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233,97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3지구 △△△△리버 3차 재개 발 건축과 관련하여 지주공동사업 구성원 현물출자 지분인 △△ △△구
○ ○동 67-19 중 지분 156분 의 89.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문○ 복으로부터 2004.4.30.에 취득하였다. 2003.2 ☆☆로 제3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 장 김○엽)와
○○건설(주) (대표 조○일, 이하 “○○건설”이라 함) 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 결하였고, 2004.6.23. 지주공동조합 (대 표 김○엽, 이하 “지주조합”이라 함) 과 ○○건 설 (대표 정○진)은 ‘☆☆로 제3지구 지주공동사 업 공사계약서’(이하 “공사계 약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문○복의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 신고서 상의 금액인 330,058,76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공사계약서 체결일인 2004.6.23. 을 현물출자일, 2005.6.30. 작성된 ‘△△△ △ 리버Ⅲ 아파트 공급계약 서’ (이하 “아파트 공급계약서”라 함)상의 대물보 상 금액인 523,051,000원을 양도가 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5.10. 2004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7,233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공동사업 구성원이 확정된 후인 2004.4.30.에 문○복의 지분을 취득하여 승계 조합원의 자격으로 △△△△ 리버3차아 파 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재 개 발 신축 취득한 후 쟁점 아 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시기는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건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작성일인 2003년 2월이며, 청구인은 2004.4.30.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확정된 문○복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시공업체인 ○○건설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인이 2004.4.30.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현 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지분을 문○복으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사계약서가 체결된 2004.6.23.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 도 그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실지거래가액도 형성된 것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감정평가금액이나 합리적인 금액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된 2003.2.을 현물출자시기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공동사업약정서와 공사계약서는 사업부지면적 및 연대보증인이 다르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실제공사는 공사계약서 에 의해 진행 되었으므로 공사계약서의 작성일인 2004.6.23.이 현물출자시 기이다. 또한 2005.6.30. 작성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내용 중 제1조 제1항을 보면 대물보상금액이 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조건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대물보상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있다. 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조건 제5조 제2항에서는 대물보상 이후 발생한 분담금과 환급금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되어 위 대물보상금액이 2005년에 산정 된 것이 아닌 2004년 공사계약서 작성시점에 이미 산정된 것임이 확인되며, 제3항은 이 금액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2005년 아파트 공급계약 당시 금액이 2004년과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현물출자 시기는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시기인 2003.2.이 아니 라 공사계약서의 작성시기인 2004.6.23.이며,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근거 없 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대물보상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18>
⑤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12.18>
⑥ 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사업의 명칭: ☆☆로 제3지구 지주공동사업
2. 사업의 위치: △△시 △△구 ○○동 61-3번지외 120필지
3. 사업부지 면적: 11.994㎡(약 3,628평)
4. 사업의 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36개월
6. 공사규모: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7. “갑”과 “을”은 건축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지주공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8. 별첨서류: 가. 조합원동호수 배정표 1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갑”의 조합원의 대물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 대지지분의 1705 지분보상(34평 공급세대는 170% 지분보상 외 9,000,000원 별도 환급) * 상가(아파트 대물보상시) - 대지지분의 190%~210% 지분보상 * 상가(상가 대물보상시) - 대지지분의 160%~170% 지분보상 * 상가 지분보상시 상가에 해당하는 지분보상기준은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부분(근생)에만 적용하며, 주택부분은 단독주택의 지분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위 ①항에 의거한 대물보상 이후 발생한 분담금(₩5,364,970,000)과 환급금(₩2,661,730,000)은 입주와 동시에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제시한 제5조 1항의 조합원 대물보상기준은 건축설계 및 시공의 변경,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원가 및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되지 아니하며, “갑” 또한 여타의 경우에도 제5조 1항의 조합원 대물보상기준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다. 2005.6.30. 체결된 ○○건설(갑)과 청구인(을) 사이의 ‘ △△△ △ 리버Ⅲ 아파트 공급계약서(조합원)’의 제1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아래의 금액은 해당조합분 아파트 총 공급금액과 ☆☆로 제3지구 지주공동사업 공사계약서에 준해 산출된 대물보상금액이며, 본 계약체결 이후 쌍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공급면적 총공급금액 대물보상금액 161.73㎡(48.92평형) 555,242,000원 523,051,000원
② 1항의 대물보상금액이 총공급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을은 해당금액(분담금)을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대물보상금이 총공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갑은 해당금액(환급금)을 입주시까지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로 3지구 사업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2003.1.25. 2003.7.18. 2003.12.9. 2003.3.30. 2004.6.11. 내용 조합원창립총회 △△구 세부개발 계획(안) 접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건축심의 통과 일자 2004.10.21. 2004.11.26. 2005.1.13. 2005.6.24. 2007.4.17. 내용 공사계약서 작 성 건축허가 분양승인 착공 조합원동호수 추첨 2012.4.13.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 판단’에 관한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약정일(2003년 2월)을 현물출자시기로 보아야 한다. 납세자들의 대표자인 김○엽과 ○○건설(주) 대표이사 조○일이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03년 2월에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는 공사개요(공사명, 공사장소, 대지면적, 공사규모)가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는 납세자들은 토지를 제공하고 (주)○○건설은 공사시공을 담당한다는 내용등의 사업시행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조합원 아파트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본 약정 이외의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등의 기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동사업약정서의 약정내용들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역할 및 분양기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서 동업계약서로서의 하자가 없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이며 이후 약정내용과 같이 공동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공동사업약정서 작성일(2003.2월)을 현물출자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시기가 언제인지 본다. 2012.4.13.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 판단’에 관한 의결내용에 의하면 공동사업약정서가 체결된 2003년 2월을 현물출자시기로 보고 있는바, 동 의결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체결일인 2004.6.23. 을 현물출자일로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2003년 2월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2004.4.30.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대물보상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