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조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비거주자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4-21 ㅇㅇ아파트 14-1205호(161.7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1.1. 취득하여 2009.7.28.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1%를 적용하여 2009.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1.8.3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1.11.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3)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단서 신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ㅇㅇ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아파트를 2009.7.28.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1%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6%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거부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기획재정부 발간(2010.6월) ‘2009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2009.12.31.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2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허용한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령에 명확화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