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
○○시청○○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경영 사업소-0000, 2006.11.24.)공문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동 공문이 비록 ○○시가 안내하였으나 사전에 ○○세무서의 질의회신을 거쳐 안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안내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신고당시 문제 제기나 수정신고 권장 등 아무런 조치없이 현 시점에 경정 고지함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또한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타당할지라도 청구인은 고의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진신고 이후 경정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랜시간 이를 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결정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결정 내지는 가산세의 감액 결정을 청구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예비적청구) 가산세부과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2.28. 삭제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 1.~25.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4)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6) 관광사업진흥법 (1975.12.31.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관광지의 지정】
① 교통부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
7. 관광사업법 (86.5.10. 개정전의 것) 제46조 【관광지지정등】
① 교통부장관은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9) 관광진흥법 제52조 (2007.4.11. 개정전의 것)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 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8.9. 취득한 후 2006.12.20. ○○시에 ○○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지역 토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21.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인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에 대한 보상금자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적정여부 검토결과,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즉시 적법 처리하라는 공문을 접수 후 조특법 제85조에 의거 쟁점토지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기준일(1983.11.28.)이후에 취득되었음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 총결정세액 000,000,000원 으로 경정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연혁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양도일은 다음과 같다
12. ○○ 해수욕장
2. 귀도 ○○군 ○○읍 소재 ○○해수욕장 관광지의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대하여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니 동관광지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증가되는 관광객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983. 11. 29. 교통부장관 ▢ ▢ ▢ ◦변경지정내용
○○군 공고 제00호 (△△신문, ▽▽일보 게재)
○○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공고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을 관광사업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받아 동 조성계획을 관광사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토록 공고합니다.
1985. 11. 8. ○○군수 ▢ ▢ ▢
1. 관광지의 명칭: ○○해수욕장 관광지
2. 조성계획의 구역 및 면적: ○○읍 ○○리 일대 (2,150,000㎡)
3.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 사업주체-○○군수, 사업내용-별도게시 공고
4. 조성계획: 지구의 지번을 명시한 위치 및 면적 - 별도게시 공고
5. 기타 관광지 조성계획의 주요내용: 별도게시 공고
- 아) 2000.8.9. 청구인 쟁점토지 취득
- 아) 2005.8.10.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0000-000호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
1. ○○시장이 신청한 ○○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이하 생략) 2005.8.10. 충청남도지사
• 주요내용 -
○ 위 치: ○○시 ○○동 일원 ○ 사업기간: 1969 ~ 2010년
○ 시 행 자: ○○시장 (이하 생략)
- 자) 2005.8.19. 투기지역 지정
- 라) 2006.12.20. 청구인 쟁점토지 양도 7)
○○세무서이 2006.8.30.
○○시장(욕장경영사업소장)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신고 (감면)안내(0000과-000호)공문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감면) 안내 공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생략)○○시의 경우 2005.8.19.일부터 토지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건축물(주택은 제외하나 1세대 2주택이상은 실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인정고시일(관보게시일 의미)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하생략) 8)
○○시장이 2006.11.24. 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한 ○○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경영사업소-0000호)공문은 손실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앞부분 생략) Ⅴ. 세제안내 아래 세제안내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대민편의 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하여 안내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감면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자들께서 ○○시 세무과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중략) ■양도소득세(중략)
○세액 신고방법
○○시는 투기지역(2005.8.19.)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액 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수용)되는 부동산이 사업 인정 고시일인 2005.8.10.부터 2년전인 2003.8.10.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을 2006.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시)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시 세무서(☎930-0000,935-0000) 또는 세무회계사 000(☎934-0000)로 문의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기관인 ○○시청 안내문을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는 고의 회피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는 투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으로써 그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시점 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시점 전을 규정한 형식은 ‘각호의 1에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안에 병렬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나열하여 명시된 각각의 날 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85조의 규정취지,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6두16779, 2007.12.2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한 ○○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내 양도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로 본 것이 타당하나 쟁점토지가 최초고시 당시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83.11.28.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1.28. 이후인 2000.8.9.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2006.8.30. ○○시장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신고(감면) 안내’ 공문은 사업시행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고안내사항만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 처분청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시장이 2006.11.24. 토지수용자에게 안내한 공문이 처분청의 질의회신을 거쳐 안내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토지수용 목적으로 토지수용예정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점(조심2012전 2363, 2012.7.10 같은 뜻), 동 안내문에도 ‘사업시행자(○○시)가 대민편의 차원에서 관련세제를 안내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자들께서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줄 것’을 명기하고 있는 점 등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