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미등기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47 선고일 2012.09.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 등 11명은 2010.9.9. 소송을 통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번지 답 4,0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회복하였으나 피고측과 합의하여 2011.6.24. 현금 170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6,037천원을 수취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쟁점부동산을 현금청산일인 2011.6.24.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5.1. 양도소득세 25,313,030원을 고지처분함과 아울러 나머지 10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자료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1년 쟁점부동산인 농지의 일부지분을 미등기 전매하고 무신고 하였다하여 25,313,030원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본래 쟁점부동산은 ㅇㅇ파의 소종중인 ㅇㅇ종중의 종중소유재산으로 폐쇄등기부, 위토인정신청서 및 구토지대상에 ㅇㅇ종중의 장자인 A 외6인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되어 등기되어있던 재산이었던 관계로 명의자들이 모두 사망한 후 종중의 후손들이 공부상 명의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1945년 취득 후 위 A의 후손 종중원인 갑과 그의 아들인 을이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농지이며, 그러던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것이거나 변조된 신토지대장에 소유자가 A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다하여 급기야 2008년 4월11일 명백한 ㅇㅇ종중의 소유의 종중재산을 A의 상속인 (최ㅇㅇ외 10인)들이 보존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이에 공동명의인의 후손들은 ㅇㅇ종중의 소유토지라는 취지로 소유권보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의용부동산등기법(1943년 법 제66호) 제46조에 따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판과정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의 취지를 변경하여 등기원인이 같은 인근토지의 공유자연명부에 A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우선 명의가 중복되는 B 등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종중의 소유 토지이지만 종중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다. 종중소유 토지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당초 폐쇄등기부에는 A 외6인으로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 변조된 신 토지대장에 의해 A의 상속인들 앞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종중소유재산이 A의 상속인들에 명의신 탁등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결코 미등기된 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승소 후 이미 당초공유자 A의 상속인에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에 대하여 ㅇㅇ종중과 A의 상속인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금액만 정산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무지로 소송비용의 충당과 절차상의 편리만을 생각했을 뿐 전매차익을 노리거나 조세포탈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또한 ㅇㅇ종중의 후손들은 최ㅇㅇ 외10인과 양도계약에 의하여 170백만원을 받아 소송과정 중 발생한 변호사비용 20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50백만원을 균등하게 6인의 상속인의 대표들에게 균등하게 각 25백만원씩 배분 하였는바 이는 종중재산이 아니었다면 공유자 중 2인 B과 C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금액을 배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쟁점부동산은 종중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것 임으로 종중단체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며 처분금액을 종중원들에게 배분한 것에 대하여는 금액을 수증한 각 종중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청구인은 ㅇㅇ종중의 후손들이 최ㅇㅇ 외10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70백만원을 받은 것은 농지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미등기 자산이 결코 아닌 것이며, ㅇㅇ종중의 후손들(청구인)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종중재산을 보존하기 못하고 몰지각한 종중원에게 빼앗긴 것도 억울할 지경임에도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통하여 일부나마 되찾은 것을 미등기전매 하였다하여 되찾은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사항이 억울하여 덕신종중의 후손 35인의 종중재산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 11명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거나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토지대장에 소유자가 A(피고의 피상속인)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을 A의 상속인(최ㅇㅇ외 10인)들만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 피고 최ㅇㅇ외 10인은 원고의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측 B(1975.2.2. 사망)의 후손인 청구인 등6명과 C(1988.8.8. 사망)의 후손인 병 등4명 은 판결문 지분목록에 따라 상속지분 회복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후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통해 현금 170백만원을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또한 등기 변동 없이 현금 정산하여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운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미등기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 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1945.12.10. 'A 외 6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등기부에는 1946.2.20. 'A 외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그 후 1979.9.29. 새로이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A'의 단독소유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③ 2008.4.11. A의 상속인 최ㅇㅇ는 위 A이 단독소유자로 기재된 신 토지대장을 기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④ 2008.12.30. A을 제외한 공유자 6인(D 등3명, A, B, C)의 후손들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는 종중이 공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소유권보존 원인무효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소송대표자로 이◇◇을 선출하여 2009.1.13. DD지방법원 DD지원에 접수하였다.

⑤ 2010.6.21. 소송대표자 이◇◇에서 지분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공유자 2인의 후손들 중 청구인 외 10인을 소송선정자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DD지방법원 DD지원에 제출하였다.

• 쟁점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11다*, 2011. 4. 28.)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구 등기부는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되어 A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공유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

② 쟁점토지의 같은 리 1 및 2 번지의 토지는 쟁점토지와 같은 등기번호로 등기되었는데 공유자연명부에 A 등 5명, B, C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③ 공유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시행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은 수개의 부동산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공유자와 1및 2번지의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공유자는 같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④ 따라서, 당초 최ㅇㅇ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며,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B, C의 상속인들인 소송선정자 청구인 외 10인의 상속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⑤ 법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지분에 관한 판단만 하였을 뿐,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없다.

• 2011. 6. 24. 청구인은 승소 후 최ㅇㅇ에게 소유권등기이전 없이 금전으로 청산 받는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합의한 후 17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백만원은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본인을 포함한 공유자 6인의 상속인 대표자들에게 25백만원씩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 2011. 6. 28. 청구인 외 10인은 상기 내용을 근거로 등기이전 포기 확인서를 DD지방법원 DD지원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 과세예고관서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예고관서는 판결문 지분목록에 따라 소송선정자들이 상속지분을 회복하였으나, 대표자인 청구인이 상속지분에 대한 등기 정정 대신 170백만원을 최ㅇㅇ에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청산을 받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판결 지분별로 양도가액을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② 소송비용 33백만원을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배분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B의 사망일자 1975. 2. 2.를 취득일자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10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료 통보하였다.

③ 조사관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계약이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무법인A에 자문을 구하였고, 회신 내용의 주문은 "토지소유권 이전 합의를 통하여 170백만원을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외 ㅇㅇ 종중의 후손 35인의 종중재산임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 청구인 등과 피고측 합의의 경우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170백 만원을 피고측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중 청구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6,037천원을 수취한 것인바, 그 실질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유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36,037천원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양도 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건의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