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 청구인 고모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모부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 청구인 고모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모부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3.2.12. ○○시 ○○구 ○○동 421-16 임야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윤○길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5.3. 임의경매에 의하여 김○옥 및 윤○선에게 매각되자, 2011.8.1.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244,800,000원, 취득가액 41,153,028원, 납부할 세액 38,323,35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세액 중 19,219,1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고모부인 윤○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으므로 본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2.12.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고모부인 윤○길이 자신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쟁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윤○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서 세무서를 찾아가 직원에게 신고에 필요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하자, 직원이 법원경매금액을 조회해주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 면서 무조건 내야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이라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당초 세무서 직원이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명으로 되어 있으니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3.2.12.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윤○길을 채무자로 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2009.11.19.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고양동 421-10, 421-15, 421-17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장○○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이 중단된 점, 윤○길이 고모와 이혼하고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2012.2.13. 그를 면회하여 명의대여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윤○길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지로 세무서 직원말만 믿고 부득이 신고하게 된 신고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건축업자 또는 근저당권자등을 확인하여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2.12.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1.8.1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19,219,160원(분납할 세액 제외)을 자진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윤○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윤○길은 당년 72세로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아니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국세 9,559천원이 체납된 상태여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4,800,000원, 취득가액 41,153,028원(환산가액), 납부할 세액 38,323,35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 중 19,219,16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12.5.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정 청 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2011.12.9.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윤○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09.11.19.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연월일, 공사대금 등 핵심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윤○길과 장○○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다.
(2) 2009.11.28. 윤○길과 장○○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의 주소:
○○ 시
○○구 ○○동 421-6,10,15,16,17
○ 토지소유주: 윤○길
○ 내용 상기 주소지 토지에 신축공사를 체결하여 진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지급에 대하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소유주와 시공사는 각각 50: 50으로 대출금을 양분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여 서명날인한다.
(3) 2009.11.28. 윤○길(갑)과 장○○ 및 구○○(을) 간에 작성되었다는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당 공사비는 650만원으로 한다.
○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5개월 이내에 완공하고 준공을 받아준다.
○ 을은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준공 후 분양하여 공사비를 정산한다.
○ 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중단될 시 공사현장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장에서 철수한다.
○ 건축설계는 사전에 갑과 을이 상의하되 갑의 지시에 따른다.
- 다) 장○○와 구○○이 작성한 것이라며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제시한 각서에는 쟁점토지 위에 신규로 건축한 공사비를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2012.6.19.자 김○기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 김○기는 ○○시 ○○구 ○○동 421-16 건물이 철거하게 될 때는 공사대표로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인터넷 다음지도의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 경매와 관련한 물건설명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건축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타난다.
- 바) 쟁점토지의 경매에 관한 배당표(2010타경726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244,836,323원이 1순위 채권자인 ○○시 ○○구청장에게 172,120원, 2순위 채권자 김○옥에게 72,383,887원, 3순위 채권자 윤○선에게 168,895,736원이 각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심리일 현재 윤○길은 양도소득세 9,559천원이 결손처분되고, 2012.6.30. 납기분 양도소득세 50,126천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2011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단위: ㎡)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비 고
○○시 ○○구 ○○동 421-9 임야 595 2011.6.29. 1996.4.24. 2012.6.30. 납기고지
○○시 ○○구 ○○동 421-3 임야 595 2011.11.7. 1996.4.24. 미결정
○○시 ○○구 ○○동 421-7 임야 595 2011.11.7. 1996.4.24.
○○시 ○○구 ○○동 421-8 임야 595 2011.11.7. 1996.4.24.
○○시 ○○구 ○○동 421-13 임야 496 2011.11.7. 1996.4.24.
○○시 ○○구 ○○동 421-15 임야 564 2011.11.7. 1996.4.24.
- 나) 청구인이 윤○길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는 2003.2.12. 당시 윤○길을 위 고양동 421번지 일대 토지 이외에 아래와 같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 도
○○ 군
○○ 읍 상리 산 31-1 임야 2,777 1991.12.29. 2011.11.9.
○○ 도
○○ 군
○○ 읍 상리 산 31-2 임야 793 1991.12.29. 2011.11.9.
○○ 도
○○ 군
○○ 면
○○ 리 47-4 대지 33 2003.6.3.
○○ 도
○○ 군
○○ 면
○○ 리 51 건물 1,070 2003.9.5. 2008.6.25
- 다) 윤○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도 ○○시
○○읍 ○○리 356 132-08-* 부동산 임대 1998.7.1 2004.12.31.
○○도 ○○군 ○○면
○○리 47-7
○○○ 132-15-**** 음식 숙박 2003.2.15. 2007.11.26.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윤○길은 2002.1.23.부터 2003.4.25.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7필지의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8.11.20. 윤○선과 김○옥이 윤○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이 210백만원과 90백만원인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각각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윤○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고모부인 윤○길이 2003.2.1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윤○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윤○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과세자료 발생내역 및 사업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 윤○길이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9,219,160원을 자진납부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2003.2.12. 전후로 윤○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는 6필지의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점, 2008.11.20. 윤○길을 채무자로 하여 윤○선과 김○옥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윤○길이 차용금을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윤○길에게 과세된 국세가 결손처분되거나 체납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윤○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