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51 선고일 2012.09.11

리모델링 공사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 확인이 필요함

주 문

NN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907,040원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6.15. CC NN시 JJ동 633-1 전 109㎡, CC NN시 JJ동 633-2 대지 506㎡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6.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경락받았고, 2007.8.28. CC NN시 JJ동 894-9 답 870㎡(이하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역시 경락받아 동 물건을 2009.5.8. 청구외 SSS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9.5.25. 기타필요경비 35,770,210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4,708,725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35,770,210원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2,833,570원을 제외한 32,936,64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2.2.2.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90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주택의 현황 및 취득 경위

1. 쟁점 주택은 1994.3.15.에 신축된 건물로 전 소유자 CCC(소재불명)의 과도한 채무로 2005.7.12.에 NN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21,489,611원) 압류되어 2006.6.19.에 DD지방법원 NN지원이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고,

2.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 주택을 1년이 지난 2007.6.15.에 경매로 63,3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3. 상기와 같이 전 소유자 CCC는 과도한 채무로 쟁점 주택을 2005.7.12. 농협에 압류되면서 2007.6.15. 경매되기까지 주택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며, 경매된 이후 수개월 동안 쟁점 주택을 비우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4.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 2년 동안 2009.4.6. 쟁점 주택을 보수하기 까지 마당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온갖 물건들을 쌓아놓은 장소로서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울타리, 대문은 물론 주택 내․외부도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로 낡아있는 상태였다.

  • 나. 보수 공사 실시

1. 상기와 같이 낡아 있는 쟁점 건물을 매도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고, 부동산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매도가 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MM부동산중개업자(KKK)로부터 보수를 하여 팔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살라고 권고하여, 보일로 시공과 주택수리를 잘한다는 LLL을 소개 받아 2009.4.6.부터 보수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09.4.6.에 LLL(리모델링공사업자)에게 보일러, 씽크대, 바닥, 샷시, 유리 및 외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25,300,000원의 견적을 받고, 방바닥, 창문, 외장을 헐기 시작하였다.

4. 청구인은 2009.4.10.에 보일러 등 재료비 명목으로 지인인 HHH에게 9,000,000원을 빌려 공사업자인 LLL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첨부된 통장 사본과 같이 2009.5.25. HHH에게 9,000,000원 갚았음)

5. 공사 견적에 없었던 붙박이장 등은 청구인이 직접 가구점에 의뢰하여 별도로 설치하였고(견적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6.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2009.4.20.에 쟁점주택의 매수자 SSS가 찾아와 사용가능한 상태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설치한 붙박이장도 별도 돈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7. 공사업자 LLL은 쟁점주택이 매매되는 것을 알고, 자재는 외상으로 구입하고 인건비등도 잔금이 들어올 때 받기로 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비 잔액 16,300,000원을 2009.5.25.에 지급하였다(첨부된 통장사본의 지급내역과 같음).

8.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업자 LLL의 확인과 부동산중개업자인 KKK의 확인서와 인근주민인 KKK, HHH, LLL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주택의 내․외부 공사를 하였음이 사실인 것이다.

  • 다. 처분청의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

1. 처분청은 2006.7.24. SS감정평가서사무소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전소유자 CCC가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고,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가로 방치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 가) 처분청에서 주장한 2006.7.24.은 경매되기 이전 1년 전이므로 (경매일 2007.6.15.) 당연히 전소유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폐가로 방치 된 것은 아니며,
  • 나) 다만, 전 소유자 CCC가 2005.7.12.에 과도한 채무로 농협에 압류 당하면서 쟁점주택을 관리하지 못하여 주택의 내․외부가 낡아있는 상태이었고,
  • 다) 경매일 2007.6.15. 이후 보수일 2009.4.6.까지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주택의 내․외부가 사람이 살수 없는 정도로 낡아 있는 상태이었음으로
  • 라) MM부동산중개업자 KKK로부터 보수하여 매매하면 쉽게 팔릴 것이라는 예기를 듣고 2009.4.6. 전면 보수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보수한 GGGGGG는 2008.12.12. 폐업한 업체이고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 가)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싸고 잘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보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나) 청구인은 주변 지인을 통해 보일러 등 집수리를 잘한다는 LLL을 소개받아 견적을 받고 수리하게 된 것이다.
  • 다) 따라서, GGGGGG가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아는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폐업을 하여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LLL이 공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외부 시설 및 시설물은 현 상황 현 상태대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수하고, 작은방의 붙박이장은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하여 청구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 가) 2009.4.6. 보일러 등 내․외부공사를 위해 헐기 시작하였고, 2009.4.10.에는 보일러가 시공 되었으며, 매매계약체결당시 2009.4.20.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로 진행되면서 싱크대, 벽지, 샷시 유리만 끼면 되는 공사로
  • 나) 양수자인 SSS는 계약일 현재의 진행상태로서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보수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붙박이장은 청구인이 직접 가구점을 통해서 설치 한 것이므로 특약사항에 무상으로 양도해 줄 것을 명시한 것이다.
  • 다) 이와 같이 공사가 진행상태에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붙박이장까지 무상양도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일반 주택거래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붙박이장까지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에서는 2012.2. 과세예고통지 때에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하면서 2012.4.에 작성한 견적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공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 가) 과세통지예고 때에는 2009년 당시 보수공사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었고, 공사한 LLL도 객지로 떠돌아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그 후 수소문하여 2010.4.4.에 LLL을 만나 자초지종을 예기하고 공사 당시 견적서를 찾을 수 없어 공사기간 및 공사금 수령일을 개재한 확인서(명칭은 ‘견적서’라고 하였음)를 징취하였으며, 공사를 직접하였다는 확인서와 함께 사실여부를 위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게 되었다.
  • 다) 견적서에 2009.4.6.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는 원본을 확인할 것이고, 그에 따라 오히려 허위증빙라고 할 것 같아 2012.4.4.자로 작성 한 것이다.

5.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KKK과 인근주민 LLL의 확인서는 쟁점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 KKK로부터 집수리를 하여 팔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살라고하는 권고로 쟁점주택을 보수하게 되었으며,
  • 나) 이에 따라 쟁점주택을 보수한 것을 잘 아는 부동산중개업자 KKK이 확인을 해 주었고, 인근주민 LLL도 확인을 하게 된 것이다.
  • 다) 청구인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아는 인근주민 KKK와 HHH도 쟁점주택을 리모델링하였다고 확인한 봐와 같이 보수공사를 실제 시행하였음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16,300,000원이 현금인출 및 남편 LLL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25,300,000원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 가) 청구인은 보수공사 당시 돈이 없어 지인인 HHH에게 9,000,000원을 빌려 2009.4.10.에 LLL에게 보일러 설치 등 자재비 명목으로 지불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9.5.25.에 변재하였다.
  • 나) 쟁점주택을 2009.4.20.에 매매계약체결하면서 보수공사하던 LLL은 자재를 외상으로 조달하고 인건비도 나중에 받기로 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잔금을 받고, 2009.5.25.에 현금 6,500,000원을 찾고 남편 LLL가 거래처부터 받은 돈 9,800,000원을 합하여 LLL에게 16,300,000을 건내주고,
  • 다) 남편 LLL가 거래처로부터 받아 두었던 9,800,000원은 남편 LLL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 라) 이와 같이 공사시공자의 확인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 인근주민 KKK, HHH, LLL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인출의 내역 및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붙박이장까지 무상인도 한다는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사비 25,30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97조 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세한 필요경비 내역서는 제출이 없었고, 세목별 납세증명서만 제출하여 납세증명서로 취․등록세비용을 구분하고 그 외는 기타필요경비로 구분함)

1. 취득세 및 등록세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 2,883,570원

2. NN시 JJ동 633-2번지 주택을 리모델링한 비용: 32,886,640원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05.7.12.~2009.4.6. 폐가상태로 관리되지 않아 극심하게 낡아 있는 상태여서 매매를 위해 전면보수를 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부동산 강제경매(2006타경 4621)시 SS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2006.7.24. 작성한(조사일자 2006.7.19.~2006.7.21.) 감정평가서에 보면, 소유자 CCC가 임대차 없이 전부 점유하여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을 명시(배수, 난방, 위생설비 갖추었음)하고 있고 감정평가시 촬영한 사진상에도 트럭이 세워져 있는 등 쟁점주택이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시설공사 전문업체인 GGGGGG LLL에게 2009.4.10.부터 보일러, 바닥, 샷시, 외벽공사 등 25,300,000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LLL 확인서 및 견적서 부동산중개업자 KKK, 인근주민 LLL, KKK, HHH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으나, GGGGGG는 2008.12.12. 신고 폐업한 업체이고, 부가세 신고 내역도 없으며, 중개업자 등 주민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공증되지 않은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다.
  • 라. 또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인인 HHH에게 9백만원을 차입하여 공사업자인 LLL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첨부된 통장사본과 같이 2009.5.25. HHH에게 갚았다고 주장하나, HHH에게 지급된 내용만 있지 HHH에게 차입했다는 증빙서류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공사진행 중 2009.4.20.에 MM부동산 중개업자(KKK)의 소개를 받은 SSS(쟁점주택 양수인)는 공사진행을 살펴보고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동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4.20. SSS와 KKK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1, 5에 “내․외부 시설 및 시설물은 현상황 현상태대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수 인계한다. 작은방의 붙박이장은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인수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인 2009.4.20.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로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굳이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을 리모델링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쟁점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할 목적 이었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경비 지출증빙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계속적인 서류제출 요구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당초부터 쟁점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 참고로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취․등록세를 제외하면 자본적지출 금액은 32,886,640원으로 이는 심사청구시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금액인 25,300,000원과 차이가 있다.
  • 아. 당초처분에 대한 종합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이 2012.2. 필요경비 과다공제로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예고한 시점에도 제시하지 못했고, 2012.3. 체납이 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시점인 2012.4.6.까지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2년 4월 및 6월에 시급히 작성한 견적서 및 확인서 등을 심사청구시 제출한 바,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공증되지 않은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청구인이 증빙하지 못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과다공제로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수공사비가 실제로 지출되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9.5.25.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은 130백만원, 취득가액은 78,650천원, 기타 필요경비는 35,770,21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15,579,790원에 대하여 4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5,231,916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23,191원을 차감한 4,708,725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 나) 2009.4.20.자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 SSS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원정) ~ 특약사항 1. 내․외부시설 및 시설물은 현상황 현 상태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수인계한다.

2. ~ 4. (생략)

5. 작은방의 붙박이 장은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인수인계한다. 09년 4월 20일 ~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라) 2009.5.25.자 청구외 NN시장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상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770,210원
  • 마) 청구외 DD지방법원 NN지원의 2007.6.4.자 2006타경4621 부동산강제경매 매각허가결정: 매각가액 63,330,000원과 15,350,000원
  • 바) 2009.5.12.자 청구외 DD지방법원 NN지원 등기계 등기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 사) 2009.5.4.자 NN시장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 청구외 LLL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LLL은 GGGGGG라는 상호로 일반공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8.20. 개업 후 2008.12.12. 폐업하였으며, “휴. 폐업자 상세 조회(개인)” 상 2008.12.12. 청구외 LLL이 폐업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3. @@@도 NN시 JJ동 633-2 대 506㎡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6.68㎡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한국법원경매정보의 DD지방법원 NN지원 경매계의 CC NN시 JJ동 633-2외 1에 대한 자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① 감정평가현황은 2006.7.21. SS감정이 실시하고, ② 임대차내역은 「“임대차 미상” 별도 확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의하면, 점유관계에 있어 “폐문부재로 탐문한바 임대차 없이 소유자가 임대차 없이 전부 점유사용 중 이라고 함”이라고 기재

6. SS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물감정평가요항표”에 이용상태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냉난방설비에 대하여는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임대관계 및 기타에 대하여는 “임대 내역은 미상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사진용지상 쟁점주택 앞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130백만원에서 취득가액 78,650,000원, 필요경비 2,833,57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48,516,430원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46,016,430원에 4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18,406,572원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23,191을 차감한 결정세액 17,883,381원에 가산세 3,732,380원을 가산한 총결정세액 21,615,761원에서 자진납부세액 4,708,720원을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6,907,041원을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청구외 GG시 GG동장의 2012.4.12.자 인감증명서이 첨부된 2012.4.4.자 청구외 LLL의 견적서와 2009.4.10.~2009.5.10. CC NN시 JJ동 633-2번지의 주택을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견적서 생략)

9. 부동산 중개업자 청구외 KKK과 인근주민 KKK 등 3인이 쟁점주택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확인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저축예금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는 2009.5.25.자 분이고, 그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금 ₩6,500,000
  • 나) LLL 이체 ₩5,800,000
  • 다) LLL 이체 ₩4,000,000
  • 라) HHH 이체 ₩6,000,000
  • 마) HHH 이체 ₩3,000,000

11. 촬영일 미상의 쟁점주택 사진 37매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출입문 외벽 바닥 내부 샷시 매 수 10 7 5 13 2

12. 2012.5.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공사비 25,3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불복단계에서 리모델링공사 사업이력이 있는 GGGGGG 청구외 LLL의 쟁점주택에 대한 보일러시공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기재된 25,300,000원의 견적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GGGGGG는 2008.12.12. 신고 폐업한 업체이고, 부가세 신고 내역도 없으며, 중개업자 등 주민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공증되지 않은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불복단계에서 제시된 증빙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으나, GGGGGG 청구외 LLL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토대로 청구외 LLL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의 재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는 재조사를 통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