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야로 봄이 타당
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야로 봄이 타당
1. 취득경위와 사용제한
2. 비사업용토지의 조건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임야소유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법 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양도자산은 임야소재지 비거주자의 보유임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자산일 것이다.
3. 본건 양도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대법원 판례는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결하거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이를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라고 판결하면서 한국사회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관혼상제에 대한 뚜렷하고도 반복된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더욱이 분묘기지에 대한 이용면적 역시 분묘를 관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서 토지사용자는 분묘가 있는 토지를 아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따라서 이사건 양도자산은 분묘주인 또는 봉사자가 분묘로 사용하였고 다만 임료부분은 역시 대법원판례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임야에는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 13. (생략)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생략)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생략]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 ⑦ (생략)
1. 청구인은 2002.7월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12필지 쟁점토지를 2011.1.17. 청구외 ○○에스(주)에 11억원에 양도하면서 2011.3월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기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806,1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3.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320,71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분묘이장에 따른 처리비용이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상대방 지급일자 청구인 신고금액 상 호 품목 수량 금액 @@장묘토탈 (124-92-*) 유(무)연분묘처리 16 32,500 2011.1.7. 12,668 무연분묘처리 6 5,500 2011.1.20 단위: 천원 대상토지 토지주 허가 및 신고 내역 비 고 묘지허가 개장허가 개장신고
○○시 ○○면 ○○리 산58-4 김$$ 해당없음 2010.3.12. 무연8기 해당없음 등록전환 255-3,5,6,7,8,9,10,11,13,14,15
3.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인 ○○시청에 묘지허가 및 개장신고․허가 사항을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이 공문(○○시 사회위생과-33488, 2011.12.2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2011년 재산세과세내역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한바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되어 지고 있다.
5. 쟁점토지는 지목인 공부상 임야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지 아니하나 동 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분묘를 정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지만 그 실질이 묘지로 사용되어 임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일부 분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분묘로 인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임야 사용에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묘지 관련 허가 등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하면서 관련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