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매수자가 진술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는 진술과 내용증명원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매수자가 진술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는 진술과 내용증명원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지방공사는 ○○시 ○○구 ○동 614-2 소재 무허가주택(이 하 “쟁점 주택”이라 함)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하면서 이○○을 쟁점 주택 의 소유자로 보고 ○○시 ○○구 이의 동
○ ○택 지 개발지구 E3-7-4 대지 270㎡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 권”이라 함)를 부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함)은 이○○에 대한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 및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청 구인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 은 2012.3.16.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6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6.4. 이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지방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160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160백만원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2005.7.13. 이○○에게 8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쟁점주택 양도대금은 2005.7.13.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신○우 명의로 50백만원, 당시 쟁점주택 세입자이자 쟁점주택 매수자인 이○○의 임대보증금 3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상계하여 총 80백만원을 받았다. 조사청은 이○○ 문답서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부재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중개업자 신○우를 통하여 이○○ 명의로 발생될 쟁점분양권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우에 대한 문답서 및 조사는 일체 없으며 이○○의 문답서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이 단순한 명의제공자라고 한다면 문답서에 진술한바와 같이 2008.2.1. 이주자택지 확정 이후인 2011.2.28.까지 쟁점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이○○이 쟁점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확인자들은 이○○과 동일한 기간에 동일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제 3자가 전세여부를 정확이 알고 있는 경우는 희박하여 의미가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부재, 내용증명원(2005.7.13.)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청 등의 사유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2005.7.13.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비록 계약일자, 매매금액은 세무상 허위에 해당하나 동 계약서를 근거로 ○○지방공사로부터 실소유자로 인정되었으므로 계약서의 부재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 및 이○○이 서명한 내용증명원은 2006.8.17. 청구인이 내용증명 제2항에 근거하여 세입자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신○우가 써 준 확인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다하였고 2008.2.1. 이주자택지권리 확정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청은 쟁점주택 외 상속주택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고충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이 나오기 전인 2005.7.13. 이○○에게 쟁점주택을 양 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과 이○○ 간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주자택 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사 제출용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를 2002.7.1.로 하 여 2005.7.13.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 계약일자가 전세계 약일(2002.6.13.)과 비슷한 시점이고 매매금액이 전세금과 같은 30백만원에 불과하여 허위의 가짜 매매계약서임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 주민들 17명은 이○○이 쟁점주택을 매수한 바 없고, 쟁점주 택 에서 전출하기까지 계속 세입자(2002.6월경~2006.12월경)로 거주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이○○이 2005.7.13. 공동으로 서명한 내용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이미 양도하였다는 쟁점주택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원의 작성일자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2005.7.13.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대로 2005.7.13.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면 청구인은 ○○지방공사에서 2008.2.1. 이주자택지취득 대상자 선정 통보된 이주자택지 취득 권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목에 “이주자택지 매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음에도 내용증명원 제목이 “이주자택지 매매에 따른 추후 상호 이행사항”으로 되어있다. 내용증명원 2번 항목을 보면 이○○ 외 쟁점주택 세입자 2명에 대한 전세보증금 12백만원을 세입자 이주시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불복청구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6.8.17.경 세입자가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매매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약정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문답서(2011.11.29.)에서 내용증명 1번 항목의 “쟁점주택을 보 상 받을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받고 초과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불한다” 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이니까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청구인이 갖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불복청구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80백만원 중 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이○○에게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이유가 없음에도 건물 보상금 중 3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건물 보상금 중 일부를 쟁점주택의 주인행세를 해주고 이주 자 택지권리를 취득하게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받았다는 이○○의 진술 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분양권 1차 전매 계약일이 2005.7.13.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
○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같은 날짜이고 당시 쟁점분양권 매 매가액이 160백만원인바, 청구인이 시가 160백만원의 택지분양권이 장차 나오게 될 쟁점주택을 불과 80백만원을 받고 주택 상태로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편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2003.1.8.)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2.3.14~2000.2.24.까지 쟁점토지의 쟁점주택 외 또 다른 주 택 에 거주한 후 2004.7.27. 다시 전입하였고, 이○○은 2002.6.14~2006.12.3.까 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지방공사 공문(○○분양팀-2578,2011.9.9)에 의하면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이주자택지 선정 통보일을 2008.2.1.로 회신하고 있다. 조사청이 허위계약서라고 본 쟁점주택의 매매 계약서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이○○이며 총 매매금액은 3천만원이고 체결일자는 2002.7.1.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하단에는 “이 계약서는 이택권리를 받기위해 서류 요건 충족 을 위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재로는 전세로 삼천만원에 살았습니다”라고 이○○이 2011.10.28.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2011.11.29. 이○분 외 16명이 쓴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소재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이집에 전세 보증금 삼천만원에 세입자로 이○○씨 가족이 살았음이 사실이라고 아래에 서명날인으로 확인합니 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분 외 16명은 쟁점주택의 인근 지역인 ○○시 ☆☆동, △△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된다. 2005.7.13. 작성된 쟁점분양권 에 대한 1차 매매계약서는 소재지 및 매매대금은 쟁점주택의 이○○ 권리, 160백만원, 매도인은 이○○, 매수인은 강○준, 박○용, 최○우, 유○상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분양권에 대한 2차 매매계약서(2종류)를 보면 2010.9.7. 작성된 ○○신도시 이 주자택지 권리양도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90백만원, 매도인 이○○, 매수인 홍○순이고, 2011.1.20. 작성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은 474,681,000원, 매도인 이○○, 매수인 홍○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은 쟁점분양권을 2011.1.20. 454,681,000원에 취득하여 2011.2.7. 474,681,000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쟁점분양권 1차 매매계약일과 같은 2005.7.13. 청구인과 이○○의 서명이 들어간 내용증명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 ○○시 ○○구 ○동 614-2 (현재 이○○씨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 내용: 이주자택지 매매에 따른 추후 상호 이행사항
1. 이○○은 건물 보상시 상한가를 삼천만원으로 정하고, 만약 초과할시는 초과금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한다.
2. 청구인은 현재 세입자 2명에 대한 전세보증금 함께 일천이백만원을 현세입자 이주시에 지불한다.(현재 이○○씨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사는 세입자)
3. 만약 이주자택지가 안나올 경우에는 모든게 원상태로 행한다. 2005년 7.13. 이○○ (서명) 청구인 (서명) 2006.8.17. 전세보증금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증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 상기 금액은 614-2번지에 사는 허○호씨(₩7,000,000원정), 강용식씨(₩5,000,000원정) 2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영수함 2006.8.17. 영수인 이○○ 영수증 작성날짜와 같은 2006.8.17. 공인중개사 신○우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구 ○동 614-2번지에 (청구인, 이○○씨 소유) 관하여 2006년 8월 17일부로 청구인은 이○○씨와의 관계, 소개인 신○우과의 관계는 오늘부로 아무 관계없음을 확인함 2006년 8월 17일 확인인: 신○우 청구인의 문답서(2011.11.29.)는 다음과 같다. 2011.11.29. 이○○과 조사청의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전략)
- 문) 위 거주하신 주택이 귀하의 소유 물건인가요?
- 답) 아니요 김○환씨 소유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옆에 허가 난 건물과 무허가 건물 2동이 있었는데 모두 김○환씨의 소유로 전 무허가 건물에 살았습니다. 당시 김○환씨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분의 장모와 이혼한 전처인 김☆예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전 이혼할 건지 모르고 김☆예씨한테 전세보증금 20백만원을 김☆예씨에게 주고 나중에 김○환씨가 김☆예씨한테 주면 안된다고 해서 김○환씨에게 10백만원을 줬습니다.(김○환에게 송금한 10백만원 추후 제출예정)
- 문) 위 말씀대로라면 ○동 614-2번지 건물은 이○○씨의 소유가 아닌데 귀하의 소유도 아닌 위 건물에 대해 어떻게 ○○지방공사로부터 ○○ 이주자택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답) 2005년 7월경 김○환씨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우씨를 보낼테니까 신○우씨가 하라는 데로 해주면 자기도 좋고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테니 신○우씨가 하라는 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 문) 신○우씨는 언제 어디로 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 답) 김○환씨가 집에 오고간 다음날 신○우씨가 우리집에 방문해서 지금 사는 집 주인행세를 하면 이주자택지 권리가 발생하니까 주인행세를 해달고 얘기하고 그 댓가로 전세보증금 30백만원을 바로 빼주고 나중에 지장물보상이 나오면 그것을 직접 받아서 남아있는 세입자 2명 보증금 15백만원을 정리를 하고 25백만원을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자기(김○환)에게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 문) 25백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 답) 지장물보상금이 41백만원 정도 나왔고 그 중에서 다른 세입자 2명에게 보증금 15백만원을 주고 제가 받기로 한 수고비 25백만원을 가진 것 입니다. 나머지 1백만원은 김○환씨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김○환에게 1백만원 이체한 내역 추후예정)
- 문) 신○우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 답) 신○우씨는 김○환씨가 보내서 알게 된거고 그때 명함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2005년 7월경 신○우씨를 만난 이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 답) 2005년 7월 13일 처음 남○자씨랑 1억6천만원 계약할때는 신○우씨랑 저랑 같이 원천유원지 뒤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나와서 그 근처 카페에 가서 김○환씨와 세명이서 만나서 가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작성일자 2002년7월1일 계약서) 전세보증금 30백만원을 돌려 줬습니다.(○○은행 계좌 내역 제출) 결론적으로 부동산사무실에서 그날 계약서 작성하고 매수자한테 양도대금 1억 6천만원은 신○우씨가 받아서 바로 김○환씨가 있는 인근의 까페로 이동하여 당초 약속대로 전세금 30백만원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나오고 분양권 확정나오고 나서니까 2008년 9월경에 신○우씨랑 만나서 신○우씨가 한실장(남○자가 본건 분양권 매도를 위임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나서 2010년 8월에 ○○부동산에서 한실장과같이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는 한실장은 빠지고 2010년 9월 홍○순씨에게 넘길때 ○○부동산 사장님이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문) (2002.7.1일자 ○○시 팔달구 ○동 614-2번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매도인 김○환, 매수인 이○○, 매매대금 30,000,000원 기재되어 있는 이계약서는 어떤 계약서인가요?
- 답) (2002.7.1 작성일자로 된 계약서를 보며) 이거는 2005년 7월 13일에 가짜로 만든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주자 택지 양도 계약하고 나서 신○우씨 김○환씨랑 같이 만나서 작성한 것이고 작성이유는 ○○도시개발공사 제출 증빙용으로 작성했고 김○환씨는 자기는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만난일 없으니까 작성해 놓고 간다면서 신○우씨 얘기 잘 듣고 따르면서 도와주면 세금문제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양도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저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 문)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권리를 받기 위해 2005.07.13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는 김○환씨 주택에 전세 3천만원으로 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이 사실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확인서류가 있나요?
- 답) 실제전세계약서, 주민 확인서(추후 제출예정), 전세보증금 입금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함)
- 문)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시유지의 토지사용료는 진술인이 납부하신건가요?
- 답) 시청에서 토지사용료와 재산세 같은 것은 집으로 전혀 고지서 같은 것이 온 것은 없습니다. 하천 사용료 같은 것은 김○환씨가 아버지와 가끔 내려오셔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재산세, 토지사용료 등 위 주택과 관련한 세금공과금은 전혀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 문) (2005.7.13일자 ○○시 ○○구 ○동 614-2번지 이주자택지권리 및 생활대책용지권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진술인이 계약한 계약서가 맞습니까?
- 답) 신○우씨랑 같이 가서 이름만 제가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 문) 위 계약은 언제, 어디, 누가와 체결된 계약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2005.7.13일 작성했고, 당시 이의동 동사무소 뒤편에 허름한 간판도 없는 단층짜리 부동산 사무실에서 신○우씨와 저, 매수인측 여자분, 그 외 부동산측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부동산이 아니였기 때문에 전 큰 관심은 없었고 매도인측 업무는 신○우씨가 주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수인측 여자분이 돈을 저한테 줬고 전 받아서 바로 신○우씨한테 건네 줬습니다. 봉투 두께가 얇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후 신○우씨랑 바로 그 근처 카페로 가서 김○환씨를 만났습니다.
- 문) 상기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인이 160,000,000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답) 그냥 전 봉투만 받고 바로 신○우씨에게 줬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 문) (2010.7.13일자 이○○, 김○환간에 작성된 내용증명원을 보여주며) 김○환씨는 2011.11.24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이○○씨가 자기(김○환)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세입자로 있던 중에 이 내용증명원으로 경기 ○○구 ○동 614-2번지 무허가 건물을 매매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습니까?
- 답) 싸인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신○우씨가 2005.7.13 이주자 택지 양도 후 카페에서 작성한 것이고 신○우씨와 김○환씨가 별거 아니라고 싸인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주자택지권리가 향후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 문) 그렇다면 무엇을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 답) 그러니까 당시 이주자 택지 권리 발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남○자씨한테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소재 같은 것을 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 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김○환씨가 지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2010.9.7일자 ○○시 ○○구 ○동 614-2번지 ○○신도시 이주자택지권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진술인이 계약한 계약서가 맞습니까?
- 답) 이게 ○○부동산에서 2010.9.7일쯤에 작성한게 맞습니다.
- 문) 위 계약은 언제, 어디, 누가와 체결된 계약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한실장이 전화가 와서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갈 거라고 전화가 가면 ○○부동산 가서 서류좀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10.9.7일에 오전 10시쯤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 홍○순씨 남편, 그리고 여자분 그 외 부동산 관계자들이 있 었고, 홍○순씨 남편은 제가 원매자인줄 알고 얘기를 나누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문) 상기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인이 190,000,000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답) 홍○순씨 남편이 돈을 꺼냈고, 제가 돈을 받아서 부동산사무실 탁자위에 내려 놓고 홍○순씨 남편은 가고 돈은 놔 둔 상태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확실하게 매수인이 책임지게 해달고 그 얘기만 강조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 문) (작성일자 2011.1.20로 된 계약서를 보며) 이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 입니까?
- 답) 전 2011.1.20일날 이의동 근처에 ○○지방공사로 혼자가서 도시공사 주차장에서 한실장을 만나서 한실장이 세금, 수고비 잘 챙기라고 얘기했고,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서 로비에서 ○○부동산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측 홍○순, 홍○순씨 남편, ○○부동산 사장을 만나서 그리고 뭘 막 작성하더니 저와 같이 도시공사 업무보는 창구로 가서 제가 신분증을 내밀고 그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나서 ○○지방공사에서 어떤 서류를 주니까 전 그것을 받아서 바로 ○○부동산 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전 나와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순씨 앞으로 명도를 해야 되는 날에 (명의변경신청서를 보며) 2011.2.28 이날 명도를 하려고 홍○순씨 내외랑 저랑 부동산 사람들은 끼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나서 명의변경신청 등을 하고 홍○순씨가 양도세 냈다고 영수증 줘서 받고 헤어졌습니다. (후략)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에서 확인된 청구인 및 이○○의 은행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은행거래내역> 일자 금액 입출금 비고 2005.7.13 50,000,000 입금 입금자: 신○우 2006.7.25 269,693,548 입금
○○지방공사(쟁점외 토지분) 2006.8.2 12,000,000 출금 청구인은 전세금반환이라고 함 2006.9.11 38,847,880 입금
○○지방공사(쟁점외 건물분) <이○○ 은행거래내역> 일자 금액 입출금 비고 2002.7.9 10,000,500 출금 청구인(수기로 “전세금” 기재) 2005.7.13 31,200,000 입금 이○○ 자기앞 입금, 수기로 “전세보증금반환받음” 기재 이○○의 재산 및 소득내역(2001년~2005년)을 조회한 결과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은 2001년 200만원, 2002 년 800만원, 2003년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이 나오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과 이○○간에 쟁점주택 관련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서(2002.6.13.)체결시점이 매매계약서(2002.7.1.) 체결시점과 비슷하고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3천만원으로 같은 점, 이○○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쟁점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8천만원 중 이○○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원(2005.7.13.) 에 쟁점주택 보상금 증 3천만원 한도로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기록된 점, 쟁점주택을 2002.7.1.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6.8.17. 이○○ 외 2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