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25 선고일 2012.09.18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시 ○○○ ○○○ 484 ○○○아파트 306동 1605호 (대지 3 3.90㎡, 건물 74.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춘천시 ○○동 155-3 단독주택(대지 152.9㎡ 건물 197.91㎡ 이하 “쟁점외 주택”)을 2003.9.30. 양도하고 쟁점외 주택은 2003.1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 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외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 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35,843천원을 2012.1.31. 납부기한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외 주택을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 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1995.8.21.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 2003.9.15. 친동생 ○○○에게 매매가액 11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대금은 쟁점외 주택 2층에서 청구인이 전세금 80백만원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잔액 30백만원은 1층 원룸 6개의 전세보증금 6백만원과 월세 1,500천원을 16개월 동안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양도하였다.

2. ○○○는 쟁점외 주택을 담보로 2005.3.5. ○○은행에서 15백만원을 대출받고 3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로부터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7.4.17. 쟁점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00백만원) 하였다가 2008.8.25. 매매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실도 있으며, ○○○가 ○○○로부터 30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채권자 ○○○는 2007.1.11. 이건 주택을 가압류하여 청구인이 2008.8.20. ○○○의 채무 30백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2008.8.21. 가압류를 말소한 사실도 있다.

  • 나. 처분청은 대금수수 등 구체적인 은행거래 내역등을 요구하였으나, 9년이 지난 지금 청구인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기억력마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도 ○○○ 소유로 등기 된 부동산을 청구 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동 155-3소재 대지 152.9㎡ 주택 60.208㎡을 1994.09.16. ○○○로부터 구입한 후 주택을 멸실하고 1995년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03.09.30. 동생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08.26.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9.12.31. ○○○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은 2003.09.30 ○○시 ○○○ ○○○ 484 ○○아파트 306동 1605호를 양도 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전화로 관련서류 및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민준비 등의 사유로 소유부동산(주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동생 ○○○의 연락처 확인 및 ○○○가 보유한 쟁점 부동산 관련 보유자료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나 증빙 제출을 거부하였다. 2) 쟁점외 주택 양도 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하 양도신고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신고구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첨부된 검인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매매대금 110,000천원, 계약금 10,000천원, 잔금 100,000천원 계약일 2003.09.15, 잔금일 2003.09.29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사실관계로 나열한 양도주택 면적 중 2층을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전세금 80,000천원)과 양도대금 잔여금 30,000천원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서 직접 16개월(6실: 보증금 1실당 1백만원, 월세 250천원)동안 수령한다는 특약사항을 찾아 볼 수 없으며,

3. 쟁점외 주택을 실지 양도 하였다면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월세)는 건물소 유주(등기부상소유자 ○○○)가 직접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및 현금 수령 후 양도대금 잔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청구인이 건물주를 대신하여 월세를 받아 매매잔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보편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금전 차입시 주소지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등)을 이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동생 ○○○는 ○○은행 춘천지점(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구. ○○은행 춘천지점)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 주택 중 2층을 보증금 80,000천원에 임차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잔금 30,000천원에 대한 은행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음은 물론 2005. 3. 5 ○○○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천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실지 양도하였 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외 주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3.09.30 양도한

○○ 광진 광장 484 ○○아파트 306동 1605호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외 주택을 청구인이 동생인 ○○○에게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7825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 12. 30. 취득하고 2003. 09. 30.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2. 쟁 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는 청구인이 1994. 09. 16. 쟁점외 주 택 부속토지를 취득 후 주택을 멸실하고 1995.7.27.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3. 9.30. 동생 ○○○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8.8.26. ○○○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한 후 2009.12.31. ○○○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쟁점외 주택 등기부 기재 내용】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존 1995.8.21. 소유자 ○○○ 소유권이전 2003.9.30. 2003.9.15.매매 소유자 ○○○(66-1) 가압류 2007.1.11. 2007.1.11.○○지방법원가압류 청구금액 4천만원 채권자 ○○○(64-2) 가압류말소 2008.8.21. 2008.8.20.해제 소유권이전 2008.8.26. 2008.8.25.매매 소유자 ○○○ 소유권이전 2009.12.31. 2009.12.1.매매 소유자 ○○○(72-2***)

3.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11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외 주택 2층을 전세보증금 80백만원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 및 잔금 30백만원은 1층 원룸임차보증금 6백만원과 월 임대료 1,500천원(6실, 1실당 월세250천원)을 16개월 동안 수령하는 조건으로 실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2003. 9. 15 계약금 10백만원, 2003. 9. 29. 잔금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서에 기재 된 사실관계 내용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잔금을 쟁점주택 1층 원룸 월세를 16개월(2003. 10.1. ∼ 2005.1.31.)동안 매월 원룸임대료(6실 × 250천원 = 1,500천원)를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700-*-***)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여 살펴본바 월 평균 25만원∼30만원이 ○○○, ○○○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차액 120만원∼125만 원은 원룸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청산일(16개월 이후인 2 0

04. 11. 30) 이후에 원룸임대료는 청구인이 대리 수령하여 생활근거지가 원주인 동생 ○○○에게 직접 현금지급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2008. 8. 26. 재취득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양도 가액 110백만원과 동생 ○○○의 채권자 ○○○의 30백만원을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합하여 140백만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은행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동생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며, 양도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 가액 247,500천원, 취득가액 140,000천원으로 하여 2012.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5,843,2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2003. 9. 30. 청구인의 동생 ○○○에게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110백만원 중 2층 주택의 임차보증금 8천만원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잔금 30백만원에 대한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월임대료의 정산내역 등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특약사항을 찾아볼 수 없어 쟁점외 주택의 거래행위는 일반적인 거래행위와 다른 형제간 거래로 실지 매매에 의한 양도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2008.8.26.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이 재취득시 취득가액 140백만원에 대 하여 청구인이 계속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다면 임차보증금 8천만원과 원룸임대 보증금 6백만원을 승계한 54백만원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은행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 없이 동생 ○○○의 부채 30백만원을 대위변 제하였다는 주장만 하는 등,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이 매매한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