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27 선고일 2012.09.19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3.31. 00 00 00 293-1 전 447㎡(취득일은 2004.8.6., 이하 “양도농지”라 한다)이 수용되었으나, 00 00 00 521 전 64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8.5.6. 취득하였다며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목적으로 2008.5.6.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현지 확인 한 바,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2012.04.01.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71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중 00리에 아동복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것이고 00주유소(부동산임대)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2006.3.1. 삼림훼손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기초공사 후 자금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상태이다.
  •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기재된 면적 14,832㎡으로 청구인은 농업인이다. 조사청은 현지확인 하였다고 하지만 현지 확인자와 확인날짜가 분명치 않고, 막연하게 인근주민이 확인한 사항은 믿을 수 없다. 청구인은 취득한 대토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은 00시 민원토지과에서 발급한 2008, 2009년도 토지이용실태 조사부에서 확인되고 기 제출된 농지원부와 00동 농지 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황사진으로 입증되고 있으니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7,971천원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농지를 현지 확인 한 바 잡풀이 무성하여 잡종지처럼 방치된 점, 인근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겨울에는 풀이 고사하여 나무를 심어 놓은 것처럼 보이나 봄․여름에는 풀이 무성하여 사람이 진입할 수 조차 없다고 진술한 점, 현장 확인 당시의 대토농지 등의 사진으로 볼 때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대토 감면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7,971천원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008․2009년 작성된 토지이용실태 조사부가 청구인이 3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지는 못하는 점, 2012.06.01.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2012.05.12. 찰영된 현황사진은 고지 후 작성되고 촬영된 점으로 볼 때 증거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대토농지 취득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2009 135,098 94,505 32,319 3,971 3,971

○ 청구인은 대토농지 인근인 00 00 00 596-1에 2006.8.31. 전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된다.

○ 청구인은 대토농지 외 농지에도 소나무 1,100주와 왕벚나무 500주 등을 식재하여 영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폭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것부터 우선 순위로 하다보니 대토농지에 대한 제초 작업이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유실수나 조경수는 보통 7~10년 영농해야 수확이나 상품화 할 수 있으며, 1년에 1~2번 제초작업을 하고 병충해 방재를 더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실제 경작 증빙서류로 1994.9.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제초된 대토농지 사진 2장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대토 자00간동안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지 수입금액 비고 2008 부동산임대 00 00 596-1 2,100 2009 부동산임대 00 00 596-1 12,407 2010 부동산임대 00 00 596-1 12,968

○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00리에아동복 소매/외의 1991.12.15. 1995.12.15.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1996.2.28. 2002.4.15. 00 부동산/임대 2008.5.25.. 00주유소 부동산/임대 2006.3.1. 00주유소 부동산/임대 2006.3.1.

○ 처분청에서 대토농지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근 주민들에게 문의한 바,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겨울에는 풀이 고사하여 나무를 심어놓은 것처럼 보이나 봄․여름에는 풀이 무성하여 사람이 진입할 수 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1월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현지확인실시 사유 양도자가 2009.3.31. 전 447㎡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토감면 신청하였으나 2008.5.6. 대토농지 선취득 후 항공사진 상 나대지로 확인되어 실제 농지 여부 및 자경여부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 실시하게 됨
  • 나) 확인내용

• 취득부동산(00 00 00 521 전(실제는 나대지) 648)에 대해 출장하여 확인한 바, 나대지로 확인됨

• 양도인의 취득농지 자경여부 확인하기 위해 현지 확인시 인근주민들에게 문의한 바, 취득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으며 겨울에는 풀이 고사하여 나무를 심어 놓은 것처럼 보이나 봄,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여 사람이 진입할 수 조차 없다고 진술함

  • 다) 조사자 의견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나 현지확인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토감면 부인하여 고지하고 이 건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이 제출한 00시 지방지적주사 차00이 작성한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이용실태조사부에 의하면 대토농지에 대해 2008.4.21.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있었고, 2008.4.28. 허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6.4. 및 2009.6.30. 현장조사한 결과 대토농지는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6.30. 사진에 의하면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관리위원 박00이 2012.6.1.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6.부터 2012.5.12.까지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심리관이 대토농지에 대하여 다음(Daum)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2010년 6월에는 대토농지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2011년10월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 제출한 2012.5.12. 사진에 의하면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이 제출한 00농협 00지점이 2012.8.27. 작성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2008년 6회, 2009년 11회, 2010년 14회, 2011년 4회, 2012년 12회 비료,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12.3.14. 작성한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함00과 함께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최초 등록일 2009.6.1.)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00농업협동조합장이 2012.8.24. 작성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29. 00농협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00도 00시장이 2012.1.2.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9.6.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00도 00시 및 00시에 소재하는 14필지 14.832.2㎡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농지대토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토농지에 대한 다음(www.daum.net) 지도에 의하면 2010년 6월에는 대토농지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2011년10월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겨울에는 풀이 고사하여 나무를 심어놓은 것처럼 보이나 봄․여름에는 풀이 무성하여 사람이 진입할 수 조차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