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가.심사청구시 주장 청구인은 2001.9.29.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재건축공사를 통해 2003.4.1. 완공된 쟁점주택을 2006.12.28.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고 중 구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재산세과-227, 2009.1.20.의 예규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완공전에 발생한 소득금액과 신축주택 완공 후 발생한 소득으로 나누어 신축주택 완공후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종전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쟁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면대상ㅇ 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시에는 서면4팀-2109, 2005.11.8.의 예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도록 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이 예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 예규를 번복하고 새로운 예규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득과세의 금지의 원에 위배되며, 처분청의 자체훈령인 서면1팀-1441, 2004.10.26. 예규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둘째,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56,710,11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무려 17,008,843원이다.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예규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면 자체훈령인 법규과-647,2009.12.16.에 반하는 처분이다. 또한 국심2000서2748, 2001.1.29.의 심판례를 보면 “일회적인 국세청장 예규회신 이후 일관되게 그 회신내용과 상반된 예규를 시행한 경우 납세자가 그 회신내용에 반하는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불과할 수 없음”이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체납자가 되었고 곧이어 신용불량자가 도리 위치에 처해 있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 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부칙, 2000.12.29 부칙, 2003.6.30 부칙, 2003.11.29 부칙, 2005.2.19 부칙, 2010.2.18 부칙>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8.2.29 부칙>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2. 제3항제2호의 주택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00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개정 2001.12.31>】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6)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762호,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종전주택취득일 ②준공일 ③ 준공일로부터 5년
④ 양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