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고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26 선고일 2012.08.28

양도일 현재 재배목적이 아닌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농지 이외의 토지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주 문

SS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295,970원은 KK SS시 MM동 602 답 425㎡와 KK SS시 MM동 602-7 답 893㎡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61,429,524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4.12.21. KK SS시 MM동 602 답 4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KK SS시 MM동 602-7 답 89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이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1.1.28.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JJ에게 71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HHH에게 149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1.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34,392,445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07년 초 조경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조경건설 목적의 조경수를 일시 식재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인 1966.3.1.~2007.2.28. SS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시까지 교직에 재직하고 있어 소규모 농지가 아닌 1,318㎡의 쟁점토지를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경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61,429,524원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34,392,445원을 배제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29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74.1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초기에는 벼농사를 경작하다 몇 년 뒤 과수원을 조성하여 감나무 등 유실수 및 일본아카시아나무 등 관상수를 지속적으로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1966.3.1.∼2007.2.28. SS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집으로부터 도보로 약 3분거리에 있어 출․퇴근시간을 전후로 하여 위 작물들을 재배하였으며, 공휴일과 1년 중 약 2∼3개월인 학교 방학시기에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재배하였다. 약 20년간 자경하던 중 2003년 쟁점토지 바로 옆에 SS세무서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중 602번지를 분할하여 SS세무서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인 602-2번지 352㎡ 및 602-1번지 252㎡를 2003.2.13.자로 기부채납을 하였다. 신축공사 후 신청사 및 건물 주차장이 쟁점토지보다 높아 담장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 쟁점토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복토 작업을 하였으나, 복토에 이용된 흙에 큰 돌과 자갈이 많이 섞여져 있어 청구인은 직접 포크레인 인부를 고용해 이를 가려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감나무 등을 다시 재배하였다. 그 후 2007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유실수 및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으나, 복토 후 쟁점토지가 예정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토지 지력을 높이고 감나무 등 수목재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조경수 묘목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KKKK(주)에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부분 외의 면적에서는 청구인이 감나무, 고추, 고구마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서 1974년부터 2007년 초까지는 유실수, 관상수 등을 직접 자경하였고, 2007년 초부터는 일부 임대, 일부 자경하던 중 2011.1.28.자로 쟁점토지를 JJ 및 HHH에게 각각 71백만원, 149백만원 총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1.3.31.자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신고시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토지에서 약 37년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농지원부 등 관계기관의 증빙서류 및 인근 주민들, 묘목 등 매입처로부터도 확인되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단지 교직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37년간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일부 임차한 임차인 KKKK(주)에서 쟁점토지에서 묘목 등을 재배하지 않고 수목 판매 목적으로 일시 가식장으로 사용하여 농지가 아닌 잡종지라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61,295,970원을 고지한 것이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관련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관련심판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정당성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 등이 규정한 ① 재촌요건, ②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③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당한 감면신청이다.

1. 재촌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자는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1974.12.)부터 양도시(2011.1.)까지 약 37년간 쟁점토지에서 도보로 약 3분거리에서 7대째 2백년이 넘도록 거주하면서 자경함으로써 재촌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서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농지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및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재배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현황, SS시청 재산세(토지) 물건별세액계산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목이 가식된 잡종지가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벼, 유실수,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전으로서(공부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고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07년 초부터 2011년 양도시까지 청구인에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유실수 등을 재배한 KKKK(주) 대표이사 LLL가 2012.2.22.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처분청 공무원의 본인에게 몇 번이나 쟁점토지를 가식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KKKK(주)에서는 벚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 및 조경수를 일시적 판매를 목적하지 않고 계속하여 재배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 후에는 당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묘목을 인근 청구인의 다른 토지에 이식하여 재배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LLL가 2012.5.에 작성한 농약과 비료 사용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 임차기간 동안(2007.∼2010.) 쟁점토지에서 벚나무, 감나무 등의 재배에 사용한 농약․비료 종류 및 사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KKKK(주)에서 묘목 등을 재배하면서 사용하였던 퇴비 매입처 (주)포포텍에서 2009.∼2011. 발행한 퇴비 견적서 및 농약, 비료 등의 매입처인 HH상회의 거래내역서에서도 임차인인 KKKK(주)에서는 수목을 가식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묘목 등을 구입하여 재배․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 매수인 중 한명인 HHH의 확인서에서는 HHH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유아원을 신축하였는바, 매수 당시 쟁점토지는 벚나무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인 관계로 유아원 신축을 위해 2011.6.14.자로 SS시에 토지 형질변경(농지→대지) 협의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기관 증명서류, 임차인 사실확인서 및 임차인 퇴비․비료․농약 구입내역, 매수인 확인서(SS시 형질변경 협의내용) 등으로 판단컨대 쟁점토지는 양도시에 수목 판매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식한 잡종지가 아닌 유실수, 관상수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한 농지임이 분명하다.

3. 8년 이상 자경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4.12. 취득시부터 2011.1.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약 37년간 자경(2007년 초부터 2011년 양도시까지는 쟁점토지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에서는 청구인이 감나무 등을 직접 재배하였음)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단지 청구인의 직업이 교사였던 이유를 들어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집에서 도보로 약 3분거리에 있으며, 평일에는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유실수 등을 재배를 하였으며, 공휴일 및 방학에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술할 여러 증빙서류 및 인근지역 주민확인서 등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정황상 자경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업이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자경사실 확인 없이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 대법원 2009두17087(2010.01.28.) 판결에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심사양도 2003-3110(2004.02.02.) 판결에서도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사실상 경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여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심사양도2009-293(2010.05.10.)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8년 자경 증거물(농지원부, 오갈피 식재․관리․판매협약 사실확인서, 무 납품계약 사실확인서, 농협자립예탁거래명세표, 인감증명이 첨부된 인근주민 45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8년 자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답에서 유실수, 관상수 등을 약 37년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심판례 등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신청은 정당하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및 인근주민의 확인

1.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증빙서류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1991.4.21.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에서 청구인이 벼, 유실수(과수) 등을 자경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경농을 대상으로 시, 군, 구에서 작성 비치하는 서류인바, SS시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자경농지를 직접 조사하여 작성된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SS읍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1972.8.31. SS읍 농업협동조합장 KKK가 발행한 조합원번호 MM 3 청구인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현재끼지도 보관하고 있으며, 출자금 통장에서는 1972.5.∼1978.5. 출자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SS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에서도 청구인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59,445원을 출자하여 1998.2.18.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재배작물 판매내역 및 매입처 안내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사과, 감 등을 1984년부터 KK SS NN동 632-1 소재 (주)SS○○시장에 판매하였고, (주)SS○○시장에서는 판매 작물, 수량, 단가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1984.6. (주)SS○○시장 대표이사 LLL가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을 살펴보면, 1983.12. 당 법인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설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은데 대한 감사의 뜻과 사과, 배 등의 포장단위를 변경하니 이에 따라 납품을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1985.6. (주)SS○○시장 대표이사 JJJ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엽서에서는 납품에 대한 감사의 뜻과 영농에 수고가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판매계산서, 매입처 안내문 등에서 청구인이 수십년간 유실수 등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이 생산한 과수 등의 매입처인 (주)SS○○시장과 오랜기간 거래를 하여왔음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3. 묘목 구입처 확인서 및 종묘, 비료 등 구입처 확인서 2012.1.에 작성된 KKK의 확인서에서는 본인이 SS군청에 근무할 당시인 1979.∼1980.에 청구인이 SS군청으로부터 사방사업용 일본아카시아 나무를 재배 및 수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SS꽃동네직판장 대표인 HH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2007.∼2010. 해마다 감나무 묘목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HH상회 대표인 YYY의 확인서에서는 선친이 운영해오던 1970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청구인이 농약 및 종묘, 비료 등과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확인서들에서 자경에 필요한 묘목, 종묘, 비료, 농약 등을 1970.∼2011.1. 구입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4. 쟁점토지에서 재배하였던 유실수, 관상수 등의 사진 및 경작시 사용하던 농기계 사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사진에는 청구인이 재배하던 감나무 등과 청구인이 젊었던 시절 청구인의 제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쟁점토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서 뒤에는 감나무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실수, 관상수 등의 재배 시에 사용하였던 소형펌프, 농양살포기, 고무호스 등의 사진과 가지치기 등에 사용하였던 전지가위, 톱 등의 사진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오랜기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토지 등에서 자경하면서 작성한 청구인의 일기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에서 자경하면서 작성한 일기장(1983.∼1985.)을 살펴보면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으며, 특히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는 여가활동은 거의하지 않고 자경에 전념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작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일기장 내용으로 보았을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상 살펴본 여러 증명서류 및 인근 주민․거래처 등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며 당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37년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74.3.6. MM종묘사 HH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청구인이 시호(감초의 한 종류)를 재배하기 위하여 MM종묘사 HH에게 약초모종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HH이 가격 등을 기재하여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취재한 MBC “영남의 문화”라는 프로그램에서도(1988.10.31. 방송분) 청구인의 사과, 모과 등을 재배하는 모습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 라. 결 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 해석사례, 심판례 등이 규정하고 있는 ① 재촌요건, ②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③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당한 감면신청이다. 또한, 위 법률상 요건들을 충족함과 동시에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재배작물 판매내역, 쟁점토지 유실수 등 사진, 자경시 사용한 농기계 사진, 일기장, 인근 주민 및 거래처 자경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은 자기 계산 및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동안 유실수 및 관상수를 재배하면서 약 37년간 성실하게 자경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마.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 의견

1.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5년마다 전국의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바, ① 1998.5.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 및 인근 필지에 청구인이 재배한 관상수와 유실수가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② 2003.9.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SS세무서 신축청사 공사가 시작되고 진입로가 개설된 후 관상수와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③ 또한 2009.3.에 쵤영된 항공사진에서는 SS세무서 청사가 준공되고 쟁점토지 등에 복토가 이루어진 후 유실수 등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약 37년간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상수, 유실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 이식한 수목 사진 및 임차인(LLL)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쟁점토지에서 재배하던 감나무 등을 인근 MM동 615번지에서 이식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임차인(LLL)가 수목 사진과 함께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임차인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쟁점토지(MM동 602번지)에 2007년도에 식재했다가 청구인 양도 후 MM동 599번지로 이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에서 위 수목은 조경공사용 조경수가 아니라 줄곧 재배하였던 유실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수목사진 및 임차인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조경수 등이 가식되어 있던 잡종지가 아니라 청구인 및 임차인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하였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 진술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 ① 청구인은 7대째 2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와 도보로 불과 2∼3분거리에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37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는 기 제출한 증빙서류 및 추가 증빙서류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②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임차인에게 재배기술을 배워가며 감나무 등 유실수를 함께 재배하였으며, 당시 재배하던 수목은 인근토지로 이식하여 현재까지도 재배하고 있음을 기술하면서 위 사실로 보아 조경수를 일시 가식하던 잡종지가 아니라 유실수 등을 임차인과 공동재배한 농지임을 기술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제13항은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5668 2011.3.31.,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697 2011.4.20.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유기간(1974.12.21~2011.1.27.) 36년 1월 중 32년 2월은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 재직(1974.12.21.~2007.2.28.)하였고, 퇴직이후인 2007년 초부터 양도시까지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KKKK(주)에 임대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자경농지 총면적은 7,249㎡로 교사로써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소규모 면적이 아니며, 청구인과 인근주민들은 보유초기 3~4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2005. 3. 31. 작성된 ○○감정평가법인 KK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한 점, 쟁점토지가 2005.11.7.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은 8년이상 자경의 증명으로는 부족한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청구인과 청구외 (주)SS○○시장의 농산물수탁판매 정산서 내용에 의 하면 1984.01.29. (주)SS○○시장에 수탁한 수탁품 거래명세서에 품명 ‘부사’ 수량 ‘45’ 금액 311,200원, 1990.10.07. 품명 ‘반시’ 수량 ‘9’ 금액 140,100원, 1991.11.11. 품명 ‘모과’ 수량 ‘10’ 금액 50,370원, 1994.10.26. 품명 ‘모과’ 수량 ‘5’ 금액 45,800원으로 판매하였던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쟁점토지와 인근한 청구인의 소유 토지 SS시 MM동 615-3번지 과수원외 2필지 3,245㎡가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산물수탁판매 정산서 내용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SS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가입일자 1998.2.18.)와 청구인의 일기장 내용 중 영농 관련 내용 및 자경사실 인우보증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나.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의하면 8년 자경 감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경업자가 임대차계약 후 묘목을 심어 재배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판매목적 등의 조경수를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본다고 할 것(조심 2011전1616 2011.6.23.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2007년 초부터 양도 직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청구외 KKKK(주) 대표 LLL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10년 정도의 성목을 구입하여 조경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재하여 보유하였던 것이라 하였으므로 성목상태의 조경수를 재배하지 아니하고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해 가식한 상태에서 유지 관리만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조경공사용 수목을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인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 당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과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 및 농지 이외의 토지(잡종지)로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⑥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생략)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61,429,524원과 감면세액 34,392,445원을 부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295,970원을 부과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관련 임차토지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임차인 KKKK(주) 대표이사 LLL에 대한 임차토지 이용실태 등 확인을 실시하여 2011.11.17. 조경수 식재와 청구인의 경작 부분에 대한 문답서를 징취하였다.

3. 2011.9.22.자 조경수의 사용목적에 대한 청구외 LLL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4. 2011.5.19.자 청구외 LLL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조경수 식재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5. 2011.11.자 청구외 LLL의 SS시 MM동 602번지 답 1318㎡에 대한 사실 확인서 내용은 조경수 가식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6. 2011.8.16. 청구인이 확인한 “재직기간 및 근무처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1966. 3. 1 ~ 1967. 3. 9 KK초등학교

1967. 4. 30 ~ 1969. 4. 29 HH중고등학교

1969. 5. 1 ~ 1969. 10. 15 NN중학교

1969. 10. 16 ~ 2007. 2. 28 SS고등학교 ~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본인 소유의 농기구(모터, 농약살포기, 농약, 가위, 사다리, 농약 등) 사진 11매
  • 나) 감나무 사진 12매
  • 다) 1990.10.27.자 각종 농산물 위탁판매및중개 (주)SS○○시장 수탁판매정산서 1매 반시 9박스 140,000원
  • 라) 1991.11.11.자 각종 농산물 위탁판매및중개 (주)SS○○시장 수탁판매정산서 1매 모 10박스 55,000원
  • 마) 1994.10.26.자 각종 농산물 위탁판매및중개 (주)SS○○시장 수탁판매정산서 1매 오과 5박스 45,800원
  • 바) SS읍 SS동 632-1 농산물공판장 주식회사 SS○○시장이 1984.6. 포장단위와 이용을 안내하는 편지
  • 사) SS읍 SS동 632-1 SS○○시장(주)(농산물공판장)이 이용을 안내하는 우편엽서(1985.6.11. 소인)
  • 아) 인근 주민 12명의 경작 및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 자) 2011.10.자 청구외 JJJ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 SS세무서 준공 이후에 포크레인으로 상당히 큰 잡석 제거와 정지 작업 및 감나무 이식을 해드렸다는 확인서
  • 차)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 카) 2012.2.22.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KKKK(주) LLL가 “SS세무서 관계자가 찾아와 몇 번이고 가식장으로 사용하였냐고 질의를 하여 「일시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키워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상기 양도 토지에 식재 되었던 묘목을 토지 양도 후 인근 PPP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이식하여 키우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와 2007∼2010에 벚나무와 감나무의 병충해 방제와 비료를 사용하였다는 ‘농약과 비료 사용 확인서’ 및 (주)포포텍의 견적서 3매, HH상회의 거래내역 24매
  • 타) 2011.10. 쟁점②토지를 매수하여 노유자시설(영유아보호시설)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을 한 청구외 HHH이 쟁점토지상에 벚나무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실재로 전(밭)으로 사용되는 농지였다는 확인서
  • 파) 1972.8.31.자 SS읍조합장 KKK가 발행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통장과 1998.2.18. 조합원으로 가입한 2011.11.21.자 SS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 하) 2012.1. SS군청 산림과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KKK이 1979∼1980 2회에 걸쳐 사방사업용 일본아카시아 묘목을 수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 거) 2012.1. KK SS시 NN동 13-9 소재에서 SS꽃동네직판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HH이 2007년부터 2010까지 해마다 이른 봄철과 늦은 가을철에 감나무 묘목을 많게는 50그루, 적게는 5-10여 그루씩 주당 3천-5천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 너) 2012.1. KK SS시 NN동 88-5 소재에서 HH상회를 운영하는 청구외 YYY가 선친이 운영해오던 1970년대 후반부터 농약(살충제, 살균제 등)과 종묘(배추, 무, 고추) 및 과수용 비료와 휴대용 농약 살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 더) 영농내용이 기재된 1983.4.23.∼1985.12.7. 일기장 일부
  • 러) 서울특별시 JJ구 JJ5가 231-32 소재 MM종묘 HH이 감초와 관련된 1974.3.6.자 회신 편지

8. 1991.4.21. 최초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2011.3.7.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

2. 농지경작현황

구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3 4,122.00 5 3,127.00 2 2,281.00 2 33.00 12 9,563.00 자경 3 4,122.00 5 3,127.00 0 0.00 0 0.00 8 7,249.00 임대 0 0.00 0 0.00 2 2,281.00 0 0.00 2 2,281.00 임차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소유농지현황

일 련 번 호 농지의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 성 명 기록변경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일자 변경 사유 실제지목 조재배 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1 KKKK SS시 MM동 0227 ~ 0008 답 28.00 진흥 밖 무 PPP 1998-03-21 현재 대 휴경 휴경 0 2 KKKK SS시 MM동 0230 ~ 0012 답 5.00 진흥 밖 무 PPP 1998-03-21 현재 대 휴경 0 3 KKKK SS시 MM동 0599 ~ 0000 전 2,251.00 진흥 밖 무 PPP 1998-03-21 현재 전 잡곡 자경 0 4 KKKK SS시 MM동 0602 ~ 0003 답 964.00 진흥 밖 무 PPP 2005-11-09 현재 답 벼 자경 0 5 KKKK SS시 MM동 0608 ~ 0000 전 1,273.00 진흥 밖 무 PPP 2000-06-16 현재 답 벼 자경 0 6 KKKK SS시 MM동 0615 ~ 0001 전 202.00 진흥 밖 무 PPP 2000-06-16 현재 전 서류 자경 0 7 KKKK SS시 MM동 0615 ~ 0003 과수원 1,438.00 진흥 밖 무 PPP 2002-09-04 현재 과수원 과수 임대 0 8 KKKK SS시 MM동 0615 ~ 0004 전 843.00 진흥 밖 무 PPP 2002-09-04 현재 과수원 과수 임대 0 9 KKKK SS시 MM동 0622 ~ 0000 답 진흥 밖 무 PPP 2009-08-25 현재 답 벼 자경 0 10 KKKK SS시 MM동 0636 ~ 0004 답 10.00 진흥 밖 무 PPP 2000-06-16 현재 답 벼 자경 0 11 KKKK SS시 KK면 OO리 0636 ~ 0004 답 770.00 진흥 밖 무 PPP 2011-03-07 현재 답 벼 자경 0 12 KKKK SS시 KK면 OO리 0960 ~ 0000 임야 1,669.00 진흥 밖 무 PPP 1998-03-21 현재 전 두류 자경 0

4. 임차농지현황

※ 임차농지현황없음

9.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SS시 MM동 603번지외 토지(납세자보호과-904)에 대한 2005.3.31.자 감정평가서(KK-197-2005)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평가개요

본 평가는 SS시 MM동 소재 SS세무서 신청사부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수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평 가 가 격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SS시 MM동 603 전 자연녹지지역 144 144 130,000 18,720,000 2 ” 202 답 자연녹지지역 112 112 130,000 14,560,000 3 ” 602-1 답 자연녹지지역 64 64 190,000 12,160,000 4 ” 617-2 대 자연녹지지역 56 56 300,000 15,800,000 5 ” 605-2 구거 자연녹지지역 33 33 77,000 2,541,000 현황 ‘대’ 6 ” 605-3 구거 자연녹지지역 36 36 77,000 2,772,000 현황 ‘대’ 합 계 ₩67,553,000 ~ 토지평가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세장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다각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세장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6) 부정형의 토지로서 평탄하게 조성되어 SS세무서 신청사부지로 이용중임 ~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1,2)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저촉임 기호(3,4)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저촉, 대로1-2와 접함. 기호(5,6) 자연녹지지역임.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6)은 공부상 ‘구거’이나 현황은 ‘대’임. ~

10. 2005.3.25.자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SS시 MM동 602 답 1,430㎡ 중 SS세무서 신축청사 진입로 우측경계선으로부터 4 미터 부분까지 약 112㎡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20,328,000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다음을 기재하고 있다.

1.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더블어 매수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다.

2. 매수인은 위 토지사용승락서를 사용하여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전할 부분의 토지를 분할한다.

3. 매도인, 매수인은 이 건 이전할 토지의 분할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제반사항에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4. 상기 부동산 양도후 SS시 MM동 599번지, 동소 602번지, 동소 605-3번지, 동소 605-4번지를 SS세무서 신축청사부지 전면 경계선 높이(1미터내외)에서부터 비스듬하게 복토하는 것을 승낙한다.

1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과 이의신청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12. 2002.3.2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동의서’에 따르면, SS세무서 신청사 및 합숙소 건축과 관련하여 SS세무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하면서 아래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 가. SS세무서에서 진입도로 개설요구시 적극 협력하고 본인 소유토지인 SS시 MM동 602번지(동서진입도로) 및 599번지(남북진입도로)중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별첨도면 표시대로 SS세무서가 요구하는대로 기부체납한다.

• SS시 MM동 603, 602, 617-2번지 내에 분할하는 동서진입도로의 폭은 8M로 분할한다.

• SS시 MM동 599, 600-1, 600-2번지 내에 분할하는 남북진입도로의 폭은 6M로 분할한다.

• 기부체납시 토지형질변경 등과 관련, 인감증명등 제증빙서류 발급요구시 적극 협조한다.

  • 나. 본인 소유 토지인 MM동 602번지 토지중 동서진입도로로 편입되는 SS시 MM동 617-2번지 토지면적의 2배를 별첨도면표시대로 617-2번지 소유주(KKK)에게 보충하여 주기로 한다.
  • 다. 위 토지(SS시 MM동 602, 599번지) 지상에 있는 경작물 등 지상물 철거에 따른 보상 등은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라. 동의서 작성이후 정확한 측량결과 도로편입면적이 당초 동의 내용과 다소의 증감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2. 3. 20 ~

13. 사과 재배와 관련한 조수입 및 그에 따른 경영비와 투여 시간, 재배 일정 등을 다룬 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과 2,139.0㎏을 생산하는데 드는 노력비(인건비)는 145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14. 청구인의 가구사항에 의하면 처 JJJ(1940년), 자 PPP(1969년)이 있으며, 사업내역에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와 2007년부터 SS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 대표로 있고, 처 JJJ는 2003.4.25.부터 YY주유소를 운영 중이며, 자 PPP은 1995.11.27.~2003.4.25. YY주유소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사업내역 없다.

1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20백만원, 환산취득가액 15,045,363원, 양도소득금액 143,335,559원, 8년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세액 34,392,445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된 지적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다.

16. 2011.3.7. SS시 PP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10.부터 현재까지 KK SS시 MM동 631에 거주하고 있다.

17. 청구인이 1974.12.21. 취득하여 2011.1.28. 청구외 JJ에게 71백만원에 양도한 KK SS시 MM동 602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 2998㎡가 2003.2.13. 분할되어 252㎡는 MM동 602-1, 전 352㎡는 MM동 602-2, 전 964㎡는 MM동 602-3으로 등재되었다가 답 1318㎡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05.10.20. 다시 분할되어 답 112㎡는 MM동 602-5로 2011.1.28. 또 다시 분할되어 답 893㎡가 MM동 602-7로 이기되어 MM동 602 답 425㎡로 등재되어 있고, 2011.1.28. KK SS시 MM동 602에서 분할된 MM동 602-7 답 893㎡는 청구외 HHH에게 149백만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18. KK SS시 MM동 602-1 답 252㎡와 MM동 602-2 답 352㎡가 2003.2.12. 증여를 원인으로 2003.2.13. 국세청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19. 2012.7.24. 임차인(LLL)가 확인하는 SS시 MM동 602번지에 식재된 수목을 청구인 소유 SS시 MM동 599번지로 이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수목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0. 2012.7.24. 국토지리정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1998.5.촬영, 2003.9.촬영, 2009.3.촬영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1. 농군이자 교육자와 시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22. SS시에 쌀직불금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영농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기구․감나무 사진, (주)SS○○시장 수탁판매정산서, 인근주민 인우보증서, 분리과세되는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2010.1.28. 선고, 대법원 2009두17087 판결)으로, 1998.5.과 2003.9. 촬영 항공사진 현황, 2002.3.20.자 기부체납 관련 동의서 ‘ 다’항에서 SS시 MM동 602, 599번지 지상에 있는 경작물 등 지상물 철거에 따른 보상 등은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 점 및 2005.3.31.자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KK-197-2005)에서 형태 및 이용상태에 대하여 “전과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이라고 한 점, 청구인은 영농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기구․감나무 사진, (주)SS○○시장 수탁판매정산서, 인근주민 인우보증서, 분리과세되는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대리경작 등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나, 조경업자가 임대차계약 후 묘목을 심어 재배한 사실은 전혀 없고 판매목적의 조경수를 임시로 심어두는 가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2011전1616, 2011.6.23.)으로 쟁점토지를 2007년 초부터 양도 직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청구외 KKKK(주) 대표 LLL가 쟁점토지에 10년 정도의 성목을 구입하여 조경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재하여 보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재배목적이 아닌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판단하고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로 판단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농지 이외의 토지로 보아야 하는 점, 2007년 초부터 양도 직전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청구외 KKKK(주) 대표 LLL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은 1974.12.21.~2011.1.28.으로 36년 1월이며, 잡종지 판단기간은 2007년 초~2011.1.28.로 약 4년이고, 최근 5년간인 2006.~2010.에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 상 “분리과세”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소유기간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 판정에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4년간 잡종지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당초 처분청이 잡종지로 보아 농지를 부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자경을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