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70,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9.12.8. ○○도 ○○군 소재 대지 781㎡, 단층주택 18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1.12.6.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7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 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12.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 173(2010.5.20.)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이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동기간 동안 이OO가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내조하였고, 2003년 경 부터는 이OO의 수입을 관리해온 사실, 이OO의 여자문제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자 사실혼 기간 동안 내조와 재산관리 및 재산증식에 기여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자신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 양도대금 등 27억원에 대한 이OO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OO로부터 27억원 횡령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 및 쟁점 부동산 등을 이OO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 236(2011.9.20.)판결서를 보면,이OO가 2002년 무렵부터 청구인에게 월 2천만원을 상회하는 수입을 주어 관리하게 하는 등 모든 재산관리를 위임한 사실, 2007.1.경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사실, 이OO가 청구인을 “처와 마찬가지”라고 인식하면서 모든 수입을 청구인에게 맡겨 관리해온 사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OO가 항고를 취하하여 서울가정법원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