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매도인이 당초 매도인의 양도가액 조사 시 확인한 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과 매도인이 당초 매도인의 양도가액 조사 시 확인한 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 확인서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SSS의 요청으로 잘못 확인된 취득가액이며, 청구인은 실제 쟁점부동산을 5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실제 취득계약서를 소각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규정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 확인서상 계약금은 2000.1.10.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시 지급하는 계약금 지급비율(10%)에 현저히 낮은 비율로 상식적으로도 확인서 내용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다.
2. 확인서상 중도금은 전소유자의 채무 17억원(◎◎상호신용금고)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5억7천만원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 확인된 금액이다.
3. 쟁점부동산은 ○○역 근처 도로변에 위치한 중심상가지역으로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취득 당시 공시지가는 39억원으로 쟁점 확인서상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31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상식적으로 실제 매매가액이라 볼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 ⑨ (생략)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511,600,000원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874,826,966원에서 632,386,146원으로 감액하고, 필요경비는 23,956,800원에서 37,053,180원으로 증액하여, 양도차익 1,612,816,234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83,844,870원에서 552,648,202원으로 증액되어 양도소득금액이 1,128,971,364원에서 1,289,512,472원으로 되어 2012.2.1.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5,738,312원과 농어촌특별세 2,740,018원이 경정․고지되었음이 확인되며, SS시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511,6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01.9.11. 청구인이 자필서명하며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확 인 서 성 명: K K K 부동산의 표시: SS SS구 SS동 1689-1 대지 560.5㎡ 건물 1,436.26㎡ 확인내용: 상기본인은 2000년 4월 10일 상기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① 매매 총 대금은 ₩3,100,000,000원이(삼십일억원정)
• 계약금 ₩50,000,000원은 2000년 1월 10일 에서 지급 하고,
• 중도금은.. 일 ₩ ◎◎상호신용금고 부채 ₩1,700,000,000(일금십칠억원정), 보증금₩570,000,000원(오억일천만원 정) 공제후 지급하였으며,
• 잔금은 2000.4.10일 ₩780,000,000원(칠억팔천만원정)을 지불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2000.4월 본인이 날인한 ₩2,550,000,000원(일금이십오억오천만원정)에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양도인 SSS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1. 9. 11. ∼
3. 2001.9.14. 청구외 SSS이 자필서명하며 답변한 문답서에 의하면, 문 답 서 2001년 9월 14일,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OO시 DD구 HH동 1121 SSS 109-703에 거주하는 SSS으로부터 JJ지방국세청(10층)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서를 작성함 문: 귀하의 직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전 약사였으며 이름은 SSS입니다. 문: 부동산 SS SS구 SS동 1689-1 대지560.5㎡ 및 건물 1,436.1㎡를 2000.4.10일 KKK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셨는데 그 취득 및 양도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SS SS구 SS동 1689-1 대지560.5㎡는 86.6.13일 취득하였으며 거래계약서 및 관련증빙서류는 없으며, 건물은 89.7월 신축하였으나 오랜시일이 지나서 지금은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문: 위 부동산 양도관련하여 신고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것으로 양수자 KKK이 확인하였는데 사실입니까? 답: 예. 사실입니다. 실지거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거래금액은 31억입니다. 문: 이건과 관련하여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없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틀림이 없으시면 서명하여 주십시오. 위 답변하신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답변서 작성일: 2001. 9. 14 ∼ 답 변 자 성 명 S S S (서명) 주 소 ∼
4.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4.1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7.21. 분할로 인하여 560.5㎡ 중 128.8㎡가 SS특별시 SS구 SS동 1689-7에 이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을구에 1998.12.21. 채권최고액 24억원에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에서 2000.3.24. 합병된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토지와 같은 근저당권 내용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2011.12.5.자 SS구청장의 “취․등록세 과세표준 내역 조회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11.12.27.자 KK구청장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소재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취득세 (농특세포함) 등록세 (교육세포함) SS SS SS동 1689-1 KKK 2000.4.11 3,189,410,330 (토지:2,780,080,000) (건물:409,330,330) 70,167,020 114,818,760
7.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소명을 위하여 ○○은행에서 인출된 내역 및 수표번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인은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8. 청구인이 인수한 부채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2000년 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