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23 선고일 2012.08.17

쟁점토지가 휴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8년 자경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12.1. 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소재 답 340㎡ 및 1999.6.7. 매매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소재 전 534㎡와 같은 곳 전 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3.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1.10.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01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경작이 불가능한 ◎◎리 소재 284㎡ 중 일부를 제외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종합토지 세 과세내역서 및 전표별 구매자별 매출내역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토지”의 양도 당시와 그 직전년도의 토지 성상을 촬영한 항공사진과 연접 로드 뷰 사진을 판독하고, 조사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여 본바, “쟁점 토지”는 밭고랑과 두둑 등 농사를 짓는 토지라고 여길 만한 그 어떤 행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이 키가 큰 갈대와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 상태였다.
  • 나. 위 사실과 관련하여 ◎◎리 현이장 “안oo”이 현장에 조사공무원과 함께 출장하여 쟁점토지는 수년간 경작 없이 방치된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붙임: 확인서)
  • 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8년 동안 경작 행위를 한 증빙과 증거가 없고, 또한 재배한 농작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 처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2012년 전표별 거래일자별 매출내역(농협발행)은 전체 보유기간 중 2008, 2009년도 2년간의 기록일 뿐이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에 사용된 것과 구분 할 수 없다.
  • 마.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보완하여 제출한 5인의 인우보증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동일하게 작성된 문구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은 확인한다고 쓰면서 자경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경작기간 2000년에서 2010년 이후에는 농지 복토 예정중 이어서 휴경하고 있음” 이라고 명시한 것은 “쟁점 토지”가 2009년도 양도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였으며 청구인이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결정과 관련한 “쟁점 토지”는 양도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8년 동안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 ○○ ○○ ○○ 답 340㎡ 1978.12.1.(상속) 2009.2.27

○○ ○○ ○○ ◎◎ 전 284㎡ 1999.6.7.(매매) 2009.2.27

○○ ○○ ○○ ◎◎ 전 534㎡ 1999.6.7.(매매) 2009.2.27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1968년부터 거주하다 1988년 5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도 부천시에 약 10개월간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약 43년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 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청구인은 2004.8.9. 농지 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도 ○○시 ○○면 ◎◎리 소재 284㎡은 2007.2.14.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쟁점농지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1,158㎡)외 7필지의 전·답(4,933㎡)을 소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나) OO농협경제사업소장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청구인이 2005.1.1.부터 2009.9.30.까지 농협에서 종자, 비료 등의 상품을 구입한 내역으로 다음과 같다. (원) 발급일자 상품 고객구분 수량 단가 환산수량 계 2005-06-07 감자(종자) 조합원 1 30,500 30,500 2006-06-13 프릴요소 “ 6 8,900 120 53,400 2006-07-26 오티바옵티 “ 1 12,600 12,600 2008-04-16 퇴비 “ 200 3,330 4,000 666,000 2008-04-17 퇴비 “ 100 3,330 2,000 333,000 2009-08-25 안빌 “ 3 8,250 24,750 2009-08-25 동부빔 “ 5 4,120 500 20,600 2009-08-25 밧사 “ 3 4,120 12,360 계 1,153,210
  • 다) 안OO 등 5인 인우보증서: ○○리 O, O 전 534㎡ 같은 곳 284㎡의 농지를 김○○ 본인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함

• 자경기간: 2000년에서 2010년 이후에는 농지복토예정중이어서 휴경하고 있으며, ○○리 247번지는 농사중 도로공사로 측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쓸려내려 감으로 면사무소에 유형측구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어 복토를 못하고 있음 차후 복토 예정임 4)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안OO(현이장)과 임OO(구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안OO(현이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고 묵혀둔 땅이다”
  • 나) 임OO(구이장): “쟁점토지는 1년 경작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농지복토하여 휴경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쟁점농지의 2008년 및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과 ○○시청에서 제공한 2007년 및 2009년 쟁점농지를 촬영한 항공 사진을 인근 농지와 비교하여 판독해보면, 쟁점농지위에 창고 및 기타 건축시설물 등은 없고, 쟁점농지 중 ○○면 ○○리 답 340㎡은 농지로 볼 수 없는 잡목이 울창하게 자란 잡종지로 보여지나, ○○면 ◎◎리, 같은 곳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경작중인 농지여부가 불분명하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유 기간 중의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상호 업종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수입금액 (천원) 2004 도소매 정수기

○○ ○○ ○○ ◎◎ 2004.07.15 (2008.03.02) 0 2005 4,319 2006 11,620 2007 57,904 2008 0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1991.11.12.선고 91누7422판결 외 다수), 전․현직 마을 이장의 확인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 이후부터 계속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 ○○시 ○○면 ◎◎리 776-3 소재 농지는 2007.2.14. 이후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에 쟁점농지가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이거나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이 2004.8.9. 작성된 것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농협발행 농자재 구매내역서는 구입한 상품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우보증서는 동일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휴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