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10 선고일 2012.10.09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 이외의 부분과 농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고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5.4.3. 00 ○○시 ○○동 473-2 전 1,107㎡(이하 “쟁점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9.3. 양도하고, 2010.12.23. ○○ ○○시 ○○읍

○○리 794-1 답 1,551㎡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으며, 2010.11.30.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세무서(이하 “ 처 분 청”이라 한다)는 2011.1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 하여 직접경작 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053,450원을 2012.03.10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자 2012.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2004.8.3. 처 ○○○가 취득한 후 2005.4.3. 처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며, 2004년은 처 ○○○가 취득 당시 농작물을 재배하던 전 소유자가 재배하여 수확하도록 하였고, 2005년에도 처가 쇠약하여 전소유자가 농사짓도록 하였으며, 농지원부 작성년도인 2004년 및 2005년까지 전소유자 ○○○ 가 경작하였기 때문에 농지원부상 2.소유농지현황의 임차기간 란에 임차 농지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경작구분란에 경작확인대상으로 기재된 것을 처분 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오해한 것이며, 처가 사망하자 2006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래 집과 공장이 가까워 직접 호박, 고 구마 등의 작물을 농협조합원 자격으로 농사를 짓던 중 매실나무 등이 식재 된 청구인 소유 다른 토지가 2009년 수용되자 매실나무 등을 이식하여 계속 경작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인근 ○○시 ○○동 413-8번지로 전입 이래, 종업원 2~3명을 두고 연간 총수입금액 1~2억원의 ○○정밀이란 영세제조업체를 운영 하면서 수주계약이나 수금은 청구인이 담당하고 제조는 종업원이 담당하여,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쟁점 농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하였기에 농기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 후 수개월이 지난 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폐의류가 저장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계약즉시 ○○시청 공무원이 현지 답사하여 하우스 내부를 촬영하여 농지임을 확인하고, 농지거래를 허가한 것으로 보아도 농지에 해당된다. 하우스는 당초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 하우스와 달리 햇볕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전기 및 수도와 배수로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버섯재배용 하우스를 건축하였으나 그 당시 버섯 가격이 중국산 수입으로 폭락하여 어쩔 수 없이 배추나 무 등을 경작하였으며, 창고를 지어 농지를 불법 전용하면 고발당하여 거액의 벌과금을 추징당하는데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고 생업을 가진 청구인이 불법 창고를 신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여 하우스에 폐의류를 저장할 필요도 없고 현지 확인일 현재 하우스 주위에 매실나무 등이 없다면 후 소유자가 처리한 것이므로 농지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하우스 밖의 매실나무 등이 식재 된 부분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
  • 다. 예비적 청구로, 하우스 부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대토 감면은 필지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1799, 2005.9.30.)은 이후 예규인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한다(부동산거래관리 -1411, 2010.11.25)는 규정을 무시하고 잘못 적용한 것으로 쟁점토지 중 하우스 100평(330㎡)과 잔여농지 구분은 하우스공사계약서에 구분 표시되었고 실지 육안으로 확인하여도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최고 법리인 실질 과세 원칙에 배치되며 사실판단을 잘못하였다 할 수 있겠음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4.3. 취득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2009년 하우스 설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경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자경의 증거로 ○○시 ○○동 413-8번지 토지수용으로 LH공사로부터 수령한 매실나무 등에 대한 35,500천원 보상금을 들고 있으나, 수용된 토지와 쟁점토지는 1.3km 떨어져 있는 필지가 다른 토지라는 점, 수용물건 보상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수용당한 토지에 심어져 있던 매실나무를 쟁점토지에 이식하고 밭 두럭 공사대금으로 △△△에게 430만원을 송금했다는 확인서를 검토해보면, △△△은 기존에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 서류 중 창고형 하우스 및 토목 공사 시공자임을 고려할 때 △△△이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서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업체는 주로 종업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19

○○ 년부터 ‘

○○ 정밀’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고 수입금액이 2008년 귀속 159,850천원, 2009년 귀속 123,800천원, 2010년 귀속 133,600천원임을 고려해 볼 때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계약 즉시 ○○시청 공무원이 현지 답사한 사실을 근거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현지확인 시 촬영한 사진 및 ○○시청에서 수집한 2010년 8월 토지거래 허가 당시 사진을 검토해보면 쟁점토지에 세워진 창고형 하우스에 차양막과 벽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버섯, 무, 배추, 상추 등을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 자료 중 하우스 공사계약서의 공사명이 ‘창고형 하우스 및 토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쟁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한 하우스 부분 330㎡(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농지대토 감면 여부는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2005.9.30)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 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 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2004.8.3.청구인의 妻 ○○○가 취득하였으나 처의 사망으로 2005.4.3.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0.9.3. 양도하고 2010.11.30. 아래와 같이 농지대토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체농지로 ○○도 ○○시 ○○읍 ○○리 4794-1번지 답 1,551㎡를 2010.12.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천원) 양도물건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비고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

○○ 473-2 전 1,107㎡ 274,957 145,000 15,748 15,748 쟁점토지

○○

○○ ○○ 임야 333.95㎡ 45,042 45,000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2011년 11월 작성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청 구인이 3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쟁점토지는 공무상 지목은 전이나 현지 확인일 현재 창고형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의류 수집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나) 양도일 이전인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이미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에도 창고형하우스 건설비용 으로 21백만원을 지출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도

○○ 시

○○ 면

○○ 리 2-3소재 주형 및 금형을 제조하는

○○ 정밀을 운영하고 있어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며 토지매매계약서, 하우스 및 토목 공사계약서, 농자재구매실적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과 하우스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는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공사발주자: 청구인 시 공 자: △△△

○○ 시

○○ 동 160-7

○○ 아파트

○○ 호 위 두사람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시공자 △△△을 “을”이라 칭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공사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공 사 명: 창고형 하우스 및 토목 사업지의 위치: ○○시 ○○동413-8번지 공 사 면 적: 하우스 약 100평 토지 334평 공사금액 및 지급방법 공 사 총 금 액: 이천일백만원정(21,000,000) 지 급 방 법: 계약금 삼백만원을 2009년1월17일에 지급하고 잔금 공사종료와 함께 지급한다 계 약 금: 삼백만원(3,000,000) 중 도 금: 잔 금: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견 적 서 No. 2009년 2월 17 일 하기와 같이 견적합니다

○○ 정밀 청구인 귀중 공 급 자 성 명 △△△ 사업장 전화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면적 금액(원) 창고형하우스 어께높이 2.7M 평 130,000 100평 13,000,000 어께높이 3.2M 평 140,000 100평 14,000,000 피복5겹 별도 샷시창 1,000-1,500 60,000 8 480,000 홴 150,000 2 300,000 레미콘 100평 180-200만 전기 30K 보증금 별도 400만 토목 장비 40만 폐토,폐자갈 45만

  • 나) 청구인 소유의 ○○시 ○○동 413-8소재 토지 및 청구인 자택 등이 수용되어 이 부근 밭에 심어져 있던 매실나무 등 수백주를 2009년 봄 쟁점토지에 이식하고 주변 축대 공사대금으로 43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 한 △△△의 사실확인서 사본 및 2009.3.31. 1천만원을 △△△에게 청구인이 입금한 무통장입금 확인증과 2009.3.10. 3백만원, 2009.4.15. 2백만원, 2009.4.23. 1,300천원, 2009.4.24. 1백만원이 △△△에게 송금된 청구인 명의

○○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시 ○○동 413-14 및 413-19번지 유실수 등에 대한 보상액 35,000천원이 기재 된 명세 사본1부 제출하였다. 라)

○○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가입일자 2004.9.6.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 사본 1부 및 2007년 농약 255천원 및 일반자재 5천원과 2008년 농약 21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구매사업실적 증명 1부 제출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서 확인 기재한 사실관계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초 작성일자가 2004.7.29.로

○○시 장이 작성한 농지원부 농지의 표시 경작구분 소유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 실재

○○시 ○○동 413-14 전 전 306 자경 청구인 413-19 전 전 2,419 자경 473-2(쟁점토지) 전 전 1,107 경작확인대상 * 쟁점토지는 농지원부 발행일 현재(2010.10.18.) 경작확인이 안된 상태임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2000.11.30. 2000.11.30. 전입

○○ ○○ ○○ ○○ 845-6 2000.12.20. 2000.12.20. 전입

○○ ○○ ○○ ○○ 114 2002.10.11. 2002.10.11. 전입

○○ ○○ ○○ 413-8 2005.02.24. 2005.02.24. 전입

○○ ○○ ○○ ○○ 1380 2006.03.31. 2006.03.31. 전입

○○ ○○ ○○ 413-8 2009.12.14. 2009.12.14. 전입

○○ ○○ ○○ ○○ 1380 2010.11.22. 2010.11.22. 전입

○○ ○○ ○○ ○○ 2-31

  •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사업기간 사업소득 귀속년도 수입금액(천원)

○○정밀

○○

○○ ○○ ○○ 2-31 제조/주형 및 금형 19○○.12.1- 현재 2005 200,900 2006 224,390 2007 119,461 2008 159,850 2009 189,950 2010 155,763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청의 토지거래 허가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 4매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위 하우스는 철구조로 각면은 부직포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측면에 적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며, 황토흙으로 복토된 토지위에 묘종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다. 6) 청구인은 2012.8.21. 다음과 같이 확인자의 자필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확인서 소재지: ○○도 ○○시 ○○동 473-2 지 목: 전, 면적: 1,107㎡(335평) 소유자 및 경작자: 청구인 위 밭은 당초 정○○의 처 강○○의 소유로서 2004년 취득시 전 소유주 유○○에게 계속 짓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다가 사망하자 위 정○○가 상속받아 2006년부터 농협조합원으로서 콩, 고구마,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습니다. 인근 소재 위 정○○ 자택 및 공장과 밭 등이 목감동택지개발지역 사업 시행으로 LH공사에 수용당하자 이 부근 밭에 심어져 있는 매실나무 등 수백주를 2009년 봄에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위 밭에 이식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위 확인자 주 소: ○○도 ○○시 ○○동476-6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 확인자 주 소: ○○시 ○○동 554-7 성 명: ○○○(도장날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 확인자 주 소: ○○ ○○군 ○○면 길 15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 확인자 주 소: 충남 ○○군 ○○리 12-1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 확인자 주 소: ○○도 ○○시 동○○ 407-2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무공무원 귀하

  • 라. 판단 쟁 점토지는 공무상 지목은 전이나 현지확인일 현재 창고형하우스가 설치 되어 있 어 폐의류 수집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9.2월 하우스 건축업자의 견적서에서 하우스 100평에 대하여 레미콘을 200만원 견적한 것으로 보아 하우스 설치시 내부가 시멘트로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시청의 토지거래 허가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4매의 형태가 쟁점토지 위 하우스는 철구조로 각면은 부직포 등으로 포장되어 있고 측면에 적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햇볕이 들 수 없는 구조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11, 2010.11.25)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인터넷 다음 지도의 2010년 항공사진을 보면 하우스 주변이 어디 부터 농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 1,107㎡ 을 자경하면서

○○ 농협경제사업소로부터 구입한 비료, 농약을 구입한 실적이 쟁점부 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작은 금액인 점,

○○공사의 수용으로 인해 청구인은 동 소재의 매실나무 등을 35백만원에 보상받았음에도 매실나무 등 수백주를 ○○공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가져와 2009년 봄 쟁점부동산에 이식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발생되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정밀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고 수입금액 등 을 고려해 볼 때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