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각각 8년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93 선고일 2012.07.17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기부, 계좌출금장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09.17. ㅇㅇ공사 등에 수용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1 소재 답 2,5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함)에 대하여 2010.11.02.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729,540원을 과세할 것을 예고하였고, 2006.07.19. ㅇㅇ도에 수용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 소재 답 748㎡”(이하 “쟁점②토지”라 함)를 2006.08.31.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이하 “관할서”라 함)이 감면내용을 부인하여 고지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기각결정 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다시 농지대토 감면 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관할서는 2007.08.16. 감면결정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②토지가 농지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3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34,57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과 8년 자경요건과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한바, 2012.03.17. 쟁점①토지의 8년 자경감면 및 쟁점②토지의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2010년 및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465,720원과 25,759,460원, 합계 206,225,180원 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주 입증 자료 1) 청구인은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법규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면사무소에서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 따라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초본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음이 명백함에도 선량한 시민을 확실한 증거 없이 위장전입자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여겨진다.

2. 청구인은 다른 수입 없이 농업에만 종사했으며 2006년 당시에는 ㅇㅇ동 7 404m² 및 ㅇㅇ리 1 3260m²에 포도나무 425주를 경작하였고 2007년에는 쟁점②토지가 수용되고 쟁점①토지는 도로공사로 지면이 낮아져 경작을 일시 중단했지만 종중 소유의 ㅇㅇ리 산1**-8 1424m²에 포도나무 250주를 재배하였다. 또한 ㅇㅇ리 557-151 694m², ㅇㅇ리 637 747m², △△리 92-2 803m²를 추가로 경작하였으며 2010년 현재 경작한 농지만도 1,900여평이나 되며, 포도농사 뿐 아니라 고추, 깨, 콩, 고구마, 호박, 오이, 복숭아, 감나무 등을 재배하였음. 포도농사는 잡초 제거, 병충해 방재, 퇴비, 배수, 이식, 순주기, 알속기, 봉지 씌우기 등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기타 밭농사도 자잘한 일이 무척 많으며 일부 농지에 벼농사도 지었다. 1,900여평 농지에 포도, 각종 채소, 과일, 벼를 경작하고 포도저장고, 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매까지 하는 일을 인부 없이 직접 하였으며 농지도 ㅇㅇ시 곳곳에 산재해 있고(ㅇㅇ시 ㅇㅇ동~ㅇㅇ면 ㅇㅇ리 약 15Km) 이러한 일이 원거리를 왕래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A지역에서 농지까지 54Km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하며 수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추측이라 생각된다.

3. 청구인은 ㅇㅇ리 557(정확한 번지는 ㅇㅇ리 557-127)에서 많은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여러 건의 등기우편물도 수령하였으며, ㅇㅇ공사나 농지도시공사, ㅇㅇ세무서 등 여러 기관의 우편물이 ㅇㅇ리 557번지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ㅇㅇ리 1**-1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냉장고, TV, 농업용 등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였으며, 전기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 및 납부내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택신축 직후 전기요금이 0원인 달을 제외하고 주택신축 전후의 12개월 평균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약 2배, 전기사용량으로 보면 약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거주했다는 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겠는가?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정화조를 배출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5) 과세관청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청구인은 주소지인 ㅇㅇ시에서 ‘06.8 ~’10.11 기간 동안 49회나 농지에서 계좌 출금을 하였고, ㅇㅇ은행 ○○지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면 ‘05.9.1~‘10.7.8 기간 중 총 71회 출금거래 중 농지 등에서 10회의 거래가 있으며, ㅇㅇ농협에서 3회에 걸쳐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를 계속하였으며 특히 ㅇㅇ농협에서의 대출은 전문농업경영자금으로 현지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신청도 할 수 없고 배정되지도 않는 자금이다.

6. ㅇㅇ공사, 농지도시공사에서 ㅇㅇ리 1**-1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수용할 당시 주거지를 촬영하였는데, 사진에서 보면 실내에서 TV를 시청하고 가스를 사용하며 생활한 것을 알 수 있고 개를 사육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다.

7. 수용을 위한 지장물 조사 결과를 보면 개집, 평상, 우물받침대 등 실제 생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의 여러 주민들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며 실제 거주한 사실을 상당기간 지켜보았고 이에 ㅇㅇ2리 이장, 반장 등 28명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다.

8. ㅇㅇ 해양산업단지 추진 시 주민대표로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받았으며 현지에 살지 않고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민대표를 맡기는 곳은 없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며 조사관께서는 힘있는 외지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였으나 농사 외에 아무런 직업도 없는 노인이 힘있는 외지인은 아닌 것이고, ㅇㅇ리 2** 토지의 대토에 따른 감면에 대한 ㅇㅇ세무서의 현지 확인조사에서도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을 인정하였다.

  • 나. 자경 입증 자료

1.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한 것은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 등 여러 공문서와 마을 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영농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퇴비,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수시로 ㅇㅇ농협에서 구매하였음. 2008년 이전에도 ㅇㅇ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어 부득이 타인에 부탁하여 구입하였으며, 수시로 거래하기에 불편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2006년에 촬영된 구글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①②토지에 포도나무가 재배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2009년의 다음 사이트의 로드뷰 사진 등을 보면 밭작물을 재배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2005~2010년 기간 동안의 ㅇㅇ시의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토지용도가 “51”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田”을 의미하며,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기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박스보조금 등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보조금도 수령하였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1. 쟁점토지는 1975년 이전에 전소유자 장ㅇㅇ로부터 매수키로 하였으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계약을 늦추다가 장ㅇㅇ가 재판에 승소한 후인 1975년 12월 8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해 1월 1일에 중도금을 장ㅇㅇ에게 지급하였고 1976년 1월 5일 잔금 중 일부인 장ㅇㅇ의 농협채무178,032원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장ㅇㅇ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잔금 영수증 중 일부를 분실하였다 하여 잔금 지급일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처사라 여겨지며, 계약 시의 약정일보다 먼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기에 급부를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이고 잔금 중 소액을 지급치 않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액을 지급하고도 토지사용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인바 여러 정황상 1976년 1월 5일이 잔금청산일인 것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설령 잔금 일부의 지급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도 거래대금이 거의 지급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취득시기는 소법 제98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는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 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대법82누286 1984.2.14, 대법88누8609 1989.7.11, 심사양도99-485 2000.3.10, 재재산46014-191 1997.8.9) 재조사 기간 중에는 중도금 영수증을 찾지 못했으나 온 집안을 뒤져 중도금 지급 영수증을 찾아냈으며, 또 조사자께서는 잔금이 최종 언제 지급되었는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장ㅇㅇ의 농협 채무를 대위변제하며 잔금에 갈음한다는 확인서와 잔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토지의 자경감면에 대한 심판청구 시 실수가 있었으며 사과드림. 농사꾼으로서 쉽게 만지기 어려운 거액의 세금고지서에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과거의 잘못을 들어 진실된 내용을 부인하거나 괘씸죄로 다스리는 것은 온당한 처리가 아니라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문서감정을 받아 계약서 및 제 증빙서류가 가필 등이 없는 진본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다.

  • 라. 조사결과에 대한 반론

1. 조사내용의 글은 근거 없는 추측들이 대부분이어서 색안경을 끼고 조사에 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1987년 5월 귀향을 결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면 △△리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두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하는 점, 직업 취학 요양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한 것, 우수한 의료시설이 있고 편리한 A지역의 아파트를 놓아두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귀향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누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2008년 12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것을 두고 아무 근거 없이 지장물 보상을 위해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농사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사실도 근거도 없이 보상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하는 점, 아내가 농지와 A지역을 오가며 가족들을 돌보았다고 하였음에도 A지역에서 90살에 가까운 노모가 직장생활하는 손자와 살았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본 건과 무관한 차남 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몇 개월 늦추었던 것을 문제삼는 점, 최초 탐문내용 중 김DD의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박△△의 경우 조사자의 유도심문으로 잘못 진술했다고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 어디든 출석하여 다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최초 진술만을 믿고 연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번복 확인서를 거짓으로 판단된다고 한 점,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 28명의 확인서를 연대감이 있고 청구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점, 전국적으로 개발소문만 떠돌다 마는 경우가 많아 긴가민가 하는 정도를 가지고 다 아는 사실을 종중 총무씩이나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터무니없다고 하는 점, 본인 소유 땅이 있고 귀향하여 얼마든지 농지를 추가 취득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전입 당시 농사지을 땅이 ㅇㅇ동 7** 정도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도 일부 도로에 편입되어 농지가 줄어 들텐데 농사 목적으로 귀향한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중요서류를 처음에는 받아 주지도 않는 등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 하기보다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초 조사에서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계속 변화하여 왔으며, 최초조사 결과 농사를 지은 것은 인정이 되나 재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과거 사실을 모두 기억할 수도 없고 재촌 문제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다 보니 연도별 경작필지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또 이미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는 짓고 어디는 안 짓고 언제는 휴경했다고 할 이유도 없었다. ㅇㅇ리 산 202-8에는 2007년부터 포도를 직접 식재해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ㅇㅇ리 630번지는 2007년 쟁점①토지를 조△△에 임대하면서부터 휴경하였으며, 쟁점①토지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휴경한 사실도 맞으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만을 해 왔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왜 처음부터 매매계약서부터 농사지은 시기나 필지, 휴경사실 등 모든 것을 정확히 한꺼번에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반박자료를 내 놓느냐?”고 하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조사시 답변내용을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조사자의 추측만으로 “이러이러한 것 아니냐”며 추궁하였기에 조사에 신뢰가 가지 않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으며 너무 지쳐있어 서명하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문답조사시에 세무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써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고 장시간에 걸친 조사로 매우 지쳐 있어 종중 소유의 630번지를 조△△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명백히 위성사진이 있는데도 조△△에 임대해 주지도 않았고 휴경도 하지 않았고 농사를 계속 지었다고 우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2. 조사서의 내용은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라는 추측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처음의 조사에서보다 추가된 내용은 몇 가지되지 않는다. 그 첫 번째는 위성사진이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9년의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실제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2006년 말경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지의 높이가 도로보다 낮아져 포도농사에 적절치 않아 대체용도를 고민하던 중 조△△이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으며,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20개월간 일시 휴경한 것이 맞으나 그 기간 다른 농지에는 모두 작물을 재배하였음 두번째는 의료기록이다. ㅇㅇ면은 의료환경이 열악하여 병원다운 병원이 없음.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B지역이나 A지역 등 외지의 병원에 다녔으며, 청구인은 1980.12.16 이후 귀농을 결심한 잠시를 빼고는 20년 이상을 A지역에서 살았고, 가족을 보러 A지역에 다니러 올 때 계속 다니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편리했을 뿐이며, 이것은 과세전적부심사 때에도 의견진술시 밝혔던 내용이다. 세번째는 조△△의 진술이나, 조△△은 ㅇㅇ리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며, 같은 마을에 살아도 이웃집의 가정사를 모두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을에 누가 사는지, 저 집에 실제로 간밤에 누가 잤는지를 알겠는가? 조△△은 청구인이 몇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어느 땅들을 직접 자경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게다가 청구인은 조△△과는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사비를 요구하여 이것도 수용하였으나 이사를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후 법원의 이주비 지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법원:700만원, 합의:2000만원 단 3월말 이전 명도 조건)을 지급키로 약정 후 기다리고 있던 실정이었다.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물을 때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상대방에 불리한 것인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 것이며, 특히 2005년 이래로 사업을 계속하여 온 조△△이 진술의 효과를 모를 리는 없으며, 사업상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조△△이 악의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 2008년말경 쟁점①토지를 비워주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었다는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데 악의적인 진술만을 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청구인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조사자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진술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현지에 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절대 없다고 하는데 조사관님은 어떤 근거로 그러한 추측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마을주민도 아니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그것도 진술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과대해석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의 진술서를 부인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조사관께서는 조△△ 말고도 현지 사정에 밝은 박DD 등에게도 탐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이 현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은 모두 무시하였으며, DD동동 주택의 소유주인 김DD이 한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른데 그런 터무니 없는 내용 등 불리한 내용은 모두 빼고 청구인이 현지에 살지 않았다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거나 하는 과세관청에 유리한 내용만을 짜깁기 하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로 금융거래 내역 추가조사임. 최초 조사시에 추가하여 ㅇㅇ은행 ○○지점의 자유저축예금 외 2건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A지역ㅇㅇ축협 DD동북지점의 계좌는 정기예금이므로 입출금내역이 입금시와 출금시 밖에 없고 DD동 새마을금고의 경우 당해 점포 외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고 ㅇㅇ은행 ○○지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면 ‘05.9.1~’10.7.8 기간 중 총 71회 출금거래 중 농지등에서 10회의 거래가 있고 최초 조사시의 ㅇㅇ농협계좌를 보면 ‘06.8.2~’10.11.24 기간 중 총 191회의 출금거래 중 농지에서의 거래가 49회가 있음. 경작의 필요에 의해 아내와 잠시 따로 생활했으며 2008년 12월부터는 함께 ㅇㅇ리 1**-1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금융거래는 주로 아내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고 아내가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은 포도 소매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의 아내는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금거래의 상당부분을 농지군 소재 금융기관에서 하였다는 것은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전기 사용량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쟁점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기 이전, 거주하지 않을 동안에도 농번기나 농한기에 계속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다. 구글 위성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2006년까지 포도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2007년에도 ㅇㅇ리 산1**-8에 포도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주택신축 전후에 똑같은 면적에 포도농사를 지었음에도 평균사용량이 3배 증가한 것은 거주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주택 신축 전후 12개월 평균사용량이 3배 차이가 나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셈법인지 궁금하다.

4. ㅇㅇ세무서에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조사하면서 ㅇㅇ리 산1**-8의 포도나무를 쟁점①토지의 포도나무로 오인한 것 같다, 이미 3년의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005.9.20 이후의 재촌은 큰 의미가 없어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리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에 과거 3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를 조사한 것이고 자경기간은 과거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된다. 최소한 쟁점②토지 양도 당시 자경한 사실은 확인이 된 것임. 2007년 8월 ㅇㅇ리 557-127에 거주할 당시에 불시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후 도로공사 진행중이었던 쟁점①토지에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ㅇㅇ시에 실제 살았는지와 쟁점②토지에 과거 농사를 지었는지, 양도 당시 자경을 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며, 실제 주택과 생활한 흔적, 농업에 종사한 증거 등을 확인하고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인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2005.9.20 이후의 재촌자경은 의미가 없어 엉망으로 조사한 것 같다는 추측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상당한 시일이 흘러 증거들이 멸실된 시점에서 과거 인정된 사실을 부인한다면 국세행정의 신뢰도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5. 조사자께서 직접 다녀 와 보니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라고 하고 있으나, 조사자께서 방문한 시기는 주말도 아니고 휴가철도 아니며,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말할 수 없이 막히는 길이다. 게다가 조사자께서는 1회성으로 조사 목적으로 다녀오셨지만 그 길을 수 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궁금하다. 과세전적부심 때에도 언급했지만 식사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할 것인지, 농사를 지어서 농사용 연료비나 자재비도 안 나오는데 그 기름 값을 부담하면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 마. 결어 청구인이 1980.12.16에 A지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고향인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639에 살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며, 1987. 5. 5에 귀농키로 결심하고 농지로 이주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며 추가로 △△면 △△리의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귀농에다 아내에게 맡겨놓은 A지역의 쌀장사도 생각처럼 아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할 수 없이 다시 A지역으로 이사하였다. △△면 △△리의 토지도 2004년경 팔아버렸으며, 쌀장사도 예전만큼 수입이 되지 않아 고민하다가 나이도 들었으므로 다시 고향에 가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옛날 거주하던 ㅇㅇ리 639 주택은 다시 살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되어 할 수 없이 당분간 누나 집에 거주키로 하고 이사하였다. ‘05.9.20~’08.12.16 기간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많은 우편물을 받은 사실, 구글 위성사진 등에 농사를 지은 사실, 농지에서의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되며, 바쁜 농사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08.12.17에야 주택을 신축하고 이사하였음. 주택신축 시기가 불명확하다고 하고 있으나 집도 없는 허허벌판에 주민등록 이전을 받아주는 면사무소가 어디 있겠는가? ’08.12.17~‘10.11.8 기간에 주택신축 전후의 전기사용량의 변화, 정화조 청소 영수증, 수용기관의 사진, 구글 위성사진 등에 농사를 지은 사실, 농지에서의 금융거래 등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수용당한 후에는 CC리 238-3, 238-4 토지를 대체 취득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사기로 취소되었으며, 이후 위암 악화로 수술 및 질병 요양을 위해 부득이 A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1980.12.16 A지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은 사실은 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만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등기접수일이 늦은 것 뿐이었다. 1976.1.5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0.12.16에 A지역으로 이사하였다(4년 11월 11일). 1987.5.5~1987.6.8 기간 동안 옛 집에 살며 농사를 지었다(1월 4일). ‘05.9.20~’10.11.8 기간 중 일시 휴경한 20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구글 위성사진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며(3년 5월 20일), 실제로 살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보여 드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만 제반 정황증거에 의해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여러 정황증거로 미루어 명확함에도 사유가 명확한 의료기록과 악의적인 이해관계자의 진술만을 믿고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 토지 취득대금 중 일부의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명확한 영수증이 있는데도 취득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 생각하며, 또한 경작의 필요에 따라 일시 휴경하였는데 그 외의 기간에 대하여 구글 위성사진 등에 의해 농사를 지은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다. ㅇㅇ세무서에서 청구인에 연락도 없이 불시 감찰을 했음에도 재촌자경을 인정한 사실도 있으며, 억울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7.09.26에 취득하여 논으로 이용하다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8년경부터 2006년 가을까지 포도나무 과B지역으로 이용되었으며 1980.12.16부터 청구인은 A지역에 터를 잡고 곡물상 등의 사업을 2004년까지 하였으며, “농지 △△리 444-1(1987.06.03 취득)” 농지취득자격을 위해 본인 단독으로 농지로 1987.05.05부터 한 달 남짓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월이 흘러 ㅇㅇ리 일대가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보상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과 보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가족과 같이 생활의 근거지인 A지역에 계속 살면서(금융거래, 병의원 진료기록, 기타 조사내용 참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2005.09.20부터 농지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포도나무를 2006년 10월경에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조△△의 사업용용도로 2007년 봄부터 2009년 연초까지 임대하여 주었으며 2007년부터 쟁점 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ㅇㅇ종중 ㅇㅇ리 산1-8 일부분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특히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도 연초 경에 조△△에게 임대해 준 쟁점 부동산소재지를 비워달라고 하면서 조△△에게는 2009년도 연초부터 쟁점 부동산소재지와 바로 연접한 ㅇㅇ종중 소유의 ㅇㅇ리 1번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2008.12.17부터는 배우자 박ㅇㅇ와 쟁점 부동산소재지로 전입신고하여 2009년 연초에 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토지보상금 이외에 지장물 보상 등을 위해 무허가로 주택용으로 조립식 가건물 등을 지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해 2009년 봄부터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농작물을 다시 심어서 2010년 가을까지는 농사철에 자주 오가면서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창 바쁜 농사철에는 농지에서 며칠씩 잠시 머물 수는 있다고 사료되나 A지역이 주된 생활근거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불충족하므로 쟁점 부동산소재지에서 2006년 일부 수용된 쟁점②토지의 대토감면부인(대토취득 농지 재촌 요건 불충족) 및 2010년 9월 수용된 쟁점①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 양도에 대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자경 및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B지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로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과세적부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1977.09.26. 매매취득 하여, 2010.09.17. 수용을 원인으로 ㅇㅇ공사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89,994,59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6.07.19. ㅇㅇ도에 수용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2006.08.31. 8년자경 양도로 보아 감면세액 신청 후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부인되어 2006.12.12. 납부세액 16,921,414원 고지결정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거 농지 대토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ㅇㅇ세무서장은 2007.08.16. 전액 감면결정한 내용이 확인됨.

○ 청구인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감면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음. <표1>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내역 (단위: ㎡, 천원) 소재지 양도일자 면적 (지목)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감면세액 납부세액 ㅇㅇ 1-1 (쟁점①토지) 10.09.17 2,512 (답) 948,082 62,671 884,527 202,419 (35%세율 적용) 9,302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인 한 세액감면신청) ㅇㅇ 2 (쟁점②토지) 06.07.19. 748 (답) 124,916 7,890 116,912 16,921 (27%세율 적용) 0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은 ‘1977.9.26’, 등기원인은 ‘1977.9.25. 매매’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2006.07.19. 같은 소재지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되어 ㅇㅇ리 2**번지를 부여받았음.

○ 주민등록 등․초본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및 가족구성원의 거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주민등록 등․초본상 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이력 (표 생략)

○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1.11.14.~2011.11.28. 실지조사한 내용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와 처분청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33년동안 보유하였으나, 농지소재지인 농지군 에서의 거주기간은 8년 3개월에 불과하고, 1980.12.16 농지군에서 A지역으로 이사 온 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A지역이나, 청구인은 2005.9.20. 이후 쟁점①토지 양도시까지 농지군으로 되어 있어 위장전입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처분청은 배우자 박ㅇㅇ의 주소지였던 ‘A지역 & DD동 14-55번지’에 방문하여 건물주인 김DD에게 확인한 바, 동 주소지에서 청구인부부, 할머니, 아들 1명 등 4명이 2006~2007년에 걸쳐 12개월을 못 채우고 11개월간 거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청구인이 2005~2008년까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기록이 있는 ‘ㅇㅇ리 557번지’에 방문하여 마을반장 최ㅇㅇ의 모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 마을에 거주한 것은 A지역으로 이사가기 전이고, 그 후에는 농사지을 때만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소재에 신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2008.12.16. 주민등록 이전하였으나, 2008.12~2009.2월까지 전기사용량이 없으며, 건축물이 신축된 2009년 이후와 신축 이전의 전기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 소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의 농지군 소재 ㅇㅇ농협계좌의 출금내역 조회한 바(2006.08.02.~2010.11.24.), 총 출금횟수 191회 중 A지역에서 출금횟수는 142회이나 농지군 소재의 출금횟수는 49회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ㅇㅇ시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기간인 2008.12.17~2010.11.09의 금융거래회수를 조회한 바, A지역지역 금융기관에서 58회의 출금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농협의 2008년~2010년 대출금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우편물수령지가 ‘A지역 남 DD동6동 ㅇㅇ아파트 2**’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A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 됨.

•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조회한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리 557번지 및 ㅇㅇ리 1**-1번지로 되어있는 기간 중인 2008.11.27.과 2008.12.22. A지역소재 ㅇㅇ병원에서 의료비결제 하였음이 나타나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봉투의 주소지가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57번지’로 되어 있으나, 우편물이 누가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우편물 주소지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공공기관에서 우편물송달시 1차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임)

• ㅇㅇ세무서에서 쟁점②토지에 대해 대토감면 현지확인한 조사서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지 ㅇㅇ2리 이장 최DD의 확인서 1장만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 있음.

• 청구인은 2005.09.20.~2008.12.17.까지 A지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서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2008.12월 신축아파트인 청구인 소유의 ‘A지역 남 DD동동 ㅇㅇ아파트 2**’에 입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휴농기인 2008. 12월에 무허가 신축한 판넬건물에 거주하며 농사에 전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임.

○ 한편, 청구인은 <표2>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과 같이 ‘ㅇㅇ리 557번지 및 680-28번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처분청에서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이 재촌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근거인 조사보고서상 실지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준 마을 일부주민의 진술만을 근거로 책임있는 위치의 이장과 반장 등을 포함한 28명의 거주사실 확인서는 처분청이 무시하여 재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실지조사시 A지역으로 이사한 이후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마을반장의 모 박△△는 진술을 번복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확인서(2011.12.19.작성)를 제출하였고, A지역 남구 DD동 14-55 소재 건물주 김DD 또한 청구인을 단 2회정도 밖에 본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A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확인서(2011.12.19.작성)를 제출하였음.

• 처분청은 ㅇㅇ리 1**-1 지상에 주택신축 전과 후의 전기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어 주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택신축 직후 가전제품 사용전이었으며 취사는 가스, 난방은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적었고, 주택의 신축전 12월 평균은 116kw, 신축후 12월 평균은 318kw로 분명히 주택 신축 전․후의 전기 사용량에는 변화가 있었음

• 청구인의 2005년~2008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는 ‘ㅇㅇ리 5번지’이나실제 거주한 주소지는 ‘ㅇㅇ리 6번지’로, 주택소유주인 조DD의 주민등록초본에도 나타나 있듯이 조DD도 2007.12.04. 정확한 주소를 알았으며, 그 이후에도 청구인의 거주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거주사실에는 틀림이 없음.

• 청구인은 경작의 필요에 의해 아내와 잠시 떨어져 생활하였고, 2008년 12월부터는 함께 ㅇㅇ리 7**번지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포도 소매를 했기 때문에 항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아내는 A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하였기에 A지역에서의 출금횟수가 농지군에서의 출금횟수보다 많은 것이고, 제출된 대출금원장과 같이 ㅇㅇ농협에서 금융거래를 계속하였음이 나타나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고지서와 ㅇㅇ세무서, 농협협동조합, DD공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지는 ‘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번지’로 나타나 있음.

• 2007년 8월 ㅇㅇ세무서에서 쟁점②토지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ㅇㅇ리 5**번지’에서 현장방문하여 실제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한 증거를 확인하여 재촌자경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상당기일이 지나 증거들이 멸실된 현재시점에서 처분청이 또다시 감면부인을 부인하여 선량한 농민을 위장전입자로 본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임.

• DD공사에서 쟁점①토지 수용을 위해 확인한 개집, 평상, 우물받침대의 사진과 정화조 및 분뇨청소 영수증 사본을 통해 실제 거주하였음이 나타나 있음.

• 그 밖에 청구인의 경작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경작사실확인서, 연도별 경작농지 내역, 농지원부 사본, 자경증명 발급 및 농약구입원장 사본, 과B지역에서 찍은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임.

○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2011.11.08.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번지에서 태어나 1980.12.15까지 거주하며 자경하였고, 이후 2005.09.20~2010.11.08.까지 ㅇㅇ리 5번지와 ㅇㅇ리 1**-1번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ㅇㅇ2리 이장 홍DD외 27인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DD공사의 지장물건조사서와 현장사진(2009.6.17.작성)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소재에 샌드위치판넬의 주택(무허가)과 창고2개, 화장실, 개집, 농기구 보관소 등이 있었음이 확인됨.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①토지 소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요금납부내역은 <표3>과 같으며, 전기의 용도는 ‘농사용’, 지불지 주소는 ‘A지역 &구 DD동 1617번지’로 나타나 있음. <표3> 쟁점토지 소재 전기요금납부내역 납부월 전기요금(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0 6,350 4,960 6,430 0 14,470 2월 0 3,860 4,320 3,750 0 9,300 3월 0 10,230 4,150 6,790 23,840 9,130 4월 7,560 10,110 3,780 10,260 7,710 9,590 5월 4,430 7,250 4,110 7,650 7,710 9,500 6월 5,560 8,120 5,220 7,760 10,280 8,930 7월 8,250 8,530 8,000 3,830 12,130 9,750 8월 6,930 8,120 6,880 17,900 11,300 11,220 9월 13,470 13,260 7,180 11,550 12,990 6,960 10월 5,400 12,680 6,420 13,320 22,170 6,430 11월 7,850 11,730 5,670 7,460 37,210 11,260 12월 20,800 6,850 4,470 0 30,520 0 합계 80,250 107,090 65,160 96,700 175,860 106,540 * 음영은 전입일(무허가건물신축) 이후 전기요금내역

○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ㅇㅇ농협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조회기간은 2006.08.02.~2010.11.24까지 A지역에서의 출금횟수는 142회, @@에서의 출금횟수는 49회임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조회에 의하면, ㅇㅇ농협에서 2008년~2010년까지 총3회에 걸쳐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됨.

○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4>과 같이 확인됨. <표4>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이력(표생략)

○ 2007.8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대토감면결정한 ㅇㅇ세무서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이 ㅇㅇ리 557번지에 거주하면서 ㅇㅇ리 1**-1번지 과B지역을 직접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ㅇㅇ2리 이장 최DD의 확인서가 유일한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음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상의 “재조사”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실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포도농사는 그 특성상 연중 많은 일손을 요구하는 작물이라 재촌과 자경을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80년 이전과 2005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재촌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재촌 및 자경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을 재조사하여 8년 자경요건과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2.02.01~2012.02.14 기간 중 실시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조사내용

① 양도가액 쟁점①토지는 ㅇㅇ공사와 농지도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토지보상금은 2010.09.17에 892,901천원을 수령하였고 이의재결로 2011.03.21 10,793천원을 추가로 받아 총 903,694천원이며 2009.06.17에 공사에서 지장물 등의 조사를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지장물보상금은 2010.09.17에 79,986천원을 수령하였고 이의재결로 2011.03.21에 1,096천원 추가로 받아 총 81,083천원으로 확인되며 지장물 중 주택보상금은 44,388천원으로 확인됨.

② 취득가액 85.01.01 이전 취득분으로 환산취득가액 26,215천원 적용.

③ 재촌 관련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음.(표생략)

• 배우자 박ㅇㅇ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청구인의 母 정ㅇㅇ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청구인는 2005.09.20에 A지역에 배우자와 아들 2명, 노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청구인의 누나 노ㅇㅇ와 매형 조DD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됨.

• 청구인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2008.12.17에는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본인과 배우자 박ㅇㅇ가 전입신고하여 청구인는 2010.11.09에 쟁점 부동산소재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고 배우자 박ㅇㅇ는 2010.11.25에 쟁점 부동산소재지에서 현재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1977.09.26)부터 양도시(2010.09.17) 까지의 주민등록상 농지에 등재된 기간은 아래와 같음(표생략) ㉮ 기간의 재촌 여부 판단 배우자 박ㅇㅇ와 아들 장남 노ㅁㅁ는 1978.12.08에 A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청구인는 1978.12.08 이후에도 농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80.12.16에 A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30여년 전의 주거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판단됨. ㉯ 기간의 재촌 여부 판단 청구인의 1987.05.05~1987.06.09 동안의 가족은 A지역에 주소지가 있고 본인 혼자만 농지에 한달 남짓 주민등록 이전해 놓았으며 동 기간 중에 청구인는 A지역에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이력상에 나타난 바, 청구인가 “ㅁㅁ리 444-1(전 517.5㎡; 취득일자 1987.05.28)”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는 A지역에서 곡물상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계속하여 A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사료됨. ※ 청구인의 사업이력(표생략) 사업이력은 2004년까지로 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나타나지 않으며 A지역 양곡상조합대표를 2006년까지 한 것으로 청구인 진술함. ㉰ 기간의 재촌 여부 판단 현지출장 하여 탐문한 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대가 2000년대 초중반 ㅇㅇ도지사 시절부터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지방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2000년대 중반에 확장이 되었고 ㅇㅇ항을 중심으로 해서 ㅇㅇ해양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수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탐문됨. 노ㅇㅇ는 청구인의 친누나로 확인되며 주택 소유자는 매형 조DD이며 현재는 주택 멸실된 상태이며 최초 조사 시 복명서 내용을 보면 ㅇㅇ리 동네 주민 박△△가 청구인가 오래 전에 A지역으로 이사가서 A지역에 살고 있으며 농사철에는 농지에 자주 들른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적부심사청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ㅇㅇ리 원주민 출신인 청구인가 동네주민들과 연대감이 있으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감면 관련해서는 私人간의 확인서는 번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 번복 확인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초 진술내용이 진실로 판단되며, 상식적으로 가족이 있는 A지역에서 혼자 떨어져서 누나 내외와 조카 조ㅁㅁ(노ㅇㅇ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차후 부연될 청구인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 출금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기간의 주소지 전입은 향후 보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으로 우편물 등의 수령편의를 고려하여 주소지를 누나 노ㅇㅇ 주소지로 둔 것으로 사료됨. ㉱ 기간의 재촌 여부 판단 청구인는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무허가 주택을 짓고 배우자 박ㅇㅇ와 함께 2008.12.17 이후부터 거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건물 신축한 시기가 2008년 12월인지 2009년 연초인지는 불분명하고 주택을 지은 것은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기간에 청구인와 박ㅇㅇ가 ㅇㅇ리에 살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기간에 A지역의 47평형 새 아파트에 90살에 가까운 노모 정ㅇㅇ가 직장생활을 하는 손자와 같이 생활했다는 것인데 납득이 되지 않으며, 2008년 11월경에 위암초기로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청구인가 우수한 의료시설이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여건이 되는 A지역의 아파트에 살지 않고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시 조립식 가건물로 지은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2008년 12월 중순부터 배우자와 같이 이전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차후 부연될 청구인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 출금 장소, 조△△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보상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혐의 있음. 청구인는 재조사시 현재 주소지의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2008.06.28 입주자관리카드에 배우자와 2명의 아들(장남 노ㅁㅁ,차남 노△△),母 정ㅇㅇ 총 4명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는 미기재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차남 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A지역 121-31 dd빌라 110-234”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밖의 재촌관련 조사 내용 등 ․당초 조사에서 청구인가 제출한 ㅇㅇ농협계좌의 출금내역(출금기간 2006.8.2.~2010.11.24.)을 검토해 보면 191회의 출금 중 142회는 A지역에서 출금하였고 49회는 농지에서 출금하였으며, 재조사시 ㅇㅇ세무서에서 2007.05.16에 청구인의 체납으로 계좌 압류한 3건의 계좌가 있어 이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한 내역 파악한바 아래와 같음(표생략)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출금이 A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기록 첨부한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명세 중 2005.09.20~2010.11.09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명세를 정리하면, 동 기간의 진료기록은 총 139회로 확인되고 A지역에서의 병의원 및 약국 진료기록은 총 132회이며 서울이 5회, 농지가 2회로 확인 되는바 대부분 병의원 및 약국을 A지역에서 다녔음.

• 청구인는 ㅇㅇ리 출신으로 고향을 떠나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A지역에서 살면서 20년 넘게 생활의 기반으로 곡물상, 방앗간 등을 운영한 것으로 국세청 통합시스템상의 사업내역에서 확인됨.

• 청구인가 배우자 박ㅇㅇ와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2008.12.17부터 전입신고하여 청구인는 2010.11.09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의 재촌에 대해 살펴보면 2012.02.06 오후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 부동산소재지는 현재 한참 해양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주변에는 人家가 거의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소재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ss업체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조△△을 만나 탐문한 바 아래와 같음

• 조△△은 2005년 9월부터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쟁점 부동산소재지를 조△△의 ㅇㅇ도 시화공단에 있는 본인의 다른 사업장 gg기계의 철구조물 등을 적재하고 호이스트 등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7년 봄 무렵에 청구인로부터 임차를 얻어 약 2년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회색 천막을 만들고 둘레에 펜스도 조△△이 설치하였으며 청구인가 2007년도쯤에 종중 포도나무 심은 땅 옆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왔다갔다 하였으며 청구인가 2008년 연말경쯤에 비워달라고해서 2008년도 12월말에서 2009년 초경에 비워주면서 바로 연접한 ㅇㅇ종중 소유의 ㅇㅇ리 630번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최초 청구인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비워 줄 당시에 청구인가 같이 달라고 부탁하여 주었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1년치 월세(약 1천여만원)를 한꺼번에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함.

• 청구인가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가건물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탐문한 바 조△△은 청구인가 농사철에는 자주 들렀으며 쟁점 부동산소재지 옆의 ㅇㅇ종중 땅 일부에 직접 포도농사를 지었으며 2009년 봄무렵부터는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농작물을 심고 자주 오가면서 경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婦人과 같이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2008년도 연말부터 2010년 늦가을까지 상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공사에서 지장물조사 나오기 전에 가건물 등을 짓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은 본인 이외에도 ㅇㅇ리 산1**-5에서 식당 했던 아줌마(현재는 식당 철수하여 정확한 신원파악은 불가한 상태)도 동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함.

• 상기 탐문 내용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조△△에게 요청하자 조△△은 본인의 ss업체 사업장의 임대인이 ㅇㅇ종중으로 청구인가 총무를 맡고 있으며 ㅇㅇ종중에서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하여 현재 이전비용 문제로 쌍방간에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서 조△△이 확인서 작성한 것을 청구인가 알게 되면 조△△이 이전비용을 ㅇㅇ종중으로부터 덜 받게 될 것을 염려(소위 말해 조△△은 “을”의 입장이므로)하여 확인서 작성은 꺼려하면서 이전비용문제가 마무리되면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현지출장 이후 2차례의 조△△과의 통화에서 재차 확인함.

• 청구인의 계좌 검토한 바 2007.03.28 청구인의 ㅇㅇ은행 ○○지점 계좌1에 조△△이 1천만원 입금한 내역 확인되고 청구인의 ㅇㅇ농협계좌1에 2008.03.31 1천만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조△△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음·청구인가 쟁점 부동산소재지 이외에 농지에 소유했던 부동산 보유 내역(표생략)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지로 전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2006년 당시에 청구인는 농지 ㅇㅇ동 7와 ㅇㅇ리 1-1, ㅇㅇ리 산1-8(23,933㎡ 중 1,424㎡)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분석한 바, ㅇㅇ종중 소유였던 ㅇㅇ리 산1-8에는 2006년도에는 포도나무가 없었으며 산1**-8 일부 면적에 대한 포도농사는 쟁점 부동산소재지 포도나무를 2006년 10월에 철거하고 2007년도부터 포도나무를 심어 경작한 것으로 파악됨.

• 청구인는 2007년부터 ㅇㅇ리 557-151,△△리 92-2,ㅇㅇ리 630(답 1407㎡), ㅇㅇ리 637(전 747㎡)을 추가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ㅇㅇ 557-151과 장외 92-2는 작은 면적의 논이며 2필지 모두 공교롭게도 2009.12.30에 모두 수용되었고 ㅇㅇ리 630과 ㅇㅇ리 637은 ㅇㅇ종중 소유의 땅으로 ㅇㅇ리 630번지는 항공사진과 다음 로드뷰사진을 보면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2009년부터는 조△△이 적재물 등을 쌓아놓고 사용한 땅이며 ㅇㅇ리 637는 항공사진 분석한 바, 주택이 있고 밭의 면적은 총면적 중 절반 남짓 되는 것으로 파악됨.

• 청구인가 최초 조사시 제출한 ㅇㅇ리 주민 28명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私人간의 확인서로 청구인와 연대감이 있고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이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함.

• 최초 조사시 재촌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기사용량 등이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전입하기 전후가 별반차이가 없으며 2005년 이후 쟁점 부동산소재지로 전입이전까지 농한기에도 계속하여 발생한 점, 조사자가 이건과 별도의 2012.01.26~ 2012.02.08부터 실시한 나ㅁㅁ의 현지확인 시 포도농사를 지은 농지의 전기사용량 등을 비교해 볼 때 전기 사용량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한기와 농번기에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초 조사에서의 쟁점 부동산소재지에서의 재촌을 부인한 것은 옳은 판단으로 사료됨.

④ 자경관련

• 청구인의 쟁점 농지소재지에서의 경작 여부에 대해 최초 조사에서 파악하지 않은 항공사진을 비롯한 각종 사진을 분석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구글어스 항공사진 2006.01.28 촬영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포도밭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6.07월에 도로로 일부 수용된 면적(748㎡이 2**번지로 분할)까지 포도밭인 것으로 파악됨. 2008.08.27 촬영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한참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길다랗게 무엇인가가 많이 적재되어 있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 로드뷰 사진 등 2008.09.27 쟁점 부동산 일대의 로드뷰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바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펜스가 쳐져 있고 농작물은 보이지 않고 맨땅이 많이 보이며 철제구조물로 보이는 것이 군데군데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2009.08.06 로드뷰 영상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쟁점 부동산 소재지와 바로 연접한 ㅇㅇ종중 소유의 ㅇㅇ리 630번지에 조△△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철재 적재물과 요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ㅇㅇ시청에서 요청해서 받은 항공사진 2006년 10월 촬영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포도밭이었던 쟁점 부동산소재지가 포도나무가 대부분 철거되어 맨땅이 드러난 상태로 파악됨. 2007년 11월 16일에서 12월 9일 사이에 촬영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쟁점부동산소재지에는 경작물 흔적이 없고 맨땅에 적재물과 가장자리에 회색천막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08년 11월 23일에서 12월 6일 사이에 촬영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2007년도 말경에 촬영되었을 당시와 동일하게 경작물 흔적이 없고 맨땅에 적재물과 가장자리에 회색천막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토지리원 항공사진 2006년 9월에 촬영된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항공사진을 분석해보면 포도밭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6년 7월에 도로로 일부 수용된 면적(748㎡이 2**번지로 분할)부분까지 포도밭인 것으로 파악됨.

• ㅇㅇ도 부동산포털사이트(http://gris.gg.go.kr)의 항공사진 운영기관에 전화문의한 바 정확한 촬영월은 알 수 없으나 2009년에 촬영된 것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항공사진과 비교해서 유추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여 검토한 바 2009년 봄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무허가로 지어진 파란색 지붕의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항공사진 등의 종합적 정리 확인가능한 시점의 항공사진 등을 지적도와 비교하여 종합정리해본 바 쟁점 부동산소재지는 2006년 10월경까지 포도밭이었고 포도수확 이후 2006년 10월에 포도나무 철거를 하여 나대지 상태였으며 그 이후 2008년 12월경까지 경작하지 않고 적재물 등이 쌓여진 상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재조사시 현지출장하여 바로 맞은 편에서 사업을 하는 조△△이 청구인의 땅을 2007년 봄무렵부터 임차하여 약 2년간 조△△이 사업용부지로 사용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결과물로서 동 기간에 쟁점 부동산소재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 등을 위해 2009년 봄무렵부터 농지로 다시 환원하여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면적에 가건물 등도 신축하였으며 2010년 양도시까지는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 기타 조사 내용

• 청구인는 2006년 7월에 도로로 일부 수용된 면적(748㎡이 2번지로 분할)과 관련하여 2006.12.31 납기로 ㅇㅇ세무서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 부인하고 16,921천원 고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7.03.13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07.04.19에 심판청구 하였으며 심판청구 진행 중에 “농지 서신 장외 92-2(답 803㎡)”를 2007.05.22에 취득한 후 2007.05.31 8년자경농지감면이 아닌 대토감면으로 경정청구를 ㅇㅇ세무서에 한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세무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심판청구(2007중**,2007.07.11) 기각 결정 후 2007년 8월에 현지확인 실시한 바 대토감면 인정하여 당초 고지분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됨.

• 상기 현지확인복명서 내용을 검토한 바 일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과B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상기 항공사진과 조△△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았을 때 당시 출장자가 쟁점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바로 연접한 ㅇㅇ종중 소유의 “ㅇㅇ리 산1**-8” 일부분의 면적에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것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출장자는 현재 국세청에 재직하지 않아 당시 현지확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불가한 상태로 청구인는 재조사에서 문답서 작성시 진술에서 당시 ㅇㅇ세무서의 직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하였고 현지확인 복명서 상에도 당시에 주민등록상 ㅇㅇ리로 되어 있던 청구인를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인 역시 전화통화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거주관련하여 ㅇㅇ2리 이장의 확인서 등만을 첨부하였는 바, 이는 대토감면 적용시에는 양도 농지소재지에 3년이상 재촌자경만 하면 되므로 청구인가 1977.09.27 취득 이후 1980.12.17까지 ㅇㅇ리에 주소가 되어 있어 이미 3년이 초과되어 2005.09.20 이후의 청구인의 재촌은 대토감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버리므로 현지확인 당시 2005.09.20 이후의 재촌 여부의 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바 자세히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재조사시 2012.02.06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 ㅇㅇ아파트단지에서 오후 1시에 자동차로 출발하여 평균 속도로 과속하지 않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오후 2시에 도착하였는 바,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충분히 A지역을 오고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로 판단되며 청구인는 상기 조사직원이 출장시 이용한 길을 주로 이용하지 않고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되나 거리는 더 짧고 통행료가 없는 월곶IC에서 대부도 쪽 301번 도로를 이용(청구인 본인 소유 스타렉스 9인승 차량 있음)하여 A지역을 오고간다고 하며 양 쪽 길 모두 A지역과 농지를 오가면서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까운 경로임.

• 청구인는 2005.09.20 농지로 전입오기 이전의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경작상황에 대해서는 자경을 하였는지 대리경작을 하였는지에 대해 몇 년간은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음.

⑤ 취득시기 관련 내용

• 청구인는 쟁점 부동산의 실제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1977.09.26이 아닌 1976.01.05경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과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음.

• 제출한 서류 등기권리증 및 매도증서(77.09.25),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간의 1심(75.03.14 선고) 및 2심(77.05.18 선고) 재판 판결문, 전소유자 장ㅇㅇ 토지분할 등기신청서(77.09.13), 부동산매매계약서(75.12.08), 전소유자 장ㅇㅇ 각서(75.12.23),채무상환승인각서 및 중도금지불확인서(작성일 미기재), 영수증(1976.01.05)

•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1975.12.08에 작성된 것으로 농지 서신 ㅇㅇ 6**번지 중 800평을 152만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2만원 주고 중도금으로 1976.01.05에 120만원 지급하고 잔금은 1977.12.30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한다는 내용임.

• 각서 및 채무상환승인각서 및 중도금지불확인서,영수증 내용 각서는 전소유자 장ㅇㅇ가 매매관련한 일을 차남 장○○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와 청구인에게 모든 증빙서류 책임지고 인계한다는 각서로 파악되며 장ㅇㅇ의 ㅇㅇ농협대출금과 비료대 및 농약대 등 총액 178,032원을 잔금지불시 청구인가 대신 상환해준다는 내용으로 ㅇㅇ농협에 임의지급해도 되고 전소유자 장ㅇㅇ는 상기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수금하기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로 작성일자는 미기재되었으며 지불기한은 1976.01.05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영수증은 1976.01.05상기 금액 178,032원에 대한 내용임.

• 상기 제출서류 검토 분석 내용 청구인가 제출한 상기 서류 등을 검토한 바 전소유자 장ㅇㅇ가 1심재판 승소 후에 2심 재판 진행 중인 시점인 1975.12.08에 ㅇㅇ리 630-1번지 중에 800평 정도를 청구인와 매매계약한 것으로 파악되며 2심 재판종결을 감안하여 잔금시기를 1977년 12월 30일로 한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분석되며, 상기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는 중도금지급 관련한 영수증이 없고 또한 잔금이 최종 언제 지급되었는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일반의 상식으로 전소유자로의 소유권이전 관련한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종결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최종 잔금지급시기가 불분명한 바 등기접수일 1977.09.26로 봄이 타당함.

• 청구인는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쟁점 부동산소재지에서 2006년 도로로 일부 수용된 부분(748㎡이 2번지로 분할)과 관련한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 관련부인 고지(2006.12.31 납기)한 ㅇㅇ세무서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심판청구[국심2007중**(2007.07.11)]한 것으로 파악되며 결정문 내용 검토한 바, 청구인는 그 당시에는 상기 매매계약서가 아닌 전소유자 장ㅇㅇ와 1971.12.10에 계약된 매매계약서와 1972.01.05 작성한 잔금영수증이라면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재조사시 청구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청구인가 과거 심판원에 제출한 서류는 8년 이상 재촌자경을 노리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과세관청과 심판원을 기망한 것이며 심판원에서는 잔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하여 취득시기는 1977.09.26로 본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⑥ 문답서 관련 내용

• 청구인는 2012.02.13 A지역세무서에 방문한 바 각종 항공사진을 보여주고 조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질문하였음에도 조△△에게 쟁점 부동산소재지를 2007년 봄무렵부터 약 2년간 임대해 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로 이사갔다고 하였으나, 2005.09.20 전입 당시 청구인 소유의 농지 농지는 쟁점 부동산소재지와 농지 ㅇㅇ동 7**(전 404㎡) 정도에 불과하며 “농지 □□ △△리 444-1(전 1,035㎡)는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 내용에 의하면 실제는 2004년에 양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2005년 9월 전입 당시 실제 휴경인 상태였으며 쟁점 농지소재지도 일부가 곧 도로에 편입되어 경작 가능한 농지면적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굳이 농사를 목적으로 본인만 단독으로 전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2000년대 초중반이후부터 ㅇㅇ리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ㅇㅇ리 일대의 개발 소문도 ㅇㅇ리 일대에 본인의 땅 이외에 ㅇㅇ종중이 많은 땅을 갖고 있고 청구인은 종중의 총무일을 맡고 있음에도 청구인가 2009년 6월 사업고시 이후에야 알았다고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가건물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진ㅁㅁ에게 맡겼다고 하면서 돈은 대부분 현금출금해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의 ㅇㅇ농협계좌에서 2009.03.31 진ㅁㅁ에게 2백만원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등 주택가건물 신축시기가 2009년 3월경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문답서 작성 완료 후 날인을 거부하였음.

○ 종합 정리 및 최종판단

• 청구인는 쟁점부동산을 1977.09.26에 취득하여 논으로 이용하다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8년경부터 2006년 가을까지 포도나무 과B지역으로 이용되었으며 1980.12.16부터 청구인는 A지역에 터를 잡고 곡물상 등의 사업을 2004년까지 하였으며 “△△리 444-1(1987.06.03 취득)” 농지취득자격을 위해 본인 단독으로 농지로 1987.05.05부터 한달 남짓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월이 흘러 ㅇㅇ리 일대가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보상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보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가족과 같이 생활의 근거지인 A지역에 계속 살면서 (금융거래,병의원 진료기록,기타 조사내용 참조)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2005.09.20부터 농지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됨.

• 쟁점 부동산소재지의 포도나무를 2006년 10월경에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조△△의 사업용용도로 2007년 봄부터 2009년 연초까지 임대하여 주었으며 2007년부터 쟁점 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ㅇㅇ종중 ㅇㅇ리 산1**-8 일부분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특히 2008년도 12월에서 2009년도 연초경에 조△△에게 임대해 준 쟁점 부동산소재지를 비워달라고 하면서 조△△에게는 2009년도 연초부터 쟁점 부동산소재지와 바로 연접한 ㅇㅇ종중 소유의 ㅇㅇ리 630번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2008.12.17부터는 배우자 박ㅇㅇ와 쟁점 부동산소재지로 전입신고하여 2009년 연초에 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토지보상금 이외에 지장물 보상 등을 위해 무허가로 주택용으로 조립식 가건물 등을 지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해 2009년 봄부터 쟁점 부동산소재지에 농작물을 다시 심어서 2010년 가을까지는 농사철에 자주 오가면서 경작한 것으로 판단됨.(차량으로 오고갈 시에 평일 약 1시간 소요되는 바 A지역을 오가면서 충분히 경작 가능함) 한창 바쁜 농사철에는 농지에서 며칠씩 잠시 머물 수는 있다고 사료되나 A지역이 주된 생활근거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불충족 하므로 쟁점 부동산소재지에서 2006년 일부 수용된 농지의 대토감면부인(대토취득 농지 재촌 요건 불충족)하여 25백만원 추징하고 2010년 9월 수용된 쟁점 부동산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관련 감면 부인하여 182백만원 추징하고자 함.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0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1.02.25. 같은 뜻)이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②토지 관련하여 농지대토 감면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①토지에 대해, 조△△이 철구조물 등을 적재하고 호이스트 등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7년 봄 무렵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를 얻어 약 2년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문답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청구이유서에서 임대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①토지가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와 관련 청구인은 1975.12.8.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①토지의 실제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77.09.26이 아닌 1976.01.05경에 취득한 것이므로 임대기간을 제외해도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②토지의 8년 자경감면 심판청구 시 1971.12.10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와 1972.01.05.의 잔금영수증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권리증 상 매도연월일이 1977.09.25.로 나타나며, 쟁점①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전소유자와 전전소유자간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가 1977.05.18. 이고, 전소유자 장ㅇㅇ 토지분할 등기신청이 1977.09.13. 이루어졌는바, 취득시기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신이 보유(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보유(소유)여부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A지역지방법원2007구합1815, 2007.07.12. 같은 뜻)인 점, 청구인의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이력 조회결과, 2004년까지 A지역에서 곡물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A지역양곡상조합대표를 2006년까지 영위한 것으로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5.9.20.부터 주민등록을 전입한 ㅇㅇ리 557번지는 친누나의 주소지로 처분청의 최초 조사 복명서 내용에 따르면, ㅇㅇ리 동네 주민 박△△가 “청구인(청구인)이 오래 전에 A지역으로 이사 가서 A지역에 살고 있으며 농사철에는 농지에 자주 들른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바, 진술 번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초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 주소지에서 쟁점①,②농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청구인의 가족 주소지에서 쟁점①,②농지를 왕래하며 충분히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로 확인되는바,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을 안하고도 자경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ㅇㅇ농협계좌의 출금내역(2006.8.2.~2010.11.24.)에 따르면, 191회의 출금 중 142회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A지역에서 출금되었고 49회는 농지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ㅇㅇ은행 dd지점은 총71회 출금 중 A지역에서 61회 출금되었고, A지역 축협과 DD동새마을금고의 계좌의 경우 출금전체가 A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건강보험공단 요약급여내역명세(2005.09.20~2010.11.09)를 보면, 진료기록은 총 139회로 A지역에서의 병의원 및 약국 진료기록은 총 132회이며 서울이 5회, 농지가 2회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②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