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45 선고일 2012.09.21

청구인은 기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는등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창고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13.

○○ 도

○○ 시

○○ 면

○ 리 310-1번지 답 2,903㎡, 같 은 리 310-2번지 전 14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 2009.

6.

18.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2011.

3.

30. ○○도 ○○시 ○○면 ○○리 37-1번지 전 2,242㎡, 같은 리 37-2번지 답 76㎡, 같은 리 37-3 답 2,340㎡, 같은 리 144-1번지 답 1,152㎡(이하 “대토 농지”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1.

4.

11.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1.

9.

21.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 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1.

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85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전농지가 2009.6.18.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후 2011.3.30. 대토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종전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다만, 대토농지를 바로 자경하지 아니한 이유는 오가피나무의 특성상 농지가 휴면기에 들어서는 11월에 옮겨 심어야 뿌리가 상하지 않고 잘 자란다는 특성 때문이며, 이에 청구인은 오가피나무를 옮겨 심을 때까지 이 농지를 그냥 놀릴 수 없어 청구외 ○○완(이하 “○○완”이라 한다)에게 몇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대토농지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경우와 똑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휴경기간ㆍ위탁경영기간ㆍ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임업종사자 등 부득이한 경우 경작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이 2011.

9.

21. 현지확인 시 2011년 3월 이후부터

○○ 시

○○ 면

○○ 리 289번지에 거주하는 ○○완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법령상 규정된 적법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

11.

13. 종전농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다 2009.

6.

18.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2011.

3.

30.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면적기준이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종전농지 (양도농지)

○○시 ○탄 ○리 310-1 답 2,903 2002.11.13. 2009.6.18. 양도가액 479,325천원

○○시 ○탄 ○리 310-2 전 140 합 계 3,043 대토농지

○○시 ○산 ○교 37-1 전 2,242 2011.3.30.

• ○○시 ○산 ○교 37-2 답 76

○○시 ○산 ○교 37-3 답 2,340

○○ 시

○ 산

○ 교 144-1 답 1,152 합 계 5,810

2.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대토농지의 인근지역에 2011.

4.

8. 단독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 주 소 전입일 변동일 사 유

○○ 시

○○ 면

○ 리 357 1968.12.20. 출생

○○ 시

○ 계 91-14

○○ 빌라 2-202 1996.7.2. 전입

○○ 시

○ 계 91-14

○○ 빌라 2-202 1998.4.27. 무단전출 직권말소

○○ 군

○ 평

○ 흥 533 1998.6.5 전입

○○ 시

○○ 면

○ 리 357 1998.10.26 전입

○ 산

○ 동 815-4 주공 604-1802 2003.5.14 전입

○○ 시

○○ 면

○ 리 310 2006.9.1. 전입

○○ 시

○ 송 140

○○ 마을

○○ 그랑블아파트 414-901 2010.1.8. 전입

○○ 성

○○ 산

○○ 장 249 2011.4.8. 전입 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 도

○○ 시

○○ 면

○○ 리 249번지 소재에 단독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 등 가족은 현재

○○ 도

○○ 시

○○ 동 632-1

○○ 마을

○○ 시아꿈에그린아파트 1102동 1004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1.

9.

21.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 계속 경작하여야 함에도 현지확인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마을주민 ○○완이 청구인에게 토지 사용료(도지)를 지급하고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아래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였음이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대토농지 소재 마을 주민 ○○완은「

○○ 리 37-1, 37-2, 37-3, 144-1 소재 농지는 2011.3.30.부터 현재까지 위 농지를 청구인에게 도지 7가마를 주고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시 제시한 ○○완의 확인서에 의하면, 『 본인 ○○완은 토지 소유자

○○ 현에게 2011년도 당해 연도만 경작을 하고 가을 추수가 끝나는대로 토지소유자가 재배한 오가피를 옮겨 식재할 것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리 담당자가 2012.4.4. 청구인의 현주소지「

○○ 성

○○ 산

○○ 장 249」 및 대토농지 소재지 「

○○ 시

○○ 면

○○ 리 37-1 외 3필지」 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 청구인은 건물 주인인

○○ 준으로부터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창고) 30.78㎡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창고건물로 내부에는 냉장고와 나무로 만든 마루가 있다. 나무 마루위에는 전기장판과 얇은 이불 한 채가 있었고, 대토농 지는 주변에 도로가 연접하고 있으며, 대토농지에는 청구인이 심었다고 주장하는 오가피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최근 15년간 다음과 같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속년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급여총액 1996 121-81-*

○○ 종합개발(주) 7,826 1997 121-81-*

○○ 종합개발(주) 2,015 1998 121-81-*

○○ 종합개발(주) 2,172 1999 135-81-*

○○ 알루미늄(주) 9,174 2000 135-81-*

○○ 알루미늄(주) 11,489 2000 135-81-*

○○ 알루미늄(주) 10,292 2001 135-81-*

○○ 알루미늄(주) 7,283 2002 124-81-*

○○ 시스템주식회사 2,880 2004 135-81-* (주)

○○ 기업 11,079 2005 135-81-* (주)

○○ 기업 14,143 2006 213-86-* (주)

○○ 세미텍 1,979 135-81-* (주)

○○ 기업 5,414 2007 213-86-* (주)

○○ 세미텍 16,508 2008 213-86-* (주)

○○ 세미텍 15,419 2009 213-86-* (주)

○○ 세미텍 15,885 2010 213-86-* (주)

○○ 세미텍 7,706 (단위: 천원)

  • 라. 판단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대법원95누3695, 1995.9.29.),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2002두 5924 2003.

9. 5.),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대토를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을 시작하기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한 취지가 그 사이에 대체농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함께 요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최근 15년간 주로

○○ 시 및

○○ 시에 거주하면서 기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와 달리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창고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