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만 할 뿐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58 선고일 2012.08.31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취등록세는 기 공제하였고 등기비용등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4.21. ○○도 ○○시 ○○구 ○○동 102번지 ○○마을아파트 403동 502호(35.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4.25. 쟁점주택을 20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2.6.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05,0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65백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금액 당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받을 당시 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으로 금 3,500만원이 소요 되었다.
  • 나. 쟁점주택을 매수한 후 청구외 이○○에게 매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매도로 인하여 이득을 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5,205,050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등기이전비용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 나. 이는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등기비용 등 35,000천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또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363천원으로 이미 당초 부과결정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가 경정 고지된 것이다.
  • 라. 따라서 필요경비를 부동산 취득금액 165,000천원과 취․등록세 3,363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등으로 소요된 3,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4.2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1.4.25. 쟁점주택을 20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2012.6.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05,05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고지세액 205,000 165,000 3,630 36,370 2,500 33,870 5,205 단위: 천원

• 필요경비: 취득세 1,650천원, 등록세 1,980천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 35,000천원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 3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3,630천원을 확인하여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등기비용 등으로 3,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3630천원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