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차인이 기타목재 도매업 운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11 선고일 2012.08.17

쟁점토지의 농지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 중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4.13. KK KK군 KK읍 DD리 125-5 답 2,151㎡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KKK와 각각 2분지의 1인 1,0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2.15. 청구외 LLL에게 양도하면서 2008.2.2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27,850천원, 취득가액은 130,050천원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380천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92,500천원이고, 취득가액은 130,050천원임을 확인하여 2011.12.1.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5,79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경비 42,497,390원을 추가로 인정받아 처분청에서는 2012.4.5. 양도소득세 42,683,838원을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60%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2.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적등본과 분할된 4필지 토지이용계획서와 같이 지번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당초 도시계획선으로만 지정된 토지를 매수자 LLL이 필요에 의거 2010.8.9. 4필지로 분할 등기 완료하였다. <분할된 토지이용현황> 소 재 지 지목 현 황 면적(㎡) 사 용 기 간 KK읍 DD리 125-5 답 임대 자경 461.0 2002.4.13.∼2006.5.28.(자경기간) 2006.5.29.∼2008.2.15.(양도일) KK읍 DD리 125-28 답 도로부지 644.0 2002.4.13.∼2008.2.15.(양도일) KK읍 DD리 125-29 답 도로부지 417.0 2002.4.13.∼2008.2.15.(양도일) KK읍 DD리 125-31 답 밭작물 629.0 2002.4.13.∼2008.2.15.(양도일) 합계(4필지) 2,151.0
  • 나. 당초 매입당시 농지는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없는 습지인 구릉지로 방치된 휴경지로 KK읍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어온 공동매입자 KKK가 옹벽공사와 복토작업을 하여 밭으로 조성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후일 양도를 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해서 동의를 하였고, 실제 밭작물 등을 재배하다(일부 임대 461.0㎡)가 양도하였다.
  • 다. 현행 법률상 주거지역 내에서 옹벽공사나 복토작업을 하면 반드시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형식만 거쳤을 뿐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KK군청 관계공무원에 조회로 증명이 된다. 양도일 현재도 농지이고 지금도 농지로 되어 있고 관할 KK군청에서도 농지로 보아 분류과세 내지 도로부분인 KK읍 DD리 125-28, 29 두 필지는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다.
  • 라. 개발행위를 2003.3.7. 준공을 하였으나, 당초 의도대로 계속 농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고, KK읍 DD리 125-5 답 461.0㎡는 2006.5.29.부터 양도일 2008.2.15.까지 임대한 SSSS(대표 LLL)의 임대 수입금액은 [(400,000×1월) + (20,000,000×4.2%)=] ₩5,640,000원으로 공시지가 [@144,000 × 461.0 = 66,384,000원]의 3%인 ₩1,991,52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 마. KK읍 DD리 125-28, 29 두 필지는 도로부지로 업무용이고, 나머지부분 KK읍 DD리 125-31 629.0㎡는 부재지주 농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는 있겠으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8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100%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바. 청구인은 보충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1. 대체농지조성비 47,106,900원을 KK군청의 강요에 못 이겨 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다가 당초 구릉지인 답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그대로 지목이 답이고 양도일 현재는 KK읍 DD리 125-5번지 2,151.0㎡ 중 분할 후 461.0㎡ 일부만 일부기간(2006.5.29.∼양도일 2008.2.15.)만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으며,

2. 대체농지조성비 47,106,900원은 당초 답에서 전으로 바꾸기 위한 개발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KK군청에서는 답의 면적이 줄어들므로 부과대상이라고 강요해서 납부를 하였다가 밭이나 논이나 모두 농지이고 면적의 감소가 없으므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대상인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습지이며 구릉지를 복토와 옹벽공사를 하여 사실상 농지인 전으로 개량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연 환급대상이다.

3. 청구인과 청구외 KKK가 납부한 대체농지조성비 47,106,900원은 당초 납부자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공동납부자 중 1명인 청원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인에게 거짓으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서류를 위조하여 매수자 부친 LLL와 LLL의 며느리, 매수자 LYG이 공모하여 착복한 사실만 보아도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비사업용토지임을 인정하여 60%세율을 적용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 나. 2002.4.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2.5.4.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03.3.5.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06.5.29.부터 SSSS(LLL)에 임대, 2007.2.10.부터 DDDD건설(주)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2002.4.13.부터 2003.5.4.까지는 전, 2003.5.5.부터 2008.2.15.까지는 대지로 구분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인 2003.5. ∼ 2007.2. 기간 동안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최초 임차인 LLL의 진술에 따르면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농지원부 상 쟁점토지의 농지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된 사실, 경작과 관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또한 KK읍 DD리 125-28, 125-29, 125-31은 양도일 이후 분할된 토지 번지로 상기 비사업용토지 검토 내용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4항 제4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규정에 따라 당해 전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양도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 14. (생략)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 (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 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 (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 가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 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⑥ (생략)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⑬ (생략)

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 4. (생략)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7)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6. (생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8)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9)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10)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92,500천원, 취득가액 130,050천원임을 확인하여 2011.12.1.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5,79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2.1.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 42,497,390원을 추가로 인정받아 처분청에서는 2012.4.5. 양도소득세 42,683,838원을 감액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92,500천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

2. 청구외 KK군수의 2002.5.4.자 도시58407-10841 “개발행위 허가”에 의하면, “우리군 KK읍 DD리 125-5번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립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조건을 부하여 허가”한다고 하면서, 농지 조성비를 종합민원실 농지담당에게 부과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허가내역 및 허가조건은 아래와 같다.

○ 허가내역

  • 가. 신 청 인: CC시 PP동 130-2번지 CCC
  • 나. 위 치: KK군 KK읍 DD리 125-5번지
  • 다.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 라. 허가면적: 2,151.00㎡(건축부지1,107㎡, 도시계획예정도로1,044㎡)
  • 마. 허가목적: 근린생활시설 건립 부지조성
  • 바. 사업기간: 2002.5.4. ∼ 2002.9.30. 허 가 조 건

1. 허가지역외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므로 할수없음

2. 사업시행은 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및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3. 공사시행전 농지조성비 납부하여야 함(종합민원실 농지담당 고지서 발급)

4.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에는 도로변 및 인근농지훼손이 되지 않토록 피해 방지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에는 책임 처리하여야 함.

5. 도시계획예정도로상에는 건축물등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향후 도시계획사업시행(도로개설)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6.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건축부지 및 도시계획예정도로선에 대하여 분할 완료하여야 함

7. 도시계획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사진,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함(다만 지적측량성과도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8.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3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제25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하여야 함

9. 기타 개별법(건축허가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득한후 사업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10.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조치를 받게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람. 권 장 사 항

1. 사업시행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인근 부지와 경계를 명확히 하여 착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량말목을 준공시까지 보존하여 확인 가능토록 해주기 바람

2.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이상 설치 하여주시기 바라며,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50㎝)이상 설치 및 외력인 토압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할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람.

3. 청구외 KK군수의 2003.3.7.자 도시58407-10436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교부”에 의하면, “우리군 KK읍 DD리 125-5번지상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완료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건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오니 허가목적대로 이용 및 부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준공후 60일이내에 지적공부정리(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하라”고 청구인과 종합민원실(건축, 농지), KK읍에 통보를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필 증 신 청 인

① 성 명 (법인명) 이름 C C C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10226-1 한자

③ 주 소 CC시 PP동 130-2번지

④ 사업(행위의 명칭) 토지형질변경(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준 공 내 용

⑤ 위 치 KK군 KK읍 CC리 125-5번지

⑥ 면 적 2,151.00㎡

⑦ 사 업 기 간

2002. 5. 4. ∼ 2003. 3. 3.

⑧ 기 타

⑨ 준공검사일자

2003. 3.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03년 3월 7일

○ ○ 군 수

4. 청구인이 청구외 KK군수에게 2003.3.3. 접수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사항이 확인된다.

  • 가) 사업(행위)의 종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 나) 위 치: KK읍 DD리 125-5번지
  • 다) 면 적: 2151.0㎡
  • 라) 사업기간: 착공 2002년 12월, 준공 2003년 3월

5. 청구외 KK군 지방건축서기 CCC이 2003.3.5.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사항이 확인된다.

1. 출장일시: 2003. 3. 5. 14:00∼

2. 출장장소: KK군 KK읍 DD리 125-5번지

3. 출장목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완료에 따른 현지확인차

4. 개발행위 허가 현황

• 허가번호: 2002 ∼ 9호(’02. 5. 4)

• 신 청 인: KK CC시 PP동 130-2번지 C C C

• 허가면적: 2,151.00㎡

• 허가목적: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5. 현지조사 및 검토사항

검토사항 현지조사내용 조사결과 허가외 형질변경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적합함 인근에 피해발생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적합함 당초 계획서 이행 여부 당초 계획서와 동일하게 시공 완료되었음 적합함 우.오수배수계획 단지내 맨홀설치하여 국도13호선 측구에 연결 적합함 기타 대체농지조성비 ₩47,106,900원 납부확인: 2002. 5. 31일 완납

6. 출장자 의견

: 당초허가서와 동일하게 개발행위 완료되었으므로 준공처리 하고자 함

2003. 3. 5.

6. 쟁점토지의 2011.11.8.자 지적도 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7. 2011.10.6.자 토지대장에 따르면, GGGG KK군 KK읍 DD리 125-5 답 2,151㎡는 2002.4.13. 청구인외 1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2.15. 청구외 L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8.5.30. 분할되었다가, 2010.8.6. DD리 125-28과 125-29를 분할하여 1,090㎡가 되었다가 2011.3.30. DD리 125-31로 분할되어 461㎡로 되었음이 확인된다.

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필지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KK KK군 KK읍 DD리 125-5 답 461.0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소로2류(폭 8M∼10M)(접함) KK KK군 KK읍 DD리 125-28 도로 650.0 제2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저촉),소로2류(폭 8M∼10M)(접함) KK KK군 KK읍 DD리 125-29 답 417.0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소로2류(폭 8M∼10M)(저촉),완충녹지(저촉) KK KK군 KK읍 DD리 125-31 답 629.0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9.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GGGG KK군 KK읍 DD리 125-5 답 2151㎡는 2002.4.13. 청구인과 청구외 KKK가 1/2씩을 취득하였으며, 2008.2.15. 청구인등이 청구외 LLL에게 양도한 후 2010.8.9. 분할로 인하여 답 644㎡는 GGGG KK군 KK읍 DD리 125-28, 답 417㎡는 GGGG KK군 KK읍 DD리 125-29에 이기되었고, 2011.3.31. 분할로 인하여 답 629㎡를 GGGG KK군 KK읍 DD리 125-31에 이기하여 GGGG KK군 KK읍 DD리 125-5는 답 461㎡임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외 KKK의 배우자는 자매지간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KKK는 동서관계에 있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LLL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2년 전부터 청구외 KKK로부터 임차하여 건축자재매매업을 운영하다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관련 사실관계 정리는 생략한다.

11. 2008.2.2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롤 양도소득금액 68,133,39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65,633,390원, 세율 60%, 산출세액 39,380,034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938,003원으로 35,442,031원을 자진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2. 1995.3.3. 최초작성된 청구외 KKK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GGGG KK군 KK읍 DD리 125-5 답 1,075.5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공부지목 면적(㎡) 농지구분 경지정리 소유자 성 명 기록변경 실제지목 주재배 작물 경작구분 공유자수 일자 변경사유 답 1,075.50 진흥밖 유 KKK 2008-12-09 소유농지삭제 (소유인변경) 답 휴경 휴경

1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GGGG CC시 PP동 130-2에서 1997.7.14.~2008.4.18.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와는 다음 지도상 직선거리로 약 42㎞ 이상 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제출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시설계획에 있어 “KK군 KK읍 DD리 125-5번지”를 “시설규모”를 “부지조성: 1107.0㎡, 도시계획: 1044.0㎡, 계 2151.0㎡”로 하면서 시설비는 자비로 25,42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가)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을 변경목적으로 하면서 시설기간을 2002.4.~2002.9. 6개월로 하였음
  • 나) 이후 건축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2003.9.30.까지로 하고 있음
  • 다) 건축계획 지연에 따라 2002.10.21.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이 확인됨 개발행위 목적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사업기간 착 공 변경: 2002년 5월 4일 당초: 2002년 5월 4일 준 공 변경: 2003년 9월 30일 당초: 2002년 9월 30일
  • 라) 청구외 KK군에서는 2002.10.24. 고시58407-11959 “개발행위 변경 허가”에서 청구인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02. 5. 4. ~ 2002. 9. 30.”에서 “변경: 2002. 5. 4. ~ 2003. 9. 30.”로 변경하고 있으며, 변경사유는 “부지정지작업 미비 및 건축시공계획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하고 있다.

15.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PP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시한 복토비용 51,000천원 소개비 5,000천원 중개수수료 29,000천원 중 본인의 지출액(1/2) 42,500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

5.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KK KK군 DD리 125-5번지 답 2,151㎡중 1/2인 1,0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복토하였으나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고

• 이의신청 시 제출된 옹벽공사 및 복토공사 지출비용 51,000천원, 토지 취득 소개비 5,000천원, 양도 시 중개 수수료 29,000천원, 합계 85,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1/2) 해당액 42,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임

6. 조사내용(필요경비)

•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 검토한바 2003. 3. “답”에서 “나대지”(근린생활시설 건립부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사실이 준공검사필증, KK군 출장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KK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투입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의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 복토공사를 하였던 JJJ에게 전화연락한 바, JJJ은 쟁점토지에서 ’02.5.4. ~ ’02.9.30.까지 배수흄수관, 복토 및 옹벽공사를 시공하고 배수구흄관설치비 2,000천원 매립 및 복토비용 29,000천원 옹벽공사 20,000천원 합계 51,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 서류로 인감증명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함

• 취득당시 소개비룡 5,000천원의 지출증빙서류로 HY도 영수확인서와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9,000천원의 영수증에 대하여 BBB에게 전화연락한바 BBB은 현금으로 받았는지 수표로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 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서 KKK(쟁점 토지 지분소유자)의 자유저축예금 KK농협서부지점 계좌에서 BBB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남 ~

2012. 04.

16.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도 다음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 사진 생략 -

17.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KKK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이 되며, 사업기간은 2007.2.10.~2008.3.31.(415일)이다.

18.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 154,000원/㎡, 2008년 174,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2007년 331,254,000원, 2008년 374,274,000원이며, 청구외 KKK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07년 12,079,933원, 2008년 1,500,000원을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 쟁점토지에 대하여 답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으나, 2012.7.16. KK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전화 확인한바, 쌀직불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연 도 수령인 금 액 비 고 2005년 KKK 1,936,300 KKK 소유 전체 2006년 KKK 1,449,460 KKK 소유 전체 2007년 PPP 3,099,700 PPP 소유 전체 2008년 PPP 1,521,880 PPP 소유 전체

20. 쟁점토지 중 150평(495.87㎡)을 2005.8.1.부터 매수인이 청구외 LLL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청구외 LLL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옹벽공사나 복토작업을 하면 반드시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형식만 거쳤을 뿐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고, 관할 KK군청에서도 농지로 보아 분류과세하고 있으며, 대체농지조성비 47,106,900원의 환급청구 이유 등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 GGGG CC시 PP동 130-2”에서 1997.7.14.~2008.4.18.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와는 다음 지도상 직선거리로 약 42㎞ 이상 떨어져 있어 재촌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청구외 KKK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휴경이라고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농지인 경우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KK KK군 KK읍 DD리 125-28, 29 두 필지는 도로부지로 업무용이고, 나머지 부분 KK읍 DD리 125-31 629.0㎡는 부재지주 농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는 있겠으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8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도 다음 항공사진에서와 같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8.2.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0.8.9. 매수인인 청구외 LLL에 의해 KK KK군 KK읍 DD리 125-28 도로 650㎡와 KK KK군 KK읍 DD리 125-29 답 417㎡로 분할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부과됨에 있어 ‘도로’로 보아 비과세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촌 요건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청구외 KK군수의 2002.5.4.자 도시58407-10841 “개발행위 허가”로 승인되어 착공되고, 청구외 KK군 지방건축서기 차종열이 2003.3.5.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해 청구외 KK군수의 2003.3.7.자 도시58407-10436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교부”에 의하면, “우리군 KK읍 DD리 125-5번지상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완료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건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오니 허가목적대로 이용 및 부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준공후 60일이내에 지적공부정리(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하라”고 청구인과 종합민원실(건축, 농지), KK읍에 통보되어 준공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 목적인 근린생활시설 건립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 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80, 2010.1.19), 청구인의 주장 역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KK KK군 KK읍 DD리 125-5 답 461.0㎡는 2006.5.29.부터 양도일인 2008.2.15.까지 임대한 SSSS(대표 LLL)의 임대 수입금액은5,640,000원으로 공시지가 66,384,000원의 3%인 ₩1,991,52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SSS의 업종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바, “도매업/기타목재”이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2012.3.28.) 등으로 볼 때 당초 청구인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인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 내용을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