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달리 사업용토지 요건에 맞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105 선고일 2012.06.18

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야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김○○․김@@는 2002.7.31. ○○도 ○○시 ○○면 ○○리 산 58-4번지 임야 33,214㎡를 공동 매입하여 수필지로 분할 한 후 12개필지 13,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17. 청구외 @@에스(주)에 11억원에 양도하면서 2011.3월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기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806,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써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3.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320,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2.5.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1. 취득경위와 사용제한

  • 가) 청구인은 당초 2002년도에 이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당해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정리하여 줄 것을 전소유자가 약속하였고 이를 중개한 업자역시 이를 장담하여 매수하였다.
  • 나) 전소유자는 이사건 임야에 있는 묘지가 사실상 자신의 종중내지 친척 들과 관련이 있으니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장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청구인 역시 이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소유자와 관련이 없거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묘지로 사용한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이장이 완료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매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전소유자에게 매도인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첫째,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책임소재가 불확실하여 소송에서 승리가능성이 낮으며 중개업자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토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어려움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 만약에 승소한다하더라도 전소유자나 중개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실현할 재산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칫하면 소송비마저도 반환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셋째,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나 도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전소유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전소유자가 이를 방해하면 허가에 치명적인 단점이 올 수 있고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건 토지가격은 급속하게 하락하여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어 부득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매매무효를 청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 라) 또한 이사건 임야에 소재하고 있는 묘지는 법률상 분묘기지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종의 법정지상권으로 승계취득자인 청구인은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 내용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구축된 법적 현실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현실적으로 잔소유자를 설득하여 묘지를 이장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이를 실현한 다음 타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 바) 그러나 막상 이러한 제반 비용을 들여 이장 등이나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시일만 지나갔다가 ○○에스(주) 로부터 분묘이장 등이나 기타 업무를 자신들이 수행할터이니 이를 매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현실적으로 일부토지를 일단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이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사건 임야를 매매하게 된 것이다.

2. 비사업용토지의 조건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임야소유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법 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양도자산은 임야소재지 비거주자의 보유임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자산일 것이다.

  • 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는 소득세법이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 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토지를 업무 등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토지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헌법재판소2010헌바57, 2011.10.25.)”고 판결하고 있다.
  • 다) 다시말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조세불이익의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라) 따라서 본건 양도자산의 사용제한이나 기타 현실적으로 묘지로 활용되고 있는 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건 양도자산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본건 양도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가) ○○세무서는 본건양도자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묘지로 활용되었다하여도 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현실적 지목인 묘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더욱이 임야임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양도자산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를 부과하고 있다.
  •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로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의 적용원리로서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묘지로 사용되었고 분묘기지권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용 즉 묘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및 소득세법 제168조 의 14 제1항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의 제1항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관련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당해 법령의 존재이유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본건 양도자산은 그 실질이 묘지 즉 사업용으로 사용된 임야로 보아야 하며 더욱이 청구인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대상으로 분묘주인이나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법정지상권을 이용하여 양도일까지 위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법적으로 임료를 청구하여야 하나 이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적용에 부당성

1. 대법원 판례는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결하거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이를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라고 판결하면서 한국사회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관혼상제에 대한 뚜렷하고도 반복된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더욱이 분묘기지에 대한 이용면적 역시 분묘를 관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서 토지사용자는 분묘가 있는 토지를 아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따라서 이사건 양도자산은 분묘주인 또는 봉사자가 분묘로 사용하였고 다만 임료부분은 역시 대법원판례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임야에는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에 의거 ①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②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③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면적은 총 32,132㎡에 달하나 동 토지에 소재한 분묘는 무연 8기(○○시청 공문 참조)에 불과하고 인터넷 지도상으로도 분묘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묘지로 볼 수는 없다.
  • 다. 쟁점토지를 묘지라고 본다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에 의거 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2002년 취득시부터 2011년 양도시까지 계속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묘지로 보아 사업용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 13. (생략)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 다.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 다. (생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 라. (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생략)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생략]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 다.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 ⑦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7월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12필지 쟁점토지를 2011.1.17. 청구외 ○○에스(주)에 11억원에 양도하면서 2011.3월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기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806,1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3.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320,71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분묘이장에 따른 처리비용이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상대방 지급일자 청구인 신고금액 상 호 품목 수량 금액 @@장묘토탈 (124-92-*) 유(무)연분묘처리 16 32,500 2011.1.7. 12,668 무연분묘처리 6 5,500 2011.1.20 단위: 천원 대상토지 토지주 허가 및 신고 내역 비 고 묘지허가 개장허가 개장신고

○○시 ○○면 ○○리 산58-4 김$$ 해당없음 2010.3.12. 무연8기 해당없음 등록전환 255-3,5,6,7,8,9,10,11,13,14,15

3.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인 ○○시청에 묘지허가 및 개장신고․허가 사항을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이 공문(○○시 사회위생과-33488, 2011.12.2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2011년 재산세과세내역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한바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되어 지고 있다.

5. 쟁점토지는 지목인 공부상 임야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지 아니하나 동 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분묘를 정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지만 그 실질이 묘지로 사용되어 임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분묘로 인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면서 관련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