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56,150원, 증권거래세 6,376,44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주)○○탑(이하 “○○탑”이라 함)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2012.1.30~2012.3.14.)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3.3 유상증자에 의해 배정받은 ○○탑 주식261,4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보호예수기간 중인 2008.7.18. 장외거래를 통해 조△△에게 주당 3,000원 총 784,311,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2.7.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56,150원, 증권거래세 6,376,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조△△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탑의 실질적 사주인 오△△과 조△△은 2008.7.16. ○○탑의 보호예 수 주식 200만주를 주당 3,000원 총 60억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오△△은 청구인 동의 없이 청구인 인감을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3,000원 총 784,311,000원에 양도하는 “예약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과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소 송(2009가합21404)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2009.3.31.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탑의 주식은 당시 보호예수기간 중이었으며, 2009.7.8. △△은행이 발행한 보유주식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록되어있고, 2007.7.18.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공시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2010.4.7.까지 연장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탑과의 소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조△△이나 ○○탑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적도 없다. 광주지방법원 판결(2007구합2012,2008.1.31.)에서도 중개인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일부를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 바 조△△이 실제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탑이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는지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약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중앙지법에 ○○탑을 상대로 민사소송(2009가합21404)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해당 민사소송 판결문을 ○○ 중앙지법에 열람 신청하여 확인한바 청구 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이미 2010.4.28 기각되었음에도 판 결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청구인의 소송변론 내용만을 제출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주장이 기각된 점 을 볼 때 청구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과의 주식매도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본건과는 별개로 당사자 간 채권 채무관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중앙지법은 조△△이 ○○○닷컴 주식매도대금으로 ○○탑 주식 200만주를 6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2008가합 128186, 2010.3.23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오△△이 청구인 동의 없이 청구인 인감을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예약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에게 보냈다는 통지서에 ‘주식을 양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되어있 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감 을 도용하였다면서 명의 도용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9.7.8 △△은행에서 발행한 ○○탑 보유주식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08.7.18. ○○탑 주식 매매계약 당시는 보호예수기간이어서 조△△으로의 주식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2008.7.24 조△△이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보면 조△△은 청구인 외 11인으로부터 ○○탑 주식 200만주를 60억원에 장외매수(2008.7.18)하여 최대주주(7.67%)가 되었다는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증권거래세법 제13조 【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8.14>
○○○스톰이 조△△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2008가합128186)을 보면 조△△은 회사에 입금된 돈으로 오△△이 가지고 있던 ○○탑의 주식 200만주를 대금 60억원으로 하여 양수받아 최대주주가 되었고, 조△△은 이☆☆와 사이에 ○○탑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이 매수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된 것에 비추어 조△△은 ○○탑의 경영권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2008.7.18. 청구인과 조△△이 체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조△△ 양도주식 및 매매대금: ○○탑 보통주식 261,437주, 784,311천원 계약의 해제: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종료시까지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은행장에 신청한 ‘보유주식확인서’에 의하면 2008.7.8.현재 청구인이 ○○탑 주식 261,437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서에 보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의무 발생일: 2008.7.18., 보고서작성기준일: 2008.7.24. 발행회사: ○○탑, 주식등의 비율: 200만주(7.67%)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성명 보고자와 관계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금액 상대방 내용 조△△ 본인 보통주 261,437 784,311,000 청구인 장외매수 조△△ 본인 보통주 305,010 915,030,000 임○○ 장외매수 조△△ 본인 보통주 1,433,553 4,300,659,000 김△용외 9 장외매수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자기자금, 보유현금으로 조성하였다. 2008.7.18. ○○탑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신고’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사유 목적 자금조달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 후 최대주주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주식수 비율 임☆△ 외1 1,579,356 6.06 조△△ 2,000,000 7.67 장외매수 경영참가 자기자금 2008.7.18. 상기의 소유비율(%)은 공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26,069,071)기 준이고, 상기의 변경후 최대주주 조△△은 보호예수중인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외 11명의 주식(200만주)을 예약매매계약체결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며, 보호예수기간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4조 및 동세칙 제22조에 의거하여 당초의 보호예수기간에 1년을 연장하였다. 2008.7.16. 조△△(매수자)과 이☆☆(매도자) 사이에 체결된 ○○탑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자는 회사에서 ○○○스톰에 대한 주식양도 대금이 지급된 후 경영권 인수계약대금 일금 100억원정을 매도자와 매도자의 주변인이 보유한 회사의 구주 3,333,333주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매도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영권을 양도한다.
- 가. 본 계약일 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의 주변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6,666,667주를 200억원정 이상에서 매도했을 경우
- 나. 본 계약일 후 회사의 주식이 당일 종가기준 한 주당 3,000원 이상에서 증권거래일 기준으로 총 합상 30일 이상 거래된 경우
- 다. 본 계약일 후 회사의 주식이 종가기준 3,000원 이상에서 누적 거래량이 3,000만주 이상 거래된 경우 2008.7.18. 조△△(매수자)과 오△△(매도자)의 ‘경영권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주식: ○○탑 보호예수주식 이백만주(2,000,000주) 매매가액: 주당 삼천원(3,000원)에 총 육십억원(6,000,000,000원) 매매대금의 지급: 계약체결일에 매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함 발신인인 청구인이 2008년(날짜 미기재) 수신인 조△△에게 보낸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신인은 2008.7.18. 수신인 조△△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신인 조△△은 잔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발신인은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다. 2009.3.31. 청구인, 임○○, 임☆△을 발신인으로, ○○탑(대표이사 양☆☆) 과 구○○ 감사 및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보낸 ‘통보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사에서 2008년 3월경 ○○탑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을 매입하면 2009년 3월에 1년후 주식을 배정을 해준다고 실제 사주인 오△△회장과 그리고 오△△ 회장 처재 이○숙 과장, 박○식 과장이 말하여서 임☆△ 7억원정 305,010주, 임○○ 7억원정 305,010주, 청구인 6억원정 261,437를 매입조건으로 귀사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경 귀사에서 오△△회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오△△회자 처재 이○숙과장 박○식 과장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준다고 해서 도장과 인감증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몇 달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독촉하니까 (중략) 2008년 12월 14일 까지 준다고 해서 기다려도 지금까지 주지않고 (중략) 배짱만 부리고 있습니
- 다. 실제 사주인 오△△회장 및 일부 관계자들은 위주식을 매매하고 난 후 주식대금을 챙기고 외국으로 현재 도주한 상태이며, 실제 주식매매대금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양도 계약 할 당시 임☆△, 임○○, 청구인은 직접 싸인하지 않았으며 누 구하고 계약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2008년 조△△에게 보낸 ‘통지서’에 청구인이 조△△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2008.7.18. 청구인과 조△△이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점, 조△△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서에 보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중앙지법은 민사소송 판결문(2008가합128186)에서 “조△△은 회사에 입금된 돈으로 오△△이 가지고 있던 ○○탑의 주식 200만주를 대금 60억원으로 하여 양수받아 최대주주가 되었고” 라고 판단한 점 등을 보 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 질의회신 (제도46014-11070, 2001.05.11.)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 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해 보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