인 등 명의의 부동산은 아래 28필지(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함)로 정리되었다. 순번 주소 지목 면적 1
○○ △△리 72-759 잡종지 886㎡ 2 같은리 72-760 〃 1045㎡ 3 같은리 72-761 〃 990㎡ 4 같은리 72-762 〃 614㎡ 5 같은리 72-763 〃 185㎡ 6 같은리 72-764 〃 87㎡ 7 같은리 72-765 〃 1293㎡ 8 같은리 72-51 임야 241㎡ 9 같은리 72-766 〃 968㎡ 10 같은리 72-767 〃 778㎡ 11 같은리 72-768 〃 879㎡ 12 같은리 72-769 〃 855㎡ 13 같은리 72-770 〃 893㎡ 14 같은리 72-771 〃 806㎡ 15 같은리 72-772 〃 800㎡ 16 같은리 72-773 〃 763㎡ 17 같은리 72-774 〃 532㎡ 18 같은리 72-775 〃 1062㎡ 19 같은리 72-776 〃 456㎡ 20
○○ ○○리 530-15 잡종지 710㎡ 21 같은리 530-269 〃 721㎡ 22 같은리 530-270 〃 1630㎡ 23 같은리 530-271 〃 1177㎡ 24 같은리 530-272 〃 599㎡ 25 같은리 530-273 〃 239㎡ 26 같은리 530-30 임야 89㎡ 27 같은리 530-79 〃 1685㎡ 28 같은리 530-124 〃 323㎡ 합계 21,306㎡
-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경위는 ‘△△스포츠프라자’내 수영장 등 사업을 영위하다가 운영난으로 인해 관리비, 월차임 등을 연체하게 되었으며, 결국 계약을 해지당할 처지가 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 초래되어, 청구인은 부동산컨실팅업체인 (주)△△△의 권유로 이 사건 쟁점1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쟁점2부동산으로 필지를 분할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주)△△△로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권유받고 그 회사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개발비용(기획, 홍보 등)을 (주)△△△ 가 선투자하기로 하면서 그 선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2006.8.31. 채무자를 청구인과 C로, 채권자를 (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1/4을 A, B에게 양도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 △△△동 362-1 소재 ‘△△스포츠프라자’의 ‘○○수영장’을 1994.12.1.부터 보증금 7억원에 운영하고 있던 중, 2001.6.1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에서 150백만원을 대출받아 △△스포츠프라자 내 헬스클럽(직원 D 명의)과 사우나(청구인의 처 C 명의), 골프연습장(D 명의)을 인수하면서 A과 동업하게 되었으며, 이후 A은 ○○수영장 보증금 350백만원을 추가부담하면서 청구인과 완전한 동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3.4.15. 쟁점부동산 중 1/4의 지분을 妻C에게 증여하고, 1/4 지분을 150백만원에 A에게 양도, 1/4 지분을 150백만원에 B에게 양도하였다.
(1) 청구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3억 상당의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동업자인 A에게 3억원에 쟁점1부동산의 지분 1/2을 이전해 갈 것을 부탁하였고, A이 2002년 12월경 이를 받아들이면서 매매가 성사되었다.
(2) A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동업수익금에서 배당받아 갈 돈으로 점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A 부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기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을 수령한 이후인 2003.4.15. 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매매계약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신청인 대리인인 세무사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매매 당시의 사실관계에 부합되도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상의가 되어 그 당시 작성한 것이다.
(4) 청구인은 A로부터 2003.3.4.부터 2003.11.10.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단위: 천원) 예금주 A 거래은행
○○농협
○○은행 거래계좌 015-56-** -*-99408 출금일 거래금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수취인 비고
2003. 2. 24. 50,000 A
3. 4. 50,000 A
3. 4. 50,000 A
3. 4. 150,000 A이 ○○은행에서 151,580천원을 현금 인출하여 금 1억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4. 14. 4,632 E 법무사 사무장으로 등기설정비용
7. 18. 20,000 F 신청인 모
10. 7. 10,000 G 신청인 이복형
10. 7. 10,000 F
11. 10. 50,000 G
11. 10. 10,000 G
11. 10. 46,000 F 잔액 정산 분 계 300,632
(5)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형 G(병원 원장), 모 F(부친과 함께 약국 운영)으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은 상태라서, A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형과 모친에게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 송금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A에 대한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기준시가 양도가액 48백만원, 취득가액 34백만원)에 따라, 2004.6.16.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과 임대인인 □□□(주)와의 소송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4.12.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자를 □□□(주)로,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로부터 ○○ △△△동 362-1 ‘△△스포츠프라자’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다가 2004년 말경 □□□(주)의 권유로 건물 공실을 추가 임차하여 ‘찜질방’으로 개조․운영하면서 시설비 투자를 위해 임차보증금 7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반환받게 되었으며, 월임료․관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주)의 요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2. △△△△(주)는 2006년 7월경 청구인, 妻C(사우나, 찜질방의 임차인), D(청구인의 직원으로 헬쓰클럽과 골프 연습장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 등 3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6가합7482호로 건물명도 및 밀린 월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가) 이 사건 1심에서 “청구인 등 3인은 △△△△(주)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금18억원(연체된 관리비, 월임료, 이자 등) 상당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고등법원 2007나****) 진행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개발․분양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겠다. D은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직원에 불과하고, 그 사실을 △△△△(주)도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에서 빼달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 △(주)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3곳에 설정된 상태 이고, 그 지분 중 2/4는 A 부부에게 이전되어 있어, 이를 매각하여도 밀린 월임료에 충당할 수 없다”라면서, 청구인 등의 조정 제안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 다) 당시, 연체된 월임료 및 관리비 채무 등은 내부적으로는 청구인과 실 질적인 동업자인 A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서, 청구인은 A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하면, 이 토지를 △△△△(주)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변제시기를 늦춘 다음, 이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여 △△△△(주)에 대한 모든 채무를 청구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
(1) 사실, △△△△(주)에 대한 채무는 1심 판결대로라면 18억 상당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그 채무를 청구인과 A이 반분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친한 후배인 A을 동업에 끌어들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던 터라 그 채무에 대하여 1/2 부담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여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포기하면 그 토지를 개발․분양하여 모든 채무를 청산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2) 단, 매매가격은 매수 당시의 매매대금인 3억원으로 정하고, A이 동업관계에서 부담할 채무를 3억원으로 하여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
(3) 각서(갑 제10호증)에 “기히 설정된 상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 책임으로 한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당시 청구인과 A 간 “△△△△(주)와의 사이에 발생한 채무를 전부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합의내용을 각서에 설시한 것이다. 즉, A 부부는 청구인과 동업하여 하던 사업이 망하는 시점에 되어, △△△△과의 복잡한 동업관계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2007.11.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 라) A 부부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7.11.29. 청구인 등과 △△△△(주) 간 △△고등법원 2007나****호 건물명도 등 사건의 조정기일에 제3자로서 참가하여 청구인, △△△△(주), A 부부 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청구인, C은 연대하여 건물을 명도하고 금원(18억 상당)을 지급한다.
○ 청구인, A, B은 2007. 12. 28.까지 △△△△(주)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 4. 15. 접수 제5278호로 경료한 A, B 명의의 각 4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를 이행한다.
○ 청구인, C은 연대하여 2007.12.28.까지 △△△△(주)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청구인, C, 채권최고액 7억원으로 하는 제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위 말소등기비용은 합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 C이 부담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주)가 부담한다.
(1) 위 조정조서에 의하면 A 부부의 등기명의는 원인무효를 원인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조정과정에서 청구인은 “파산상태라서 A로부터 다시 등기 이전해 올 비용도 마련 하기 힘들다”라고 하소연 하였는데, 당시 조정을 담당하였던 수명법관이 “취․등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하겠다, 말소등기비용이 합계 5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주)가 부담하라”라고 권유하여, 위와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 당시 조정기일 수명법관 ○○○ 판사님이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므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일이다.
(2) 즉, A 부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의 실질에 기인한 것이고,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 역시 실질적으로 조정의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데, 형식만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A, B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2007.11.29. 조정(△△고등법원 2007나****)을 원인으로 하여 2007.12.21. 말소되고, 2008.1.3. △△△△(주)에 대하여 7억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다.
- 라. 청구인과 A 간의 동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업을 시작할 당시, 청구인과 A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소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피면, 청구인과 A이 동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시 △△△동 362-1번지 소재 ‘△△스포츠프라자’의 건물구조
• 지상 1층 ~ 지상9층: 상가 및 업무시설
• 지하 1층: 주차장
• 지하 2층: 사우나 및 볼링장(후에 찜질방으로 시설함)
• 지하 3층: 수영장
• 지하 3층: 수영장 및 헬스
• 지하4층: 주차창
• 지하5층: 주차장
- 나) 건물 영업 현황
• 1994. 12. 1. 청구인은 위 14개 층 중 지하3층 수영장만 영업
• 1997. 소외 H가 수영장 옆 공간에 헬스장 오픈
• 1997. 소외 J가 지하 2층에 사우나 오픈
• 2001년 당시 건물 관리인(K)의 적극적 중개로 헬스와 사우나를 수영장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맡겨 건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다) 청구인과 A의 동업관계
(1) 청구인은 1994년 창업 당시 만28세에 수영장을 창업한 이래로 사업의욕이 왕성한 시기로 1996년 말경 서○○JC 회원으로 활동을 A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A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역 앞 ○○빌딩을 상속받아 현금 여유가 많았으며, 동업을 하게 될 당시 미혼으로 ○○ 동구 정동 ○○역광장 앞 ○○빌딩 1층은 세를 주었고 2층 다방과 3층 여관은 직접 경영하고 있었다. 그 무렵 청구인(처 C 명의로)은 ○○ ○○동 아파트 204동 501호를 분양받고, A은 401호를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다(갑16- 1, 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당시 A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수영장에 거의 매일 놀러 오다시피 했고 수영장이 현금 수입이 많은 사업이어서 현금 관리자가 필요한데 청구인은 성격상 그런 일은 직원들에게 다 맡기는 상황이고, A 성격은 꼼꼼하고 차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청구인이 A에게 동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마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헬스클럽과 사우나 인수자를 찾기에 그 두 업장을 인수 하면서 A이 수영장, 헬스, 사우나에 대한 50% 지분 투자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수영장을, 헬스 D, 사우나 C로 명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A이 ○○빌딩 소유자 및 사업자로 되어 당시 최고참이던 D을 헬스대표자로, 사우나는 처 C로 하게 된 것이다.
(2) 2004.5.17. 헬스클럽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 청구인 진술 조서 내용을 살피면, 실질적인 영업주는 D이 아닌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갑17 ; 진술조서)
- 마) 청구인과 A은 동업시 업무 분담을 청구인은 대외활동 및 전체 영업, A은 전무직함으로 현금관리 및 전체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A을 현금 관리에 관한 한 100% 신뢰하였기 약 7년이란 동업 기간 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 A이 동업계약 시 투자금 관련 금융증빙 자료 명목 일자 투자금 비고 헬스클럽인수대금(2억 7,000만원) 2001.5.31. 2,000만원(헬스클럽 계약금) 현금지급
6. 9.경 250백만원(헬스클럽 잔금)
• 150백만원은 A 계좌에서 인출
• 1억원은 □□□□에서 대출받아 수표 10매로 지급 수표번호 ; 1천만원권 10장
6. 18. 청구인으로부터 1억 3,500만원 상환받음(2억 7,000만원 중 1/2임) A은 그 상환받은 돈 중 일부를 소비하고, 120백만원을 다음날인 6. 19. 계좌에 입금함(갑18-2) 사우나인수대금 (180백만원)
6. 30.경 사우나 인수대금 1억 8,000만원 중 7,000만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지급
7. 2.경 500만원 추가지급 사우나 인수대금 중 일부
7. 14.경 1,000만원 추가지급 ″
9. 10.경 잔금 500만원 추가지급 ″ 수영장보증금 7억 중 350백만원
7. 14. 350백만원 청구인 지급
• □□□□ 150백만원 대출금
• △△△△ 2억원 대출
□□□□ 수표번호 1억 ; 바다 5천 ; 바다 △△△△ 수표번호 1억 ; 바다 1억 ; 1,000만원권 10매 바다 ~ 까지 합계금 5억 7,500만원 3) 월별 수입금액 관리 통장 및 수입금액 배분 관련 금융자료 가) 수입금액 관리 현황을 보면, 카드매출과 현금 매출을 A 개인 통장(갑13-1, 2)에 합산하여 관리하였다. (1) 카드매출 각 업장의 각 카드매출 통장에서 A 통장(갑13-1, 2)으로 이관 (2) 현금매출 A가 수영장, 사우나, 수영복 매장, 매점, 헬스, 골프연습장, 자판기 등 각 업장별로 매일 결산 나) 수입금액 관리통장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보면, A 통장에서 빠져나간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 급여이체 현황 통장사본과 각 지분을 같이한 동업자였기에 급여이체 한 통장사본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 제출한 서증(갑13-1)을 살피면, ○○지점 통장을 2001. 6. A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당시 A은 ○○시 ○○동에 업장(○○빌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수영장 근처에 통장을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2)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 보면, 2001. 9. 25. 금19,331,500원, 동년 10. 25. 금20,168,700원, 동년 11. 24. 금19,783,100원, 동년 12. 27.과 31. 금17,664,300원, 2002. 1. 25. 금22,183,100원, 동년 2. 25. 금20,078,850 등 매월 25. 기준으로 하여 직원급여가 주기적으로 이체되었고, 이후 통장 해지일인 2003. 10. 14. 이전인 동년 9. 25.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 ○○의 사정으로 거래은행을 ○○은행(갑13-2)으로 바꾸면서 직원급여 이체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가) 2004. 4. 26. 전 업장 정수기 렌탈료가 이체 되었고, 같은 날 이체된 ○○○부터 ○○○까지는 직원급여 이체임이 확인되고, 같은 날 이체된 청구인과 A 급여를 확인해 보면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2004. 5. 1. 청구인과 A에게 지급된 50만원도 같은 맥락이며, 동년 5. 25. 지급현황을 보면 직원 급여 이체현황은 같고, 청구인과 A의 이체 금액이 다른 것은 청구인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난 나머지를 이체 받은 것이다. 2004년 거래내역을 보면 동업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고, 이후 거래내역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30%가 현금 수입으로 A이 정산을 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4) 통장에 지급으로 인쇄된 ○○○ 외 수십 명의 직원이 모두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며, 저희 업장을 이용 했었던 수백명의 사람이 청구인과 A이 동업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5) 당시 업장 대표였던 D에게 지급된 급여 현황을 보면, 2004. 3. 1. 과 12일 동년 4. 26. 동년 5. 25.로 다른 직원과 함께 지급되었던 급여 이체 현황을 보아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후 D은 퇴사하였고 명의를 ○○○ 명의로 하였으며, 당시 ○○○에게 지급된 2005. 11. 30., 동년 12. 24., 2006. 1. 25. 동년 1. 31., 동년 2. 28., 동년 3. 31., 동년 4. 25. 등 매월 급여 지급현황을 봐도 실질 대표가 아니고 A에게 급여를 받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1. 5. 31.경 ‘△△스포츠프라자’ 내 ‘헬스클럽’(직원 D 명의로)을 추가 임차하면서, 후배인 A과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전 임차인 H로부터 헬스클럽 임차권을 양수한 계약서에 양수인이 A로 된 점은 A이 당시부터 청구인과 동업을 해온 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동업하기 시작하면서 청구인은 투자자인 A에게 자금관리를 위임하였고, A은 2001. 6. 7. ○○○지점에 자신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62-)를 개설하여 2003. 10. 14.까지 이용 하였으며, 2003. 10. 6. 주거래은행을 ○○은행 ○○지점으로 바꾸어 자신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77507)를 개설하여 사업종료시인 2008. 12. 17.까지 이용하였는데, 거기에는 전 직원 급여이체, 각 업장 정수기 렌탈료, 각종 운영비 지출, □□□에 관리비 등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바, 이 역시 A이 당시부터 청구인과 동업을 해온 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5) 한편, 청구인 등은 2007. 4.경 29필로 분할된 토지 중 △△리 72-50 토지를 청구인의 父□□□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 5. 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증여관련 소명안내문을 수령한 A, B이 피청구인에게 소명한 자료를 살피면, 청구인과 A이 사업파트너였고, 명도소송과정, 권리를 포기한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6) ○○○고법 조정조서에 조정참가인으로 A, B이 표기된 사실은,A, B은 청구인 및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조정에 임의로 참가하였던 것이라서, 조정참가인 관련 내용이 소장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갑11 호증 A, B이 조정에 참가하여 임의조정에 응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A, B이 이 사건 쟁점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의 실질에 기인한 것이고,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 역시 실질적으로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다만 형식만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그 경위는 당시 조정을 담당하였던 수명법관이 청구인의 사정을 배려한 것 때문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2/4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1998. 4. 1.이 아니라 A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2007. 12. 21.이고, 그 취득가액은 3억원 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A 부부에게 금 3억원에게 양도했던 이 사건 쟁점2부동산에 대한 2/4 지분을 2007. 12. 21. 다시 금3억원에 이전받은 것이고, 다만 조정절차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식상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도록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2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 3/4 전체에 관하여 취득시기 1998. 4. 1.로 하고, 취득가액을 1998. 4. 1.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데, 이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4.15. A과 B에게 양도 후 △△고등법원 2007나****(2007.11.29)호에 의해 조정으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증여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을 3억원에 재취득하면서 취․등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원인을 표면상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C △△대중사우나, △△식당, △△스넥코너 서비스/목욕탕 등 2001.07.01 2007.06.01 D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서비스/헬스클럽 등 2001.07.27 2006.08.21 정환준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서비스/헬스클럽 등 2006.07.25 2007.10.18 준골프용품 소매업/골프장비 2010.10.10
• H △△헬스클럽 서비스/헬스클럽 2000.05.08 2001.6.11
2. 쟁점1부동산을 2006.3.21. 29필지로 분할하고 2007.4.13. ○○ △△리 72-50 잡종지 1,032㎡는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금액 32백만원으로 청구인의 父□□□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 2007.5.4. 증여인을 4인(청구인, C, A, B)으로, 증여가액을 7,843,200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며, 상기 증여한 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부동산 증여관련 소명 안내문’이 2010.5.7. A, B에게 발송되어 회신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청구인이 제출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 세무서에서 별도의 결정내용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부동산 증여관련 소명 안내문 내용> 2007.4.13. ○○ △△리 72-50 잡종지 258㎡(1/4지분)에 대한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하와 수증인과의 관계가 타인간으로 증여 형식을 빌려 양도한 혐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2010.5.18.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사업파트너(청구인)의 증여재산을 제(A,B)가 매매로 취득하면서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되었고, 이후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근저당설정시 보증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어려워져 사업장주인이 명도소송을 하게되었고 그런 절차에서 저(A,B)는 이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하는 화해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적소송과정을 끝마쳤습니다. 이후 사업파트너가 이땅(△△리 72-50)에 대해서만 아버지(□□□)에게 매매한 것이라함.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때문에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이땅에 본인(□□□) 명의로 하셔야 된다는 주장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주변 여러필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건은 2009년 4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송 화해조정과정에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바쁜일정에 이러한 사소한 일로 수고 끼쳐 드리점 사과드립니다.
2010. 5. 11. A, B
3.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장에 나타난 △△스포츠센터 내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사우나, 체육관, 골프연습장, 헬스장 보증금 및 월임대료 연체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인은 당초 (주)○○○개발에서 ○○건설(주)로 변경되었다. <수영장 보증금 및 월임대료 현황> (단위: 백만원) 년월일 보증금 월임대료 비 고 1994.09.15. 250 9 경영난으로 월임대료를 축소하고 보증금으로 점차 대체 1995.08.01. 400 6 1996.07.01. 550 3 1997.10.31. 700 0 1998.12.30. 임대인 ○○건설(주)로 변경 1999.01.15. 490 0 보증금 차액 수영장 시설투자금으로 사용 2000.03.01. 340 1.5 2004.01.15. 100 1.8 보증금 차액 연체임대료로 대체 2005.08.01. 임대차계약 해지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헬스클럽의 월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현황> (단위: 백만원)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체육관, 골프연습장, 헬스장 년월일 연체액 년월일 보증금 연체액 년월일 보증금 연체액 1998.12.28 109 2001.07.02 100 2001.08.01 40 2003.04.02 165 2003.04.28 65 2003.03.25 28 2004.09.30 107 2004.01.15 40 2004.09.30 53 2005.07.31 270 2004.09.30 62 2005.09.30 41 2005.07.31 142 2005.11.04 임대차계약 해지 2005.08.12 임대차계약 해지
4. 청구인과 △△△△(주)와의 판결(△△고등법원 2007나7391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조 정 조 서 사 건 2007나** 건물명도 등 (1심: △△지방법원 2006가합**)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항 소 인) 1. 청구인
2. C
3. D 조정참가인
1. A
2. B 조 정 조 항
1. 원고에게,
- 가. 피고 청구인은,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단 가집행으로 대체함)
(2) 541,000,873원을 지급하며,
(3) 2006. 6. 1.부터 위 (1)항의 명도시까지 월 16,441,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나. (1)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단 가집행으로 재체함),
(2) 피고 청구인, C은 연대하여 (가) 598,689,389원을 지급하고, (나) 2006. 6. 1.부터 위 (1)항의 명도시까지 월 10,9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다. (1)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개 각 건물을 명도하고(단 가집행으로 대체함),
(2) 피고 청구인, C은 연대하여 (가) 166,782,192원을 지급하고, (나) 2006. 6. 1.부터 위 (1)항의 명도시까지의 월 14,09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 청구인, 조정참가인 A, 조정참가인 B은 2007.12.28.까지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지방법원 △△ 등기소 2003.4.15. 접수 제****호로 경료한 A, B 명의의 각 4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를 이행한다.
3. 피고 청구인, C은 연대하여 2007.12.28.까지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제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청구인, C, 채권최고액 7억원) 절차를 이행한다. ~
5. A의 △△헬스클럽 인수에 따른 양수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헬스클럽 시설, 권리, 임대차 계약서의 양도 계약 삼천만원(₩230,000,000)*수기작성 양도 계약금 일체: 일금 이억 칠천 만원 (₩270,000,000) △△ 헬스 클럽 대표자 H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자 A을 “을”이라 칭한다. 목적물의 주소: ○○ 광역시 △△△동 362-1 △△스포츠프라자 지하 3층 301호
1. “갑”은 2001년 6월 11일자로 헬스클럽 운영에 필요한 시설권리와 영업에 따른 모든 수입, 의무, 권리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2001년 6월 10일자로 임대차계약서 변경에 있어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3. (생략)
4. 임차인 “갑”은 임대인 △△ 건설측과 임대차계약 변경이 “을”에게 양도가 되지 않을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를 “을”에게 모두 위임한다.
5. “갑”은 △△ 건설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을”에게 임대차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 만료일인 2002년 4월 30일 재계약시 “을”에게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6. 위 계약을 “갑”의 사유로 위반할 시 “갑”은 계약금(금 이천만원)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의 사유로 위반할 시 “을”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2001년 5월 31일 양도인 성 명: H(이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기재생략) 양수인 성 명: A 입회인 성 명: 청구인
6. 청구인이 A과 동업하면서 수영장 등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제출한 예금주가 A인 △△ △△지점 계좌(-62-****, 거래기간 2001.6.7.~2003.10.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월일 입 금 출 금 잔 액 비 고 2003-01-02 4,598,500 10,189,709 2003-01-04 24,000,000 726,709 청구인(폰뱅킹) 2003-02-05 10,467,000 10,932,579 현금외 2003-02-25 12,850,000 22,843,076 A 2003-02-25 21,582,820 1,260,256 대체 2003-03-04 5,395,000 6,191,456 현금 2003-03-25 5,600,000 10,220,503 A 2003-03-25 4,715,360 14,935,863 현금외 2003-03-25 2,200,000 17,135,863 현금 연월일 입 금 출 금 잔 액 비 고 2003-03-25 2,700,000 19,835,863 연동 A 2003-03-25 8,100,000 27,935,863 연동 A 2003-03-25 27,859,640 1,276,223 대체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함
7.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이의2012-00**호, 2012.5.8)의 내용 중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재일46014-1665, 1998.9.2., 질의회신 참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는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심사양도2012-0033, 2012.3.26., 결정 참조).
2. 신청인은 A등과의 2003.4.15. 거래와 2007.12.21. 거래의 실질은 매매거래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신청인이 2003.4.15. 거래에 대한 A등과의 “매매계약서”와 “A의 대금 지급내역 현황”을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쟁점 부동산의 4분의2지분을 A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의 대금 지급내역 현황”에 의하면 A이 2003.3.4.에 매매 대금 중 1억5천여만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 인출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03.3.27. 이전에 인출되어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용으로 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동 금액이 실제로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자금 관리인인 A로부터 수익배분액을 수취한 계좌내역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수취가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액인지, 부동산 매매 대금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인이 2003.4.15. 쟁점 부동산 4분의2를 A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 나) 신청인이 2007.12.21. 거래에 대해 “각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쟁점 부동산의 4분의2지분을 A등으로부터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서 이외에 양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에 관한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며,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A등이 2007.12.21.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A등이 쟁점 부동산 4분의2지분을 신청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12.21. △△고등법원 조정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표현 형식에 따라 신청인과 A등과의 2003.4.15.의 매매를 무효로 결정하여 쟁점 부동산 4분의3지분 전부의 취득가액을 1998.4.1. 신청인의 증여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 지분 1/2을 A, B에게 3억원에 2003.4.15. 양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동업수익금에서 배당받아 갈 돈으로 점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A이 동업하는 ○○시 △△△동 362-1 소재 ‘△△스포츠프라자’ 내 수영장 등의 사업은 경영이 어려워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수영장은 2003.4.2. 현재 165백만원, 사우나․찜질방은 2003.4.28. 현재 65백만원, 체육관․골프연습장․헬스장은 2003.3.25. 현재 28백만원으로 계속된 적자로 사업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A이 사업수입금액을 관리한 수협서산지점의 예금거래명세서(예금주: A)에서도 사업수입금액을 배당할 정도의 입금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A로부터 2003.3.4. 150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잔금 수취내역도 청구인의 가족에게 입금되어 통상적인 거래방법을 벗어나고 있는 등, 청구인이 A에게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A이 수영장 보증금 7억원 중 2001.7.14. 3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동업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수영장의 임대보증금은 340백만원으로 2000.3.1. 청구인이 ○○건설(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내용과 같이 쟁점1부동산의 지분 1/2을 A, B에게 3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7.12.21. △△고등법원 조정에 의한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따라 청구인과 A, B 간의 2003.4.15. 매매를 무효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증여등기 접수일인 1998.4.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