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일인 2008.3.29.과 2008.5.13.부터 양도일인 2009.6.24.까지를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9년 9개월중 1년1개월 및 1년3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 착공일인 2008.3.29.과 2008.5.13.부터 양도일인 2009.6.24.까지를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9년 9개월중 1년1개월 및 1년3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청구인은 ○○시 ○○리 136번지에서 1979년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고, 1999년에는 본인이 자경하고 있던 인근 전답을 추가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다.
2. 이 중 추가 취득하여 경작 하던 쟁점 토지를 청구외 김○○와 교환하였고, 교환 당시 ○○리 27-9, ○○리 27-7, ○○리 26-7은 지목변경(2009.3.20) 되었고, ○○리 28-5는 교환시점 이후에 지목이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 하였다.
3. 이는 소득세법 104조 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6 제1항의 내용에 위배 되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제104조 3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과세 당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의 제가목~제다목에 모두 해당 된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첨부2의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증명되고 있고, 과세당국이 근거로 제시하는 항공사진의 촬영날짜가 정확하지 않아 가목 및 다목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다하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결정이다.
• 2012년 3월 15일(이의신청 결정서 결정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보면, 처분청 ○○세무서는 항공사진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09년 양도일까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의신청의 기각사유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시가 처분청인 ○○세무서에 2011년 12월 29일 발급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중 2007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대한 촬영시기를 ○○시청 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 담당자에 확인결과 촬영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바, 사진의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판정을 위한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하며, 2007년도부터 비사업용토지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시 ○○구 ○○동 27-9, ○○동 27-7, ○○동 26-7, ○○동 26-5, ○○동 28-5의 5필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등기일 기준 2009년 6월 24일에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적 내용이 첨부5의 교환토지 이용확인서와 첨부6의 토지정지작업확인서와 같이 매수인 청구외 김○○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시기가 2007년 5월이며, 이는 첨부7의 ○○동 26-7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허가일인 2008년 3월 26일과, 허가된 건축주가 청구외 쟁점토지의 매수인 김○○임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2007년 6월 3일자 ○○시 일대의 항공사진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2007년 6월 3일 현재 정지작업이 완료되어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환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실질적 양도일은 2007년 5월이라고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위의 실제 양도일을 인정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붙임7의 ○○동 26-7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3월 26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년 3월 29일에 착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사업용 이용기간에 2008년 3월 29일 이후의 기간을 산입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의 기간조건에 적용하여 볼 때 기간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일대토지를 자경하며 살아왔다. 쟁점토지의 교환일 이전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교환일 이후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사업용에 해당됨에도 비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청구인은 농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점은 농지원부 등 인근 소유 필지로 보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실질적 양도일인 쟁점물건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김○○의 토지이용일인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판정을 위한 기간판정에 관한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의 기간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혹 실제 양도일이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일인 2008년 3월 29일 이후에는 사업용으로 토지를 이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 제1항의 기간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적으로 실질적 양도일을 기준으로 살펴보거나, 실질적 지목변경 후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계산되었으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판정을 위한 기간조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명확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 ○○시청 2007년 항공사진에서도 역시 나대지 상태의 지목으로 확인 되며, ○○시에 확인한바 당해 사진의 촬영일자는 2007.6.3.이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생략)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생략]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ㆍ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 ⑦ (생략)
1. 청구인은 1999.9.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6.24. 청구외 김○○ 소유 농지(○○ 26--1, -14)와 쟁점농지를 교환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3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882,630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자 현황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 번호 상호 업 종 소 재 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 부동산/임대 수원 영통 ×× 2005.10.1 2007.10.31
○○ ○○ ○○ 136 1983.1.30
○○ ○○ @@ 186-12 1989.1.24
○○ ○○ ○○ 1040 1990.12.21
○○ ○○ ○○ 136 1991.4.18
○○ ○○ @@ 186-12 1991.7.14 - 현재
○○ ○○ ○○ 136
3.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의 주소지 현황이 아래와 같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술된 쟁점농지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시 ○○구청장이 발급(2011.12.1)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1996.3.2.이며 소유자는 청구인, 임차인은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은 채소․벼로 표시되어 있음 나) 경기 ○○ ○○ ○○동에 거주하는 안○○외 4명이 2011.12.1. 작성한 자경확인서 내용 소재지 면적(㎡) 지목 소유자 확 인 내 용
○○
○○
○○ 26-1 497 전, 답 오○○ 농지소유자 오○○은 동소재지 토지에서 1999년부터 토지 교환일까지 벼농사, 채소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 27 509 28 151
- 다) 쟁점농지에서 1999.9.8. 이후 교환일 이전까지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구글(Google earth)의 항공사진(2008.5.23) 5매를 첨부
- 라) 쟁점농지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의 항공사진(2008년)을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가 다져진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포크레인과 같은 중기차들이 함께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마) ○○시가 2011.12.29. 발급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중 2007년에 촬영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은 2008년 다음(Daum)의 항공사진과 같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가 다져져 있는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음
- 바) 2009년에 촬영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은 주택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쟁점농지(○○동 26-7)의 건축물 대장에는 착공일자가 2008.3.29. 승인일자가 2009.7.2.로 나타나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5. 이건 불복청구 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교환토지 이용확인서, 토지정지 작업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교환토지 이용확인서: 확인자 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2009.6.24. 청구인소유 쟁점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의도하는바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던 토지를 2007.5월부터 주택신축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6.21. 김○○ 사인
- 나) 토지 정지 작업 확인서: 확인자 안○○은 2007.5.2. 김○○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 정지 작업을 의뢰 받고 2007.5.6.부터 2007.5.9.까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정지 작업을 하였으며 대가로 1,600,000원을 김○○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2.6.22. 안○○ 서명날인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김○○가 2007.5월부터 건축물을 짓기 위해 토지정지 작업 등 사용수익을 하였으므로 동일자를 쟁점토지의 거래시기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건축에 소요된 기간이 사업용토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할부 거래가 아닌 이건의 경우 거래(양도)시기를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사용수익일인 2007.5월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사업용토지 기간 산정 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을 위한 주택 착공일인 2008.3.29.과 2008.5.13.부터 양도일인 2009.6.24.까지를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9년 9개월중 1년1개월 및 1년3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 직접 경작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전심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검토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