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41 선고일 2012.10.22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목장을 위한 사료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111-13번지 전(田) 1,47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0.12.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목축업용 사료재배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4.2.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813,1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4.12.27. ○○도 ○○군 ○○면 ○○리 산 199-10번지로 전입한 이후 대상농지와 인접한 ○○군 ○○면 ○○리 1112-1번지로 이사하였고, 28년째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위 ○○리 1112-1번지로 전입한 직후인 1988.3.25.경 영농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공부(등기부 및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이었으며, 최근까지 주로 배추, 총각무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3) 청구인은 1994년경 주소지 인근에서 소를 키우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사료 값이 올라 봄부터 초여름까지 옥수수를 재배하고, 여름부터 초겨울까지는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협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경작을 위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5)이러한 사실은 오랜기간 동안 마을 이장직을 수행해 온 박○○과 마을주민(송○○)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6)2011.11.30.경 ○○세무서 직원에게 “쟁점토지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가축에게 공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세금에 대해 문외한인 청구인이 세무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연히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처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해 준 것 뿐이다. 7)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옥수수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옥수수의 생육시기가 4월 초순부터 7월 하순까지임을 고려할 때, 오로지 1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단순히 옥수수만을 재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8)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목축과 농업을 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목축을 시작한 것은 1994.12.1경부터이므로, 적어도 쟁점토지의 구입시점인 1988. 3.경부터 1994. 12.경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은 쟁점토지에 채소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목축업을 시작한 초기에도 이러한 방식의 경작을 계속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사료 값이 많이 오르면서 청구인은 초봄부터 여름까지는 옥수수를 재배한 후 그 열매는 식용으로 판매 또는 소비하고, 줄기는 사료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옥수수 생육기간이 지난 여름부터 초겨울까지는 채소를 심는 방식으로 경작하였다. 9)따라서 쟁점토지를 목축업용 사료재배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축사 뒤편에 위치한 전 (田) 으로 2011.11.경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약 25년 전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하였음”이라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2.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재산01254-1250, 1889.4.4)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는 청구인의 자경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마을주민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목축업용 사료재배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툥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 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조사내용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전(田)이며, 청구인은 1988.3.25.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농협협동조합장이 2010.12.6.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 사본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10.5.31. 발행한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통지서 사본

③ 농지원부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1

○○도 ○○시 ○○면 ○○리 1111-0000 전 5,193.0 진흥밖 자경 전○○ 2

○○도 ○○시 ○○면 ○○리 1111-0004 전 792.0 진흥밖 자경 전○○ 3

○○도 ○○시 ○○면 ○○리 1111-0013 전 1,476.0 진흥밖 자경 전○○ 4

○○도 ○○시 ○○면 ○○리 1112-0003 전 408.0 진흥밖 자경 전○○ 5

○○도 ○○시 ○○면 ○○리 1112-0004 전 3,074.0 진흥밖 자경 전○○

④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비료 등을 ○○농협 ○○지점에서 구입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 사본과 통장사본

⑤ 유○○의 사실확인서 (2012.2.11.작성) 《본인은 전○○에게 약 15년 전부터 각종 씨앗, 비닐, 농약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⑥ 송○○의 인우보증서(2012.2.14.작성) 《본인은 전○○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도 ○○시 ○○면 ○○리 1111-13번지 토지는 오랫동안 본인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전○○의 소유인데, 전○○은 이 토지에서 20년 넘게 배우, 무 등을 직접 경작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이 토지에서 배추나 무 등을 수확할 때는 본인도 직접 전○○의 밭일을 도와 주고 전○○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112-1번지에서 1994.12.1.부터 낙농, 육우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다. 4)처분청 현지확인 시 수취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는 약 25년전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하여 오다 올 초에 매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옥수수 수확이 끝나는 가을철부터는 배추, 무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에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은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목장을 위한 사료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2005중4052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2010두13838, 2010.10.14.),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하여오다 올 초에 매도하였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