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56 선고일 2012.09.19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주택의 공사 전・후이 촬영사진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의 인출사실만으로는 수리비 산정근거, 시공업체의 인적사항, 인출금액의 실제 지급여부, 수리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11.

9. 취득한 ○○광역시 ○구 ○○동 271-10 소재 단독주택(대지 223㎡, 건물 254.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3.

6.

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2003.

8.

26. 양도가액 195백만원, 취득가액 1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임이 2008.

1.

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95백만원이 아닌 345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자 이 신고서를 접수한

○○ 세무서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 가액이 345백만원이라는 실가상이자료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1.

7.

8.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34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0,523,620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45백만원, 취득가액을 280백만원 으로 확정하고, 자본적지출액 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2.

1.

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05,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2012.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에 대한 수리비 산정부분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 쟁점주택은 신축한 지 15여년이 지난 건물이었고, 더욱이 수 개월간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탓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흉물스러운 건물이었기에 철근골조를 남기고 모두 헐어냈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외 ○○택이 2009.

11. 26.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택이 청구외 ○○택으로부터 청구인을 거쳐 청구외 ○○임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상에서 세 명의 당사자 모두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수리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처분처의 국세심사위원회 또한 항공사진 등에 의한 분석을 통해 청구인의 수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구 체적인 수리비의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 청구인의 수리사실과 그에 대한 비용투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 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7886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손해발생이 명확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 하여 배상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간접사실을 통해 적어도 최소한의 손해액을 인정해주어 최대한 구체적 타당성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취지에 입각한다면, 청구인의 수리 사실과 그로인한 가치상승이 제반사정에 의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인해 수리비용의 구체적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다 하여 그와 관련한 비용투입 주장 자 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간접사실 등을 통해 최소이상의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나. 공사계약서 등 입증자료와 시공업자의 인적사항 부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년 경에 수리하였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직접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당시 수령했던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공사업자들과 관련된 명함이나 주소, 연락처 또한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을 수 없으며, 설사 보존하였더라도 변질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것이며, 당시의 공사 관련자들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하더라도 10년도 더 된 공사의 수리비내역을 기억하고 있거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건은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비용투입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불가항력적인 입증의 곤란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사계약서나 시공업자의 인적사항 등 그 동안 기간경과로 볼 때 현시점에서의 보관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다. 예금계좌 인출금액이 공사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부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로 지출한 80백만원의 은행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공사 이후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으며, 그 당시에는 인터텟뱅킹 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라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에서 이 내역상의 자금이 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흘러간 사실을 더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입증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소유자 결제내용 비 고 1998.11.30. 25,000

○○옥 대체

○○은행 계좌(510-04-456393) 1998.11.30. 20,000

○○옥 대체

○○은행 계좌(510-04-466780) 1998.12.10. 20,000

○○옥 대체

○○은행 계좌(510-04-456393) 1998.12.15. 7,000

○○옥 대체

○○은행 계좌(510-04-456393) 1999.1.2. 3,600

○○옥 CD출금

○○은행 계좌(510-04-456393) 불명 4,400 불명 불명 현금지급 주장 계 80,000

  • 라. 결론적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수리하여 가치를 상승시켰음이 인정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불가항력에 가까운 입증곤란을 이유로 청구인의 수리비용 투입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 쟁점주택의 수리시점으로부터 현재 10년이 넘게 경과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보다는 완화해서 판단해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거액을 지출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그러한 지출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결정사례는 이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어 판단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주택에 투입된 수리비용 8천만원 상당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전혀 개보수 등의 수리 사실을 인정될 수 없는 자가 자본적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조차 수리사실 자체와 그로 인한 주택의 가치증가를 인정한 경우를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형평성에도 크게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에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 된 후에, 1998.11.30.~1999.1.2. 기간동안의 통장출금 기록 중에서 실제로 집수리비로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출금기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집수리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와 국세기본법 제16조 【신의ㆍ성실】에 위반되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개정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로 80백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현재 ○○은행)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인출내역만 나타나고, 이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1998.12.10. 20백만원과 1998.12.15. 7백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옥의 ○○은행 계좌에서 거래상대방 ○○은행 계좌(5***4517368)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은행 금융센터(구:○○은행)에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확인된바 있다.

2. 청구인은 80백만원 상당액을 현금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집수리 관련한 공사계약서나 시방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이전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진 2장 및 쟁점주택의 외장 인테리어 사진 6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이전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진으로 2장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전소유자 ○○택이 2009.11.26.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에서쟁점주택은 수개월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던 상태여서 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은 주택 내부를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주택의 외부벽체도 많은 수리를 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철근골조만 남기고 모두 헐어내고 개ㆍ보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이너를 소개받아 설계도면을 약 1500여만원을 주었고, 건축설비업자인 ○○천(추정연령 현재 55세 정도)을 만나서 그로부터 벽체공사, 전기공사, 잔디 및 조경공사 등을 각 공사업자들을 소개받아 개ㆍ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당시에 벽체(담장 포함)는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서 강돌분위기가 나는 인조석으로 붙이고, 대문도 기존의 것을 헐어내고 새로 달아 공사비가 2500만원 상당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하였다.
  • 라) 쟁점주택의 정원도 제시한 사진과 같이 대추나무와 앵두나무 등의 유실수를 심고, 잔디를 깔고, 귀한 돌들을 구해서 약 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에는 보일러를 새로 깔았고, 큰방, 작은방, 주방, 거실을 서구식으로 개조하는데 약 2500여만원이 들었고, 2층에도 보일러를 새로 깔고, 베란다를 서재로 꾸미면서, 큰방, 작은방, 거실을 서구식으로 개조하는데 약 2000만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바) 쟁점주택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청구인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로 약 5백만원 상당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은 심리일 현재 멸실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2010. 4월 촬영한 인터넷 다음 지도로 살펴본 바, 청구당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한 형태의 주택 외부의 모습이 인터넷 지도화면(로드뷰)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1999.

2.

19. 전입하였다가 2000.

2.

16. 전출하고 2000.

3.

17.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0.

4. 8.부터 “○담”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훈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1.부터 2003.

7. 26.까지 쟁점주택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 ○○천(55세 추정)에게 공사관련 업체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천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바, 출생연도가 1956부터 1960년 출생자는 11명으로 건설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1명으로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혼집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집으로 개보수하였다고 하므로 결혼시기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과 배우자 ○○옥은 1999.

2.

19. 혼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2012.

4.

10. 매수인 ○○임(010-3900-****)과 취득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재산세과-227, 2009.9.17.)이며,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조심2010중3182, 2010.11.26. 외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촬영사진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리비 산정근거, 시공업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의 인출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쟁점주택의 수리비로 공사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벽지나 장판 교체비용ㆍ 싱크대ㆍ주방기구 교체비용ㆍ타일ㆍ변기공사비 등 수익적 지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