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 확인이 필요함
리모델링 공사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 확인이 필요함
NN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907,040원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쟁점 주택은 1994.3.15.에 신축된 건물로 전 소유자 CCC(소재불명)의 과도한 채무로 2005.7.12.에 NN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21,489,611원) 압류되어 2006.6.19.에 DD지방법원 NN지원이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고,
2.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 주택을 1년이 지난 2007.6.15.에 경매로 63,3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3. 상기와 같이 전 소유자 CCC는 과도한 채무로 쟁점 주택을 2005.7.12. 농협에 압류되면서 2007.6.15. 경매되기까지 주택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매된 이후 수개월 동안 쟁점 주택을 비우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4.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 2년 동안 2009.4.6. 쟁점 주택을 보수하기 까지 마당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온갖 물건들을 쌓아놓은 장소로서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울타리, 대문은 물론 주택 내․외부도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로 낡아있는 상태였다.
1. 상기와 같이 낡아 있는 쟁점 건물을 매도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고, 부동산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매도가 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MM부동산중개업자(KKK)로부터 보수를 하여 팔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살라고 권고하여, 보일로 시공과 주택수리를 잘한다는 LLL을 소개 받아 2009.4.6.부터 보수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09.4.6.에 LLL(리모델링공사업자)에게 보일러, 씽크대, 바닥, 샷시, 유리 및 외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25,300,000원의 견적을 받고, 방바닥, 창문, 외장을 헐기 시작하였다.
4. 청구인은 2009.4.10.에 보일러 등 재료비 명목으로 지인인 HHH에게 9,000,000원을 빌려 공사업자인 LLL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첨부된 통장 사본과 같이 2009.5.25. HHH에게 9,000,000원 갚았음)
5. 공사 견적에 없었던 붙박이장 등은 청구인이 직접 가구점에 의뢰하여 별도로 설치하였고(견적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6.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2009.4.20.에 쟁점주택의 매수자 SSS가 찾아와 사용가능한 상태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설치한 붙박이장도 별도 돈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7. 공사업자 LLL은 쟁점주택이 매매되는 것을 알고, 자재는 외상으로 구입하고 인건비등도 잔금이 들어올 때 받기로 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비 잔액 16,300,000원을 2009.5.25.에 지급하였다(첨부된 통장사본의 지급내역과 같음).
8.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업자 LLL의 확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인 KKK의 확인서와 인근주민인 KKK, HHH, LLL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주택의 내․외부 공사를 하였음이 사실인 것이다.
1. 처분청은 2006.7.24. SS감정평가서사무소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전소유자 CCC가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고,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가로 방치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보수한 GGGGGG는 2008.12.12. 폐업한 업체이고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3.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외부 시설 및 시설물은 현 상황 현 상태대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수하고, 작은방의 붙박이장은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하여 청구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4. 처분청에서는 2012.2. 과세예고통지 때에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하면서 2012.4.에 작성한 견적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5.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KKK과 인근주민 LLL의 확인서는 쟁점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6. 처분청은 16,300,000원이 현금인출 및 남편 LLL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25,300,000원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1. 취득세 및 등록세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 2,883,570원
2. NN시 JJ동 633-2번지 주택을 리모델링한 비용: 32,886,640원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9.5.25.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 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원정) ~ 특약사항 1. 내․외부시설 및 시설물은 현상황 현 상태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수인계한다.
2. ~ 4. (생략)
5. 작은방의 붙박이 장은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인수인계한다. 09년 4월 20일 ~
2. 청구외 LLL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LLL은 GGGGGG라는 상호로 일반공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8.20. 개업 후 2008.12.12. 폐업하였으며, “휴. 폐업자 상세 조회(개인)” 상 2008.12.12. 청구외 LLL이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3. @@@도 NN시 JJ동 633-2 대 506㎡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6.68㎡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한국법원경매정보의 DD지방법원 NN지원 경매계의 CC NN시 JJ동 633-2외 1에 대한 자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① 감정평가현황은 2006.7.21. SS감정이 실시하고, ② 임대차내역은 「“임대차 미상” 별도 확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의하면, 점유관계에 있어 “폐문부재로 탐문한바 임대차 없이 소유자가 임대차 없이 전부 점유사용 중 이라고 함”이라고 기재
6. SS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이용상태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냉난방설비에 대하여는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임대관계 및 기타에 대하여는 “임대 내역은 미상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사진용지상 쟁점주택 앞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130백만원에서 취득가액 78,650,000원, 필요경비 2,833,57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48,516,430원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46,016,430원에 4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18,406,572원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23,191을 차감한 결정세액 17,883,381원에 가산세 3,732,380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21,615,761원에서 자진납부세액 4,708,720원을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6,907,041원을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청구외 GG시 GG동장의 2012.4.12.자 인감증명서이 첨부된 2012.4.4.자 청구외 LLL의 견적서와 2009.4.10.~2009.5.10. CC NN시 JJ동 633-2번지의 주택을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견적서 생략)
9. 부동산 중개업자 청구외 KKK과 인근주민 KKK 등 3인이 쟁점주택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확인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저축예금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는 2009.5.25.자 분이고, 그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촬영일 미상의 쟁점주택 사진 37매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출입문 외벽 바닥 내부 샷시 매 수 10 7 5 13 2
12. 2012.5.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