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1. ○○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상 쟁점농지와 연접 농지간 철제펜스 경계 유무와 쟁점농지 임대여부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와 연접농지(○○동 703번지 및 309번지)의 경계가 2005년도까지는 불분명하였으나, 2006년도 이후에는 쟁점농지와 연접농지에 철제 펜스로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이전에는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는 3필지로 ○○동 308번지는 129㎡(39평), 704-2번지는 341㎡(103평), 704번지는 313㎡(95평)으로 308번지와 704-2는 붙어 있는 필지들이고, 704번지는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별도 필지로 청구인의 보유농지는 면적이 적어 별도의 농기구(경운기 등)를 갖추어 영농을 영위할 만큼의 그러한 농지는 아니었다. 2006년 이전에 경계선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접한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들 중 ○○동 309번지(1,200평정도)는 1995년도부터 2008.4~5월경까지 청구외 이○애(이하 “이○애”라 한다)가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동소 307번지는 홍○애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10.5.30. 양도시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과 함께 매년 2~3월경 파종 전에 공동으로 밭갈이를 하였는바, 이○애가 경작하는 면적이 커서 이○애 밭갈이에 맞추어 청구인의 농지와 주변 농지를 기계로 밭갈이를 하였고, 청구인은 704번지에 농업용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인근 농지에서는 대부분이 청구인의 농업용수를 사용하였으며, 비료는 대부분이 각자가 자기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일정부분은 서로 빌리거나 나누어 사용하면서 채소 등을 재배하였기에 별도의 경계선을 만들 만큼 필요성도 없었던 것이어서 노끈이나 줄등으로 경계를 만들어 두고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경작하였다. 2006년 이후에 인근 지번들과 경계선이 나타난 이유(1차 경계측량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구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그곳에 있던 조경수 등 나무를 파는 농원들이 청구인의 인근 농지로 사업장을 옮겨 오면서 청구인의 농지를 자주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농지 중 ○○동 308번지와 704-2번지는 도로 바로 옆이라 종전에 이○애가 농사를 짓던 당시와는 달리 나무장사들이 입주한 후에는 관리가 종전처럼 되지 않았으며,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2006.2. 1차로 경계측량을 하고서 청구인이 철제 펜스와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었다. 2008.4. 2차 경계측량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농지 중 308번지와 청구인이 양도한 ○○동 307번지 홍○애 소유 농지 사이에 구거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이용하려고 다툼이 있어 경계측량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동 309번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이○애가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서 2008.4. 이후에는 그곳에 나무장사를 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일부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청구인의 ○○동 704번지를 침범하여 경계측량을 하게 되었다. 2009.4. 3차 경계측량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9.4. 3번째 경계측량을 하게 된 원인은 자경농지증명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청구인은 2008.11.25.자에 1차로 ○○구 ○○1동장에게 자경증명신청을 하였으나 ○○1동장이 발급하는 자경증명서상에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 313㎡ 전체를 비자경으로 확인하여 주어 이유를 확인한 바, ○○구청장 주장으로는 일부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청구외 김○남(이하 “김○남”이라 한다)이 사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여 사실이 아님을 항의하였으며, 청구인이 측량을 하여 2009.10. 재차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704번지와 경계를 하고 있던 ○○동 702번지 상의 쓰레기는 청구인의 소유 농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김○남이 사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163㎡로 산정하여 동 면적은 자경농지증명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동 면적을 제외하고 2009.10.27. 다시 자경농지증명을 받았던 것이다.
2. ○○구청은 쟁점농지가 아닌 인접한 702번지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려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704번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았고, ○○구청이 2010년 토지거래 허가당시 704번지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허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인근 토지를 양○희에게 양도할 당시 정확하게 누구 소유 토지 위에 쓰레기가 있어서 허가를 반려하였다는 것도 없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 토지 전부(307번지, 309번지)가 청구외 양○희에게 양도되다보니 착각한 것 같다.
○○동 702번에서 현재까지 실제로 2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김○남 본인도 702번지와 704번지 경계에 쓰레기를 방치하였고, 쓰레기를 방치한 정확한 장소는 702번지 쪽이었으며, 쓰레기 방치자도 본인(김○남)이었다라는 사실확인을 하여 주고 있다.
- 나. 처분청의 2011.11.19. 현지확인내용 검토와 관련하여
1. 현지확인 당시 704번지에 쓰레기가 방치된 것은 쟁점농지 양수인이 방치한 결과로서, 이를 근거로 1년 6개월 전 양도당시 704번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동 308번지와 704-2번지 상에는 고추, 배추 등이 식재되어 있어 양도당시와 별 차이가 없고, 누군가 텃밭을 일구고 있는 흔적이 있으며, 반면에 704번지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있고, 빈 페트병들이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의 경우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양○희는 ○○교회 장로이고 쟁점농지는 교회 신축예정부지로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애가 임차하여 경작하였던 연접농지 309번지도 마찬가지로 이○애가 관리할 당시와 달리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농지 양도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출장 당시의 상황으로 10년 이전부터 양도할 당시까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실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추정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현지확인 당시 703번지 임차인 이모씨가 인근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인근 토지를 쟁점농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인근 농지 703번지 임차인 이모씨를 만나 문의한 바, 쟁점농지 3필지와 연접한 309번지 모두 임씨 종중의 땅이었고, 703번지에 연접한 토지 일부에서 경작하다가 교회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까지도 이모씨가 임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모씨는 ○○동 309번지와 699번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람이고, 쟁점농지 양도시점인 2010.5.30. 이후에는 전주○씨 종친 소유토지인 703번에서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실제 출장하여 만나본 바, 이름은 청구외 이○재(이하 “이○재”라 한다)이고, 서면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진술내용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다만 처분청이 확인할 당시에는 직접 면담도 아닌 전화상으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3.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지상권의 임대차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삽입된 문구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지상권의 임대차는 나무장사들이 묘목을 심기 위해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을 말하고, ○○동 309번지에 대하여는 양수인 ○○교회 장로인 양○희와 임차인간에 명도소송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농지도 타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을 것이며, 항공사진상에도 309번지 상에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여러 임차인들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비록 청구인과 쟁점농지 양수인 양○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지상권의 임대차는 매도인이 계약 후에 소멸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있으나, 당시 양○희는 인근 토지 중 전주○씨 종중소유토지 ○○동 702, 동소 703번지를 제외하고 전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인근인 ○○동 309번지는 양○희가 취득할 당시 임차인(누구인지는 모름)이 조경수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홍○애 소유 농지위에도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쟁점농지상에 지상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인근 농지 매수인 양○희가 여러 필지를 계약하다보니 통상적인 문구를 삽입한 것이지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은 없다.
4. ○○구청 강○도 주임은 ○○농원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강○도 주임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구청 토지거래 허가 담당 공무원 강○도 주임으로부터 2005년 ○○구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곳에 있던 나무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옮겨와 최근까지 인근 토지를 임차하였고, 명도소송 후 퇴거하여 현재는 인근 699번지 일대에서 사업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명도소송 판결문을 확보하여 “○○농산”, “○○농원”이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구청 강○도 주임은 ○○농원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원은 쟁점농지가 아닌 ○○동 699-6번지에 소재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 근무하는 강○도 주임은 처분청에 ○○농원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와 관련하여
1. 자경증명서는 신청 당시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8년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8.11.25.자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쟁점농지 중 308번지, 704-2번지는 자경, 704번지는 비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10.27.자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자경사실만 있지 자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경사실증명원을 2008.11.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 당시부터 쟁점농지 양수인 양○희가 청구인의 농지 뿐만 아니고 인근필지의 농지를 매수할 움직임이 있어 주위사람들이 자경사실 증명이 있어야 감면을 받는다 하여 신청하게 된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신청할 당시의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지 2000년도부터 확인하여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영수증(간이영수증) 및 객토관련 영수증이 일부 허위임을 인정한다. 처분청은 ○○철물 사업자 청구외 박○남(이하 “박○남”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 소유 상가 건물 임차인이면서 이웃주민으로서 농자재 구매대금지급증명은 없고, 본인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객토관련 영수증도 허위영수증으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객토사업 영수증에 대해 청구인의 지인 청구외 주○락(이하 “주○락”이라 한다)의 자녀 주○정(이하 “주○정”이라 한다) 소유 토지의 객토작업시 써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 작성일자가 2001.12.3. 이고, 청구외 주○정의 토지 취득일은 2005.8.2. 이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철물 또는 선○사 발행의 영수증은 동일인의 필체로 되어 있고, 단가와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철물 관련 영수증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다. 청구인이 지인인 주○락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받은 일부 빈 영수증(청구인와 주○락이 임의대로 기재함)과 ○○철물로부터 수령한 주○락 자녀 소유 토지 객토사업영수증을 함께 전달하여 주었는바, 본건 사항과 관련 없는 엉뚱한 증빙을 제출하게 하여 혼란스러움을 초래하게 한데 대하여 사과하였다. 그러나, 선○사, ○○조합법인의 영수증은 진실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취나물 및 양상추, 사도쑥갓 등을 경작하기 위하여 △△시 △△면 소재 “선○사”라는 상호로 농자재 도·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청구외 한○진으로부터 취나물, 양상추, 사도쑥갓의 씨앗과 고구마, 배추, 가지, 토마토 모종과 부산물유기질 비료를 매수하였고, 2006.5.5 ○○ ○○구 ○○동 232 소재 “○○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원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탁○석으로부터 고추모종 및 청양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씨앗을 구입하여 고추농사 등을 자경하였으며, 위 채소를 경작하기 위하여 ○○시 ○○구 ○○동 소재 “○○철물”이라는 상호로 철물소매업에 종사하는 박○남으로부터 비닐과, 호스 및 노끈 등을 매수하여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박○남으로 부터 철망 등과 마대를 매수한 사실도 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철물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며, 일부 빈 영수증을 받아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주○락이 임의대로 기재한 것도 사실이다.
3. 자경사실 입증사진 3매에 기재된 일자는 소급하여 사후에 삽입된 것으로 2006년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인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2~2004년 표시가 있는 사진은 모두 철제 펜스가 생겨난 2006년 이후에 찍은 것으로 보아 자경사실 입증사진 3매에 기재된 일자는 소급하여 사후에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임의대로 2006년도 이후에 촬영한 사진에다 2000년도부터 일자를 소급하여 삽입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적부심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고백하였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한 일자는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나므로 촬영된 당초 사진을 함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자 한다.
- 라. 소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농업용수 이용관련 전기이용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수령하였으며, 또한 인근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애, 김○남, 홍○애)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도 없이 오로지 농사에만 전념한 사람이다.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본건 과세처분은 실질에도 맞지 않고, 취득시부터 2005년도까지는 실제가 아닌데도 자의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쟁점농지를 임차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조사담당자의 추정, 주위사람들 즉 이모씨나, ○○구청 담당공무원인 강임도 주임의 잘못된 증언인용 등 조사담당자가 제시한 여러 사항들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조사되어 그것에 근거하여 처분청에서 실질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왜곡되게 판단하였다.
- 마.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2005년도 이전에 쟁점농지와 인근 농지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 중 쟁점농지(○○동 308번지, 704 번지, 704-2번지)와 홍○애에게 양도한 농지(○○동 307 번지)의 전소유자는 임○만이었고, 청구인이 임○만 소유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애가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 즉 ○○동 309번지의 소유자는 임○섭으로 이들은 친형제 간이었다. 청구인이 임○만 소유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이○애가 임○만 소유 농지 4필지와 임○섭 소유 농지 1필지 전체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당시 이○애가 임차하여 경작한 5필지의 면적은 5,291㎡(1,600평)이었고, 경작한 농작물은 시금치와 김장용 대파이었으며 경작한 시금치와 파는 모두 시장에 출하 하였고, 인근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섭 소유 농지(○○동 309번지)를 출입하려면 청구인의 농지 즉 ○○동 704번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가 없었다. 이○애가 5필지 전체를 경작할 당시 농기계 출입이나 생산된 농작물 출하를 위해 이용하는 진출입로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중 704번지 일부인 김○남이 사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사용하였고, 농업용수 시설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중 704번지 위에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는 이○애가 진출입로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도 전혀 애로가 없었으나, 청구인이 임○만 소유 농지 4필지를 취득하고 난 후 이○애는 진출입로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여러번 사정을 하여 농업용수도 종전처럼 이용하도록 하였고, 농작물 출하시 주차지역이나 진출입로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일부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난 후에도 이○애는 계속적으로 임○섭 소유 농지 ○○동 309번지 4,132㎡(1,250평)를 임차하여 그 위에 시금치와 김장용 대파를 경작하면서 청구인 소유 농업용수 시설을 이용하였기에 2003.3.24. 처음으로 농업용수 사용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받았던 것이고, 홍○애로부터도 ○○동 307번지 376㎡(113평) 상의 농작물 경작시 농업용수 시설 이용대가로 2002.10.28. 450,000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애는 본인이 거주하던 비닐하우스 일부분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 일부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사실과 704번지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점 등 청구인에게 고마운 점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본인 밭갈이를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밭갈이를 같이 하여 주었고, 청구인에게 밭갈이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이○애가 밭갈이 대금을 받지 않아 청구인도 이○애로부터 농업용수 대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애로부터 농업용수 대금을 받지 않게 되어 이○애보다 경작 면적이 휠씬 적은 홍○애와 김○남에게도 농업용수 대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3필지로 1필지는 별도 필지이고 2필지는 붙어 있었으나 모두가 이○애가 임차하고 있는 농지와 경계를 하고 있어 당시에 별도의 펜스나 도랑 등의 경계를 하여 두면 기계로 밭갈이를 할 수 없어서 단순이 노끈이나 줄 등으로 경계를 하여 두고(○○철물로부터 노끈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서로 서로 신세를 지는 겪이 되어 조금씩 양보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일 뿐이다. 지금 기억으로는 2005년 말이나 2006년도 초에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쟁점농지 중 ○○동 308번지, 704-2번지는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쓰레기 투척이 너무 심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홍○애 쪽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도로쪽과 ○○동 703번지, 309번지 쪽 즉 “ㄷ” 모양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후에는 이○애의 농기계로 밭갈이를 한 것이 아니라 삽 등으로 밭갈이를 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에 ○○동 308번지 등 농지 4필지 1,159㎡(350평)를 취득하여 2005.2월 말일자에 홍○애에게 ○○동 307번지 376㎡(113평)을 양도하고 난 후 쟁점농지 783㎡(237평에서 김○남이 사도로 사용하는 49.3평은 제외)에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고구마, 고추, 콩 등 기타 농작물을 조금씩 재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이○애는 종전처럼 ○○동 309번지(4,132㎡, 1,250평)에 가을에 시금치를 파종하여 봄에 출하하고 그 후에는 대파를 재배하여 가을에 출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였다. 처분청 주장대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추측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이○애는 시금치와 대파 2종류만 본인 소비목적이 아닌 판매목적(기업농)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이나 홍○애는 이○애와는 전혀 다른 농작물을 주로 본인들이 소비하기 위하여 경작하였기 농작물이 자라는 시기인 매년 4월부터 9~10월경 중에 그곳 농경지 작물을 촬영한 사진 확인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든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3필지 전체 면적은 783㎡이고 이중 김○남이 사도로 사용하는 면적 163㎡를 제외하면 620㎡(187평)로 그리고 더구나 2곳으로 분할된 면적을 누가 임차하여 농사를 짓겠습니까? 만약에 처분청 추측대로 누군가가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면 농업용수 문제나 농기계 및 농작물 반출입을 위한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종전처럼 농사를 짓던 이○애가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을 터인데 왜 이○애가 농업용수 대가를 지급하였겠습니까?
2. 청구인 주장 요약 첫째 청구인의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 위의 쓰레기 문제는 청구인이 2차로 자경농지 증명원을 받을 당시 김○남이 사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는 자경사실을 ○○동장이 확인하여 준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위에는 쓰레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청구인은 ○○동 704번지 상에서 어떠한 쓰레기를 치운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2005년도 말경이나 2006년도 초에 청구인은 쓰레기 투척문제 등으로 철제 펜스와 철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이○애가 경작하였던 ○○동 309번지와는 경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애가 경작한 농지의 면적이 커서 이○애 밭갈이에 맞추어 밭갈이를 한 관계로 노끈이나 줄 등으로 경계를 하였으며, 이○애와 청구인이 재배한 농작물은 서로 다른 농작물이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누군가가 임차 즉 이○애가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 당시에 재배한 농작물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처분한 후의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상황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구청 담당공무원 강○도 주임의 허위 주장을 인용한 점, 그리고 2007.12.1부터 ○○동 309번지에서 △△농원을 운영하다가 현재 ○○동 703번지 전주○씨○○군파 종중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 이○재의 허위 진술을 인용한 점, ○○동 309번지 상에 나무장사들이 있어 “지상권의 임대차는 매도인이 계약후에 소멸하기로 한다” 는 계약조항을 들어 마치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처럼 왜곡조사를 한 사실 등 모두가 실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정이나 잘못된 조사를 한 점을 볼 때 본건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넷째, 청구인이 지인인 주○락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도봉구 도봉동 383번지의 주○락 자녀 주○정 소유토지에 객토사업을 한 일부 잘못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한 점과 ○○철물로부터 받은 일부 빈 간이영수증에 주○락이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점과 ○○철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대로 관리하여 보관하지 못한 점, 그리고 농작물을 촬영한 사진 3매에 날짜를 소급하여 삽입한 점은 청구인이 잘못된 것임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1. 항공사진 검토결과, 2006년 이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에 철제펜스가 없었는바, 쟁점농지의 인근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청구인이 타인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판단된다.
○○시청 건축기획과 및 ○○지리정보원의 10년치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2006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와 연접한 ○○동 토지 703번지는 경계선이 없이 정리되어 있는 반면, 2006년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인 ○○동 308, 704-2와 연접농지(○○동 703번지, 309번지)에 철제 펜스로 경계선이 나타나고 있어 2006년 이전에는 쟁점농지의 인근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청구인이 타인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2000~2005년 항공사진으로 볼 때 연접한 309번지와 하나의 필지로서 임차인이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에 양도한 309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임○섭(이하 “임○섭”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면 그 임차인들과 경계에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고 측량을 하였을 것임에도 2006년도 와서야 측량을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6년 이전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청측은 쟁점농지 양도를 위한 2010년 토지거래 허가 당시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이를 치우고 나서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는바, 704번지에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농지 중 ○○동 308, ○○동 704-2는 연접되어 있는 반면 쟁점농지 ○○동 704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구청에 문의한바, 2010년 토지거래 허가 당시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치우고 나서 토지거래를 허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2011.11.9. 현지확인 내용
1.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에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발견되고, 빈 페트병들이 방치되어 있는 등 나대지 상태였다.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1.11.9.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출장일 현재 ○○동 308번지와 704-2번지 상에는 고추, 배추 등이 심어져 있어서 양도 당시와 별 차이가 없고,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텃밭을 일구고 있는 흔적이 있으며,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에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발견되며 빈 페트병들이 방치되어 있는 등 나대지 상태였다.
2. 703번지 토지 임차인인 이모씨는 703번지에 연접한 토지 일부에서 이모씨 본인도 비닐하우스에 나무도 심고 텃밭도 일구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농지 확인일(2011.11.9.) 현재 703번지 토지 임차인인 이모씨를 비닐하우스에서 만나 문의한 바, 쟁점농지 3필지 및 연접한 309번지 모두 임씨 종중의 땅이었고, 703번지에 연접한 토지 일부에서 이모씨 본인도 비닐하우스에 나무도 심고 텃밭도 일구어 오다가 교회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농지 양수인은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상 지상권의 임대차는 나무장사들이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쟁점농지 취득자인 ○○교회 장로 양○희에게 문의한 바, 계약서상의 지상권의 임대차는 나무장사들이 쟁점농지를 임차한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주변 필지 “○○ ○○구 ○○동 309번지”에 대하여는 ○○교회와 임차인 간에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항공사진 상에도 ○○동 309번지 상에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선명하게 임차인들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4. ○○구청 측은 쟁점농지 704번지 상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토지거래 허가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 쟁점농지는 허가구역 내 위치하여 거래 허가시 구청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구청 지역 경제과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후 양도당시 현황사진을 확인한 바, 쟁점농지 704번지 상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허가를 반려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5. ○○구청 강○도 주임은 ○○농원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구청 토지거래 허가 담당 공무원 강○도 주임으로부터 2005년 ○○구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곳에 있던 나무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옮겨와 최근까지 인근 토지를 임차하였고, 명도소송 후 퇴거하여 현재는 인근 699번지 일대에서 사업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명도소송 판결문을 확보하여 “○○농산”, “○○농원”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청 강○도 주임은 ○○농원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1. ○○구 ○○1동장 발행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자경기간 미기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1동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2009.10.27.자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쟁점농지 자경사실만 기재되어 있지 자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8.11.25.자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쟁점농지 중 308번지, 704-2번지는 자경, 704번지는 비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 영수증(간이영수증) 및 객토관련 영수증은 허위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영수증(간이영수증)을 토대로 ○○철물 대표자 박○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철물 대표자는 청구인 소유 상가 건물임차인이면서 이웃하여 살던 동네 주민으로 실제 대금 지급증빙은 없고, 대표자 본인이 간이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객토하였다고 제출한 5,350만원 영수증은 거래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일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철물 대표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객토사업영수증은 청구인의 지인인 주○락의 자녀 주○정 소유의 도봉동 383번지 토지 객토작업을 하고 ○○철물 측이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 작성일자가 2001.12.3.자인 반면 주○정의 383번지 토지 취득은 2005.8.2.자로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철물과 선○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단가와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빈 서식에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자경사실 입증사진 3매에 기재된 일자는 소급하여 사후에 삽입된 것으로 2006년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2002년~2004년의 날짜가 기재된 경작사진 3매(2002.10.10., 2003.10.17., 2004.10.20.)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현황과 일치하는지 항공사진을 대조해 본바,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계복원을 위하여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 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3매(2006.2., 2008.4., 2009.4.)를 보면, 2006.2., 2008.4., 2009.4. 세 차례에 걸쳐 지적측량을 하였고, 이는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철제 펜스가 새로 생겨나거나 경계가 바뀌는 등의 형태로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2002.10.10., 2003.10.17., 2004.10.20.)은 모두 철제 펜스가 생겨난 이후에 찍은 것으로 2006년 이후의 사진으로서 보이고, 청구인도 사후에 소급해서 일자를 삽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쟁점농지 중 704번지의 경우에는 사진도 제출하지 않고, 항공사진상 나무장사들의 비닐하우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일부는 임차인에게 임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소결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및 사진, 구청 직원 및 주민 진술, 연접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항공사진의 당시 현황이 서로 다르고, 농지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허위증빙을 제출한 사실로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고, 추가로 제출한 증빙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써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의 면제대상이 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 704 전 313 150
2000. 10.31.
2010. 05.31. 163㎡ 사도사용 주장
○○ ○○ 308 전 129 129
○○ ○○ 704-2 전 341 341 ․ 2000.10.31. 307번지 전 376㎡ 포함 4필지 경락취득(307번지 2005.1.21. 홍○애에 양도) ․ 3필지 8년자경감면 신고: 자경부인(장기공제부인) 과세예고(284백만원) ․ 과적 및 심사청구시 704번지(313㎡) 중 일부(163㎡) 사도 주장: 감면배제후 청구
- 나)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구 ○○동 704번지 313㎡ 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 163㎡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결과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세액이 52,544,850원 감소되어 청구취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였다.
- 다) 쟁점농지는 토지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 라)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집주소지가 ○○구 ○○동 61-23 단독주택으로 1985.9.27. 전입하여 양도시 까지 동주소지에서 약 27년간 거주하여 왔다.
- 마) 쟁점농지와 인근농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 변동현황 등은 아래표와 같다. 농지 소유자 변동 지상권 내용 변경 쟁점농지 704번지 임○만(75.5.16.취득) → 청구인(00.10.31.취득) → 양○희(10.5.31.취득)
①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97.1.20.)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97.1.17.부터 30년간 지상권 말소: 00.10.31.
②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00.11.23.)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00.11.22.부터 30년간 지상권 말소: 10.5.11. 704-2번지 308번지 인근농지 702번지 전주○씨 ○○군파 종중(68.4.19. 보존등기) 없음 703번지 309번지 임○섭(75.5.16. 취득) → 양○희(10.4.21.취득)
①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10.4.21.)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0.4.2.부터 30년간 지상권 말소: 12.2.23.
② 지상권자: 동○○농업협동조합(12.2.23.)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2.2.23.부터 30년간 307번지 임○만(75.5.16.취득) → 청구인 (00.10.31.취득) → 홍○애(05.1.21.취득) → 양○희(10.5.31.취득)
①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97.1.20.)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97.1.17.부터 30년간 지상권 말소: 00.10.31.
②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00.11.23.)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00.11.22.부터 30년간 지상권 말소: 04.11.3.
③ 지상권자: △△농업협동조합(05.9.27.)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05.9.27.부터 30년간 지상권 말소: 10.5.18.
- 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표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구 ○○동 283
○○당구장 서비스/당구장 2000.06.01. 2003.03.17.
○○구 ○○동 61-23
• 부동산/임대 1995.05.30. 2010.07.26.
- 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2000.01.~2011.11.)은 아래표와 같다. 연번 소재지(자산종류) 구분 거래일자 토지면적 실거래가 1
○○ ○○ ○○ 764-20 (단독주택) 경락취득 2000.12.07 261.00 125백만원 매매양도 2001.12.03 135백만원 2
○○ ○○ ○○ 693 1-111 (근린생활시설) 매매취득 2000.07.05 22.49 150백만원 매매양도 2000.07.14 160백만원 3
○○ ○○ ○○ 307 (전) 경락취득 2000.10.31 376.00
• 매매양도 2005.01.21
• 4
○○ ○○ ○○ 308,704,704-2 (전) 경락취득 2000.10.31 783.00 “쟁점토지” 매매양도 2010.05.31 5
○○ ○○ ○○ 산43-1, 43-2, 44-5 (임야) 경락취득 2004.07.02 496.33 84백만원 토지수용 2009.09.01 133백만원 6
○○ ○○ ○○ 7-3 (임야) 경락취득 2005.02.25 3,372.00 250백만원 매매양도 2008.07.16 129백만원 7
○○ ○○ ○○ 61-23 (단독주택) 매매양도 2010.07.26 234.00 1,050백만원 8
○○ ○○ ○○ 399-2 (대) 매매취득 2010.07.29 115.00 1,135백만원 9
○○
○○
○○
○○ 298-1 매매양도 2010.05.27 82.60 2백만원
2. 쟁점농지에 대한 2010.4.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매매대금은 829백만원,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은 양○희, 특약사항에 “2. 지상권의 임대차는 매도인의 계약후 소멸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8.11.25.자 ○○구 ○○1동장이 작성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사본에 쟁점농지 중 308번지, 704-2번지는 자경으로, 704번지는 비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9.10.27.자 ○○구 ○○1동장이 작성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사본에 쟁점농지 중 308번지, 704-2번지는 자경으로, 704번지는 150㎡만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은 농자재 구매영수증(간이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일자 품 목 금 액(원) 비 고 사업장 상 호 성 명
○○ 구
○○ 동 61-23
○○ 철물 박○남 2001.08.10. 비닐ㆍ호수 282,000 2001.08.10. 비닐 26,000 2001.08.11. 호수 22,000 2001.12.03. 막흙(객토) 53,500,000 공사대금 2002.04.10. 비닐ㆍ노끈 28,000 2003.04.07. 비닐ㆍ노끈 306,000 2004.04.09. 비닐ㆍ노끈 3,500 비닐 28,000, 노끈 25,000 합계 불일치 2006.04.05. 비닐ㆍ호수ㆍ노끈 64,600 3품목 합계 불일치 2008.04.09. 철망 27,000 2008.04.10. 다대 15,000 2008.04.11. 철망 외1 53,000 △△시 △△면 △△리 312-17 선○사 한○진 2001.06.15. 취나물 외2 6,000 2002.05.15. 산나리열무 3,000 2003.05.10. 호박ㆍ상추 3,100 2004.04.28. 토마토ㆍ고추 29,000 2005.05.10. 고추모종 외4 38,000 비료 수량(3)× 단가(10,000) 합계(10,000) 불일치 2007.05.15. 배추씨앗 외4 39,500 2009.03.29. 상추 외4 39,000
○○
○○ 232 전국영농
○○ 유통조합 탁○석 2006.05.05. 고추모종 외4 150,000
5. 김○남이 2012.1.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본인은 ○○동 702번지에 약 20년간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매년 고추, 고구마, 콩 등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계속 보아 왔고, 다만,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 704번지 중 50㎡ 정도는 본인이 무단으로 사도로 사용하여 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김○남이 2012.4.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주민등록 초본 첨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는 ○○동 699-1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동 702번지 위에 농업에 사용되었던 폐비닐 등을 쌓아 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쓰레기를 쌓아둔 곳은 ○○동 702번지와 704번지의 경계였지 청구인 소유의 농지인 ○○동 704번지 위는 아니며, 이러한 쓰레기를 방치한 사람도 본인이고, 폐비닐 등의 출처는 본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것이다.
3. 본인은 외부도로에서 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농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청구인 소유 농지인 ○○동 704번지에서 나오는 농업용수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고, 다만, 도로이용료나 농업용수 사용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으며, 그 대신 농사철에 농사일을 조금씩 도와주곤 하였다.
7. 이○애가 2012.4.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1995년부터 2008.4.까지 ○○동 309번지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음
2. 2000년부터 청구인 소유농지에서 나오는 농업용수(지하수)를 사용하였음
3. 본인이 임차하였던 농지의 밭갈이는 인력회사에 연락하여 농기계와 작업인부를 공급 받았고, 그 시점에 청구인 소유 농지도 함께 밭갈이를 하였으며, 본인이 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겨울에는 시금치를 심어 봄에 수확하였고, 그 후에는 파를 심었으며, 청구인은 주로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고구마 등을 심었던 것으로 기억됨
4. 청구인은 본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동 309번지와 경계를 하고 있던 ○○동 308번지, 704번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2008.4. 농사를 그만 둔 시점까지 함께 이웃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음
8. 홍○애가 2012.1.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동 307번지를 2001.2.31. 사실상 취득(등기부상 취득일은 2005.1.21.)하여 2010.5.31. 양도할 때까지 고추, 고구마, 콩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인접한 농지인 ○○동 704-2, 308, 704번지 소유자인 청구인과는 노원구 하계동 인근에 살아서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어서, 청구인이 매년 고추, 고구마, 콩 등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계속하여 보아 왔으며, 서로 비료 등도 빌려쓰고 하였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9. 청구인은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사용대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계좌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애가 2003.3.24. 1,300,000원을, 홍○애가 2002.10.28. 450,000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3매 사본에 의하면 대한○○공사 ○○구 지사가 경계복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6.2.6. 공급가액 1,083,000원, 2008.4.4. 공급가액 1,212,000원, 2009.4.8. 공급가액 404,000원의 용역제공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구청 지역경제과 강○도가 2012.2.10. 작성한 진술서 사본에 “본인은 ○○농원이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2012.1.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주○락씨와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구 ○○동 383번지 주○락의 딸인 주○정외 3인 소유인 대지에, ○○철물에서 객토사업을 하고, ○○철물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객토사업영수증을 주○락씨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영수증을 받았다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지인에게 의뢰하였는데, 지인이 실수로 객토사업영수증을 붙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3. 청구외 김○기가 2012.1.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구 ○○동 383번지 주○정 외 3인 소유인 대지에 객토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 주○정의 아버지인 주○락씨가 객토사업 대금지급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던 중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 무심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길래, 다시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영수증발행사실이 있음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14. 2003.11.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시 ○○구 ○○동 383번지 3,064㎡ 청구외 이○표 소유 대지를 홍○애, 주○정, 청구외 최○임, 청구외 김○천이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토지대장 사본에 의하면 2005.8.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나타난다.
15. 한국전력 ○○지점 작성 전기사용자 조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신○성에게로 전기사용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16. 2001.1.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홍○애는 청구인으로부터 ○○동 307번지 전376㎡를 매입(실제매입은 2001.2.이나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은 2005.1.21. 이루어졌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 처분청이 제출한 ○○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동 309번지 양○희 소유 토지를 2007.12.1.부터 2010.11.31.까지 김○운, 김○남(○○농원 운영), 신○채, 이○재(△△농원 운영)가 임차하였으나,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위 4인은 ○○동 309번지를 불법점유하게 됨에 따라 반환하라는 판결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8. 쟁점농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19. 2011.11.9.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 ○○ ○○ 308, 704-2
○○ ○○ 704
20. 처분청이 제출한 ○○철물 대표 박○남 작성 2011.11.9.자 확인서 사본에 아래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간이영수증 2002.4.5. 비닐, 호수, 노끈 64,600원 2004.4.9. 비닐, 노끈 30,500원 2003.04.07. 비닐, 노끈 30,600원 2002.04.10. 비닐, 노끈 28,000원 2001.08.10. 비닐, 노끈 282,000원 2001.12.3. 객토공사비용 53,500,000원에 대하여 본인 필체가 아님 직접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1. 2010년 청구외 임○섭이 작성한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사본에 ○○동 309번지를 임○섭이 취득일(32세) 이후 파 등 밭작물 및 조경수, 화훼류 등 묘목 농사를 1995년(52세)까지 20년간 지어 오다가 건강상 이유로 동네 주민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2. 처분청이 제출한 2011.12.15자.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항공사진 검토
• ○○시청 건축기획과 및 ○○지리정보원에 출장하여 10년 치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검토함.(항공사진, 첨부)
• 2006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는 납세자의 토지(308, 704-2, 704번지)와 연접 토지 703번지가 경계선이 없이 경지가 정리되어 있음.
• 2006년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납세자의 토지 2필지(308, 704-2번지)와 연접 토지(703, 309번지)에 철제 펜스로 경계선이 나타남.
• 납세자의 토지 중 ○○동 308, 704-2번지는 연접, 704번지는 따로 떨어져 있으며, 704번지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구청에 문의한 바 2010년 토지거래허가 당시 704번지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치우고 나서 허가한 사실을 확인함.
- 나. 현지확인 내용
• 2011.11.09. 양도물건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출장일 현재 “○○ ○○ ○○ 308, 704-2” 는 고추, 배추 등이 심어져 있으며, “○○ ○○ 704” 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발견되며 빈 페트병들이 방치되어 있는 등 나지 상태임.
• 확인일 현재 703번지 토지 임차인인 이모씨를 상기 사진의 비닐하우스에서 만나 문의한 바, ○○ 308, 704-2, 704 및 연접한 309번지 모두 임씨 종중의 땅이었으며 703번지 연접한 토지 일부에 본인도 비닐하우스에 나무도 심고 텃밭도 일구어 오다가 교회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하였다고 진술함.
• 납세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토대로 후 취득자인 ○○교회 장로에게 문의한 바, 계약서상의 지상권의 임대차는 나무장사들이 임차하여 묘목을 심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주변 필지 “○○ ○○ ○○ 309”에 대하여는 ○○교회와 임차인간에 명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항공사진 상에도 비닐하우스의 형태로 선명하게 임차인들의 존재가 나타남.
•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거래 허가시 구청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후 양도당시 현황사진을 확인한 바, 704번지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허가를 반려했던 사실을 확인함.
• 담당 공무원인 강○도 주임으로부터 2005년부터 ○○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곳에 있던 나무장사가 옮겨와 최근까지 임차하였으며 명도소송 후 퇴거하여 현재는 인근 699번지 일대에서 사업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명도소송 판결문을 확보하여 확인한 바, “○○농원”, “○○농원” 사업자임을 확인함.(판결문, 첨부)
• ○○구청 강○도 주임은 “○○농원”이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함.
5.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 가. 자경증명발급신청서(○○구 ○○1동장 발행)
• 예정신고시 제출한 2009.10.27. 증명일자인 신청서에 3필지 620㎡ 자경여부란에 자경 기재 (자경기간 미기재)
- 나. 농자재 구매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출
• 2011.11.09. ○○철물로부터 수령한 간이영수증을 토대로 대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철물 사업자는 청구인 소유 상가건물 세입자이고 이웃하여 살던 동네 주민으로 실제 대금증빙은 없으며 실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객토 5,350만원 등 거래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허위영수증으로 판단되며 납세자도 일부 잘못을 인정함.(박○남 확인서 받음, 첨부)
• ○○철물과 선○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단가와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보아 빈 서식에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 다. 자경사실 입증 사진 3매 제출
• 납세자가 자경증빙으로 2002년~2004년의 날짜가 찍힌 경작 사진 3매(2002.10.10, 2003.10.17, 2004.10.20)를 제출함.
• 당시 현황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항공사진을 대조해 본 바,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됨.
• 신고서에 첨부한 경계복원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 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보면, 2006년 2월, 2008년 4월, 2009년 4월의 세 차례에 걸쳐 지적측량을 하였고 이는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철제 펜스가 새로 생겨나거나 경계가 바뀌는 등의 형태로 선명히 드러나고 있음.
• 납세자가 제출한 사진은 모두 철제 펜스가 생겨난 이후에 찍은 것으로 2006년 이후의 사진으로 판단되며 2005년까지는 인근 309번지와 경계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음.
• 2000년~2005년 항공사진으로 볼 때 연접한 309번지와 하나의 필지로서 임차인이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양도한 309번지 소유자인 임○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1995년 이후 계속해서 임차인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세자가 자경하였다면 그 임차인들과 경계에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고 측량을 하였을 텐데도 2006년에 와서야 측량을 한 것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임○섭 신고서)
• 704번지의 경우에는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일부는 임차인에게 임차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진: 붙임1(항공사진), 붙임2(청구인 제출 사진 및 청구인측 설명)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0.10.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5.31. 양도하였고,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4누996, 1994.10.21.)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97누20090, 1998.3.27.)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위에 설정된 지상권의 임대차는 매도인의 계약후 소멸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농지에 임대차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측은 쟁점농지 양도를 위한 2010년 토지거래 허가 당시 쟁점농지 중 ○○동 704번지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이를 치우고 나서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점,
○○동 703번지 토지 임차인인 이모씨가 703번지에 연접한 토지 일부에서 비닐하우스에 나무도 심고 텃밭도 일구어 왔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 토지거래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은 ○○농원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 농자재 구매영수증(간이영수증) 및 객토관련 영수증이 허위로 밝혀진 점,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 3매에 기재된 일자는 소급하여 사후에 삽입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